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 5.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 5.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토론 및 의결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 내시에 따라 당면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획관리실 소관 민간 위탁금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의 경우 민간위탁금 46억2,478만원중 경영실적 수당인 기관성과금은 지난 2003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사항이 다시 계상되었고 문화체육과 소관 자체사업중 시설비 예산의 경우 전체적으로 예산과목 해소와 예산편성 절차 등에 문제점이 있으며 특히 봉일천 초교 휀스 설치 사업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내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등이 있어 기획담당관실 소관 민간위탁금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46억2,478만원중 경영실적수당인 1억2,095만1,000원과 문화체육과 자체사업중 시설비 1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3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담당관실 소관 민간위탁금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46억2,478만원중 경영실적 수당인 1억2,095만1,000원과 문화체육과 자체사업중 시설비 1억5,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朴憲在 기획담당관이 도의회 건설교통부 위원회 위원들의 판문점 방문에 따른 안내로 인하여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33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2월 15일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시 골재채취 직영사업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에서 규정된 사업의 범위와 직급별 정원을 개정하여 시에서 위탁한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단의 사업범위에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추가하고 골재채취 직영사업 수행을 위한 직원으로 정규직 일반 5급 1명과 비정규직 골재채취 관리원 4명을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5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원이 행정직 1명 관리직 4명해서 5명 증원이 되어 있는데 골재채취 양이나 규모가 상당히 방대하고 전문적입니다.
이 인원이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 더 인원이 필요없는지, 아니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더 줄일 수 있는지 인원의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기히 건설과에서 관리하던 청경들은 향후 거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또 한가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한다고 했는데 관리상 다른 타 민간업체한테 재하청 주는 일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골재채취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면서 인원을 정규직 1명, 일용직 4명해서 5명이 요구가 됐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동파지역, 마정지역 두군데이기 때문에 한군데 2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4명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운영계획은 건설국하고도 협의를 봤는데 일단은 정규직 1명은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나머지 일용직 4명은 현장에 투입하되 아직까지 새로 임용된 사람들이 업무를 완전히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천감시원 중에서 2명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명한 한사람, 하천감시원 한사람이 업무를 숙달할 때까지 같이 근무하고 6월이면 마정지구 업무가 끝납니다.
그때 두사람 다 동파지구로 배치하고 인원은 정규직 1명 임시직 4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임시직 2명만 임용해서 쓰고 사업장이 확대되면 그때 나머지를 임용하는 것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는 기 관리하던 하천감시원들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으셨는데 하천감시원중 청경 6명인데 그 중에서 4명이 골재채취에 나가 있었고 그리고 두사람이 순회를 하면서 불법하천 훼손 여부 등을 감시했습니다.
이렇게되면 두사람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려서 하천 불법토사채취 등을 감시하도록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세번째로 사업을 재하청 해주는 일이 없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생산은 장비가 없기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만 위탁하고 나머지 판매과정등 전부분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하천 감시원들이 불법 하천 행위에 대한 감시한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장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전에는 무전기를 지급했는데 핸드폰들이 있어서 별도의 장비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의원 생각인데 앞으로 효율적인 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오토바이를 제공한다든지 차량을 제공한다든지 기동성이 있어야 효과적인 감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보완할 의향은 없으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사실 경비절감 측면에서 당초에 관용차량을 대폭적으로 매각했거든요.
기사 인원수가 많이 즐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배치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직원들이 각자 자기 승용차를 가지고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티코 정도 마티즈 정도를 몇대 사가지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쪽으로 도입해서 출장하는 사람들에 배부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본인들 승용차 사용한다고 하면 운영비나 기름값을 보조한다든지 전향적인 방법을 택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정지구가 6월이면 끝나는데 서강산업인가요 어디서 하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전에 서강산업에서 했고 남북준설이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6월이면 끝나면 그 사람한테 또 줍니까?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거기는 종결이예요, 재계약 못합니다.
○ 林炳潤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생산부분은 적정한 사업자를 찾아서 위탁생산하시겠다는 생각이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마정지구에서는 더 생산을 못합니다.
6월말로 딱 끝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아까도 답변 중에 모든 골재판매는 여러가지 장비나 기술적인 노하우 때문에 위탁하되 판매나 관리는 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5.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도시계획부과지역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청사내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수입목적 보다는 청내의 고질적인 주차문제 해결 및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시 재정 건전에 기여함은 물론 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민간위탁을 시행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에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 상의 수당액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의 시험수당 지급기준표를 삭제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2년 6월 17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125호로 교하읍 야당리등 6개리 일원 8.015㎢가 교하 도시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지방세법 제238조 및 파주시시세조례 제8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 5월 1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질의가 아니고 세가지 조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별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의견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심사하신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건은 시 직영 골재채취 사업의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사업 범위 및 인력을 조정하여 시에서 위탁한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기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은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유료화 계획에 따라 주차장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주차장 운영을 민간에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 또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관리민간위탁동의안’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파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기존 조례의 시험수당지급기준표상의 수당액을 현실과 부합되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으로 인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함으로써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입니다.
운정택지개발사업지구등 파주시도시계획구역이 변경되었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고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변경안은 파주 교하 도시계획구역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를 위해 필수적인 사전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4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 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26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李雲夏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총무과장 李漢源 시민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도세과장 金燦柱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13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직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