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3년 10월 23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7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7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李載日의원외3인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부의장 崔承鎭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李贊熙 의장님께서 2003년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 합동세미나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부의장인 본 의원이 오늘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봉일천 초등학교에서 양명숙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 40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여러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소집공고된 제74회 임시회로써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등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와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7일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및 동의안등 총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등 9건의 안건을 지난 10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 부의장 崔承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부의장 崔承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및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이므로 회기는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 개의와 시정질문 및 심사보고된 안건의결을 위한 본회의등 3일간으로 하였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5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23일부터 11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에 대한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27억6,742만8,000원보다 163억2,371만1,000원이 증가한 3,090억9,11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09억4,885만7,000원보다 5억2,208만3,000원이 증가한 714억7,094만원으로 총 3,805억6,20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등 41억6,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공유재산 매각수입,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금등 세외수입이 57억5,438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당동-여우고개간 연결도로 개설 공사등 3건에 17억47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14억3,400만원을 합한 31억8,87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장단콩 전용축제장 설치등 2건에 18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17억2,000만원을 합한 35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억5,137만1,000원이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총 163억2,371만1,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등 2억3,922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입금 8,074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211만8,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등 법적 경비가 1억2,183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8,074만원, 중소기업보증금 출연금등 3종에 5억2,500만원, 경의선 전철사업 부담금등 2종에 9,704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16억6,360만원, 총 25억9,5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13억3,289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1억2,600만원, 낙하리 농산물직판장 건립비 2억700만원,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금 대행비 2억원, 호우피해 복구비 3억8,400만원,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1억5,000만원,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2억6,000만원,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5억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9억7,000만원 등을 계상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으로는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9억원,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7,000만원, 수치지형도 제작사업 33억5,000만원등 총 4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도서관 자료구입비 1억6,174만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4억8,596만원, 2003년도 지역특화상사업비 3억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억4,0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4,357만원이 감액되었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4,627만원등 총 23건에 1,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방행정통신망 이중화 사업에 대한 5,883만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4,456만원,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 4,705만원,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 설치비 5,000만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사업 3,172만원등 총 22건에 3억2,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정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 사업의 시비 미부담금 확보액으로는 당동-여우고개간 연결개설공사 4억원, 임진강 유역 농업용수개발 4억7,500만원,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 포장사업에 3억2,500만원,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8억3,000만원,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3억8,000만원등 총 6개 사업에 27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선유-문산여고간 도로확포장 공사등 총 3건에 17억47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장단콩 전용축제장 설치등 총 2건에 18억원의 시책보전금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차입금 이자 1,527만원을 감액하였고 차입금 원금 상환에 2억5,449만원등 총 2억3,9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호수급자 진료비등에 8,074만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민간융자금 1억211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崔承鎭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4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신설 급수공사 증가로 영업수입의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수도시설유지관리에 따른 필요경비와 조직통합에 의한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총 557억2,667만원으로써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규모 556억2,667만원보다 1억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재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중 신설 급수공사 증가로 인한 신설공사의 수입이 1억원이 증액된 557억2,6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영업비용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4,189만원이 증가된 68억9,2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급수관로 누수사고 긴급공사 증가로 인한 노후관 긴급복구 및 교체공사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신설급수 요구 증가로 인한 신설급수공사비 1억원이 증액된 8억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외 11건에 총 2억4,1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4,189만원이 감액되어 총 480억8,31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법원지역 가압장 설치공사는 2003년도 제1회 추경시 1억6,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결과 6,819만원이 추가소요되어 추가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금촌동 세무서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비 3억원에 대한 부기조정과 탄현면 성동리에서 교하읍 산남리간 노후관 교체공사 집행잔액 6억원을 감액하여 교하읍 산남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동설비자산에서 구축물 및 공기구 비품이 1억7,441만원이 증액되어 99억6,156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에 대한 예비비에서 4억1,63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崔承鎭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申忠鎬 의원, 金盛會 의원, 白相基 의원, 李學淳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柳漢哲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李載日의원외3인발의)
(11시 28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 24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한 李載日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시장및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월 24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柳漢哲 의원과 李載日 의원을 제7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白相基
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67인)
기자 3 공무원 23
봉일천초교 양명숙 선생님외 학생 4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