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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6회 제1차 본회의(2003.12.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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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3년 12월 05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76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施政)연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8. 휴회결의의건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76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施政)연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난 11월 27일 소집공고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로써 시정연설청취, 시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및 기타 회부된 안건심사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4건과 동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2월 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등 총 7건의 안건을 지난 11월 24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76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6분)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파주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개의되는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이며 파주시장의 시정연설 청취와 시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으로 제1차 본회의 개의와 시정질문 및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본회의등 4일간의 본회의 활동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9일과 3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4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76회 제2차 정례회는 12월 5일부터 12월 24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정(施政)연설

(11시 1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施政)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존경하는 李贊熙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200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면서 내년도 시정방향 주요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정연설 끝에 실음)

○ 의장 李贊熙 李準源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3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연설문 2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다음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 요구한 사항으로 총 11개 기금에 77억6,518만3,000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규모는 총무국 소관인 문화예술진흥기금에 5억4,176만8,000원, 체육진흥기금 17억7,993만6,000원이며 사회산업국 소관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2억489만8,000원, 노인복지기금 13억4,890만1,000원, 식품진흥기금 3억3,485만9,000원, 여성발전기금 4억2,776만6,000원,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5억3,600만원, 농기계임대사업기금 1억367만2,000원이며 건설국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3억3,217만9,000원, 재해대책기금 10억5,519만4,000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6억3,380만8,000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에 대하여는 낭비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금 설치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각 기금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04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해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劉光用 의원, 金榮麒 의원, 金炯弼 의원, 李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金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白相基 의원, 李學淳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林炳潤 의원 이상 열네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열네분 전체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2시 05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2월 15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서 李載日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2월 15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2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炯弼 의원과 李俊九 의원을 제7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35인)

기자 2인 공무원 25

주민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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