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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1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6.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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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6월 20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0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여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와 2003년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금일 하루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파주시의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기준을 상위법령인 지방재정법시행령과 지방재정투융자심사규칙 등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 투융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투융자 심사대상을 현재 10억이상 50억미만의 신규 투자사업에서 10억이상 30억 미만의 신규 투자사업과 10억원 이상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정하였고 투융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을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시기를 ‘당해 사업의 설계 용역전’에서 ‘당해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후 실시설계 용역전’으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재심사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심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2항에 의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건립으로 외부 유입인구가 급격히 증가되면서 새로 개설되는 공동주택 진입도로변과 기존 시가지 주변의 가로 쓰레기 처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관리공단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생활 쓰레기 수거와 가로 청소를 병행하고 있어서 항상 시가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급격히 증가되는 가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적정히 처리하여 주민에게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로청소 전담인력을 신설 증원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별표2의 직급별 정원표의 비정규직 인력에 가로환경미화원 15명을 신설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4조3항을 보면 신구조문 대조가 됐는데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지침상 기히 구성되어있던 의회 의원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지침이 언제 바뀌어서 그런지, 또 지침일 뿐인데 꼭 배제했어야 되는지 배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증원되는 가로환경 미화원의 급료수준은 어느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부의안건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설명서 3페이지 보면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결과에 따라서 4페이지 보면 적정 청소인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 평균 청소거리에 의해서 배정된 것 같은데 58명이 적정 청소인원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 프로테이지 보니까 각 읍면별로 청소인원이 이정도가 적정인원이라고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 기준은 그런데 어째서 아까 보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사항 보니까 배정된 내역이 교하, 금촌1, 2동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로 배정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투․융자심사조례 제4조3항에서 의원님들을 심사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행자부 투융자심사지침은 2002년부터 투융자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관련이 없는 공무원과 의원님들은 사전적으로 시 업무와 접할 수 있고 또 예산심의를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에서 2003년부터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공무원,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도의원은 제외하도록 요구가 왔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에서 2002년도에 그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었는데 2003년 4월 3일 다시 조달지침이 똑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는 지침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했고 각 시군도 이 지침에 맞춰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가로환경 미화원에 대한 급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로환경미화원의 급료는 현재 환경미화원 급료하고 같습니다.

일당으로 생각해서 기본급 2만1,400원, 장려수당 6만원, 특수업무수당 9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연봉 2,400만원정도로 현재 환경미화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자료 4페이지 가로환경청소원에 대한 적정 인원수를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8명이 증원되는 부분을 교하하고 금촌 1, 2동에 집중 배치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청소차가 있습니다.

월롱면에서 담당하고 있는 통일로변은 시설관리공단에 갖고 있는 차를 이용해서 청소하고 금촌하고 교하지역은 아파트가 상당부분 지어지고 주민들의 이동인원이 많기 때문에 가장 인원이 많이 이동되고 있는 지역에 15명 요구했습니다만 15명 중에서 8명만 배치해보고 필요하면 15명 범위 내에서 다시 뽑아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15명으로 승인해 주시더라도 15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8명만 뽑아서 교하하고 금촌에 배치하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7명을 추가로 선발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두 번이나 지침이 하달됐다고 해서 2002년도에 시행 안하다가 2003년 또 하달돼서 거기에 맞게 수정하셨다고 했는데 지침의 구속력이 어디까지인지, 우리는 지방법을 만드는데 상위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침이라 치더라도 지방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위촉되는데 그이상 버금가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이 의원중에 있다면 가능한거 아니냐는 질의해보는데 가능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지침은 법은 아니지만 상위 기관의 지침은 통상적으로 따르는게 예의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확인 점검시에는 지침내용 이행상태를 확인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때에 책임문제도 따르기 때문에 당초 2002년에는 각 시․군에서 의원님들과의 관계등등해서 각 시․군이 도를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침을 안따랐습니다.

그래서 점검해보니까 각 시․군이 행자부 지침을 제대로 안따르니까 2003년도에 지침을 넣어서 하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에서 한 지침은 따르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학식과 덕망 그 분야에 상당한 실력을 가진 의원이 계신다면 의원으로 해석하지말고 그런분을 가능여부를 물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직책이 일단 지침 내려온 것이 지방의원, 도의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책이 있는 의원님은 그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李載日 위원 구속력은 크게 없더라도 지침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네요.

또한가지는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침에 보면 의원 참석수당이 5만원이구요 심사수당이 30만원이예요.

근거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참석수당은 5만원이고 심사수당은 최고가 30만원입니다.

건당 심사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건수가 많으면 수당을 많이 타는데 만약에 한건 심사하는데 3만원이다 백건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이 많죠 최고 3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71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1세기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남북교류 중추도시로써 급변하는 지역발전과 더불어 확장되는 상하수도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등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경영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안제5조는 총무국의 주민자치추진팀을 명칭변경과 조직을 확대하여 주민자치과로 신설하고 안제16조는 건설국 분장사무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조정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 6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한 부분은 법령상이나 별 하자는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작년 12월에 내려온 지시공문을 6개월씩 있다가 의회에 안을 상정한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상하수도과를 분리하면서 하수업무는 환경업무하고 거의 맥을 같이하는데 현 기구상황은 건설국으로 있더라도 향후 하수도, 환경부분은 같은 조직내에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향후 파주시의 기구개편이 인구가 24만이 되면서 곧 30만이상 될텐데 향후계획, 또 기구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말해서 국이 증설된다든지, 과가 증설된다든지의 계획은 인구가 얼마나 증원될 때 가능한지 또 향후 2004년도나 2005년도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되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전제를 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기구에 대해서 조례상정을 지연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는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말씀이 됩니다만 사실은 욕심이 다른데 있었습니다.

주민자치과보다는 현재 폭증하는 여러 가지 행정을 현실성있게 다른과로 전용하고 싶었던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한 재원을 안주겠다는 것을 절충하다보니까 늦게 했다는 말씀드리구요, 사실 다른욕심이 있었는데 전국적인 통일된 조직을 행자부가 가지려고 하다보니까 저희 의견이 반영안돼서 할 수 없이 지연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수와 환경문제가 연관성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도의 조직도 환경국에서 같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에 조직표를 취합해서 검토하고 있는데요, 일부에 국이 저희처럼 4국으로 운영하지 않는데서는 5국, 6국, 7국 하는데서는 환경과 하수를 같은 환경복지국이라든지 같이 관리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 체계상 4국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林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단 분리하고 하수도 문제가 파주가 급격한 도시화가 형성되면서 업무량이 폭주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하나는 교하지역에 운정 신도시라든지 금촌 택지개발사업, 엘지필립스사업 등등 많은 사업이 갑작스럽게 파주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정원 인력이 부족한 현상문제, 전문성의 문제, 기술공무원들에 대한 확보대책 문제 등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기구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한 조율을 하고 있는데 결론이 빠른시기에 날것으로 보는데 그때가면 행정기구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 문제가 증설되는 것은 30만 정도가 돼야됩니다.

그전에 인구가 24만 됩니다만 앞으로 30만, 40만, 50만이 될 때는 그 기능에 맞게 조정이 되지만 인구가 증가되기 전에 현실적으로 벌어지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임시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행정기구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신도시개발이 발표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행자부에 신도시에 대한 개발팀 직제를 충원해달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김포하고 파주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만 보면 김포시가 저희보다 규모가 큰데 김포보다는 파주가 개발사업이 더 많이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엘지필립스라는 큰 사업을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산업단지도 조성하고 있고 택지개발이 행정수요가 많아서 김포하고 파주 연대해서 행정기구를 증설하기 위해서 행자부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날짜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빠른시일내 결정이 날겁니다.

그때가면 또다시 행정기구 전체적으로 검토해야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5.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시책으로 유통매장이나 종량제 봉투판매소등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 판매 활용함으로써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품목별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유사한 품목간에 수수료가 모호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방지하며,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실시에 따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추가로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고 기존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두께보다 0.005㎜를 보강하여 봉투재질이 약하여 잘 터진다는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환경부 쓰레기종량제 실무편람 쓰레기종량제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쓰레기봉투 종류에 재사용 봉투를 추가하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을 21개 품목에서 72개 품목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사양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관계법령, 고시, 지침에 따라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종류를 6개 종류에서 11개 종류로 추가하였으며 쓰레기 주간 배출을 위한 제한을 하기 위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배출시간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가 1차 위반시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 이상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지난 2003년 6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동 조례안은 쓰레기봉투의 재활용과 대형폐기물의 세분화를 위한 조례로써 별 문제가 없어 원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의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기준 등을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재정비하고 투자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으로 동 안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로환경미화원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건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인구증가로 인해 가로환경미화원을 증가하여 시민에게 깨끗한 거리환경과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효과적이고 전문성 있는 경영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총무국 한시기구인 주민자치추진팀을 주민자치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과를 신설함과 건설국 분장사무중 상수도사업에 관한 기획조정 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이관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 역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파주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6.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어느 때보다도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위원 여러분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申忠鎬 간사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께서는 동 2003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1쪽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그동안의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200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고 우수 수범사례에 대하여는 널리 파급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오는 2003년 7월 6일 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기획관리실 소속의 3개 담당관실, 총무국 소속 6개 과 및 1개 사업소, 사회산업국 2개 과, 보건소,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2쪽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무보사위원회 金榮麒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 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3쪽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첫날인 7월 7일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경영수익 사업장인 임진강 골재 채취장과 시 직영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며 7월 8일부터 7월 9일까지 2일간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공설운동장 조성공사현장 등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2일간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후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과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마지막 날인 7월 12일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수감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필요할 경우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계획서 4쪽에서 5쪽까지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계획서 6쪽, 감사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는 총 154건으로 계획서 뒷면에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향후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예정입니다.

계획서 7쪽 증인출석요구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는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 본청은 기획관리실장외 21인에 대하여 출석요구하고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읍․면․동 및 출장소장에 한하여 출석 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 사업 공사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계획서 9쪽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하루일정에 많은 안건 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2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李漢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6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직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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