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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3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9.2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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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27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3.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0일 전문 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 억제와 화장, 납골의 장려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동조례 제4조에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고, 동조례 제5조에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조례 제6조에서는 동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 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9조에서는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고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는 경기도 표준안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사용용여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여 상위 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 의무 대상사업자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 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 의무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규 삽입 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를 촉진해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감량 의무대상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 이행 계획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공동 보관시설 및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 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토록 신설하였으며, 감량 의무 대상사업장에 지도점검 업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상할 계획으로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축산폐수처리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업체로써 유류가격의 상승 등으로 차량유지 및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업체의 운영난 해결과 안정적인 축산폐수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리터당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원 협의체의 구성에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낙하리 지역 주민대표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배제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주민대표 모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이 소재하는 지역 주민중 파주시의회 의장과 시장이 추천한 각 2인을 폐기물 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이 소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6인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중 조례 제정․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7월 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72회 제1차 정례회시 심의보류되었던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등 2건의 안건과 지난 2003년 9월 1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4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가 공동묘지화 되고 있는 것은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 장사시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으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듣고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우리시 공동묘지등 장사시설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공설공동묘지가 총 38개소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례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에 있는 공설공동묘지 등에 대해서 용역을 주면서 재개발 방안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들면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납골당을 설치하는 방안이나 기존묘지 중에서 만장되어 있는 공설공동묘지에 대해서는 휴식공간 등을 갖출 수 있는 공원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장문화에서 화장, 납골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시에도 납골이나 화장시에는 장려금을 주는 방안도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묘지등 사설법인 묘지 등이 많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설치허가가 들어오면 관련법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면서 가급적이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시가 묘지가 많아서 항상 애로가 많습니다만 어떻든 제14조 사용료 및 관리비등에 대한 명세가 관내, 관외 똑같네요.

전문위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14조에 시외 거주자가 관내시설을 이용할 경우 사용료는 관내 거주자의 1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받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관외거주자는 5할을 더 가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을 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면서 충분히 검토 못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5할이상을 더 징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수정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하신 것을 봤습니다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5할이상 추가로 징수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의견은 5할이 아니라 10할을 받아라, 100%받았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조례는 폐지가 되니까 전부 해봐야 24만5,000원인데 100%라고 해봐야 49만원밖에 안되요, 그거 더 낸다고 해서 관외에서 들어올 사람이 안낼 사람은 없을 거예요.

조항을 신설해서 넣으시는데 100%로 명시해서 넣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500%했으면 좋겠는데 이기주의적이라는 얘기가 외부에서 들어올것 같으니까 100%만하자, 그러면 묘지가 훨씬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동감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18조1항에 관련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 내용은 최초에 지원협의체 구성할때 어려움이 있어서 개정안이 들어온 것 같은데 폐기 및 처리시설이 소재하는 낙하리 지역 주민 대표들이 왜 전문가 추천할 때 우리를 배제하고 했느냐는 것이 기본 같습니다.

처음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주민대표는 낙하리 4명, 내포리 2명, 또 소재지 읍면동의 의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한분해서 아홉분 중에서 일곱분은 선정되었고, 전문가 추천하는데 인원 배정하다보니까 시에서는 낙하리 네분, 의원 한분해서 다섯분이 있고 인접 주민 대표는 내포리 두분 있으니까 나머지 두분 구체적인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추천한 2인으로 하라고 해서 인원배정하다보니까 문산읍으로 통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산읍에서 내포리 주민하고 추천받아서 전문대학 이상인 분들을 두분 추천하다보니까 내포리 주민들의 이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따라서 구성원 중에서 의원은 소재지 읍면동의 시의회 의원이라서 申增均 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 것으로 보고 주민대표는 소재지 마을 및 인접한 마을로 되어 있어요.

소재지 주민 대표 낙하리 4명 되어있는데 3명으로 하고 인접주민 대표 둘로 되어 있는데 공히 셋을 해놓고, 그리고 여섯분들이 의견을 받아서 관계 전문가 2명을 추천하면 절차상 맞다, 그러면 낙하리 주민이 의견제시한 공히 포함된 얘기가 된다고 보는데 다시말씀드리면 시군 9명 중에서 소재지 의원 1명 낙하리 申增均 의원하시면 되겠고 소재지 주민 대표 3명, 인접지 주민 대표 3명하고 여섯분이 관계 전문가로 추천한 자를 2명하면 문제 제기한 것도 소화되고 공히 18조1항에 합당한 판단이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축산폐수공공시설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가축의 양돈, 소, 양계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가수는 얼마이며 거기서 나오는 배출량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축분처리시설 관계가 준공이 언제 끝나는지, 처리 용량과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를 갖고 있는데가 얼마이며, 그 사람들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낙하리 3명, 내포리 3명으로 조례에 명문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당시에 법해석을 잘못함으로써 내용상 낙하리 지역주민 넷, 인접된 내포리 주민 둘로 명문화되어 있었습니다.

법 해석을 잘못함으로써 조례제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폐기물 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주민지원협의체 회원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계와 인접한 읍면동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조례에 명문화는 사실상 어렵고, 다만 의회 추천을 할때 지역 안배를 해서 의회와 협의하면서 추천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崔承鎭 위원님께서 전체 축산농가수와 배출량, 축분혼합 시설에 대한 준공시기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 전체 축산농가는 1,110농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돼지가 304농가, 젖소 비육이 90농가, 한우가 282농가, 비우가 434농가가 되겠습니다.

총 축분 배출량은 2,032톤이 되겠습니다.

축분혼합시설에 대한 준공시기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완에 관한 대책을 전문가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빠른시일내에 보완대책을 만들어서 연도폐쇄기 이전인 내년 2월까지 준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축분혼합시설에 대한 시설용량은 80톤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음식물 20톤, 축분 60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 운반업체는 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용량이 200톤입니다.

최대 처리용량은 160톤이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양은 약120톤에서 140톤으로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담당들께서 법 해석을 잘못해서 조례를 잘못 제정했다, 다시 법에 맞게 고쳐야 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명문화할 수 없지만 주민대표는 공히 인접마을하고 소재지 마을하고 같이 구성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었는데 차질없이 답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임명된 날짜가 언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5월 1일자입니다.

○ 李載日 위원 임기 2년인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년입니다.

○ 李載日 위원 임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조례에 의해서 임명되었더라도 임기까지는 마쳐야 된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李載日 위원 집행에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032톤이 1일 배출량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전체적으로 처리용량이 200톤인데 현재 처리하는 것은 120톤에서 140톤이고, 6개 업소에서 1일 수거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6개 업체가 갖고 있는 차가 6대입니다만 3톤짜리 3대, 6.5톤 1대, 15톤 2대로 환산해보니까 140톤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렇게되면 2,032톤이 나오는데 140톤을 처리한다고 했을 때 그외 남는 부분은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비료용으로 살포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사실 답변하시기 어려운 일인데 남는 부분이 많아서 무단방류한다든가 비일비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내용을 더 파악해주셔서 앞으로 환경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준공이 되면 전체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얼마나 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존 축산폐수가 분리됩니다, 기존 시설이 축산폐수 요만 처리되는데 고상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BOD가 1만5,000ppm이하로 들어왔을 때 최대 180톤까지 가능합니다.

액상만 들어온다면 180톤 가능하고 기존시설에 대한 액상만 들어오도록 수거업체를 행정지도 해나가고, 또 저장조에 축산농가에서도 고상을 같이 넣고 있는데 하여튼 축산농가나 수거업체에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축분혼합시설은 고상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상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고상만 수거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축산폐수시설에서 최대 180톤, 축분혼합에서 20톤, 그래서 200톤처리 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요만, 액상만 들어오는 것은 축산폐수에서 하고, 고상이 들어오되 고상품이 많은 것은 축분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이 문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처리 해주셔야 앞으로 환경문제라든지 관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도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는데 인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인상 요인에 대한 조례 개정할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분뇨에 대해서는 리터당 14.5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자립도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주면 안되니까 가급적이면 전체적인 시군간의 형평, 주민 부담을 감안해서 점차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왜냐하면 인분처리 하는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가들한테 암암리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실화 시켜주면 낫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고려해볼 사항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개정할 수 있는 관계를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파주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9월 29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당 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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