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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4회 제3차 본회의(2003.11.0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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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3년 11월 1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5.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5.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4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과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과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白相基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6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였던 白相基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白相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白相基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있는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4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3년 10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건의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0월 3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동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3,637억1,628만5,000원보다 약4.6%인 168억4,579만4,000원 증가한 3,805억6,207만9,000원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등 자체수입의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사업비가 추가내시로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원칙에 입각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과 예산편성 및 당초예산편성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와 아울러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액 556억2,667만2,000원보다 약 0.7%인 1억원이 증가한 557억2,667만2,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었으며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白相基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겨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

(11시 14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74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일반안건은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단콩 축제장 부지 조성을 위하여 군내면 백연리 1643번지외 16필지 36,390㎡의 토지를 신규 취득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동 안건은 지난 제73회 임시회에서 기 심사하여 부동의 한 바 있으며 금번 임시회에서 다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많은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장단콩 축제장 부지를 출입절차가 어려운 통일촌 지역보다는 도시소비자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임진강 주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토지매입비용이 과다하게 높게 책정되어 인근지역의 지가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른 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매입을 하게될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일반인 상시출입이 어려운 지역에 년 3일간의 1회성 행사 추진을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전용 축제장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당 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의 지배적인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동 부지의 군부대 동의가 불가능하여 건축물의 건축이 어려워 효율적인 행사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가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법적인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예견되므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건을 부결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과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지원을 위해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환경관리센터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총무보사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국도 및 지방도를 제외한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4차선미만의 도로에 대한 도로연결허가 기준이 없어 건설교통부령 및 경기도조례를 준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시민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음으로써 민원발생이 끊이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우리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용량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 관할구역안의 고속국도 및 일반도로에 다른도로․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14인)

공무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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