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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9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4.2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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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2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5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과그 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각급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새로운 세외수입 재원발생 효과 뿐만 아니라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 제정으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에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역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환경관리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체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위탁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써 동 안건 역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2일간의 짧은 일정으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동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음회기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9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李漢源

감사담당관 安泰榮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圭範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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