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14일(月)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0. 전문위원 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 5.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5분 개의)
0. 전문위원 보고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서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劉光用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고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劉光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劉光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항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劉光用 방금 李載日 위원을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李載日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李載日 위원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李載日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장직무대행, 李載日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李載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결산승인안 심사시 예산이 적법하고 올바르게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갖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8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榮麒 위원.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劉光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방금 金榮麒 위원으로 부터 劉光用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劉光用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劉光用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劉光用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동료위원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載日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사로 함께 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위의 활동기간은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13일은 공휴일이며 14일 오늘 제1차 회의에서 두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 2차 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했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
5.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9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불용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특히 읍·면·동 예산에는 불용액이 적은데 본청예산에 불용액이 많은 원인이 뭔지, 향후대책은 어떤 건지 질의드리고, 두번째는 시설관리공단에 결산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데 왜 제출이 안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작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대출금이 작년에도 10%밖에 안되는데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대출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결산서 364쪽에 보면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서 이월된 명세 내역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64억8,582만4,000원이 발생하여 다음 연도로 전년도 결산대비표를 보면 이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을 보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 25억5,000만원만 맞게 계상되고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 예산서는 본 결산서에 순세계잉여금과 다른 항목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370쪽에 보면 세입금 불납 결손 사유별 현황을 보면 기타란에 과년도 수입에 10억6,400만원은 어떤 사유로 결손처리가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산서 372쪽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 주민세 4억7,885만2,000원은 무재산 사유로 미수납액으로 잡혔으나 370쪽에 세입금 불납 결손 사유별 현황의 주민세 4억6,025만7,000원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렇게 같은 주민세가 어떻게 다르게 처리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각각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2002년도 결산서에 시설관리공단 결산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사업에는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직영사업과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하는 공단과 공사로 나눌 수 있고 지방직영사업은 파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자를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임용토록 되어 있는 사업이 지방직영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방직영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36조3항에 의해서 그 결산내용을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민간에서 위탁한 공사나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66조2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이 결산내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정한 것이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26조에 보면 사업종료 3개월이내에 결산을 하고 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결산을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는 제출이 안됐음을 말씀드리고, 시설관리공단 감사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요구하시면 이 자료는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사유와 대책, 그리고 특히 본청과 읍면에 불용액 발생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일반 및 특별회계에 전체적인 불용액은 445억4,87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445억4,874만원의 70%인 314억6,700만원이 특별회계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의 45.5%인 불용액 233억7,016만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우리시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상수도 수요량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 용수 수용량 확보를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용역 및 우리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한 1,008개 용역을 추진중으로 2008년까지 1일 11만8,000톤 용수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으로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2001년도 10월중에 월롱역 환승주차장을 철도청에 매각한 대금 약 16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2002년도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부지선정 등 장기간 소요로 예산현액의 39.5%인 14억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결정된 수익사업이 없어 12억2,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됐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폐수처리장 용량변경 및 신규 지방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예비비 잔액으로 예산현액의 31.8%인 17억9,600만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02년도 하반기에 신설해서 전액 25억5,0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는 130억8,121만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는 2001년도보다 0.7%인 13억3,078만5,000원이 감소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원인별로 불용액을 말씀드리면 내포리 자유로변 휴게소 및 농산물 판매소 설치사업 등 계획변경취소로 15억1,574만6,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억7,969만2,000원,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2,752만6,000원,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54억5,039만5,000원, 또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5억6,709만5,000원, 그리고 예비비로 24억4,116만2,000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읍면과 본청의 불용액 차이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3,241억2,034만3,780원중 불용액은 130억8,121만4,410원으로 약4%에 해당됩니다.
본청과 읍면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은 예산현액 3,099억9,535만7,620원에서 불용액 125억7,698만650원으로 4%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읍면동은 예산현액 141억2,498만6,160원에서 불용액 5억423만3,760원으로 약 3.5%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과 불용액 발생율로 보아 본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청이 불용액이 많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예산의 규모상 본청이 전체의 95.6%, 읍면동이 4.4%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본청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불용율로만 비교했을때는 0.5%의 차이가 있지만 예산총액 규모의 차이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불용액은 가능한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이 편성부터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세출예산의 집행과정으로 봐서 불용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진행상황 및 집행여부를 확인해서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을 판단해서 최소한 1회내지 2회 추경예산 편성시에 이를 정리하여 당해년도에 주요 당면 현안사업 등에 투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세출예산에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가일층 분발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불용액 464억8,582만4,000원이 당초예산 편성시와 차이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불용액은 일반회계가 136억756만2,000원, 특별회계가 328억7,8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의 경우 당초예산 편성시 102억5,600만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고 제1회 추경시 33억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잡을때는 기준이 최근 5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익년도에 불용액 발생율, 세입금 또는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에 징수전망 등을 전망해서 추정에 의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정해서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고 1회 추경에 결산이 끝나면,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결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정해서 할 수 밖에 없었고, 2회 추경에는 결산을 마친후에 정확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점이 발생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기타 사유에 11억1,074만7,000원중 과년도 수입금 10억6,489만9,000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0억이상은 부분결손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손을 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결손이 줄고 공평과세를 위해서는 부과한 만큼 징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결손하게 되는 사유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부분결손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노후된 차량이라든지나 전혀 가치가 없는 자동차라든지 또는 재산을 추적했을 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도로부지 밖에 없다든지, 자투리 땅을 갖고 있는데 재산가치가 없는 자산, 타 채권과 과다하게 압류되어 있다든지 그래서 전혀 재산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거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부분결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가치가 있는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결손하는 사항이 10억6,489만9,000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중 주민세 무재산 설정액 4억6,025만7,000원과 세입액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중에서 주민세 무재산 4억7,885만2,000원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불납결손 사유에 무재산 4억6,025만7,000원은 기 결손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중에 무재산 4억7,885만2,000원은 현재 결손처분된 것이 아니라 체납액중 현재 사유별로 파악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재산이라면 바로 결손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질책을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현년도 발생사항을 파악한 것으로써 바로 결손하기보다는 앞으로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하고 기타재산, 예를 들면 봉급이나 채권 등이 더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더 이상의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인해서 결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대출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대출현황을 제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작성중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을 쭉 하시니까 적을 수가 없어서 내용을 정확하게 적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간기해서 한 장에 보게 좀 해주시고 그걸 연구할 시간을 주십시오.
○ 위원장 李載日 집행부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수정을 해오셨는데 각종 회의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공문은 공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변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담당관의 직인이 꼭 확인된 상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결국은 100%가 시민이 출자한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파주시 재정으로 봐서는 중요한 일부를 차지하니까 반드시 물론 정관이나 조례가 법을 뛰어 넘어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 시장님이 전결권을 갖게 되신거 같은데 그것은 차제에 정리할 얘기고, 일단 중요한 사항으로 봤을 때 결산서를 결산자료 제출할 때 부속자료로 앞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관리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매년 시설관리공단이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그 서류를 저희 결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야 저희도 보고 주민들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서류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산서는 있는데 결산서가 없어서 얘기드린 겁니다.
또 하나 사회산업국장님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사실 파주시 불용예산이 만들어지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런 것인데 융자를 할 수 있게 작년 회의때도 분명히 총무국장님이 사회산업국장일 때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융자신청하는데 ‘재정보증은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자 한명을 두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 또 금리가 연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기껏해야 영세민에게 5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있는데 영세민이 500만원 대출하는데 보증인이 재산세 2,000원이상 내는 사람중에 보증 설 사람이 있겠습니까?
작년도에도 이걸 개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개정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 보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융자실적으로 봐서는 부진한 실적입니다만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기금관리측면에서 기금자체를 손실을 초래하면서까지 할 수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생각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세민의 재산력을 봐서는 어려운 실정은 있지만 그래서 보증제가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가 2,000원 상당의 납부 실적이 있는 보증서만 들어오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볼 때는 홍보도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학자금도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대학생 1인에게 100만원밖에 융자가 나가는게 없습니다.
지금 대학생의 경우는 전문대의 경우는 500만원, 그 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육칠백이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어려운 과정에 대학생으로써 졸업후에 상환할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영세민들이 융자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되 일반융자금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향조정하는 방법,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보증제를 존치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보증문제는요, 실지로 영세민에게 보증 서줄 사람이 주위에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보증인을 세우라니까 대출이 될 수가 없는 거에요.
그리고 이거 전부 해봐야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국가나 공공기업이 국민의 세금을 잠식하는 액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한 금액에 지나지 않아요.
꼭 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결국은 막아놓는 결과이고, 지금 연3%는 일반은행의 우수고객은 이미 4%에 진입해있어요.
그런데 3%면 이거 쓰겠습니까?
공짜로 줘도 쓸까 말까인데, 금리도 과감하게 인하하시고 보증인을 없애자는 겁니다.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하게 되면 그게 문제될 거 없지 않아요?
국장님더러 물어내란 얘기 안할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중 금리보다 싼건 사실입니다.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5%짜리를 3%로 인하했습니다.
다만 시군간의 형평성유지도 검토를 해봤던 사항인데요, 기금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이자로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보증을 둘거냐 안둘거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기금은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기금은 추가로 적립하면 되는 거지, 지금 노인복지기금, 여성기금해서 시비로 탕탕 넣어주면서 영세민에게 주는 거를 기금을 걱정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영세민에게 주는 거를 기금이 적어질까봐 이자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여성기금도 심지어 10억씩 적립하는 마당에 영세민에게 이거 전부 대출해봐야 몇억, 1억8,000만원 이런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자꾸 영세민에만 매달려서 죄송한데, 저도 영세민중에 해당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진짜로 우리가 영세민을 위해서 공유하자, 이 좋은 사회를 같이 살자는 의미라면 이자를 무이자로 하기가 억울하면 한1% 정도 받든지 하고 기금도 더 적립해서 팡팡 넣어주면 어떻겠냐는 겁니다.
화끈하게 좀 고쳐보세요,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말씀하신 대로 무이자로 한다는 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무이자로 줬을 때 과연 회수될 거냐는 부분도 걱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자율을 더 낮추는 방법, 기금 자체를 더 출연하는 방법,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융자가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90%이상 나가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맨날 10% 이내인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자신은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통상 위원장은 발언을 가능하면 안해야 되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많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6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회계규모가 나옵니다.
3년치를 대비하다 보니까 세입부분에 일반회계 수납율을 보면 2002년 결산서에 보면 큰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에는.
반대로 세출을 보시면 총계가 2001년도에는 72%, 2002년도는 62%로 10여%가 세출에 큰 차이가 납니다.
일반회계를 봐도 78%, 76% 하다가 한10% 떨어지는 68.5%가 나왔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에 보면 34%가 나옵니다.
3년동안 찾아보지 못할 통계상에 나왔습니다.
세입부분은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보면 세출에는 지출행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밖에 해석이 안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왜 그랬는지, 유별나게 2002결산서를 보면 큰차이가 나는데 차별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적정하게 짜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세출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집행율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친 전체예산의 집행율이 61.62%, 그리고 일반회계가 68.56%, 특별회계가 34.95%의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약380억5,955만8,000원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반회계가 326억693만6,000원, 특별회계가 54억5,262원이 부진하게 집행됐습니다.
2001년도 대비해서 계속이월비나 불용액이 늘어난 주 원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가 304억3,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문산하수처리장에 34억1,700만원, 금촌이 131억2,800만원, 통일동산이 138억9,200만원 등 304억3,7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계속비중에서 통일로-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9,900만원, 봉암-파주간에 28억700만원 등 39억600만원이 전년대비해서 새로 발생한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 불용액 또는 계속비 이월액으로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내포리-자유로변 휴게소 및 농산물판매소 설치사업 등 계획변경, 취소로 15억1,574만6,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집행사유 미발생 20억7,969만원,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부진했습니다.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 및 우리시의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위해서 233억7,016만2,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월롱역 환승주차장을 철도청에 매각한 대금 16억원과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14억1,600만원이 불용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사업 특별회계에서 12억1,6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17억9,6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20억5,000만원 등이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이 된 대로 가능한 집행돼야 바람직합니다.
또한 예산체제상 불용액이 아주 없게 하기는 힘듭니다만 가능한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모든분야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진행사항이나 집행 여부를 확인해서 계속비나 불용액으로 발생될 것을 최소화해 나가야 되겠고, 최대한 판단해서 1회 내지 2회 추경시에 삭감해서 당해연도에 주요한 당면 현안사업, 투자사업이나 사회복지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재투자함으로써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분발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주시기 전에도 내용을 확인해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대비를 보면 3년 통계를 보니까 유별하다, 세입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세출상에 내용은 저도 확인됐습니다만 10%이상 차이나는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말미에 답변주신게 희망적입니다.
잘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잘 추계해서 세입하고 세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적으로 확인한 게 있습니다.
28쪽에 수납율 당해연도가 프로테지가 안나와서 사적으로 95.6%라고 확인받았는데 그게맞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네, 맞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이건 예산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결산서에 보면 맨앞에 총면적이 있습니다.
파주시 면적이 682.6㎢인데 올해보면 672.5㎢인데 어느 게 맞는 건지 확인해 주십시오.
○ 총무국장 崔益壽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분명히 해주셔야지 본인이 확인한 바로는 십수년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갑자기 줄어드니까 혼돈이 옵니다.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지방교부세중에서 특별교부세를 최근 5년간 연도별로, 내용별로 수입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입금 미수납액 사유가 많은데 최근 3년간 내용을 사유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 별도로 구분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최근 5년간의 특별교부세 내시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배부해드렸는데 98년도에 3건에 24억8,500만원, 99년도에 3건에 29억1,400만원, 2000년도에 6건에 20억8,200만원, 2001년도에 12건에 46억7,180만원, 2002년도에 9건에 42억원 이렇게 5년간 교부됐음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부속서류에서 파주시 총면적이 672.5㎢와 기존 사용하고 있는 파주시면적 682.6㎢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면적은 지적상의 면적으로써 지적공부정리상 변동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면적이 변동하는 사유는 지적도면상 면적을 정정하거나 지적복구를 신규등록하는 등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10.1㎢가 차이나는 이유는 저희가 200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지적이 복구된 필지가 1,861필지에 10.1㎢가 전산통계에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도록 지시가 돼서 그 이후에 면적이 672.5㎢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발급된 통계원부 등에는 672.5㎢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주시 면적은 682.6㎢이 아니라 672.5㎢로 사용하게 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금 미수납액 3년간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특별교부세 내시현황을 질의드린 거는 파주사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늘 다니다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양이나 양주나 포천을 보면 파주처럼 길이 협소하고 잘 정리가 안된 데가 없습니다, 인근시군 중에서.
이것이 결국은 특별교부세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보통 1조2,000억 정도가 특별교부세로 행자부장관이 집행하는데 평균 230개 시군으로 봤을 때 최소한 52억정도 찾아와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자부의 장관이 나눠주는 돈이기 때문에 공평하게 온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52억정도가 와야 우리꺼, 똑같이 시군으로 나눴을 때 규모와 관계없이, 파주같은 경우는 최소한도 100억 정도는 찾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적은지 그 내용을 실장님이 답변해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이론상으로는 金盛會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교부세가 저희가 요구해서 되는 사업보다는 중앙에서 선택한 사업 그 외에 국회의원이 특별히 로비해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특별교부세가 균등하게 배분이 안됩니다.
보통교부세는 산정지표에 의해서 교부가 되지만 특별교부세는 아까 金盛會 위원님 말씀처럼 장관이 순시를 하다가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그러기때문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저희는 상당히 특별교부세를 가져오도록 노력하는데 아마 근처인 포천보다는 덜 가져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수이북중에는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 金盛會 위원 수고하신 분에게 이런 얘기드리면 안되겠습니다만 대략 여기 나와있는 건수중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활동해서 받는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금년에도 5억이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것만 봐도 작년에 5억, 금년에 5억 이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저희가 파주시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전국 국회의원중에 가장 일을 잘 하시는 모범적인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교부세의 집행을 5억밖에 내시가 안됐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장내 웃음)
○ 金盛會 위원 답변이 안될 거 같아서 얘기했습니다.
어떻든간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가 시세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상당한 금액을, 개발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양주에서 넘어오는 적성길도 마찬가지고, 양주에서 법원리 길도 그렇고 실지 파주만 들어오면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이런 내용은 시민이 다 알아야 또 관계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든간에 같이 협조해서 끌어올텐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표하는 의미에서 사실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특별교부세가 金盛會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사람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마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끼리도 거론된 문제기 때문에 어느 형태로든 개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파주는 민북관계, 다시 얘기해서 통일교육에 파주가 대신하는 행위도 특별교부세를 얼마든지 좋은 소지가 있어서 가져올 수 있는데 파주시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맨날 그걸로 사용하니까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劉光用金盛會申增均金榮麒
金炯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29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산림과장 沈光鏞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농축산과장 李漢柱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지적과장 南相均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