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24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5.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는 11월 24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민북관광사업지등 3곳에 대해서 현지확인 활동과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과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5.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소관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은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내 태권도 박물관을 건립하고자 경기도로부터 140억원의 부지매입 보조금을 교부받아 한국토지공사와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 박물관 부지선정 유보등 사정 변경으로 본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전망되어 동 부지를 영어마을조성 부지로 활용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경기도와 파주시간의 태권도 박물관 건립 사업 추진협약을 동 협약서 제6조제4호 규정에 따라 해지하고 경기도의 역점추진 사업인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동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파주시에서 경기도로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동 건은 파주시가 당초 계획했던 목적과 의도대로 사업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협약해지를 요구하는 만큼 신축하는 영어마을 시설을 파주시민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 쿼터의 확보는 물론 각종 인센티브 제공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파주시가 최대한 유리한 입장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수렴을 위해 동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장기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의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금번 발행되는 지방채는 발행목적과 사용용도등이 발행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우리시가 대부분 활용하고 있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이율이 3.5%에 비해 2%의 비교적 저리이율 조건이며 원금의 회임기간이 도래하는 2009년 이후에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의 개발, 신도시 건설 등으로 인해 세수전망이 밝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채무상환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결과에 의거 제시된 개편방안에 따라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31조 규정에 의거 사전 의회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현행 3개팀 조직을 4개부 조직으로 확대개편하고 각 부 밑에 2개팀을 두어 총 3개팀으로 구성하고 조직개편을 통해 부장 직위가 신설되고 팀장 직위가 늘어남으로써 임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팀별로 업무분장이 세분화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예상되며 또한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시한을 사업연도 개시 35일전에서 70일전으로 변경하는 사항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되어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4년도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 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부지취득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와 자유로 휴게소내 종합관광안내소 신축을 위해 사전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 광탄면 시내지역 및 금촌 택지개발지역내 공영주차장 설치를 통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부지 취득건과 황희정승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건은 안내소를 신축하여 문화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안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파주시 교하읍 산남리 40-134외 자유로 휴게소내 기존 1층 휴게소 건물에 약165㎡ 규모의 2층을 신축하여 종합관광안내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건은 경기북부지역의 관문인 자유로변에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관광안내 기능뿐만 아니라 파주시의 새로운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종합관광안내소 설치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현 자유로 휴게소 부지와 건물이 경기도 소유로 정상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경기도의 토지사용허가를 득하여 동 건물을 설치하더라도 향후 소유권 분쟁을 포함한 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종합관광안내소 신축건은 임진강 주변등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시유지를 물색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동의하는 것으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사용에대한 사용료 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4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시장제출)
(14시 1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마을하수도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공공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마을 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의 하수도사용료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실화하고 요율 적용도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하수도요금을 수도요금 체계와 동일하게 개선하여 하수도 사업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건전재정을 통한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 별표 1-1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업무용과 영업용 구분에 있어 업무용 구분내용의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축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가 영업용 구분 내용의 금융기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므로 명확한 구분과 민원발생의 소지를 없애고 협동조합법에 의한 신협을 업무용 구분내용에 추가하고 영업용 구분내용의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축협, 신협의 중앙회 및 지 사무소)’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금액 및 징수절차를 정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한도금액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였고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대상자에게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였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11인)
공무원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