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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9회 제2차 본회의(2003.04.2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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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3년 4월 23일(水)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5.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04분 개의)

○ 부의장 崔承鎭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적성면에 소재하고 있는 적암초등학교에서 김한규 선생님을 비롯한 학생들이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파주시의회를 방문해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시간이지만 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3일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申增均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는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간사선임 활동 및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崔承鎭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6분)

○ 부의장 崔承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안은 운영위원회 위원 보임의건과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

(14시 07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석이 된 운영위원회 위원을 보임하고자 하는 건으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申增均 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 1인은 의원여러분과 협의된 바와 같이 柳漢哲 의원을 운영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이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柳漢哲 의원을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柳漢哲 의원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9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규정에 의거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할 주민수를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시가 안고 있는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 대한 주차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요금징수에 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현재 각급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할 경우 새로운 세외수입 재원발생 효과뿐만 아니라 방문객이나 민원인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동 조례 제정으로 인감증명 담당공무원들에게 업무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민원서비스의 질적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범위 내에서 관련조문의 개정등 부속조치를 위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위법에 부합되고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변경안은 차량등록사업소 주차공간 확보와 문산읍사무소 진입도로 부지 확보를 위한 일부 토지의 취득과, 낡고 노후되어 행정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구 신화섬유 건물과 부지를 매각하여 다른 행정 목적 활용을 위한 재산 취득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을 환경관리센터에 반입하여 처리토록 함으로써 사업체의 폐기물처리에 따른 위탁운영비 부담을 줄여주고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안건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崔承鎭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 16분)

○ 부의장 崔承鎭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위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지방소도읍으로 지정 고시한 194개 읍 지역중 2003년도에는 14개 읍을 2004년도부터는 매년 20개읍을 선정하여, 선정된 읍에 대하여는 육성 협약서에 의하여 국고 100억원을 3년간 지원육성하는 사업으로써 법원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제안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주 및 지역소득 기반이 취약해 지속적인 인구감소등 한계에 달한 법원읍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 문화, 복지 여건 개선, 지역 축제 활성화 및 테마관광자원개발 도시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정주체계 확립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남북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주시 개발 압력으로 인한 난개발과 지가의 급등으로 사업비 부담, 도시와 농촌간의 빈부의 격차 및 도로교통난 등이 예상되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형 소도읍으로 균형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친화적이고 살기 좋은 미래법원 지방 소도읍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계획 후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도로하천등 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금년도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이 파주시 법원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崔承鎭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법원지방소도읍종합육성계획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崔承鎭李載日金榮麒金炯弼李俊九

申忠鎬金盛會申增均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金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李雲夏

○ 방 청 인(20인)

공무원 12인

적암초등학교 교사 2인외 학생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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