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1일(水)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2분 개의)
○ 위원장 柳漢哲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柳漢哲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서 심사한 2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申忠鎬 간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申忠鎬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 증가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등 의존사업비의 추가변경 내시된 사업비로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 인건비 인상분 지방양여금등 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편성 제출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중 경영실적 수당 1억2,095만1,000원과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 설치사업 8,000만원등 총 2건에 2억95만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申忠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삭감증액 계상된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全泰憲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 출석의원(7인)
柳漢哲劉光用李俊九申忠鎬申增均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姜錫在,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17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李漢源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시민과장 金圭範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건설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2
○ 방청인(2인)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