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16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 세 입
- - 기획관리실 소관
- - 총무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부터 5월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함께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세 입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이번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404억1,200만원보다 523억5,542만8,000원을 증액한 2,927억6,742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증감이 없어 금회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97억1,885만4,000원을 증액한 638억3,695만9,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법원도서관 식당 임대료가 신규세입원으로 추가되었으나 구내식당의 시 직장금고로 직영 전환에 따른 시유재산 임대료 감소로 1,150만6,000원을 감소한 반면, 시 청사 주차장 유료화 계획에 따라 신규편성된 사용료 수입 2,640만원, 골재채취 예정지의 군동의 및 사전 환경성 승인과 판매단가 인상에 따른 골재채취 판매수입 29억4,500만원, 동파리 수복마을 정착촌 조성 택지분양 대금의 2003년도 예상수입 7,499만4,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 금촌어린이집의 매각수입 증가와 창만5리 경로당과 신산리 227-42번지의 신규 매각 수입으로 발생된 공유재산 매각수입 5억9,908만6,000원과 2002년 회계세입의 초과징수와 집행잔액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3억5,1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은 2억2,078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검산동 농수산물 물류센터 도로확포장 부담금과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금 및 개발이익 환수금 부담금 수입 28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행강제금 수입 증가와 자동차관리법 위반범칙금 신규 잡수입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 7억1,460만원과 지방양여금 134억2,469만2,000원, 재정보전금 62억920만원, 각종 보조금 158억5,668만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2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실․국․소장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4쪽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먼저 문산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 있던 곳하고 금촌 어린이집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창만5리 경로당 매각수입하고 신산리 227-42번지 매각 추경에 들어왔어요.
불과 몇개월 안됐는데 이런 것은 당초 매각이 예상이 안됐습니까?
답변해주시고 어린이집 매각 수입을 보겠습니다, 감정 평가에 의해서 그 당시 추계했을 겁니다.
기정 매각 수입이 12억2,300으로 봤는데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입찰 보다 보니까 그런것 같은데 46%정도 차이가 나는 17억8,800만원이예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감정으로 했다 하더라고 대충 예측이 되었을 텐데 당초 세입예산을 12억2,000만원 잡았단 말이예요.
5억6,400만원이 더 수입이 됐는데 이런 것은 처음부터 추계를 잘못한 것 아니냐,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마다 얘기 드립니다만 순세계잉여금하고 이월금 보면 해마다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당초 예산보다는 항상 2001년도를 보면 81억 당초예산 잡았는데 14억이 프러스되고 2002년도 128억이 프러스 되었고 2003년도에는 33억이 1차 추경때 프러스 됩니다.
보통 산정하는 기준은 3년 동안의 평균치를 낸다고 했는데 해마다 평균치를 내는데 상당히 차이가 나요.
이런 것은 3년 동안 거의 비슷하게, 들쭉날쭉합니다만 많은 편차가 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된다고 볼 때 좀더 타이트하게 추계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월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묘하게 국비보조는 늘 적자입니다.
정산하고 보면 마이너스인데 도비예산을 보면 상당한 프러스 작용을 해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공유재산 매각수입 추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번 세외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중 창만5리 경로당 매각수입과 광탄면 신산리 227-42번지 매각수입이 1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고 그 상반기 중에 매각사유가 발생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에 취득이나 처분의 승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면적으로는 취득의 경우 1,000㎡이상, 그런데 처분의 경우 2,000㎡이상, 금액으로는 취득의 경우 1억원, 처분의 경우 2억원 이상인 경우에 의회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탄면 창만5리 경로당 매각수입은 경로당 건물을 그 마을로 매각해 준것입니다.
당초에 보건진료소가 있었던 자리인데 처음에는 마을에서 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마을재산을 시로 기부체납 했던 사항입니다.
보건진료소가 폐쇄되면서 도로 마을에서 경로당으로 썼는데 저희시에다 무상으로 기부체납 했던 것을 무상으로 다시 환원 해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의해서 마을로 매각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신산리 227-42번지도 점유토지입니다.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땅을 그 소유자한테 매각 처분해주는 사항으로 126㎡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금촌어린이집 매각수입은 당초 세입예산 추계보다 5억6,49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당초 의회 승인 과정이나 예산편성 할때는 매각이 되기 전에 세입을 추계해서 잡습니다.
그때는 공시지가의 보통 1.5배정도를 세입추계해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실제 감정과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서 17억8,864만원으로 매각이 되었습니다.
현재 완납까지 된 사항입니다.
당초 세입보다 많은 금액이 증가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또는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예산추계하고 너무 차이 난다는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한 예산편성시 정확한 추계에 의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저희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도 2001년도 이월된 순세계잉여금 보다는 상당히 개선돼서 세입추계를 나름대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결산예산은 198억7,200만원이었는데 2002년도 결산예산은 136억800만원으로 많은 개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좀더 세입추계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 추계가 사실은 12월말 지나고 추계되는 것이 아니라 10월중에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전년도의 3개년 내지 5개년 평균치를 잡아서 하다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추계도 저희가 전년도 10월경에 추계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국도비 포함된 예산이 집행이 가속화될 경우 추계했던 것보다 증감 사유가 발생하는 등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공무원들이 좀더 순세계잉여금이나 이월금에 대한 정확한 추계나 기법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굳이 액수를 따지기 전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궁금해서 했습니다.
매각 수입은 창만리하고 신산리 매각수입 한 예를 들었는데 법적으로는 의회승인은 매각할 때는 1,000㎡이상이고 매각일 때는 2,000㎡ 승인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거 질의한 것이 아니고 기히 액수를 떠나서 승인여부를 떠나서 작년 당초 예산에 예측되었던 것 아닙니까?
추경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들어와야 될것인데 갑자기 이삼월에 발생한 것이 아닌것 같다는 질의 드렸고 두번째 순세계잉여금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은 좋은데 국도비 이월금은 매번 마이너스로 나타나요.
도비는 상당한 액수가 남거든요, 3년평균 내서 하는 것이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맞죠, 그런데 도비는 해마다 프러스이고 국비보조는 해마다 마이너스로 되어있어요.
진위가 어떤 것이냐는 질의 드렸습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번째 사항이 공유재산 매각시 당초예산에 왜 편성안했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것과 같이 창만5리 경우 마을경로당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가 마을 재산입니다.
보건진료소를 유치하면서 시에서 기부체납 받아서 했던 땅인데 마을에서 쓰고 있으니까 거기서 작년부터 사겠다고 매각처분 의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마을에 기금이 있으니까 마을로 재산이전을 하겠다 팔아달라”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국도비 사용잔액에 대한 이월금 편성도 사실은 전년도 10월중에 추계해서 세입과 세출 편성해서 요청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대로 정확하게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기법이 있으면 좋겠고 공무원이 가능한 정확히 예상해서 계상해야 되는데 사실 추계거든요, 그럴 수밖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집행이 끝난 다음에 결산하는게 아니니까...
(李載日 위원 : 그건 인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국비는 항상 예산편성보다 적게 삭감되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도비는 증액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3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의하고 앞으로 좀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모두가 같이 노력해 나갈 숙제가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묘하게 데이타 보세요, 해마다 3년을 봤는데 해마다 똑같이 나타나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추계할 때 해마다 10월에 하는 것은 똑같은 케이스인데 원인이 뭐냐 찾아야 될것 아니냐해서 지적해보는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총괄 예산과 담당관실별로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읍․면․동 소관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추가경정 총액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347억9,055만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45억5,796만1,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이는 민간위탁금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46억2,478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로 예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3쪽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328억3,416만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4억7,620만4,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부분에 2006년까지의 파주시 발전상이 담긴 장기발전계획안을 수립해서 보다 체계적인 도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또 시민에게 우리 파주시 미래 발전상을 예측할 수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젼 파주 2006년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 예산 운영부분에 학술용역비 증액편성은 6개 지역 미군부대 반환 공여지에 대한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비로써 당초에 예산 편성상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1억5,000만원정도 편성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재원 수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5쪽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증액분과 골재채취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에 따른 소요사업비 46억2,4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서를 배부해드린 것을 사항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공보관리 일반부분 운영비에 시․의정소식을 주1회 뉴스로 제작하여 경기케이블 TV에 방영하고 있습니다.
방영하고 나면 다시 파주시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해서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 서비스를 위한 필요경비 9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7쪽 제지출금 반환금은 조금전 총무국장이 설명한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 5억9,833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3억7,75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보다 20만원 증액된 5,093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조사 대상자의 대화 등을 녹취하면서 증거확보를 하기 위한 녹음기 1대 20만원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5쪽에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은 전산시스템 시설장비유지 보수비와 시와 도간 내부회선료 1억2,026만2,000원을 감액하고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과 마을정보사랑방 설치사업 등 1억8,382만3,000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당초보다 8,15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540만9,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75쪽에서 77쪽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산관리분야 시민정보화 교육이 금년에 시민들의 참여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강사료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강사료로 500만원 증액편성했고, 세외수입 통합전산시스템 행정종합시스템 유지보수비 연간보수비 계약 체결이후 잔액 1,808만9,000원과 지식관리시스템 무상 유지보수 기간 연장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6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도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중인 마을정보사랑방 물품취득비로 6,450만원과 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자결재시스템 업그레이드 예산 3,738만3,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78쪽 통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던 시도간 내부망 인터넷 회선료를 경기도에서 일괄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및 사무실을 재배치함에 따라서 정보통신 시설비 1,000원과 각종 행사의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케이블 포설 개선 2,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장애구간 관리를 위한 계측기를 대체장비로 활용함으로써 550만원을 감액했고, 도에서 추진중인 팩스 보완 장비 교체비로 550만원, 전자결재 내부망 보완을 위한 라우터 장비 구입비 500만원, 행정변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번프로그램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시 비상통신망 구축을 위한 위성전화기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했고, 인터넷 생중계를 위한 허브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3,0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예산안 287쪽부터 363쪽까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읍면동 총 예산 규모는 104억5,035만원으로써 당초 예산 100억2,848만원보다 4억2,187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2002년도 경영행정비교평가 상사업비로 문산읍외 5개 읍면에 5,000만원을 편성했고, 청사정비를 비롯한 당면현안 소규모 사업비로 월롱면에 농어민 상담실 증축 공사등 8개 사업에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으로 2001년부터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조성사업비로 조리읍에 시설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파주읍 부곡리 제방도로 포장등 11개 사업에 2억5,6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한 대체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관리실및 읍․면․동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기획관리실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우선 기획담당관실 65쪽 민간이전사업으로 시설관리공단에 46억2,478만원이 증액돼서 집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류 23쪽에 사업수입으로 29억4,500만원이 수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초예산 계획한 것이 그런데 결국 추경에서 16억7,978만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는데 왜 그런지 사유를 설명해주시고 두번째 읍․면․동 예산 규모를 보니까 많이 늘어나는데가 3%내지 마이너스 1.3%까지 규모가 12개 읍․면․동이 공히 똑같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없다는 얘긴데 유독 조리읍만 34.6%로 증액됐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76쪽 자산취득에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위해서 9,600만원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치기준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실적 수당이 2억2,095만1,000원이 계상됐는데 2002년도 12월 20일 14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1억5,660만원이 감액된 겁니다.
또 추가로 세웠는데 내용은 왜 그런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예산이 거의 균일한데 조리면만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금촌 1, 2동, 문산, 군내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구요 금년도 상반기는 월롱면이 됩니다, 월롱면은 당초 예산에 2억5,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할거고 하반기에는 조리읍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대상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여기는 3억40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특히 조리읍은 읍․면․동 경영평가에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추경에 특히 조리면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 경영평가 상사업비 등이 계상돼서 타 읍․면․동보다 예산이 월등히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76쪽 마을정보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정보화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마을회관에 설치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에서 사업비를 도비 50% 시비 50%해서 약6,450만원을 가지고 1개소당 4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지원 마을 기준은 일단은 인터넷이 가능한 ADSL 가입이 가능한 지역이 되어야 됩니다.
가능한 지역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선별해서 확보하겠고 또 인터넷 사용료를 마을에서 부담할 수 있는 마을이 되어야 됩니다.
두가지 충족된 마을을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렇게 선정이 되면 여기에는 컴퓨터 2대와 프린터 등을 설치해주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해서 정보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해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관리공단 것은 답변이 빠진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시설관리공단에서 할겁니다.
○ 金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 소관인데 이것은 기획부서 기획예산에 관련된 얘깁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 답변 부분은 서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정회하시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셨으면 합니다.
○ 李載日 위원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께서 멘트하시기를 시설관리공단에 관한한 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듣는 것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착오있다고 林炳潤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동의하고, 답변은 최초에 말씀하셨듯이 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도록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 林炳潤 위원 이런 부분을 공개된 자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회해서 정회 중에 의논하고 회의속개를 오후로 하십시다.
○ 李載日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계속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이 127억5,494만2,000원에서 173억7,972만2,000원으로 약 46억2,47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골재판매 수입은 당초 11억9,500만원에서 41억4,000만원으로 29억4,500만원 증액이 계수상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때 약16억7,978만원 정도가 적자가 되지 않느냐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추경예산 증액요구한 46억2,478만원 중에는 골재채취직영사업 위탁금 관련금액은 36억8,743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억3,734만8,000원은 시설관리공단의 일반직들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순수골재채취 직영사업과 관련해서 수입과 지출을 단순 비교해보면 수입이 41억4,000만원 지출이 36억8,743만2,000원으로써 약 4억5,256만8,000원이 계수상 흑자로 나타나는 것으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소관중 시설관리공단 부분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이사장 崔壽會입니다.
金盛會 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부분을 답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예비비 경영실적 수당 1억2,095만1,000원은 당초 기정예산에 직원 기본급의 100%가 계상되었으나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법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경영수당실적은 예비비에 기관성과급 재원으로 1개월 기본급 30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지급률에 의거 예비비에 편성된 기관성과급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수당을 목 변경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관성과급 지급 기준은 가급이 1월 기본급 300%이하, 나급이 기본급 260%이하, 다급은 220%이하, 라급은 180%이하, 마급은 100%이하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으며 본 공단은 2001년도 경영평가시 행정자치부로부터 라급을 받은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의 다급에 해당되는 120%를 증액하여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해당되고 기획실장님도 대답하실 사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골재채취 사업에 의한 손익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수입을 단순비교할 때 41억4,0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산편성 되어 있구요 시설관리공단에 지출되는 부분이 36억8,743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수입대 예상지출을 빼면 4억5,256만8,000원 정도가 흑자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뽑은 것은 수입예산이 41억4,000만원 맞습니다.
하천사용료가 10억4,000만원 위탁생산비가 31억8,400만원, 합치면 46억2,500만원이예요, 거기다 인건비, 제수당, 모래채취에 해당되는 인건비가 2,200만원 경비가 4,700만원입니다, 토탈해서 46억9,407만4,000원의 소요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41억4,000만원 수익나는데 비용총계가 46억9,400만원이면 결과적으로 5억5,400만원의 적자를 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진강 모래채취사업을 구태여 해가지고 5억5,400만원 적자를 시현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늘어난 46억2,478만원 중에는 순수하게 골재채취에 관련되지 않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인건비가 늘어나는 부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 잘못 들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새로 모래채취에 관계되는 인건비만 단순계산 한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니예요.
○ 金盛會 위원 아니긴요, 자료를 뽑아보시고 확실할때 대답하세요.
(林炳潤 위원 : 그러면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안되는 것 같으니까 정회하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자료는 계수상으로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예산편성상 조금 보기에 애매한 점이 있었던 것을 양해해 주시고 일단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41억4,0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지출이 36억8,743만2,000원입니다.
지출액 36억8,743만2,000원을 상세하게 설명 올리면 인건비가 9,124만3,000원, 정규직 1명과 일용직 4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복리후생비로 798만5,000원, 여비로 92만원, 통신비로 157만5,000원 전력 수도료 149만6,000원, 일반수용비로 791만8,000원, 하천부지사용료로 10억1,897만원, 수선유지비로 6,700만원, 잡비로 122만5,000원, 다음에 골재 생산위탁비가 되겠습니다.
골재생산비 24억8,910만원 총계가 36억8,743만2,000원으로써 일단 단순계수상에 4억5,256만8,000원의 흑자가 나는 것으로 계상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급여가 최소한도 인건비의 10%는 계상되어야 될것이고 향후에 골재사업이 계속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랬을 경우에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 향후 어떤 사업을 개발하더라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골재채취사업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알기로는 파주시가 돈을 벌고 관련된 사람들이 나쁜얘기로 짭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수익이 4억정도밖에 안나는 사업을 인원까지 채용해가면서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 부분은 당초에도 민간인들이 개발하고 저희는 하천 사용료 중에서 도에 50% 들어가고 시에 50% 주는 것으로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야기되고 직영하면 좀더 많은 수입이 들어오고 업무관리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에서 사실은 시의원님쪽에서 권유했던 사항입니다.
직영해서 해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
규모는 41억4,000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익보는 것은 4억6,000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다시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은 들어갑니다만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김포시에서 수익사업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고 이 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할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억5,000만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어떻든 그만한 돈이라도 이익이 나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야될 대상사업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이 사업을 결과적으로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죠?
허가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마정지구에 10만7,000㎥하고 동파지구에 44만㎥를 생산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정지구는 6월 30일까지 날짜도 지정되어있고 동파지구는 12월 31일까지 생산판매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미 확정된 루베수 아닙니까?
더 생산할 수 없는 건가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적성면 장좌리 지역에 상당히 쌓여 있거든요.
민간이 모래채취를 하기 위해서 25사단장하고 교섭을 가지고 군단까지 했는데 군부대쪽에서도 민간쪽에는 안해주려고 합니다.
장좌리쪽도 결국 시에서 하면 25사단장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군 자체에서도 민간에 대해서는 모래채취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로 봤을때 사업량도 늘릴 수도 없고 비용은 이미 확정된거고 더 나면 더났지 덜 나지 않는 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장좌리 부분은 다음주쯤 자료를 가지고 25사단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적성에 있는 사람이 하다가 추진이 안됐어요.
그것이 되면 그쪽에서 추가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청회계하고 시설관리공단 회계는 달라야 되는데, 관리공단 회계는 그래도 돈도 벌어야 되니까 일반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때는 10억까지 수익이 나던 모래채취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이 해서 4억정도 낸다면 얘기가 안된다는 말씀이예요.
최소한도 10억이상이 되어야 될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수회 동파나 마정지구는 단시일에 시에서 하던 것을 나머지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전에 廉실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새로운 지구를 개발해서 할 의향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길게 똑같은 얘기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아까 말씀드린 경영실적수당 답변하신 것이 본래 질의하고 다른 방향으로 대답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인데 또 넣었는데 기획실장님도 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읍․면에서 올리는 불과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예산도 전부 삭감하는 터에 사실 관리공단 경영실적수당을 연도말에 평가되어야 나갈텐데 경영실적수당을 미리미리 1차 추경에서 계상해야 되는지 두분 답변해주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사실은 그런 비용은 필수경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인상된 부분도 추경에 확보하지 않으면 차회 예산사정이 나빴을때 예산확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비비 잘라서 넣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당초에 100% 정도 계상했던 것이 금년에 어떻든 평가받으면 기관 성과금은 나가야되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부득이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대로 맞는 얘긴데 예산사정이 나빴을 경우에는 세울 수 없을 것 같아서 미리 세웠다, 그런데 읍․면에서 들어오는 단돈 1,000만원짜리 예산도 모조리 삭감해서 마이너스 1.3%까지 삭감한 터에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 경영실적수당을 주기 위해서 차후에 예산사정이 어렵게 될까봐 걱정돼서 미리 세웠다는 말씀이신데 도대체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가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필수경비다.
○ 金盛會 위원 필수경비인데 금년도 예산에 삭감했었거든요, 아시잖아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늘어나면 추경에서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된거지, 근본적으로 삭감은...
○ 金盛會 위원 삭감은 시의회에서 했는데 어떻게 실장님이 그런 얘기하시면 말이 안되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글쎄 말예요, 삭감하셨는데 그거는 예산이 되면 다시 확보하는 목적으로 해야지 삭감하면 다시 못넣는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못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과 삭감한지가 얼마 되지 않는데 직발로 다시 다른 예산이 없어서 금방 말씀드린대로 단돈 1,000만원짜리 예산이 없어서 쩔쩔매는 파주시가 금방 금년도 사업예산에서 삭감했던 사항을 1차 추경에서 바로 넣느냐는 얘깁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사업예산 같으면 잘라도 괜찮은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주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지금 평가 안해봤는데 어떻게 압니까?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어떻든지 가나다라마까지는 어느 등급이든지 받게 되어 있거든요.
○ 金盛會 위원 그것은 경영실적 평가를 해봐야 될것 아니냐 그때가서 추경해도 되지.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추경이 언제 또 된다고 확정할 수 있냐구요 어렵죠.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라온 예산은 앞으로 기약도 없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삭감해버리고, 경영실적 수당은 연도초에 예산서에서 삭감했던 사항을 1차 추경에 1억2,000씩 넣어가면서 각읍면에서 1,000만원짜리 올라온건 삭감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金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사업비라면 다시 예산요구 못올리죠, 그렇지만 직원에게 봉급과 관련되는 부분은 예산이 없으면 다시 잘랐다가 넣을 수 있죠.
○ 金盛會 위원 또하나 어쭤보고 싶은 것은 읍면동 예산이 쩔쩔 매서 없는데 읍면동 예산 중에서 조리읍 예산만 34.6% 늘어났습니다.
3억468만원인데 주민자치센터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3억468만원이 늘어났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도초 이전에 신청받아 선정 결정해서 본예산에 서야 되는데 뭐가 급해서 3억원을 추경하면서까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주민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롱면이 작년에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하는 것으로 당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하반기 신청대상에서 조리읍이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사업비 못잡고 국도비 보조 같이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 잡게 된거죠.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자치센터 예산은 국도비가 몇% 정도 보조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따져봐야 되는데 주로 시설비는 자체 시비쪽이 많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실장님 잘못 보시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물론 보조사업으로 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유독 추경에 나온 조리는 100%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
왜 그럽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도비도 1억3,500만원이 지원했잖아요.
세입부분 보시면 1억3,500만원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1억3,500만원 몇%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원기준이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국비가 45% 도비가 35% 시비가 20%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 金盛會 위원 3억400만원에는 국비가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6,750만원씩 두군데 월롱, 조리요.
더 시설이 늘어나면 시비 더 부담해야 되는 거구요.
○ 金盛會 위원 기준이 45%인데 6,750만원이면 20%밖에 안되는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번추경에 사실 다른 읍면은 거의 늘어나지 않는데 조리읍은 3억씩 늘어났으니까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있죠.
○ 金盛會 위원 나타나 있는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조리 위주로 모든 예산이 편성되니까 자꾸 잡음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뭘하고 앉았느냐?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위원님, 자치센터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금촌 1, 2동 자치센터 운영하고 있구요, 어느 읍․면이라도 신청하면 2억이상은 다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겠어요.
○ 金盛會 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조리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데...
○ 金盛會 위원 사실이 그렇지 무슨 오해예요.
인정하고 넘어가야죠, 오해는 무슨 오햅니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총무국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과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6억5,330만3,000원을 증액한 655억6,247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5쪽부터 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5,626만7,000원을 증액한 61억9,484만6,000원으로 총무행정분야에서 일용인부임 퇴직급여 1,000만원, 시 본청 직영 구내식당 종사원 인부임 2,067만4,000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6,838만4,000원, 사망조의금 및 재해부조금 부족분 2,50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청사 주차장 주차관리 시스템 설치비 8,000만원과 예비군 관리대대 식당건립 지원비 3,43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1억3,461만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인적자원분야는 공무원 출산휴가등 결원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인부임 2,070만원과 공로연수 파견공무원 해외연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분야에서는 통․리장 자녀장학금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는 주민자치센터 관리운영비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도비 및 시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 설치공사비 도비 1억3,5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분야에서는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확충과 민방위 훈련 경비등 강사수당 5,52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9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9,371만1,000원을 증액한 15억4,899만5,000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 주민등록 전산화 인부임 인상분 768만4,000원, 시민만족도 분석의뢰비로 1,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사회진흥분야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비 2,95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범죄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4,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3쪽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4만원을 증액한 1억6,257만8,000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과세자료 정비 인부임 1,0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7쪽 도세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000만원을 증액한 1억8,249만9,000원으로 세무관리분야에서 2002년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교부금으로 세외수입 벤치마킹 및 체납액 등 징수 활동 여비, 인부임, 전산장비 구입비등 도비 3,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전국 표준세외수입 프로그램 개발비 특별교부세 및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의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억7,595만8,000원을 증액한 317억8,818만5,000원으로 회계 관리분야에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공무원 보수와 수당 인상분 10억9,031만6,000원과 신규 및 대체취득 물품비용 2,3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는 부서신설에 따른 칸막이 바닥공사비 907만5,000원과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 매입비 3억2,604만8,000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28억8,884만원을 증액한 219억1,093만8,000원으로 문예진흥분야에서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을 위한 민간경상 보조사업비로 799만6,000원을 새로이 계상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 및 인건비 율곡문화제 지원비, 사회단체 보조금등 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헤이리 평화예술축제 및 북페스티발 행사지원비 6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분야는 각 문화재 화장실 분뇨수거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천연기념물도래지 관리인부임 45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혜음원지 발굴조사 및 설계용역비 2억원을 전액 감 편성하고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 48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DMZ 유물정비외 정태진 선생 생가 복원등 문화재 토지매입비 및 보수비로 13억7,685만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분야에서는 임진각 외부인 통역안내원 인건비 1,004만9,000원을 계상하고 종합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지원금등 국도시비 8,894만5,000원을 계상하고, 게이트볼장 설치 및 편의시설, 운동기구 보관소 설치비등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분야는 시립도서관 건립에 따른 국도시비 부담금 1억4,350만원을 계상하고, 감리비 1억4,900만원, 부대비용 750만원, 도서관 운영에 따른 자료구입비 4억600만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진흥 분야는 학교용지 부담금 업무에 필요한 징수관리비등 1,825만4,000원을 계상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에 1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45쪽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7,788만7,000원을 증액한 30억8,480만원으로 사업소 운영에 따른 도라산 전망대 간판제작 설치비와 갱도내 전선교체 및 방수용 전등교체비 3,350만원을 계상하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6,000만원, 제3땅굴 관광사업 운영요원 인부임 3,13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주체가 도 관광개발과로 변경됨에 따라 도라산 평화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5,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제3땅굴 도보이용 관람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용 산소호흡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예산편성 액수나 내용보다는 추경 예산 편성의 근본이 잘못된 것 같아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88쪽 일반운영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운영수당인데 운영수당 편성 지침이 1만원 곱하기 90문항, 출제수당하고 문제선정수당, 편집수당, 시험감독수당, 직원능력개발비 나왔는데 상정되기까지 기초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정했는지 질의드리고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입니다.
140쪽 시설 및 부대비,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 2,500만원, 파주공고 옹벽설치 5,000만원, 봉일천 초교 휀스설치 8,000만원 올라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예산편성하실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내시된 참고자료나 지침 서류를 기준으로 할겁니다.
또 상위법에 예산규모와 대통령령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세가지는 아동교육을 위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칙을 벗어난 예산편성이라고 지적합니다.
편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부대설명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것 보면 2000년도 12월 17일 제정해서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령제17025호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가 6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 판단은 거기에 부적절하다, 그리고 참고자료 보면 단순한게 있습니다.
인력자원부 특히 학교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 낙후된 식당, 몇가지는 가능하다고 해놓고 그 외에는 지정한게 없습니다.
시설비로 되어있거든요.
시설은 근본적인 것이 교육자원부 인적자원부 내지 도 교육청에서 시설비는 내주게 되어있는데 단 대응 예산이라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촉이 된다고 판단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년도에 공무원 봉급은 몇% 인상되는 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반 운영비 중에서 시험 운영수당에 대한 산정 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시험은 도에서 주관해서 시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시․군에는 시험과 관련한 수당지급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군으로 전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도에서 계속 시험 채용을 해주고 기능직에 대해서는 시군이 직접 하도록 위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어서 19일날 심의를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의 산정 기준은 경기도와 행자부의 시험수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저희시에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 파주공고 옹벽 설치,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설치등 3개 사업이 지원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면 제2조에 보조사업의 범위 보시면 위원님께서 학교에 급식시설 설비지원등 예를 드셨는데 6항에 보면 기타 시장군수 자치구의 장이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개선 등에 앞으로 예산이 허용한다면 학교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그리고 3조2항에 보시면 국도비 보조에 따른 자체재원 시비부담을 못하는 경우는 학교 경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는 학교경비지원 차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 아닙니다.
학교경비 교육지원이면 예산이 시설비가 아니라 교육경비 위탁금으로 세워야 된다는 차이점이 있고 두 번째로 파주공고 옹벽설치라든지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설치는 학교에 붙어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학교이름을 넣은 겁니다.
파주공고의 경우 파주리에서 연풍리 가는데 운동장 학교시설 해놓고 흙이 흘러내려옵니다, 도로변으로.
그쪽을 정비해서 같이 학교환경을 개선해주고 그러면서 통학로 정비라든지 학생들의 통학 거리에 대한 안전을 보호해주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사업입니다.
봉일천 초등학교에 휀스설치도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를 헐어내고 학교울타리가 편입돼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 하면서 하수관거도 다시하면서 울타리도 같이 환경개선 차원, 지역주민들의 통행로 확보, 학생들의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해주는 차원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가 문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시군자치구에 대한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에 따지면 못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편성한 원인이 금년도에는 시민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시민체육대회를 할 계획이었다가 루사 태풍으로 인해서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지역 전국이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준비했다가 못했거든요.
금년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어차피 문산중학교 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종합공설운동장이 내년도에 준공된다고 했을 때 종합운동장에서 하면 되는데 올해까지는 금촌에 있는 문산중고등학교밖에 할 곳이 없습니다.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은 잔디구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종합체육대회를 하기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교육경비지원에관한규정으로 봐서는 학교 내에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시가 필요해서 하겠다는 사업으로 학교로 위탁경비 주는 것이 아니라 시설비 편성해서 하겠다 하는 계획인데요, 나머지 파주공고 옹벽이라든지 봉일천 초등학교 휀스설치 문제는 학교 교육 경비 지원하고는 별개입니다.
학교주변 환경도 개선하면서 통학로 안전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금년도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인상률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5.5%입니다.
5.5%가 기본급을 따지면 3%입니다.
기본급 3%와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가 일부 인상되었고 교통보조비 월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고 정액급식비 1만원, 자동 호봉승급분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 5.5% 인상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게 답변 나오리라고 예측했습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 기준표라고 있죠, 앞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국가고시 예산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행자부 2003년도 지침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액수까지 나와있는데 무시하시고 가는 거예요, 근거도 없이.
앞으로 조례시 얘기하겠지만 결부돼서 지침을 물어본 겁니다.
시험문제 사지선 있고 오지선 있는데 한 문제당 11원이라고 나와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관식에는 10부까지 기본으로 3만원 주게 되어 있구요, 한부 초과당 800원 주게끔 나와있는데 지침서 무시하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여기보면 1만원씩 한 것은 국가고시 틀립니다, 그것은 출제자들 레벨도 틀리고 교수나 임용하는 거고 지방공무원 채용에는 지침상에 나와있는 것을 무시했구요 또 한가지 문제점은 안건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옛날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조례도 정하지 않고 예산 먼저 올라있어요.
두가지만이라도 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과장 李漢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 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고시나 도에서 하는 것도 사실상 국가고시와는 차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 보시게 되면 뒤에 행정자치부 국가고시 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사지선다형이 나옵니다.
저희는 사지선다형을 가지고 기준을 세웠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지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얽매다 보니까 실제 중요한 시험문제 출제에 대한 의뢰가 어렵게 되어있는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예산단가나 조정단가까지 규정해서 자기네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에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 시험수당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사실상 맞지 않으니까 시험출제라든가 출제와 편찬이라든가 심사라든가 편집, 채점 등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상부기관에서 탄력성있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조례에 행자부 지침을 인용해서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조례안으로 상정했는데 예산이 먼저 심의가 되시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먼저 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은 공감합니다.
이번 같은 회기에 같이 상정이 된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집행부의 바램입니다.
○ 李載日 위원 과장님의 실무담당 답변 잘 들었는데 지침서에 나와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 시험 기준액을 적용하다가 현저한 문제점이 있다면 지방조례를 적정히 정해서 시행하라고 되어있죠.
조례를 안만들었어요.
편의상 해달라고 하셨는데 순서 안지키고 기본 안지키고 그렇게 삼공시절에 그랬거든요.
지금은 바꾸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원칙을 지켜 나가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문제 발생시 여유를 가지라는 얘기 주어지는데 일단 예산편성에 어긋났고 두번째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여기에도 어긋났다 이 편성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데 시인하십니까?
○ 총무과장 李漢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시에 같이 시급성을 감안해서 같이 상정을 했고 다음에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예산 편성지침 자체에 있는 기준이 실행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나 경기도에서도 그런 예산 단가라든가 조정단가까지 계상해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효율적으로 문제 출제라든가 심의라든가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가면서 내실있는 시험추진을 위해서 이 기준을 해서 조정단가를 굳이 산정한 것도 아닙니다.
예산 단가로 해서 저희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객관식같은 문제는 사지선다형으로 해서 예산단가가 지침상은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도 6급이하는 조례상에 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출제하는데 위원들한테 문제를 받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미연에 이러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해서 개정안을 제출해서 승인나면 미리 개선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李載日 위원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기준을...
○ 총무과장 李漢源 조례는 있습니다.
별표에 시험수당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별표에 시험수당지급기준표가 조례에 묶어있다 보니까 자체가...
○ 李載日 위원 2003년도 지침서에 보면 상향조정되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李漢源 예.
○ 李載日 위원 차 상급기관이나 아니면 행자부에 문제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 조례를 고쳐야되는데 안고치고 이제와서 예산먼저하고 조례를 바꾸려고 19일 하다 보니까...
○ 총무과장 李漢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감하는데 다만 시험수당 지급기준 금액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지침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파주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에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렸던 겁니다.
○ 李載日 위원 다른 예산은 행자부에서 내려주는 지침이나 참고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편성하고 잡습니다.
왜 이것만큼은 초월해서 해야되는지?
○ 총무과장 李漢源 행자부나 도도 같은 얘기거든요.
그분들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 李載日 위원 과장님하고 얘기해봐야 서로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끝이 안날 것 같아요.
난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지침서대로 해야 틀리지 않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이만 하구요,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봉일천 초교는 통학로 만들고 골치아픈 사건이 있었거든요.
교장이하 반대하고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휀스 쳐줬어야 되는데 이제와서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휀스 친다고 말씀은 되는 쪽으로 하셨어요.
파주시 문산에 8개 학교가 있거든요.
학교별로 수천만원씩 다 올렸어요.
파주시 초중고가 64개 있나요? 교육청을 통해서 받았는지 어땠는지 몰라도 상당한 예산 요구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대통령령에도 위배되는 것 같고 6항은 대충 볼 때 거기 해당되는 것외에 유도리라고할까 열외를 준걸로 보구요, 사실 1, 2, 3, 4항에 해당되는 것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6항 가지고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 64개 학교에서 올린것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올렸는데 3개 학교만 했다면 누가봐도 편견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더욱이 재원확보 안돼서 1차 추경에 의원들마다 혼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민선 공약사항 했듯이 현장에서 위원님들 공약하고 나왔습니다.
다 코너에 몰려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학교 중에서 여기만 선정하게 된 선정기준이 있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3개 사업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과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단지 문산중학교에 운동장 성토관계는 가을을 대비해서 이번 아니면 예산 편성할 길이 없으니까 이번에 했다는 말씀 드린것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경비를 지원하겠다는 의욕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
그래서 학교나 교육청 여러 가지 협의도 있었는데 앞으로 그거를 모터로 해서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후세교육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파주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인데요.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만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봉일천 초등학교가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아직 사업이 다 된게 아닙니다.
하수관거도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다 된게 아닙니다.
앞으로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사항이고, 파주공고도 지나다보면 담장이라든지 없습니다.
도로변에서 미관도 그렇고 흙도 흘러내리고 등등을 주변 학교 정비차원에서 하겠다는 차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학교나 파악한 것이 있는데 재정여건이 나아지는대로 법에 정해진 규정과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다면 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셨어요.
부서별로 업무연찬해서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하지말고 똑같은 파주시예산입니다.
업무연찬해서 공사하고 있는데 해주고 휀스 쳐주는 것으로 하면 이의가 없죠.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액수나 지침을 한게 아니고 기본 예산편성이 문제있다고 전제하고 질의했습니다, 기획실부터.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 목적이면 그 목적대로 해줘야지 이렇게되면 누구든지 편견이 아니냐 다른 어떤 중요한 부서의 분들의 압력이 아니겠느냐 오해할 수 있단 말이예요.
공연히 해당 의원도 기분나쁘고 객관성이 없습니다.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원칙에 거의 특별한 사항 빼고 원칙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식으로 했느냐는 키포인트입니다.
다시는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고 오해 받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이의가 없죠.
제가 볼 때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필요한 사업만큼은 분명한데 위원님 지적대로 편성기법 상에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개선방법을 찾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알고싶은 것은 학교에서 이미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내서 학교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신청한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계로 넘길 때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였는지 그 건수하고 금액은 얼마고 어떻게해서 3개교가 선정됐는지 얘기해주시죠.
○ 총무국장 崔益壽 자료는 가져올 수 있구요, 학교지원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 金盛會 위원 李載日 위원도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에서 이미 공사하는 것에 학교 휀스같이 넣어서 해준다면 이의가 없어요,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학교시설 신청 받아서 그 중에서 3개교만 해주고 너머지는 안했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어느 의원은 학교에 얼마 따왔는데 당신은 뭘하고 있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기준이 있어야 우선 ‘기준이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여기에 선정됐습니다’라고 대답할 자료를 주셔야죠.
어떻게해서 이렇게 되었다 누가 듣더라도 공감이 간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기준을 알려주시라, 또 하나는 자료 준비하신다니까 기다리고 인건비 명절휴가비는 50% 인상이 지침인가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기본급 3%인데 명절휴가비 50%오른 것 직급보조비, 교통비 오른 것, 급식비 1만원 등등 합치면 5.5%가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4월 24일날 봉일천 초등학교장이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죠?
하수관거 공사에 대한 학교측의 요구사항을 봉일천 초등학교장이 문화체육과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저희는 받은 바 없습니다.
○ 申忠鎬 위원 문화체육과로 보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못받아 봤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확인좀 해보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확인하셔서 그것까지 공문보낸 내용을 자료 주십시오.
(서면자료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요구 사항, 또 읍면동 교육청을 통한 예산신청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린 내역이 되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20억7,022만7,000원 중에 50%를 신청했습니다.
50%는 자체부담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04건에 122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일천 초교에서의 문화체육과에 제출했다는 공문서는 도시과에 접수 분리되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집행부에서는 자료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 전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질의한 문제의 핵심은 국장님이 답변 안하셨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34건에 20억7,000만원 중에서 50%씩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담하기로 약속하셨고 34건 중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3건이 채택되었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비부담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교육 경비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은 사실 차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이거와 별개로 들어간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빼야된다는 얘기예요, 놀라운게 있어요.
신청 들어온 것을 보니까 봉일천 초등학교는 여기도 신청이 안된거죠.
문화체육과에서 예산담당 부서로 이송할 때도 문서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학교지원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식으로 얘기하실게 아니라 실제로는 문화체육과 예산에 서 있지 않습니까?
3건 중에서 두학교 문산중학교 운동장 정비하고 파주공고 옹벽 설치공사 2건은 들어가 있습니다.
봉일천 초교 휀스설치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문화체육과 사업에 예산이 책정됐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은 뭐고?
○ 총무국장 崔益壽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학교 지원경비 차원이 아니라 학교주변 환경정비나 통학로 정비 이런 차원으로...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 자체를 추가경정예산안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것도 모르고 이쪽에 들어갈 것을 저쪽에 들어갔다면 예산안 자체가 잘못 된거죠.
전부 취소하고 다시 만드실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별도 검토하겠습니다만 도시과라든지 관련부서로 예산편성을 수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과목수정하고...
○ 金盛會 위원 과목수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도시과에서 했으면 끝나는 일인데 문화체육과에서 학교 교육 경비보조비로 해서 신청한 것 중에서 3건이 책정되었다는 얘기예요.
1건은 그런대로 경비보조신청 현황에 의해서 최종 선택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예산계로 넘겼고 2건은 엉뚱한게 들어가고 1건만 채택된거다 예를들어서 여기에 신청했던 법원 웅담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우리 것은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죠.
○ 총무국장 崔益壽 학교 경비지원 차원에서는 예산반영 전혀 못한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다면 예산서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잘못된 건 아니죠.
○ 金盛會 위원 아니죠 문화체육과에 갈건지 도시과에 갈건지도 모르고 예산 세웠다면 상당히 잘못된거죠.
변명은 될 수 있지만 예산서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만들어라 이겁니다.
또하나는 경비보조해준다고 신청한 내용은 9월 추경에 100% 세워줍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금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예산사정이 또 있어야 되니까요.
○ 金盛會 위원 세워주는 방향을 노력하겠다고 해도 안되는 건데 저희로서...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로서야 반영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 되도록 해야죠, 하고 있구요.
○ 金盛會 위원 제 얘기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145쪽 승강기 유지보수비가 6,000만원이 잡혔습니다.
월드컵 하느라고 부랴부랴 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각종 기기가 최소 3개월부터 내구연도가 120개월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월드컵 끝난지 1년이 채 안됐습니다, 벌써 6,000만원까지 유지보수비가 책정됐습니다.
1억2,600만원했는데 6,000만원이 추가 보수비로 책정됐어요.
상당한 승강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죠.
현장을 최근 못가봤습니다만 두분은 시운전할 때도 가고 시승해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내용을 화급한 보수를 해야될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즉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승강기 유지보수 관련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크게보면 금년도 1월 27일 국정원 주관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정밀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군부대에서 관리 운영해왔던 시설을 저희가 2002년도 5월 31일자로 에스컬레이터 설치하고 기타 부대시설 운영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기시설이라든지 상당부분은 과거에 되어있던 시설물을 그대로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땅굴내 전선이라든지 기타 구조장비 미비치 문제, 산소호흡기 문제, 전선교체 등등이 교체를 해야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기 안전공사, 소방서, 한전, 경기도, 파주시 등등 합동으로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는 사항이고 또하나 이 중에는 승강기안전및관리에관한법률, 유해시설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상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관하고 별개입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용역업체와 계약해서 상주시키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기타 에스컬레이터라든지 기계부품도 부분적으로 교체를 계속 해줘야 되는 문제로 하자하고는 별개입니다.
마모라든지 노후라든지 교체비용 등등이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충 질의 받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답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최소한 예산이 집행되는 시설이나 설치나 아니면 등등 예산 집행되는데는 법령 적합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내구연도 승강기 있는데 제반 준수 지켜야 할 사항 등등 다 포함되고 예산집행 되거든요.
더더욱 개인사업도 아니고 파주시 예산 가지고 도 예산 받고 하는데 시민의 혈세로 낸 세금으로 집행함에 있어 어떤 안이든지 지킬 준수안이 있거든요.
설치할 때 어느 기계가 적당한지 벤치마킹도 하고 조사 분석을 해서 설치하는 건데 지금 말씀은 1년도 안되는데 내구연도가 3개월 짜리 어떤거며 120개월짜리 어떤건지 모릅니다.
최소한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처음부터 했어야 돼요.
다 무시하고 집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도 안돼서 엄청난 유지보수비가 투자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도보로 땅굴 또 뚫어야 되고 조사분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럴 때 한건 남기려고 보이려고 하는 전시적인 공사가 됐지 않느냐.
지적하신대로 전기나 갖춰야 될것을 갖추고 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무시하고 해서 안써야 될 예산이 자꾸만 샙니다.
1년도 안됐는데 뭐가 얼마나 고장나서 조사하기 전에 해야될 것이 없습니다만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히 제대로 못했지 않느냐는 것이 증명되거든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변상조치할 수도 없는데 잘못된 것 감사와서 보고 전문인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 법적으로 안전원 두게 되어있는데 모르고 집행한 겁니까?
물론 국장님 시설할 때 담당국장님 아니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직원들은 상당부분 연계하는데 책임 어떻게 누구에게 전가해야 됩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공사가 잘못되었다고 하면 시행사한테 변상책임 물고 하자보수하면 되는데 대안이 뭡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한 것은 하자가 발생하거나 고장나서 비용을 지출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당시 긴급하게 국정원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된게 대구지하철 참사사건이 발생한 후에 사회적인 분위기가 안전불감증 아니냐는 의미에서 긴급하게 시행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땅굴 민북지역 사업을 시행하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시설을 했다면 이런 비용이 추가로 덜 들어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면서 기 운영이 되고 사용하고 있던 시설인데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한거고, 지적받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고 안전확보를 위해서도.
또 에스컬레이터에 설치 기계가 부품이 수천개 수만개로 조립됐을 겁니다.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런 것은 안전관리요원이 매일 상주해서 정비하고 보수해나가는 겁니다.
부품교체 등은 저희가 조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 안전관리요원 배치문제는 처음에 2002년 6월 1일부터 운영하면서 정확한 개월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한 기간, 없이 운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안전관리에 대한 법을 다시한번 검토하고 찾아내서 상주되어야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작년도 말부터 기존의 유지보수비 가지고 해왔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비용, 지적사항 받은 전선 교체, 내부에 비상대책 시설 등등을 함께 보완하는 사업비에 부족한 것을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 역갱 문제는 생각보다 관람객이 많다보니까 수용을 못하는 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필요하고 해서 행자부에까지 예산 요청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하신 중에도 목이 틀리니까 뒤에 산소호흡기 300만원 잡으셨어요.
하나도 분석이 연구가 안된 상태에서 한 것이 분명하거든요.
추경이 존재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통과시켜 드렸는데 추경에 6,000만원이 또 오르니까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급하지 않으면 짧은 예산에 6,000만원이 또 상정된거 보면 우리 생각에 급한 가동을 못해서 손님들한테 할 수 없구나 생각하거든요.
설명서에도 보면 보완공사로만 끝난게 아니고 내구년도가 도래했기 때문에 바꾼다는 표기도 해놨어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되죠.
물론 부품마다 3개월에서 120개월까지 내구연도가 좀 많습니까?
그러면 6,000만원 갑자기 잡았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본거예요.
그래서 확인해보는 겁니다.
1억8,600만원 소요되는 산출근거를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요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25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공무원 14
○ 참고인(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직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