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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3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9.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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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9일(月) 15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15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과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 건국 운동지원단 규정이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고 그 활동이 2003년 8월 31일 종료함에 따라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건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 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읍 연풍리 소재 평화의원 기부채납건 및 장단콩 축제장 조성부지 취득건등 2건의 취득건과 파주시 혼합사료 주권매각건 및 파주시 농업역사관 양여건등 2건의 처분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동 변경안을 심사한 결과 평화의원 건물과 토지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안과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 주권의 처분안등 2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안은 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써 축제장 설치를 위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와 입지승인, 지구지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기본조건인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불투명할 뿐만아니라 관련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역사관 건물 양여와 관련한 처분안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거 시에서 먼저 기부채납한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무상양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써 국유재산법 제44조제1항제1호와 국유재산 관리계획지침 제13조 규정등 현행 관련법규에 의거 우리시에서 바로 무상양여 받을 수 있는 여건과 충분한 조건이 충족됨으로 현재 상태에서 무상양여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평화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안과 파주시 혼합사료 출자지분 주권에 대한 처분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안과 농업역사관 건물 처분안등 2건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 금번 200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평화의원 건물과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안과 파주시혼합사료 출자지분 주권에 대한 처분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안과 농업역사관 건물 처분안등 2건에 대하여는 부동의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동 안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6.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1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장사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상에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액의 5할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었으나 금번 제정조례안에서는 동 조문이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상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4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제14조제4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을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조례안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시비를 해소하고자 동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안 부칙에 제2항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안 부칙에 제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그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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