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0월 27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세 입
- - 기획관리실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73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위원회에서는 200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추경예산안과 관련한 일반안건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및 지정재원인 부담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크고 작은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매년 실시하는 장단콩축제 행사장소는 사유지로 소유자들이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행사장 사용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체계적인 축제준비가 어려워 동 부지를 취득하여 장단콩 축제장은 물론 콩 갤러리등 우리시 농특산물을 상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 홍보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부지는 군내면 백연리 1463외 16필지로 토지는 3만6,390㎡로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0월 18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겸해서 추경예산서를 보면 예산안 206쪽 설명서 123쪽 금회 추경액이 14억원 중에서 10억원을 토지취득하고 4억원은 콩 갤러리 조성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토지매입과정에서 혹시라도 지주들이 매입절차를 거부할때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토지를 매입하게 된 예상 지가 매입가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된것인지, 절차를 하면서 감정원의 토지매입에 대한 감정을 미리 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와 같은 얘긴데 공시지가의 평균 공시지가는 얼마이며 현재 책정가격에 대해서 차이점은 얼마나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盧稷입니다.
먼저 장단콩 축제장 부지 확보에 대한 안건을 지난 제73회 임시회시 제출되어 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된 안건을 사업추진의 시급성으로 금번 임시회에 동일 안건을 다시 제출하게 되었음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억중 10억원은 토지취득이며 4억원은 콩 갤러리 건축에 대한 사용할 계획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은 토지 매입비이고 4억원은 설계비, 용역비, 감정가격 산정등 시설부대비로 예산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과정에서 매입절차를 거부할 경우 수용할 수 있는지 방안 또한 감정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절차는 일단 협의로 매입 추진하겠으며 거부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사업인정고시로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토지감정가격은 미리 감정은 하지 않았지만 인근 수용가격과 감정원의 잠정예상가격으로 기준을 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철도청 수용사례가 평당 7만원 선에서 8만원 선으로 보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崔承鎭 위원님께서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상가격의 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평당 논이 2만원, 밭이 2만400원이 되겠으며, 예상가격과의 차이는 평당 논이 8만원, 밭이 7만9,600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22억 신청하셨죠, 그러면 8억이 토지구입 자금이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정확히 기억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서 토지구입은 파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파주 시비로 사라 그래서 14억만 지원한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金盛會 위원 14억중에는 토지매입비는 있는게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제가 알기로는 토지매입과정에서 현재 시책사업보전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원칙적으로 봤을때 14억은 재정지원금으로 도에서 도비 지원했는데 14억 중에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토지구입비는 있는게 아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10억 토지 구입하신다고 하면 원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거 같은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예산 집행과정에서 실무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14억 예산으로써도 토지매입은 당초 목적하고 다르지만 매입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판단이지, 사실이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사실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서는 안되죠, 왜냐하면 파주시가 취득하는 토지는 파주시 소유가 되기 때문에 14억 재정보전금으로 나온것은 시설비나 도에서 지원해주지만 파주시가 취득하는 토지는 토지자체를 파주시에서 사야지, 도비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하고 예산 집행과정에 대한 협의한 결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협의하신 서류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는 구두로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나중에 아니라고 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여기 담당부서 계신 분이 계시니까 확인이 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협의가 가능한겁니까, 협의가 말로 해서 되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방법론상의 문제인데 예산부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있다고 보고 도비라해도 나중에 시비가 확보되면 재원대책은 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는 땅이 10억원이 될지 8억원이 될지 모르지만 해당되는 분야에서는 시비가 더 예산이 보충되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그렇습니다, 예산 8억을 추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엄격하게 얘기하면 14억원 중에는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에서 14억원 지원하고 시비 8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추경과정에서 시비 부담할 만큼 여력이 없을 뿐더러 급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사업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되기 때문에 8억이 앞으로 시비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 대체해서 우선 14억원 중에서 땅 취득하는데 쓴것 뿐이지 사실은 시비 가지고 산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이해하고 말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땅 매입과정에서 센터소장님께서 원활치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신다고 했습니까, 다시한번 답변을 요구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매입을 거부할 경우에 공익사업을위한사업인정고시로 병행해서 수용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사업인정고시로 해서 수용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담당 전문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그러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부서 직위가 누구고 이름이 누굽니까?
수용할 수 있다라고 센터소장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누구 답변을 받아야 되겠네요.
위원장님,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하나 정회 중에 답변 준비해줄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수목에 대한 편입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과수는 몇주나 되는지 얘기해주시고, 인근 철도부지 매입하는데 7-8만원이었다는 부분에서 철도부지가 몇필지 소유주가 몇명인데 협의 매수과정에서 얼마나 기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거기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은 얼마였는데 얼마에 구입했는지도 같이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라산역 철도부지 매입에 대한 보상가격에 대한 확인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주관은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현재 자료입수는 어렵다는 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전화통화한 내용으로 평당 7만3,000원에 보상을 해서 매입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또한 건설사업소 입장에서 자료제출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이 계십니다.
또한 과수목이 몇그루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면적은 2,450평으로써 과목은 배나무이며 800주정도가 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무부서에 답변을 듣도록 하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인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내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따라서 개별법인 농지법에 의해서는 수립대상에 저촉되기 때문에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농지법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토지수용에 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별도의 기업자가 사업인정고시를 받아야만이 토지수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도시과장 핵심을 얘기해 주셔야 되요.
그 상태에서 수용이 가능하냐 안하냐 여기에 답변해주세요.
답변 드리기 전에 주의를 촉구할 것은 여기서 답변하는 부분은 기록에 남고 앞으로 책임져야될 부분입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하는 부분에서의 어쩔 수 없는 실수는 인정되지만 고의적인 실수는 나중에 구상권 청구등 보상청구를 본인이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 때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의원들이 안을 다루는데 참고를 할 부분이고 우리시의 집행하는 부분에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에 현재 상태에서 협의매수가 안될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수용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金榮九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에 관해서는 지구지정을 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는 안되고 별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구법 : 공공용지취득및손실에관한법률)에서 토지수용에 관한 절차를 밟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인데 중앙에 사업인정고시를 받았을 때에는 수용을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 드리면 지구지정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농지법을 가능하게끔 지구 지정해 주고 사업이 가능토록 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협의매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안을 내기 전에 선결조건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고 토지매입한 후에 매입이 안될때 그때가서 지구지정이나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수용이 가능할 수 있는 절차를 밟는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이미 파주시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여부를 미리 중앙부서에 건의해서 그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토지매입 또는 수용을 해야될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 도시과장 金榮九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협의보상을 우선 원칙으로 하고 협의보상이 안될 때에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절차 이행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협의보상 안되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법에 의해서 우선 먼저 절차를 이행해야 되냐는 것은 집행 부서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업인정고시를 밟을 수 있는 절차는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아까 전화통화 했다는데 전화통화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담당이 전화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11시 10분경에 전화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농가한테 보상 받을 가격을 조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하고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촉구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공익사업하고 자료요청 받을 때는 문서로 요청해서 문서로 답변을 받는 근거가 남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전화로 했다 구두로 물어봤다 하는 부분은 자료 자체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철도청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문서로써 의뢰할 경우에는 회시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 林炳潤 위원 해보지도 않고 안될거라고 생각한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아닙니다,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서 사실상 문서로써는 받기 어려운 상태로 확인했기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건설사업소에 전화해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로서도 문서로써 확인하기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죠, 이 안건이 73회 임시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시 추진하게 된것은 그 당시 문제점을 보완해서 다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준비과정에서 너무 자료준비나 부분이 무성의하고 부실한거 아닙니까?
73회때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안을 내놓았을 때하고 변경된 것은 단지 1,000평 정도의 준농림지역을 매입하겠다는 계획밖에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미 구입하기로 한 1만여평에 대한 것은 군부대 협의나 동의가 거의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평에 대해서는 건축이 어느정도 용이하다, 그래서 1,000평만 더 구입해서 계획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합리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가로 사업 용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추가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매입하겠다는 1만평에 대해서는 거의 군사동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군부대하고 협의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구두로 그 내용도 일단은 공식적으로 재산취득에 대한 구체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에서 구두로 확인했는데 용이한 지역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 林炳潤 위원 구두로 확인했더니 거기는 군사동의가 나오기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만약에 통과를 시켜주면 내년도 예산에 토지구입 가격을 세워야되죠, 만약에 토지 구입 가격을 부결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저희로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3.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관리센터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주민지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어 본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기금 전입금으로 환경관리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수입중 파주시가 5,110만8,000원을, 김포시가 2,107만6,000원을 기금으로 부담하고 관외 반입 가산금으로 김포시가 2,107만6,000원을 부담하여 총 9,32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14만원을 편성하여 수입예산으로 총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출 예산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각종 자료작성 및 정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25만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사무실 운영비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장 활동비 및 주민감시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로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유목적 사업비로는 마을회관 운영비 및 집기 구입비, 행사실비 보상금, 주변영향지역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비 등으로 6,47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금에 기금적립금 2,467만5,000원을 편성하여 지출예산으로 총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2003년도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에게 기금의 운용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해서 말씀드리는데 실제는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환경관리센터 주변보다는 음식물 처리 공장이나 축산폐수처리공장이나 인분처리시설 주변이 더 엄청나게 냄새가 나서 사실은 밥거리를 내와서 점심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것은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지원법에 따른 것보다는 열악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재원 조성이 파주시와 김포시의 일반회계 출연금과 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에 대한 징수 수수료 되어 있는데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이 금년도에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폐기물 징수에 대한 수수료와 가산금에 대한 것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에 대한 재원을 얼마나 조성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식물과 축산폐수, 분뇨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악취로 인해서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이나 축산폐수시설에 대한 낙하리 소각장 친화사업 측면에서 지원액이 봉암리 환경기초시설과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소각시설은 가능하나 그외 음식물등 환경기초시설에서는 친화사업 지원이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주민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만 방안이 별도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 보고 드리기로 하고 다만 저감대책 차원에서 내년도에 약10억7,7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감대책에 대해서는 타지역에 시설견학,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해서 악취가 근본적으로 저감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께서 일반회계에서 출연금과 출연금에 대해서 파주시와 김포시의 출연금, 또 가산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근거에 의해서 출연금은 실무협의회에서 김포시와 협의했습니다.
파주시에서 3억, 김포시에서 2억을 출연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되어 있고 다만 위탁처리수수료에서 일정금액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탁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환경관리센터 위탁관리비를 정산해서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요구된 것은 작년도 정산분에 대한 산출금액입니다.
작년도 환경관리센터 운영과 관련된 위탁관리비에서 파주시가 100분의 5, 김포시가 100분의 5, 다만 김포시는 위탁관리비의 100분의 5를 더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분의 10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금조성목표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 소각시설의 내구연수 약25년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해보면 매년 약 2억원씩 기금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판단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용계획이 들어오면 일정금액에 대해서는 적립금으로 예치해서 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적립 목표액은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하고 동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은 가능한데 말씀 하신대로 파주시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축산폐수 처리장이라든가 인분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가 없기 때문에 형평성이 맞지 않아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조례가 없으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조례 제정하려면 상위법에서 위임된 조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상에 별도로 제정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기 때문에 소각장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 2개 마을에 대해서 주민요구사항을 최대한도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조례 문제를 국장님한테 따질 얘기는 아니지만 상위법이 있고 없고 조례 제정하고는 상관없는 건데요?
무슨 상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조례상이 그렇고...
○ 金盛會 위원 상위법이 있고 없고는 나중 얘기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조례 제정하는 것은 당연히 관련없는 거죠.
어떻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하도 냄새가 나는 시설이 아무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냄새는 어차피 나기 때문에 식사를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러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미리 파악을 하셔서 애초에 지원 요청했던 것은 꼭 반영이 돼서 서로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4.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전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입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예산 2,927억6,742만8,000원보다 163억2,371만1,000원을 증액한 3,090억9,1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536억7,300만원보다 41억6,200만원을 증액한 578억3,500만원으로 그중 주민세는 법인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 주민세의 증가와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어 21억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재산세 과표표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의 증가와 가산률의 증가로 3억2,100만원, 농업소득세 900만원, 종합토지세 6억5,800만원, 도시계획세 9억800만원, 사업소세 1억2,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나 도축세는 쇠고기 수입자율화에 따른 국내산 육류 소비량이 감소됨에 따라 4,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7억5,438만2,000원을 증액한 695억9,134만1,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1,981만원, 사용료수입 3,12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마정, 동파 지구 골재판매 부진에 따른 판매단가 인하조정으로 사업수입 5억9,6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금촌택지지구내 토지 및 문산 외기노조 연립 재건축 편입부지 신규매각 수입등 재산매각수입 7억9,249만7,000원과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부담금,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금등 부담금 수입 45억1,097만5,000원, 잡수입 2억4,460만원, 과년도수입 2억5,2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외 지방교부세 31억3,870만원과 재정보전금 35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각종 보조금 2억5,137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2003년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예산서 26쪽 골재채취 판매 수입 설명에 나와있듯이 5억9,000만원, 거의 6억이 2회 추경에서 절감이 되는데 매년 골재채취 판매수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산에 어떤 오류가 많았습니다.
매번 상당한 액수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판매실적 부진으로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1회 추경에서 증액 계상했다가 건설경기부진, 또 잦은 비로 인해서 골재채취가 제대로 안돼서 감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수입 5억9,000만원을 뺀 나머지 계상되어 있는 수입은 연말까지 거의 가능한 것인지 또 변동이 없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골재판매 수입을 더 증대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은 강구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예산서 27쪽 국유재산 매각수입 2억2,684만7,000원이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자산매각 수입 내역은 무엇이고 29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산림과 산림형질변경허가대체조림비가 있습니다.
대체조림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게 많은데 이 내용과 조금 동떨어진지 모르겠지만 기회에 질의드리면 산림형질변경허가 대체조림비가 당장은 자료가 준비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예결특위 전까지 자료를 사회산업국장님이 준비해 주시고, 내용은 90년도부터 93년 9월 30일까지 징수현황하고 복구현황, 미복구현황과 미복구현황은 왜 미복구 됐는지 사유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채취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시에 증액한 후 제2회 추경시에 감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골재채취 단가의 조정으로 감액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제2회 추경시에 감액시키려고 계획했던 사항인데 이 사항은 마무리 추경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총 35억에 대한 세외수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골재판매 수입은 건설경기부진과 잦은 호우로써 골재판매가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정으로 봤을때 당초 목표액보다 다소 저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에 계획한 35억보다는 다소 낮은 금액으로 세외수입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향후 세외수입 증대 방안으로써는 현재 골재판매 하고 있는 체계를 보면 접경지역에서 군부대 통제하에서 불량한 도로를 통해서 나가다보니까 골재채취업체에서의 판매를 위해서 오는 횟수가 적어지고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원석을 판매하는 방법, 판매가 용이한 장소로 반출해서 판매하는 방법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세외수입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유재산 매각수입 내역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 중에서 자투리 토지라든지 읍면의 경우 700㎡이하 동의 경우 300㎡이하의 소규모 토지중 주민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 매각해 주고 있습니다.
또 택지개발지구 내에서 수용되는 국유지, 또는 도로개설등 공공시설로 인해서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서는 재경부의 승인을 받아서 수시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비용 중에서 75%는 국고로 들어가고 나머지 25%중에서 3분의1은 도, 3분의 2가 시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17%정도가 시로 귀속되고 있습니다.
금번에 반영된 예산은 9월 20일 현재 문산읍 문산리 28-2번지외 33필지 전체적으로 34필지에 1억9,203만8,000원이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는 약2억3,000만원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건설국장께서 아까 질의할때 자리에 계시지 않아서 조금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예산 편성할때 이번뿐만이 아니고 골재채취에 대해서는 항상 목표량을 채운 적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상당한 액수를 수입으로 예상했다가 매번 감액되고 감소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고, 이미 제안설명에서 나왔듯이 감소되는 원인이 예상치 못했던 잦은 비와 여러 가지 관리부족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히 금년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산 세울 때는 이러저러한 어떠한 여건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목표가 가능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되는데 이 예산을 당초 세울 때나 또 추경에 세울때 자료가 미비한 상태에서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지적하신대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해서 가능한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합니다.
앞으로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판단하도록 직원교육과 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리고 연말까지 목표수익에 대한 것은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답변 중에 골재채취 판매장이 진입로가 불편하거나 다른 골재채취장하고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골재채취장까지 도로개설이나 포장, 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지 않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 부분도 계획 세워서 도로개설비보다는 골재채취료가 많이 수입 된다면 도로개설해서 인근주민한테 편리함도 좋고 판매수익도 증대해서 좋고,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계획 세워서 금년 12월에 제출되는 내년도 예산은 이런점을 강구해서 제반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골재채취를 해서 1차 추경이 5월 17일날 일어났는데 1차 추경당시에 종사자수와 현재 2차 추경할때 골재업무에 종사자수는 변동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변동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당초 계획했던 수지예산에서 적자가 나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목표량은 달성치 못할지 몰라도 적자는 아닌 것으로 판명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5억9,600만원이면 통상적으로 일반 직원 10명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양인데 5억9,600만원이 수익이 감소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적자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긴데...
○ 건설국장 金世中 운영비상의 일반관리비는 인건비 등은 별개로 계상해놓고 그 이외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청의 계산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는 다르죠.
그에 대한 대체방안은 없으시겠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되는데, 국장님 혹시 골재채취사업을 민간한테 공개경쟁 입찰로 위탁계약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로써는 위탁관리에 대한 조례에 의하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경쟁도 필요하겠지만...
○ 金盛會 위원 조례상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명시는 안했지만 자체적으로 위탁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시켰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계속해서 작년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데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시키면 목표수익이 분명히 나온다고 보는데?
○ 건설국장 金世中 세외수입은 증대될 수 있다고는 봅니다만 이 이외에 파생되는 문제점이 지금의 세외수입 증대보다는 더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金盛會 위원 공개경쟁입찰 해서 깨끗하게 하는데 왜 문제가 파생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관리감독에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죠, 공개경쟁 입찰해서 제시된 조건만 그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야 개인업체가 어떻게하든 우리가 관리할 사항이 아니죠.
예를들어 1년에 수익을 얼마정도 준다든가 이런식으로 관리하면 되지, 전액 총액입찰해서 1년에 얼마 정도 주면 할 수 있다 계약하면 되죠.
○ 건설국장 金世中 골재량에 대한 산정은 부존량의 산정은 측량으로써 가늠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金盛會 위원 비만 안오면 쏟아져 들어오는데 황금노선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운반 후에 양에 대한 측정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일반적인 하천공사에서도 하상 준설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에 있구요...
○ 金盛會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도 마찬가지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이고 개인한테 위탁해도 마찬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개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한다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양질의 모래가 더많이 더내려오니까 더 좋다, 그러면 수익이 날텐데 왜 꼭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양을 가늠하고 측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실례로 98년도인가 99년도에 수해복구로 임진강 준설한 적이 있습니다.
영도건설에서 준설했는데 그 양을 가늠 못해서 도의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양 가지고 말씀 드린게 아니예요.
개인한테 위탁해서 관리하면 훨씬더 안정적인 세수죠, 자체사업을 하는 이유가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목적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세수증대와 하천 유지관리를 통한 수해예방대책 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물론 그런것도 있겠지만 누가 하든간에 똑같은 문제죠, 하천관리 문제는 개인업자가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똑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고 문제는 파주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건설국장 金世中 일부의 목적은 세수증대에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사실은 더큰 목적이죠,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민간업자가 한다고 해서 하천정비가 안되는 것 아니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한다면 민간위탁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장점은 있다고 봅니다.
이면에는 단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각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 金盛會 위원 끝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내년도 계획은 차라리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더 깨끗하고 누가 봐도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고있다, 장부나 현금이나, 그리고 누가 봐도 의혹이 안간다, 얼마가 나갔든 안나갔든 시에서 관계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 모두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기획관리실 2003년도 제2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49억5,172만5,000원, 특별회계가 12억3,157만5,000원 총 361억8,430만원으로 2003년도 기정예산 361억212만8,000원보다 8,217만2,000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전화회선 증설에 따른 사용료가 4,318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 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9쪽, 기획담당관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329억686만2,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29만7,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49쪽 자료관리인부임 2개월치 202만5,000원 계상했는데 이는 50쪽에 일시사역인부를 일용인부로 변환됨에 따라서 5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2개월치 172만4,000원 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일반운영비 위탁교육비 4,040만원 편성됐는데 이는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경영행정추진을 추구하기 위해서 6급이상까지는 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7급이하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4,04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쪽 자치단체장 자본이전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방재정행정통합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용료와 유지보수비가 매년 지방자치정보화 조합에서 하반기에 통보됩니다.
하반기에 200만원으로 유지보수비가 통보됐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쪽 일반 보상금에 있어서 소송인용금액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10월 20일 현재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12건이 계류가 됐는데 이중 6건이 2004년도로 이월될 예정입니다.
차액분이 5,000만원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아 5,000만원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55쪽 감사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148만원이 감액된 4,945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운영비 공공 및 제세에 9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는 우편요금대로써 총무국 총무담당부서에 있는 공공요금으로 통합관리하면서 본 예산을 감 처리했고 다음 파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은 집행잔액으로 예상되는 8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활동비도 정산비가 72만원정도 감될 것으로 예상돼서 감 처리했고, 56쪽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94만원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상반기까지는 보수비없이 사용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지방자치정보화 조합으로부터 하반기는 94만원을 분담해야 된다는 통보에 의해서 하반기는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은 19억9,641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9,095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59쪽 행정종합시스템 보수비로써 집행잔액 364만4,000원을 감 편성하였고 또 재정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31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는 10월 중에 행정자치부에서 개발해서 보급하는 표준 세외수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건설기계관리운영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하는 것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백업용 랜카드하고 백업용 스위치허브 75만원과 120만원을 전액 감했는데 이는 현재 행정종합전산망과 전자결재시스템에 3개 서버가 있습니다.
내년에 신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4개 서버를 추가로 도입해야 됩니다.
그와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금번 예산에 감 처리했습니다.
60쪽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재세 4,275만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읍면동에 전용선이 1회선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체가 되기 때문에 1회선을 더해서 2회선으로 증설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화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61쪽에 시군 지방행정전산망 보완 구축을 위해서 도비, 시비해서 5,883만8,000원을 신규로 계상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 재난 비상통신망 구축으로 당초 220만원 시비로 편성했습니다만 특별교부세가 470만원이 나왔기 때문에 대체하는 관계로 시비 220만원 전액 감 처리했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통계연보 CD롬 제작에 단가인상으로 인해서 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재료비 기타에서는 각종 통계조사결과 집행잔액 인부임 434만1,000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업무소관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5쪽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예산은 205쪽부터 277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읍면동 규모는 111억3,757만원으로써 당초예산 104억5,035만원보다 6억8,722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통․리․반 증설에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읍․면․동에 부기조정한 소규모사업, 또 신규로 투자되는 소규모사업해서 10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 324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촌택지개발지구내 C3블럭에 대한 공동주택 건립을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성은 당초 예상과 변화없이 부기조정으로 해서 시설비를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106만3,000원을 부기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읍면동 소관 포함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질의가 있어서 발언신청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 예산이 전체 예산의 추가편성에 2%에 불과하고 8,200만원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증액된 내용이나 감액된 내용이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별로 특이한 사실이나 궁금한 사항이 없어 질의가 없음을 말씀드리려고 발언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27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李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3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