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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6회 제3차 본회의(2003.12.2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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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20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써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金盛會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金盛會 의원입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요구한 것은 월롱면 축폐수공장 및 분뇨처리공장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내용은 이미 파주시의회 게시판에 수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월롱에 축폐수공장 내지 인분처리공장은 이미 20년 전에 14톤만 가지고 하겠다고 당시 군수님이 말씀하셨고 특히 조건을 건것이 냄새가 안나게 하겠다, 또하나 배출수를 내포리까지 유도하겠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증설을 안하겠다는 세가지 조건을 가지고 군수님과 주민들이 타협을 해서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그간 20년동안 무려 450톤에 가까운 용량을 증설하면서도 한번도 월롱면 주민에게 일언반구 지원도 없었고 거의 대화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작금에 와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자 파주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얘기하라고 해서 민의가 수렴돼서 50여억원의 예산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는 파주시의 재정형편을 이유로 20억원만 지원하고 차츰 20억씩 해서 3년동안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월롱에 냄새나는 공장은 여러분들도 다 인지하고 파주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파주시의회가 주민들의 이 엄청난 피해를 묵살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런 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과연 민의의 전당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님 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보고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劉光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심사한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내시된 특별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사업 예산안과 국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수입사용료 수수료 수입,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세외수입중 감액을 조정 정리하고 아울러 여건변경에 따라 계속비사업과 이월 사업에 대하여 의회승인을 얻어 사업을 신축성있게 추진하며 미집행이나 변경된 불용예산을 정리하고자 3,943억9,740만7,000원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제3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557억7,609만5,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897만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영업수입 감액과 세출예산의 원수․취수비등 감액과 자본적 지출이 일부 감액되어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은 수익적 지출중 영업비용과 자본적 지출 등을 상호조정 반영한 것으로 동 예산안 역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것으로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을 비롯한 11개 기금 총 77억6,518만3,000원이며 심사한 결과 기금조성의 효율적인 운용과 기금을 통한 혜택이 골고루 주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액 2,862억4,284만3,000원보다 35.9%인 1,027억6,607만5,000원이 증가한 3,890억891만8,000원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주민숙원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제출하였으나 재정의 건전 운용과 재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및 일부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재원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된 축산폐수운반차량 지원사업비 6,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예산편성 절차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인 헤이리페스티벌 2004년 등 4건에 대해 4억2,500만원,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된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 등 3건에 8,000만원, 형평성 결여사업 1건에 20억원, 과다계상된 학생어학연수항공료 지원 등 1건에 1억800만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 등 3건에 1억1,4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 삭감규모는 14건에 27억2,780만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 374억9,147만3,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교하배수지토지매입비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 조리․교하지역 상수도확장공사 및 관로확장공사와 금파취수장 정비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등 주요투자사업에 의하여 편성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긴급 동의 있습니다.)

金盛會 의원님 말씀하세요.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 결여 사업이다 해서 20억인데 형평성 결여라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예결특위위원장님이 설명해주시고 아까도 주민의 청원내용 보면 축산폐수시설, 인분, 음식물쓰레기를 각 읍면에서 별도로 처리할 계획이냐 그에 대한 얘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지만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민의를 수렴안하고 이런식으로 넘어간다면 의회자체가 존재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다시한번 재고할 의사는 없으신지 다시한번 질의드립니다.

다시한번 이건에 대해서 재심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에 분뇨축산폐기처리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전 의원님이 심도있게 심사했기 때문에 추후 문제점은 다시 안건 상정을 해서 추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형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金盛會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의회의원으로서 의원님 모두가 투표까지 해서 가결되었으니 만큼 다시 이 자리에서 논의할 안건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방금 金盛會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盛會 의원님이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金盛會 의원의 동의에 재청 하십니까?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으면 발언권을 주십시오.)

金盛會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 金盛會 의원 수차에 걸쳐서 똑같은 말씀 드립니다.

월롱에 사시는 주민들이 어느정도냐면 여름에 비가 오는 날은 문을 열어놓고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습니다.

그 지역이 위전리, 덕은리, 능산리까지, 물론 능산리는 개울에서 냄새가 올라와서 밥을 못먹습니다.

이 사실을 의원들 뿐만아니라 파주시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안된다면 과연 파주시민이 누구한테 민의를 대변시키겠습니까 앞으로?

만약에 여러분 의원님들 집옆에 그런 냄새가 난다면 가만들 계시겠습니까?

정말로 가만있으실 용기있는 사람 있습니까?

남의 일이라고 해서 남의 지역 일이라고 해서, 여기 얘기가 재밌습니다, ‘형평성 결여돼서 20억을 삭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형평성이 결여됩니까?

실망스럽습니다.

정말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형평성 결여라고 해서 주민의 예산을, 숙원사업을 깍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앞에 만약에 축폐수 공장이나 음식물처리공장 가보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은행나무가 개스가 나와서 고사했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주변에 있는 은행나무 7그루가 고사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20억원 요청했는데, 20억원도 엄청나게 부시장하고 저하고 사회산업국장하고 여러번 토론을 거쳐서 깍고 깍고 깍아서 20억원 된거예요.

이게 되겠느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본심을 얘기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金盛會 의원님으로부터 이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다른 의원 재청 있으십니까?

(劉光用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의원 질의에 대해서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劉光用 의원입니다.

먼저 동료의원여러분 여기 계신 집행부에게 부덕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이런 자리에 서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방금 金盛會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진통을 겪으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지금 형평성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사과 드립니다.

형평성이 아니고 법적 근거로 해줄 수 없는 것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을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1/4분기 집행부에서 요건을 갖춰서 올라오면 의원들이 동의한다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지역의원이 내놓은 예산을 좀더 심사하시고 해서 1/4분기 추경예산에 다시 올라오면 집행부에서는 조례가 없으면 조례라도 만들고 법적인 뒷받침을 해서 올라오면 여러분 의원들이 처리하실 것으로 믿고 저로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李贊熙 劉光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金盛會 의원님 이의 신청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서...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 金盛會 의원 먼저 지역의 예산을 가지고 너무 집요하게 얘기한 것 같아서 총무보사위원회는 물론이고 예결위 전 의원님들께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단지 아까 예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끊고 맺는 부분이 조금 희미해서 제가 첨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휴식시간에 말씀하신대로 1/4분기 추경에 올라오면 추경에 통과시켜주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신지 그것만 의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투표없이 승복하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간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2004년도 추경예산에 분뇨축산폐수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의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경에 처리해 주신다고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이 얘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사업계획의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부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과다계상되었거나 일부 불합리하게 상정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1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3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 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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