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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3회 제2차 본회의(2003.09.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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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3년 9월 30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0.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신도시개발추진사항보고등 2건의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보고 청취와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8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5.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7.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14시 09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73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6건의 안건과 지난 제7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심의 보류하였던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외 1건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과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지난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되었고 그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로 종료함에 따라 파주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고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건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에 해당하는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읍 연풍리 소재 평화의원 기부채납건 및 장단콩 축제장 조성부지 취득건등 2건의 취득건과 파주시 혼합사료 주권매각건 및 파주시 농업역사관 양여건등 2건의 처분건과 관련하여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평화의원 건물과 부지의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건과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 출자지분 주권의 처분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하기로 하였으나 장단콩 축제장 부지 취득건의 경우 전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축제장 설치를 위해서는 진흥지역 해제와 입지승인, 지구지정 등 관련법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농업역사관 건물 양여와 관련된 처분건은 감사원 처분지시에 의거 시에서 먼저 기부채납한 후에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계획하고 있으나 확실하게 무상양여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부채납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국유재산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유재산 관리계획지침 제13조 양여기준 규정에 의거 현재 상태에서 무상양여 받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합리적인 조치라 판단되어 장단콩축제장 부지 취득건과 농업역사관 건물 처분건등 2건은 부동의 하는 것으로써 2003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건립추진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건은 현재 건립중인 공설운동장 시설의 기능성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설개선 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추진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결과 동 사업은 지난 1997년 총 사업비 332억 4,200만원 규모로 착공하여 추진하던중 암반층의 발견과 관내 수해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6차례나 설계변경하여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였고 공사기간도 장기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도 잦은 설계변경의 잘못된 관행과 사업추진과정에서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향후 동 사업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무분별한 예산증가 요인이 없도록 사업을 확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여 동 사업을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줄 것을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장사시설의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행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상에는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어 사용료 및 수수료의 5할 상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었으나 금번 제정조례안에는 동 조문이 포함되지 않아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관할구역외 거주자에 대하여 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의 100% 상당액을 가산징수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사용 용어중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법령상의 용어로 통일하여 상위법령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감량의무대상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도․점검의무에 관한 규정 및 감량의무 이행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신규 삽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축산폐수 수집․운반수수료를 현실화하여 관련업체의 운영난 해소와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를 도모하고자 동 수수료를 리터당 5원에서 7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요건을 현행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 조례의 개정에 의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구성 규정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기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자격시비를 해소하고자 동 사항에 대하여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안 부칙에 제2항 경과조치 사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등 8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 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22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후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내수청구가 가능하도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상 재원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과 관리를 위한 임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국도비 지원금과 시 자체 재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그동안 시민의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민원 최소화와 대지 내수청구등 보상 및 집행과 합리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劉光用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12인)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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