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5일(목)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경제복지국 소관
-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경제복지국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 05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총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322억 9,458만 4,000원으로 2013년도 1,906억 3,968만 5,000원보다 416억 5,489만 9,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246쪽부터 251쪽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9억 4,800만원 감액된 24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 권익증진에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사업, 무료배송사업 등에 5,100만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3억 6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 총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책홍보물 제작,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등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글로벌마케팅 강화를 위한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과 G-디자인개발 지원 사업, 공예산업 육성지원에 9,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3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시장 개척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수출·판로개척 지원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지원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파주상공EXPO, 맞춤형 지식재산권리화, 국내전시회 참가지원 등에 1억 4,300만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총 1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LED 교체사업 등 에너지 수급 및 절약을 위해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부터 257쪽까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4억 200만원 증액된 63억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지원에 2,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4,5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2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에 4억 5,300만원을 편성하여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을 위해 모두 10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일자리 박람회 개최 및 공공근로 사업 추진에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자리센터 운영에 1억 6,0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해 총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사안정을 위한 효율적 노동조합 관리를 위해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9억 6,500만원, 기본경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여 행정운영경비로 모두 4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69쪽까지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대비 18억 3,600만원 증액된 32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명절위문,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푸드뱅크·마켓 운영,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등에 1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8억 4,9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4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한돌봄사례관리 및 무한돌봄센터 운영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G-푸드드림 사업, 무한돌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4,500만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지원 역점추진을 위해 모두 29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협의회 운영 및 양곡·생계·주거·교육·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 등에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위해 모두 239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 자활소득공제사업 및 지역자활센터 운영 등에 12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희망키움통장 지원, 빈곤탈출 상담지원 등 저소득층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총 1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업무 추진 및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등 보훈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총 1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억 1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으로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0쪽부터 294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181억 6,300만원 증액된 769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노인지원 확대, 노인의 날 행사, 노인일거리 마련 사업 및 노인일자리 확충 등에 22억 3,500만원 편성하였고 경로당 운영,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에 30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442억 4,000만원, 장기요양재가급여, 독거노인 지원 등에 31억 9,500만원을 편성하여 노인복지 시책추진에 모두 53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기요양시설급여 등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장애수당,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의료비, 일자리 지원 등에 45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지원 바우처, 장애인연금 등에 41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재가장애인 권익 증진에 모두 86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장애인 행사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지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총 9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인적 아동발달 증진을 위한 드림스타트마을 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5쪽부터 320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대비 224억 5,200만원 증액된 1,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과 여성 권익증진 등 건강가정 육성에 27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동복지 증진, 가정위탁 양육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6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주외국인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5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 교직원 인건비 및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시설 민간지원과 보육료 지원을 통한 육아부담 경감 등 보육시설 운영 강화를 위해 모두 1,011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조성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651쪽부터 655쪽까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200만원 감액된 22억 7,300만원으로 651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500만원, 시·도비보조금 5,80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50만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1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22억 4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에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쪽부터 664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500만원 증액된 4,820만원으로 663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2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수입 500만원, 보전수입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에 2,060만원, 예비비에 2,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부터 700쪽까지 기업지원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 5,400만원 감액된 1억 2,300만원으로 699쪽 세입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20만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1,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시설 및 복지지원 예비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쪽 주민생활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으로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20억 1,954만원에서 2014년도 조성계획에 61만원 감액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20억 1,893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4억 1,493만원으로 2013년보다 2억 7,430만원 증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성된 기금 중 예치금회수액 2억 5,167만원과 이자수입 2,281만원 증액되고 기타수입 18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금운용의 수립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64만원, 기타수입 136만원, 예치금회수액 3억 3,954만원, 예탁금이자수입으로 6,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파주시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으로 5,600만원, 자활사업단 융자금 지원으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지출예치금으로 3억 3,8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53쪽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20억 2,236만원에서 2014년도 조성계획에 3,195만원 감액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9억 9,041만원이 되겠습니다.
49쪽 자금운용계획은 1억 910만원으로 2013년보다 130만원 감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조성된 기금 중 예탁금 원금회수액 1,958만원과 이자수입액 924만원 증액되고 예치금회수액 3,014만원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50쪽 자금운용의 수립계획은 공공예금 및 예탁금이자수입 7,714만원, 예치금회수액 1,236만원, 예탁금 원금회수액 1,9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지출계획으로는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운영비 지원으로 7,070만원, 분회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64쪽까지 가족여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말 현재 10억 4,049만원에서 2014년도 조성계획에 539만원 감액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510만원 되겠습니다.
59쪽 자금운용계획은 7,930만원으로 2013년보다 3,180만원 증액된 운용계획안으로 편성되었으며 60쪽 자금운용의 수립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9만원, 예탁금회수액 4,049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3,8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지출계획으로는 행복마을 지킴이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로 1,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에 72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으로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3,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기업지원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내용대로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4억 8,800만원 감액된 4억 3,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402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억 9,900만원이었던 예산이 4,500만원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252페이지 307에 02 민간경상보조금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2013년 올해 했던 결과물과 내년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258페이지 박노성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푸드뱅크 운영지원 2013년도 운영실적 결과와 2014년도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생활과 26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24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이 전년대비 6억 3,6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255쪽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이 전년대비해서 3억 7,5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과 소관 259쪽입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이 전년대비해서 1억 1,100만원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와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 문제점이 있다면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이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페이지 말씀 안 드리고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라든가 난방비, 기타 경로당에 지원되는 일체 지원비를 설명해 주시고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비는 얼마나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 247페이지에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운영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싶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센터운영 인력이라든지 무료배송센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250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하던 사업이 시에서 사업비 반영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도부터 실시가 유보되어진 것으로 자료에 나오는데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에는 사업량과 선정방식 그리고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252페이지 파주시민 및 노동가족 음악회가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사회단체보조금의 주체가 어디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26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예산이 2,500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작년보다 삭감된 안으로 예산액이 올라왔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 2012년과 2013년도 개최수와 심의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행려사망자 관련된 예산과 의료비 등등도 적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행려자 관련된 일반보상금 그리고 의료진료비 등에 대해서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가 있습니다.
7만원씩 30명인데 이게 행려자 위주인 건지 아니면 독거노인 위주인 건지 정확하게 현황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262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1억원 이상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266페이지 지역자활센터로 위탁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쪽 주민생활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보훈단체들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운영지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약 1억 5,800만원 정도 편성돼 있는데 이중에 파주보훈회관 관리운영비 및 파주상이군경회 회원관리 보조라는 제목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파주보훈회관 관리운영비와 파주상이군경회 회원관리 보조 사업이 같이 책정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른 보훈단체들에 비해서 청소년보호·환경보전·복지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고엽제전우회가 배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많이 있는데 그에 따른 2013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차등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보훈단체(10개단체)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비용이 개소당 다 똑같은 건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 답변하실 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과 장애인쪽 관련된 예산, 그리고 가족여성과 성평등예산 등 질의가 있는데 이것은 다음에 하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1차 질의 외에 페이지에 없는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2013년도 장애인 관련 제정 조례들이 여러 건 있는데 장애인 관련 제정된 조례와 관련해서 2014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그에 반영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가족여성과 관련된 민간지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긴 했는데 내용이 대충 이해는 되지만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보육시설 민간지원 307 관련된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 가정양육수당 316페이지 있습니다.
그것하고 영유아보육료 317페이지 그뒤에 있는 누리과정까지 제가 설명서 다 읽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 기업지원과 소관 파주시에 화력발전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진행상태가 어떤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전체적인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전년대비 약 사회복지과는 180억원, 가족여성과는 200억원 증액됐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을 어디에 초점을 뒀는지, 더 나아가서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자리정책과는 254페이지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 일자리 창출을 더 시켜야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중장기계획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 8,800만원 감액사유의 주요내용은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광탄시장 고객센터를 국도비 지원 받아서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 편성하여 4억 6,000만원 감액되었고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을 금년도 2억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보조금으로 추진한 금촌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예산이 2,000만원 증액되어 총 4억 9,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소규모환경개선사업 중 민간자본이전 6억 5,320만원 감액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편성시 시설비와 민간자본이전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편성하여 추후 일부를 시설비로 예산 변경한 사항으로서 2014년도 6억 5,320만원 감액한 것으로 표기된 것은 단순 전년도 예산서 대비 기재사항이며 실제로는 3억 7,40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2013년도에는 기반시설사업 3개소에 6억원, 근로환경개선사업 4개소에 9,900만원 총 6억 9,9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기반시설사업 2개소에 2억 7,000만원, 근로환경사업 2개소에 4,500만원 총 3억 2,400만원으로서 3억 7,400만원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대비 사업신청이 7개에서 4개로 줄어들면서 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2013년도 집행실적과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기업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서 단시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가능성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고자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전액시비로 1억 2,000만원 편성하여 파주시 자체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주식회사 활판공방, 주식회사 송학자원, 주식회사 문화예술복지코리아, 주식회사 나노웰제약 등 4개 기업을 선정해서 각 기업에 3,000만원씩 예산지원해서 생산설비 등을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속적인 컨설팅과 교육으로 주식회사 활판공장과 주식회사 송학자원은 금년 11월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나머지 2개 기업은 탈락되었지만 내년초에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업안정과 경영개선 노력에 각종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으로는 1분기 중 자체사회적기업 모집공고를 하고 신청서를 접수해서 3개 기업체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경영컨설팅과 지원으로 2014년도 내에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푸드뱅크 운영실적과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푸드뱅크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통계 집계한 내용은 기부식품 접수가 총 10억 849만 6,000원이고 기부식품을 배부한 수혜대상은 모두 1만 3,458명에게 고루 배분되었습니다.
푸드뱅크는 현재 사랑나눔뱅크와 희망나눔뱅크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푸드마켓은 희망푸드마켓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도비지원이 중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액했고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되는 사회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고 향후에 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3,300만원인데 내년도 2월부터 2015년도 1월까지 사업이 진행됩니다.
사업량은 1,449명에 대해서 본 서비스사업을 투자사업하는데 지역개발용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우리아이심리지원 서비스,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털서비스,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이렇게 4개 분야에 걸쳐 제공기관은 주식회사 대교 등 7개 제공기관과 파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렌털서비스는 코지라이프하고 아이앤유케어 주식회사, 노인맞춤형 정서지원서비스는 행복더하기 주식회사에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데 파주에서 지역맞춤형으로 새로 개발해서 자체 선정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1회 아동의 가정 방문해서 독서지도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문제행동 아동을 위한 심리상담과 언어미술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휠체어렌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치매예방 등 정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민간지원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동화구연대회가 있는데 이 대회는 동화구연을 통해서 유아들의 창의력과 감성개발을 유도해서 질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500만원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연합회 운영 지원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설간 정보교류, 상호협조 증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1인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가정어린이집에 1년 6개월 민간·정부어린이집에 2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게 처우개선을 위해서 월 3만원에서 4만 5,000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보육교사 후생복리비는 동지역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1인당 5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7억 2,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평가인증 지원은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인증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4,400만원 편성했고요, 평가인증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보육품질 향상을 위해서 아동 현재인원과 사용연료별 단가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 4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은 보육면적과 사용연료별 단가를 기준으로 상·하반기 2회 지급하는데 5,1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2013년도 전면무상보육 추진에 따라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아동들의 가정에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5세까지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누리과정 운영비는 만3세-5세에 대한 보육료,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79억 7,900만원을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비 6억 3,649만 9,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내역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G-패밀리 클러스터 1,000만원, G디자인사업 1,000만원, 공예사업 육성 150만원, 상공엑스포 300만원, 해외수출 판로개척 1,000만원, 해외전시 박람회 100만원, 국내전시박람회 1,600만원, 중소기업 특례보증 1억원, 운전자금이차보전 1억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3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인 감액사유는 특례보증 전년도 여유자금 35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억원 감액됐고 운전자금 기 지원업체의 조기상환으로 인해서 그 자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1억원감액되었습니다.
또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업 신청대상이 전년대비 3개소가 줄어서 3억 7,400만원 감액돼서 총 6억 3,6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예산 증액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해결을 위해서 해당지역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심사를 통과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점에는 1개 사업으로 스토리텔러, 큐레이터 양성사업만이 공모신청된 상태에서 7,500만원 편성했고 금년도 경기인력개발원에서 사업을 추가 공모해서 1차 추경 1억원, 2차 추경에 7,500만원으로 진행해서 금년도에 2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헤이리에서 휴벨트프로젝트 인력양성 7,500만원, 인력개발원 자동화장치 운영 기능인력 양성과 전력IT 기능인력 양성사업 2건에 1억 7,500만원을 신청했고 두원공대에는 스크린인쇄 엔지니어 양성사업으로 2억원을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공모할 4개 사업예산은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고용노동부 공모심사를 통과해야만 예산이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감소사유와 문제점 또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감액사유는 국도비 예산이 감액 내시되는 바람에 이에 따라 감액편성했습니다.
1억 1,160만 1,000원 감액됐는데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무한돌봄사업과 무한돌봄사업에 대한 긴급지원예산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긴급지원예산이 1억 5,000만원 증액돼서 내시되는 바람에 다행히 무한돌봄사업 운영에 대해서는 큰 문제 없이 운영될 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난방비와 기타 경로당에 지원되고 있는 모든 예산현황, 전년도 지원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경로당 개보수비가 내년도에 얼마나 확보돼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경로당 운영실태 평가결과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눠서 월 25만 5,000원, 26만 5,000원, 27만 5,000원 3개 등급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과 1월에 지급하는 난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부터 14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5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는 11월과 12월, 1·2월과 3월 연 5회 지급하며 일반 경로당은 1년에 150만원, 공동주택은 7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소당 연 10만원씩 여름철 한시적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봉사활동비를 매년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양곡지원의 경우 읍면지역은 개소당 20㎏ 7포대, 동지역은 20㎏ 6포대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규모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비는 2억 7,500만원 편성되어 있고 동사업비로 기히 읍면동에서 보수를 요구하는 사업순위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의 취약한 배송문제를 해결해서 대형마트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객 편의증진을 통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사업은 금년부터 2015년까지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6월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410만원으로 도비 90%, 자부담 10%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화물벤 차량구입에 990만원, 오토바이 구입에 250만원, 인건비 1,200만원, 월 150만원씩 8개월분이 인건비로 계상되었고 운영비는 970만원으로 자동차 보험료와 유류비, 홍보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실적으로는 올해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배송건수는 1,540여건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비가 2,300만원으로 도비 45%, 시비 45%, 자부담 10%로 편성하여 인건비 1인에 1,800만원, 운영비인 보험료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연차별로 사업비 2,300만원으로 도비 27%, 시비 63%, 자부담 10%로 편성해서 지원 운영할 계획입니다.
배송수수료는 기본이 1,000원이고 거리와 무게에 따라서 최대 3,000원까지 배송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 2014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가스사고에 취약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해서 가스시설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위탁받아서 사업하고 사업내용은 주로 LPG호스에 금속배관 교체, 가스차단장치인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2011년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사업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했고 2012년부터는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전환해서 차상위계층에 가스시설 개선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80:20으로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7,800만원 들여서 392세대 했고 금년도에는 103세대에 사업을 추진해 주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을 위한 LED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금년도 3월에 조사해서 저소득층 LED조명을 교체 신청한 440가구가 있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선정된 90가구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에서 교체공사를 추진해 주었고 내년도에 하는 사업은 여기서 선정이 안된 나머지 350가구에 대해서 예산편성해서 가구당 평균 방과 거실용 LED조명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삭감사유와 파주시민 및 노동가족음악회 행사 주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한국노총 경기서부지역지부에 1,000만원, 파주비정규직센터에 700만원 각각 지원됐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편성에 470만원 감액된 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당시에 시에서 파주시 비정규직센터에 신청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신청하지 않은 관계로 삭감되었습니다.
파주시민 및 노동가족음악회 행사는 한국노총 경기 서북부 지역지부에서 근로자의 날 기념식과 함께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노동가족음악회는 2012년부터 추진되었으며 격년제로 파주시와 고양시에서 장소를 각각 윤번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했고 내년도에는 파주시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존 조합원 위주의 행사에서 파주시민 모두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노총 경기 서북부 지역지부에 지원되는 사회보조금은 올해보다 23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금년대비 내년도는 약 1억 837만 4,000원 감액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감액된 사유는 내년도에 보건복지부 고시 최저생계비 인상 및 대상자가 증가하였고 총사업비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사회복지과하고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시설수급자 생계급여가 배정액이 늘어나면서 총량에서 상대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비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정에 기거하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다가 각종 요양시설이라든가 구호시설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사업비를 이전해서 쓰다 보니까 기존 가정에서 받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금액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 일반보상금 삭감과 행려자 간병비 수혜대상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행려사망자 장제비 및 귀가여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금년대비 21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유는 시 재정의 긴축운영 기조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액한 것으로 금년도 11월말 기준 총 13건에 25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의 간병인 예산은 행려환자 또는 독거노인의 응급환자 발생 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긴급하게 지원되는 예산으로 금년도 행려자 1명, 독거노인 18명 등 19명에 대해서 139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대한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증가했지만 도비부담액 감소로 인해서 약 422만 1,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11개 보훈단체에 모두 6,500여명의 보훈회원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중 상이군경회는 구 보훈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단체로 예산부기명에 건물관리 및 회원관리 내역을 적시한 것입니다.
또한 단체별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단체별 회원수 및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따라 각각 달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년수준으로 편성하였고 11개 단체에 대한 단체별 보조금 정산시기는 익년도 1월에 정산되기 때문에 정산이 완료되는 대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제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조례와 조례에 따른 내년도 반영된 예산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제정된 조례는 파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등 모두 4건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반영된 예산은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운영으로 금년대비 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금년대비 950만원 감액된 8,5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감액사유는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기도가 보조율이 인하됨에 따라 시부담 증가분이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감액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자립생활센터의 안정적인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미반영된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국비지원 규모로 확보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쟁취 공동투쟁단 및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요구하던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보장에 대해서도 내년도 1월부터 인정점수 400점 이상 최중증 독거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24시간 보장을 실시하고 신청현황에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에 시비 자체예산으로 부족예산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문천연가스발전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문화력발전소는 2012년 8월 30일 현 산업통상자원부인 지식경제부에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사업을 쭉 진행하던 중에 토지주의 과도한 보상요구로 적기에 원활한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PMP에서 사업부지를 파주읍 봉암리에서 탄현면 금승리로 이전하고자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 9월 30일 탄현면사무소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고 부지 이전을 위해 현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득하고자 행정적인 절차와 신청서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되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완료되면 4월에 착공해서 2015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회복지과 예산이 전년대비 181억원 늘어났는데 내년도 주요사업의 초점과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 및 장애인 분들의 생활안정 및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예산을 직접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181억원 증가된 주요내용을 보면 노령연금 지원정책이 변경돼서 전년대비 160억원 증액된 442억원 편성되었으며 향후 정부시책에 맞춰서 더 증액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년대비 7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장애인 연금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4억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시민맞춤형 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기초노령연금과 요양급여 확대 등 노년생활의 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보장에 중점을 두겠으며 장애인복지 분야는 장애연금과 재가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활동지원에 중점을 두어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가족여성과 예산이 전년대비 약 220억원 증액된 사유와 주요사업의 초점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대비 예산 220억원 증액된 사유로는 가정양육수당 65억원, 보육료 48억원, 누리과정 운영비 110억원 등이 증가된 것입니다.
가족여성과 주요사업의 중점은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파주를 만들고 공보육 기능강화로 부모들의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며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중장기계획으로는 아동관련 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을 통한 아이들이 행복한 파주를 조성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등 행복한 가정만들기 사업과 또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상보육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과 공보육시설 확충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결혼이민자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등 관련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파주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일자리 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해서 파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중장기 지원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여성·청년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지원사업과 스토리텔러 등 여성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청년층 및 고교졸업생 취업프로그램, 전역예정 군장병 취업프로그램,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중장년 및 베이비부머 세대의 재취업지원을 위해서 파주상공회의소와 경기인력개발원과 연계해서 각종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규모 취업박람회를 확대운영하고 관내 시간제 일자리 발굴을 위한 대기업과의 간담회 개최와 중소기업과의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여 구직을 원하는 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서 그것만 듣고 정회하시면 안될까요?
○ 위원장 유재풍 예.
○ 안소희 위원 답변 못 들은 부분이 있어서요, 268쪽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훈단체(10개 단체) 운영 지원비 1,500만원이 10개 단체 개소당 다 똑같은지 차등이 있는지 질의 드렸는데 답변 없으셨고요.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몇 번 개최하셨고 심의내역이 뭔지 답변하시고 관련된 것도 문서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답변 해 주시고 문서도 주시는 거라 답변 부탁드리고 행려환자 관련해서 응급진료비, 부랑자 피복비, 의료 및 구료비도 삭감됐다고 해서 제가 이것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고엽제전우회 관련한 세부 사업집행내역이 1월 정산이라 별도 자료 없다고 하셨는데 2012년도 결산자료로 세부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결산내역으로 자료를 대체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정회 전 못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답변드리지 못한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파주시의회 의원,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복지공공시설대표 등 위촉위원 7명과 당연직위원 4명 등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의거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 연장결정 및 적정성심사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한 의료급여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파주시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산하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와 생활보장등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등 2개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동안 개최한 실적으로는 11월말 현재 모두 84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용은 긴급지원 적정성여부 심의 40회, 기초수급자 선정심의 29회, 의료급여 연장일수 승인 10회, 본회의에서 할 사항으로 연간 조사계획·자활지원 계획 각 1회, 사회복지기금 운용 결산·장학금지급 대상자선정 심의 각 1회, 주거복지대상자 선정심의 1회 등 본회의에서 각각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대부분 단순 반복적인 민원처리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활용한 서면심의 하였고 2014년도에는 본회의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소집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심의내역은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두 번째 예산안 260페이지 부랑인 및 행려자 의료비 예산 삭감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예산 또한 금년대비 100만원 삭감된 120만원으로 편성한 이유는 11월말 현재 3건에 53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집행현황을 감안 내년도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판단하여 1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및 사회복지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11개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단체별 회원수와 수행하는 보조사업에 따라 보조금액을 달리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집행내역은 2012년도 결산서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지원비 명목으로 계상된 1,500만원의 사회복지보조금은 도내 시군별로 순회하는 단체별 지역대회, 행사 개최 내지는 긴급하게 발생되는 예산수반사안에 대하여 단체운영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포괄적으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기업지원과 유통질서 확립 및 전통시장 활성화 4억 8,800만원 감액된 4억 3,300만원으로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아무리 봐도 246페이지에 있는 비교증감표를 보면 4억 8,840만원 감소한 내역이 그 다음에 없어요.
정리를 잘못해서 없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4억 8,841만원 있는데 이에 대한 비교증감내역을 보면 4억 나올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정리할 때 그 품목을 빼서 정리해 놨는지.
작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똑같이 해 놨어요, 작년도도 틀렸는데…….
247페이지 무료배송센터 운영지원까지의 금액이 비교증감에 포함되는데 항목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항목이?
2013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먼저번에 답변드린 대로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이 지난해에는 4억 9,000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3,000만원만 편성하고 더 이상 사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하다 보니까 다른 내용 없이 감액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듣고 나니까 맞다고 보는데 이 서류 봤을 때 중간에 뭔가 없어졌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설명들은 내용은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전년도에 4개 기업이 3,000만원씩 해서 잘해서 2군데가 경기도 사회적기업으로 됐다고 했잖아요?
2군데는 예비로 사회적기업으로 될 가능성 있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한기황 위원 내년도 사회적기업으로 그분들이 또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미 지속적인 경영컨설팅하고 운영에 대한 지도해서 도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다시 신청하게 됩니다.
거기에 다시 심사받아서 합격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탈락되면 다음 번에 한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탈락되면 탈락 이후부터 다음 번 재신청할 때까지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은 컨설팅해서 보고서라든지 제출서류상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다시 재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한번 탈락됐다가 재신청해서 선정된 사례가 있거든요.
○ 한기황 위원 그러면 올해 4군데를 선정했는데 처음에 신청기업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4군데 신청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에서 예산이 이렇게 3,000만원씩 1억 2,000만원 됐는데 혹시 네 군데 말고 다른 지역이나 몇 군데 신청해서 선정된 4개 업체만 된 건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자체 선정한 것 말고 경기도에 5군데가 신청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경기도에 신청한 것 중에 4개가 됐다는 것 아니죠, 그것하고 다른 거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 말고 자체선정한 것 4개 중에서 2개는 선정되고 2개는 안됐다는 건데 나머지 5개 신청한 것 중에서도 저희가 5군데 받아서 접수심사해서 4개를 올렸는데 그중에서 2개 업체 선정되고 2개 업체는 안됐는데 다음 번에 다시 신청해서 검토 받아서 반영될 기회는 또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2군데가 반영될 기회 있는 거고 1군데는 내년에 다시 신청해도 가능성 없는 기업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거기는 도에 올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검토할 때 너무 미달돼 가지고 위원회에서 점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자체 위원회에서 탈락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내년도에 그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보완해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3개 업체가 선정될 거라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내년에도 3개 업체 선발할 계획인데 그중에 먼저 탈락된 업체가 문제점을 보완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충족돼서 통과되면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마을기업 관련된 것도 같이 관장하시죠?
여기 보면 마을기업 육성지원 있는데 이것은 소규모이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3군데 마을기업해서 경기도에서 받는 것 있었잖아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금곡리, 이천리, 대성동 이게 맥락하고는 관계 없지만 그것하고 차이는 뭐예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마을기업은 1개 마을 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근로자들이 마을사람들이죠.
주로 실버계층이고 그건 지원받는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이거 시자체 사업예산은 3,000만원인데 마을기업은 1년차가 5,000만원 지원받게 되고 2년차에는 조금 줄여서 3,000만원 지원받도록 돼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민간보조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지원 관련해서 도비가 중단돼서 감소됐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실제로 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되는 현장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푸드마켓이 차량 이용해서 전부 현장으로 나갑니다.
읍면단위로 정기적으로 나가게 돼 있는데 나가서 타가시는 분들도 보고 직접 참여해서 나눠주기도 했는데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물론 운영하시는 분이 사회봉사하면서 본인의 수익도 거의 없는 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기엔 삭감된 부분은 도비가 중단돼서 삭감돼 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물론 봉사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봉사하는 봉사인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진짜로 꼭 필요한 봉사를 하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건 앞으로 내년도 후년에도 예산을 조금 더해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난 번에 마지막 행사를 광탄면에서 끝냈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예산반영이 덜 돼서 일단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내년도에 추경에 반드시 반영해서 운영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꼭 해 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이행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고맙습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보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설명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선정방법, 대상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선정은 읍면동에서 복지사들을 통해서 접수하고 현장확인해서 선정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기관이 사업 종류별로 지정되어 있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는 대교라는 방문교육 서비스하는 회사를 비롯해서 7개 제공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홍보하고 사전에 교육받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수혜대상자를 연계시키고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8개 기관에서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주체가 매년 지정돼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체가 선정을 직접 홍보해서 받고 저희도 읍면을 통해서 홍보하고 기관에서 주로 대상자들을 신청을 바로 받아서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확인해서 지정해 주면서 특히 바우처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바우처카드 발급받은 대상자가 서비스 받도록 연계시켜 주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먼저 계시던 유석영 관장 그만 두셨잖아요, 그후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금은 정학수 원장이 맡아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 운영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 없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하고 있는 구두사업체 그것은 주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폐지 신청해서 그 회사 정리가 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구두만드는 풍경은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안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에 대한 손실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현재 종합복지관에서 거기에 있는 제품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직원들이 나머지 구두제품에 대해서는 소비하고 알선해서 처분하고 나머지 집기 이런 것은 아마 별도로 정리를 다해서 지금 운영을 안합니다.
○ 한기황 위원 좋은 아이디어로 출발했던 것을 폐쇄시키는 것보다 시에서 다시 관리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없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경쟁력이 쉽지 않고요.
일단 장애인이 거기에 참여해서 일자리 갖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한 초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한다 하더라도 너무나 수익이 부족하고 계속적으로 비용으로 들여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기업처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같은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사회적기업 형태로써 소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인력이나 사업비를 투자해야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 취지와 명분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써의 생존능력은 없다,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가 안하게 됐으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도 수용 못하고 정리한 겁니다.
○ 한기황 위원 먼저 계시던 유석영 관장하고 지금 복지관하고 집행부하고 불미스러운 건 다 해소된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럼요, 다 정리됐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에 6억 3,600만원 감됐는데 주된 요인을 보면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이 2억 5,000만원 감소됐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3억 7,400만원 정도 감된 것이 주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맞습니다.
○ 박재진 위원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게 이유가 뭐라고 설명해 주셨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특례보증 같은 경우는 전년도 여유자금이 35억원 정도 발생돼서 그 자금 가지고 운영해도 현행 규모를 어느 정도 감당하니까 1억원 정도 감액한 거고요.
다음에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기 지원 기업체에 나가있던 돈인데 조기 상환되는 돈들이 있습니다.
그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을 이용해서 다시 다른 원하는 업체에 계속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원 정도 감액하는 것도 큰 무리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이 예산을 감해서 다른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 예산을 감해서 돌릴 수 있는 것은 이쪽 자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내년도 경영자금지원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다음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3억 7,400만원 감됐는데 지금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하면 기업체에서 요청하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체에서 각종 기업인협의회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SOS를 통해서 해결할 문제를 제시해 주면 저희가 현장확인한 다음에 이게 타당하다 그러면 그 건을 접수해 드리고 신청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제조사를 상공인을 통해서 하지만 또 읍면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현장수렴하는 게 많은데 그때 많은 내용들이 접수됩니다.
그러면 그때 기업환경개선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선정해서 개선해 주는데 그것도 대상이 많지요, 다 못해 주고 우선순위 정해서 집단화되어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시골 농촌에 있는 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 도로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장요인이 많기 때문에 기업체수가 많은 곳, 토지가 사전에 협의되어서 사업할 수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비교해 볼 때 금년사업비에 반도 채 못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사업지원 요구를 덜해서 그런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먼저 번에 사업하고 나서 신청대상이 3군데가 줄었어요.
소규모기업환경 개선사업이 사업신청 대상이 전년대비해서 3개소가 줄어드는 바람에 회사 자체가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 수요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을 거기를 적게 배분하다보니까 전년에 비해서 감액되는 거지요.
○ 박재진 위원 중소기업 경영자금지원이야 이월되는 금액이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실상 기업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 기업이야 별문제 없겠지만 별도로 떨어져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업체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국장님 하여튼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차후에는 이런 예산이 많이 줄지 않고 많은 분들이 중소기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무료배송사업을 금년도부터 시작됐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곳이 금촌, 광탄, 문산, 적성, 적성은 이번에 지정됐고, 무료배송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 없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도하고 시하고 자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금촌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지원대상구역으로 시범적으로 설치되어서 하고 있는 건데 점차적으로 이걸 도에 확대 요청해서 아니면 상사업비가 남는다든지 하면 그런 걸 이용해서라도 도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예산반영해서 하도록 하고요.
원래는 이 사업비가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원해서 최초에는 도가 90% 부담하고 본인자부담 10% 해서 시비가 사실은 안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도에서 50% 감하고 시에서 50%을 마저 감당해라 해서 도하고 시하고 45%씩 감당하고 본인자부담 시장에서 자부담 10%하는 걸로 변경되어서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 보러 63%까지 부담해라 경기도의 방침이 그것입니다.
자기네는 23%까지 줄이겠다 결국 이후에는 도에서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죠.
○ 박재진 위원 이 사업이 금년도 도 시범사업이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각 시군에 이 사업을 했던 건가요 아니면 우리 파주시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기도 내에서 6군데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지정해 줬는데 파주가 시범대상에 선정되어서 혜택을 받았는데 전통시장하고 대형마트 관계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파주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 해서 인센티브로 우선선정이 됐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금촌에서 해 본 성과가 어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으로 10월말까지 542건 했는데 월평균 108건 정도 되는데 하루에 3-4건 정도 되는 겁니다.
현장에 나가보니까 배송하시는 분이 전담배치돼서 계시는데 그 분이 거리에 따라서 하루에 3-4번씩 나갔다 오고 나머지 주차관리하고 주차관리하는 도중에 연락 오면 챙겨서 싣고 나가니까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하루에 3-4건이면 여러 건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운송한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박재진 위원 문산이나 광탄에서 추가로 요청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촌까지 와서 요청 안하지요.
문산시장이 가까우니까 그거 기다리느니 문산시장에 나오겠죠.
○ 박재진 위원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의해서 대형마트에 대한 강제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상 강제휴일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큰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강제휴일제를 적용하면 그다음 날 가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시피한데 실질적으로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차원의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산이나 광탄도 다시 한번 문의해 보셔서 물론 이 사업이 내년도에도 도에서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줄여간다는 얘기하셨지만 각 전통시장에서 이걸 요구한다면 금촌 뿐만 아니라 광탄이나 문산, 적성 같은 데도 이런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경로당 각종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내년도 2014년도 경로당 개보수비가 2억 7,500만원 확보되어 편성된 거지요?
이 정도면 금년도에 경로당 개보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에는 3억 8,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 박재진 위원 3억 8,000만원 들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경로당이 신축한 데는 별문제 없지만 오래된 데는 낙후되어서 누수현상 여러 가지 아주 대단히 보수를 해야 할 경로당이 많은데 내년도에도 경로당 보수요구 수요조사하신 적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금년 초에 일제 수요조사해서 있는 예산 가지고 1차 투입한 거고 나머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예산 계상했는데 사실 2억 7,500만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그 정도밖에 지금 예산배분을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우선순위대로 하고 나중에 모자라는 것은 기회 봐서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동안 국장님께서 경로당보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추경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해서 큰 문제는 금년도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에도 경로당 개보수 신청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재원을 확보하셨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관내 경로당 사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 없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연료비가 동절기 연료비하고 일반 연료비 구분해서 나가는 모양인데 317개 경로당이 있는데 물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괜찮지만 옛날에 지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단열건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관내 경로당 중에서 연료비 추가로 더 달라는 경로당은 없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물론 모자란다고 더 달라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득하고 있는 거거든요.
절감하고 아껴서 쓰도록 해야지 똑같이 기준을 가지고 주는데 거기만 특별히 더 달라고 해서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만약에 거기 더 주면 어딘가는 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예산편성된 안으로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잘 안배해서 쓰시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특별히 보일러가 잘못돼 가지고 일시적인 수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일부 추가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금년초에도 보일러가 고장 나서 급하게 수리해야 되는데 발 빠르게 지원해 주셔서 별문제 없이 넘어간 것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로 조치해 주시고 양곡지원이 있는데 1년에 양곡을 20㎏짜리 7포대 정도를 읍면에 지원해 주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지원하는 양곡 말고 추가로 지원 나가는 양곡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양곡이 나왔는데 미질이 아주 안 좋아가지고 먹지 못하겠다고 민원 들어오는 데가 상당히 있었어요.
이 예산 말고 기부금품으로 들어 와서 갖다 준 양곡인지 구분이 안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양곡 구입하게 되면 정부양곡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받으면 경로당에도 나눠 주기도 하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많이 해요.
그런 데는 여기서 주는 것 가지고 모자라거든요, 그런 데는 특별히 더 배정해 주기도 하고 주민생활과에서 영세민한테 지급하는 쌀을 더 배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정부양곡 구입해서 공급하는데 정부양곡은 묵은 쌀입니까, 미질이 어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직접 미질에 대해서 전화 오거나 그런 사례는 없거든요.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금년 4월인가 신고 받고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정부양곡이 햅쌀을 도정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묵은 쌀을 받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단 몇 년도치라고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파주에서 구할 수 있는 정부양곡 방출미를 농협과 연계해서 사서 공급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부양곡으로 주는데 1포에 4만 3,000원짜리니까 시중판매보다 가격이 떨어지죠.
○ 박재진 위원 묵은 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식사하시는데 밥맛이 아주 안좋다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내년도에 많지 않은 쌀이지만 7포대씩 나가면 140㎏인데 1가마반 정도 나가는데 이왕 예산 가지고 구입해서 공급하는 거니까 미질문제를 생각하셔서 묵은 쌀이라든가 나쁜 쌀이 공급 안 되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보충질의 드리고 오늘 남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2차 질의 안돼서 시간이 촉박해서 저희가 예결산특별위원회가 아직 남아있어서 그전까지 파악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자료는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무료배송센터 관련해서 박재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명 고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은 시가 직접 고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외주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선정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전통시장상인회장한테 요청해서 거기서 선정한 겁니다.
같이 일할 사람을 선정한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거기서도 내부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을 한 분 선정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배송업을 할 수 있는 업체에 외주용역 줘서 뽑으신 건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전통시장 인원 중에서 한 분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느 집 상가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잘아시니까…….
○ 안소희 위원 그렇게 채용하시는 게 예산상에서 지급되는 건데 문제점은 없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무래도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는 편이거든요.
○ 안소희 위원 이게 시범사업이기도 한데 배송업무라서 양에 따라서 더 인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이 나올 수도 있고 실태현황은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시가 직접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시가 외주용역 관계가 정당한 계약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시 자료요청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 반영여건을 더 좋아지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걸 보면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011년부터 시행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지요, 시 반영분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추경에 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표기만 안된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올해 추경에서 반영해서 하셨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제2회 추경에 넣는 바람에…….
○ 안소희 위원 그러면 밑에 전력효율향상 사업은 그렇다고 하고 위에 있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12년부터 진행했었는데 그럼 2011년은 사업 안하신 거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식경제부에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했어요.
○ 안소희 위원 2012년부터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시랑 같이 반영해서 한 게 2013년부터라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2012년에도 시비가 투입됐어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투입됐으면 왜 여기에는 전년도 예산액에 0으로 나오느냐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회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013년도부터 하신 거잖아요, 2012년도 추경에 들어갔으면?
○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2013년도에 추경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산에 기재가 안된 겁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에는 안하신 거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2012년에도 7,800만원 들여서 국비, 시비 같이 들어가서 390세대 지원했거든요.
○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예산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내려오면 빨리 빨리 해야 된다,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바로 시행해야 된다는 입장인 거고요.
다음은 252쪽에 비정규직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이 단체 신청누락으로 인해서 하지 않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인 거고 그것은 당연히 그런 절차 안했기 때문에 예산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만 일자리정책과나 경제복지국 소관에서 비정규직 실태조사가 사회단체를 통해서라도 조사됐었고 시장님이 시정질문 답변에 비정규직 실태에 대해 시에서 조사하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자영업자 등등 파주시의 어려운 분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시가 이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서 신설 계획들을 세웠는데 관련된 예산들은 2년째 실질적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단체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가 직접 그 사업을 주도하고 사업계획을 짜야 되는데 올해도 역시 201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파주시가 이런 사업 그리고 실제 이것을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 정부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떠넘기기식인 거지 지역의 어렵고 힘든 서민들의 삶과 경제생활 부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학부모교육이라든지 창업컨설팅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육부서 예산에서 세워지고 있는데 하다못해 일자리정책과나 이런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비정규직,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계획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2차 질의 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삭감사유에 대해서는 동의됩니다, 거기에는 이의 없고요.
그런데 261페이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는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하면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대부분 하셨고 여러 가지 심의들이 서면심의인 것은 알겠는데 각종위원회 조례가 개정된 것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거기에 기금이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회의심의 개최해야 되는 것 아시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안소희 위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시기 부분들은 미흡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013년 초에 위촉된 것 같은데 그 이후 한번도 여기 참여해 본적이 없어요.
여기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법에 의거해서 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드시 회의심의 개최하셔야 되고 다양한 전문가와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많다면 회의참석수당을 3회로 하셨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회의심의에 대한 필요성을 정확하게 얼마나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은 흔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연 각종위원회 바뀐 조례에 의거하면 회의심의를 많이 해야 되는 건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많아지는 회의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되는데 관련된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보니까 3회로 되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의도는 그렇지만 또 서면심의가 난무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요, 이건 자료로도 요청드렸으니까 자료 오면 국장님 의견 듣고 예결위에서 이 부분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답변 듣고 싶은 것은 행려자 관련된 사업비가 굉장히 적어요.
전체가 2,000만원도 안 되는 사업이고 행려자들에 대한 귀가여비나 행려환자들의 응급진료, 피복비 이런 부분은 100만원선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현장의 활동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렇지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무한돌봄 예산도 있고 위기관리 무한돌봄에 연관돼 있지만 긴급사항이 발생되면 위기 구제를 하거든요.
○ 안소희 위원 행려자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연계하고 있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행려자도 마찬가지로 그걸 하기 때문에 부랑인들이 갑자기 다른 지역인데 파주에 와서 구호부서에 와서…….
○ 안소희 위원 실제 이분들이 무한돌봄이나 위기가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주소지 관계없이 우선 구호하게 돼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예, 이분들이 실제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분들을 위한 예산이 이 범위밖에 없는데 이게 집행잔액까지 남아있다는 부분들이 아쉽고 특히 이런 분들은 가족들과 철저히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라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든지 이분들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위한 상담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년 이런 분들이 불과 손가락에 꼽을 정도의 사업량이라는 부분이 저는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할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비를 두고 이 사업에 대한 발굴 내지는 이 사업비 안에서 추가 상담이라든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가족과의 단절된 부분들을 더 해결해내기 위한 수혜금으로 쓰여질 수 있다, 무조건 집행잔액 남아있으니까 남는 게 아니고 더 사업의 의지를 가지고 그 사업비를 두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음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금이 7개 주거·생계·의료 등등으로 나눠지면서 이제까지는 이게 최저 생계비를 공포해서 했지만 이게 부처마다 생계면 생계, 의료면 의료, 주거면 주거, 다 따로 따로 부서에서 장관이 기준 선정하고 보장수준을 정하게 되어 있어서 실제 시설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고 하면 시설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그만큼 제외됐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국가의 이런 정책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서 매칭하는 일이지만 이 문제성들은 지방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은 다시 예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제기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감액됐는데 추경에 반영하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1차 추경에 하시겠다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1차 추경으로 하실 수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우선 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반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재원관계의 배분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최대한으로 반영하려고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저희가 추경 반영만 믿고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움이 많고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거든요.
예산확보에 대한 구체성을 띠고 정확하게 추경계획도 이번 본예산 편성 때 말씀하셨으면 좋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사회단체(11개 단체) 운영지원 1,500만원인데 이것은 단체마다 특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계상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맞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것은 포괄적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럼 이 1,500만원 가지고 11개 사회단체에 필요성에 따라서 예비비형식으로 쓰신다는 말입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것은 각종 단체가 운영하는 연간계획이 있어요.
○ 안소희 위원 이미 단체마다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쓰인다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공통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6·25참전 관련단체 있으면 그 단체가 연계해서 참여하는 행사 있으면 거기 참석에 따른 비용을 제공해 주고 각계 고유의 단체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연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
○ 안소희 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계상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외에도 전체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의 이런 포괄적으로 운영에 지원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능동적이기도 하고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이런 용도의 돈이 다른 부서들도 책정해 놓느냐 이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보훈단체가 있고 장애인 관련단체 있는데 그 단체의 어떤 연간행사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 수시로 지원해 달라고 하면…….
○ 안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1,5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요청드려서 어떤 행사에 능동적으로 쓰고 계신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엽제전우회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안하신 거지요, 자료제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는 각각 건마다 그 사회단체가 낸 사업들이 적절한지 보고 하잖아요.
그 사업에 따라 예산이 맞는지도 보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전체 사회단체를 보니까 상당수 많아요.
이렇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사회단체가 전체 금액에서 어떤 기준을 두고 어느 상한선까지 두고 하는가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주셔서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적정지급에 대한 기준이 뭔가 살펴보고 의견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질의 다 마쳤고 예산외 보충질의드리겠는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장애인차별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장애인이동기구 보장구 수리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들이 제정됐는데 여기서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랑 장애인차별금지 인권보장 조례 관련된 예산이 올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보장구는 3,500만원만 있는데 원래는 장애인보장구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돈 말고도 장애인당사자가 수리를 위해서 받는 돈도 저희가 5만원에서 10만원까지로 조례에 제정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은 포함 안되는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 조례에 의해서 향후에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위탁 받아서 하는 단체에서 현재는 그 돈을…….
○ 안소희 위원 그럼 이건 2차 본질의 또 있어서 시간관계상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에도 분명히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또는 장애인가족들을 위한 사업을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셔야 된다 그럼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리고 차별금지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인권 실태조사비까지는 안 올라와도 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라도 민간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가 이걸 정책화해 나가기 위한 위원회 수당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조례만 제정해 놓고 조례에 근거한 사업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이럴 거면 뭐하러 조례 만들어 놓습니까?
특히나 조례 중에서도 복지, 민생 관계된 민생형 조례에 따른 예산들이 하나도 반영 안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건 올해 예산하실 때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조례라는 건 조례 제정할 때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집행부서와 합의를 통해서 제정되고 시행된 거잖아요.
제가 봤더니 이미 시행 날짜가 지났는데도 예산을 편성하시기 전에 이미 조례가 제정된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반영을 안하고 올린 상태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이걸 믿고 조례를 통해서 의견반영하고 지금 시기에 요구되는 정책에 대한 것들이 예산으로 반영돼서 직접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반영을 안하신다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고, 이에 따른 문제의식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 계획대로 예산편성해서 반영해야 되는데 기히 제시돼 있는 예산하고 선행돼 있는 예산을 충당하기도 바빠서…….
○ 안소희 위원 지금 신규사업이 올라온 것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신규사업이 올라왔고 이건 단순히 경제복지국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전체 파주시 예산에 신규사업이 엄연히 있고 그중에는 사회단체에서 그 단체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동차 사달라고 올라온 예산도 있어요,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요청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닌 것도 버젓이 다른 부서에도 사업비로 올라오는 상황에 조례로 제정되어서 응당 위원회 수당 고작 10만원, 20만원밖에 안될지 몰라도 이런 예산들도 안 올라오면서 그런 게 신규예산으로 짜여서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법과 실제 자치법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것도 그리고 그거에 응당 반영돼야 하는 예산들이 안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당연히 계속사업과 우선사업이 있는 것은 아나 우선사업이 아닌 걸 편성한 부서의 돈까지 다해서 전체예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관 쪽에서.
그리고 당연히 경제복지국에서 올린 예산 중에서도 커트 당한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 다 했습니다, 이런 게 문제 있다는 거고요.
이따 2차 질의 때도 여쭤볼 거지만 여성 관련된 예산에서 20만원, 40만원, 100만원 이렇게 삭감시키는 것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비효율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 주는 예산 많지도 않은데 거기에서 20만원, 30만원 그 사유는 이따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웬만하면 작년과 동일하게 맞춰서 시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 봤을 때 아무튼 여러 가지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사회복지과 275쪽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관련해서 2014년 사업계획을 짜시면서 수요재조사는 하셨는지 그리고 도에서 이 사업을 매칭을 이만큼 예산편성 내려 보냈는데 도 사업지침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됐는데 50명에 달합니다, 50명인데 월 활동비는 33만원이에요.
이분들의 실제 활동은 어떤 활동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관계상 많이 줄이고 몇 가지로 함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 사회복지과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사업 국비반영된 사업인데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족여성과 296쪽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 사업 관련해서 올해 교육의 목표, 취지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1차 보충질의 때 문제제기 드렸던 298쪽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 4만 8,000원 감액, 301쪽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24만원 그리고 302쪽에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27만원 이런 실제 소액감소 사업들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가노인 식사배달 수요조사와 도사업지침 내용,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의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주1회 밑반찬을 배달해 주는 사업입니다.
운정동사무소에서 운정지역을 수요조사한 결과 금년보다 약 36명이 늘어난 365명의 사업량이 확인되었고 경기도로부터 배정되어 예산액 부족의 사유로 332명에 대한 예산 2억 7,922만 5,000원만 확보되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운정지구사업 확대실시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수혜대상자를 선별해서 조정하고 365명에 대한 부족예산 4,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하여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운영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설치 사업은 주변이웃과 떨어져 있어서 물리적·사회적으로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50명의 독거노인에게 응급안전 돌보미시스템을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집안에 돌보미 기계를 설치해서 안전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과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게이트웨이, 가스, 화재, 기타 위험요소에 대한 활동감지기와 외출버튼을 설치해서 소방서 구급센터와 연계되는 돌보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운영은 설치된 기기를 관리하는 기술요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급하고 또 기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50명분에 대한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시비 또한 50대50으로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돌보미 운영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연계해서 운영됩니다만 노인복지관에 돌보미센터를 설치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사업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제도는 기존 금치산, 한정치산제가 변경된 제도로서 발달장애인 요보호성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정후견인을 선임하는 후견심판은 본인, 배우자, 4촌이내 혈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청구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신청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 사업의 목표와 취지,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소액삭감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은 공무원들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사업으로 공무원들의 정책의 기획집행, 평가자로서 필요한 성인지적인 정책수행능력을 수양하고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파주시 공무원 총 4회에 걸쳐 1,902명 교육하였습니다.
여성폭력 관련시설 종사자 교육비와 성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 가정폭력피해자 의료지원비의 소액삭감은 도비지원의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것으로 사업비 부족시 추경에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워낙 경제복지국이 많은 국도비 내시사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그에 따른 수혜자들의 불만이 많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서 어려움 많이 있으실 걸로 생각됩니다.
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사회복지과에서도 60억원 정도의 도비를 추가로 요청하고 확보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성 아주 소액의 몇 만원, 몇십만원까지도 그렇게 된 상황들, 가족여성과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확보돼야 하는 문제인데 이게 확보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당연히?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일부 도의회 예결특위에서 여러 가지 도비 감액된 중요한 사업부분에 대해서 심의할 예정으로 있는 걸로 지난 번에 확인했는데요, 거의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비용들이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맙지요.
○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성폭력피해 여성이라든지 실제 의료비라든지 여타 가정폭력이라든지 관련된 의료비지원 여러 가지 있는데 주변에 관련기관들이 있잖아요.
충분히 사회복지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족은 아주 협소하게나마 예산편성상 이렇게 그리고 기록은 할지라도 그에 대비한 사업비를 최대한 협력해서 마련하실 수 있는 거지요?
○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참 기관들이 열심히 일하고 없는 예산에서 하시는데 삭감됐다고 도에서 예산없다 이러면 참 어렵고 힘 빠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느껴지도록 우리 지역 관할에서만큼이라도 협력의 의지도 보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 있으면 적극적으로 제기하셔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에 대한 예산반영이 어떻게든 될 수 있도록 또 도에 목소리를 낼 수 있게 같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 주시고요, 재가노인 식사배달 제가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질의드리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실제 이 사업은 방식부터 다시 재고해야 된다는 말씀도 누차 드렸습니다.
현재 이것을 교회에서 맡아서 하고 계신데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해서 이 사업의 본 취지를 다시 한번 부서에서 잘 살리셔야 된다고 지적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정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직접 가서 배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한끼 정도가 맞는 거거든요.
지금 형태는 우리가 그것을 변형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현실에 맞다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원래는 법대로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하루에 한끼 3,000원 정도의 대상에 맞는 그분들에게 매일매일 가서 그 도시락이 전달돼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형태는 읍면동 지정장소 해 놓고 또 다 그렇지 않지만 일부 개소는 직접 갖다 드리기도 하지만 지정된 장소에 가서 드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는 것과 취지가 조금 다르다고 계속 주장 드리는 거고 그에 맞게 진행돼야 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거점에서 무료식사하실 수 있게 된다면 저는 그거에 맞는 사업예산으로 그 취지대로 다시 편성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침에도 우리가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고 다른 시도 실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가 이런 거거든요,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서 한번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노인분들 나와서 드시는 것은 무료급식소가 2군데가 있어요.
문산에 1군데, 노인복지회관 해서 2군데에서 무료식당하는 거고 식사배달사업은 저희는 주1회 1주일 동안 드실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저희도 그런 목적으로 알고 있고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저희가 실제 가서 조사했잖아요, 돌아다녀보니까 원래는 교회에서 맡았으면 거기서 그것을 갖다드려야 되는데 받아드시는 어르신 입장에서 ‘나 그냥 갈게. 갈 수 있어. 한달에 몇 번일지 몰라도 내가 1주일에 몇 번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럼 오셔서 드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기본은 그것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배달보다는 와서 드시는 걸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매일 한끼 하루 3,000원으로 잡고 있지만 그러면 그 비용으로 건강식단을 하기는 만무하고 여러 종류하기도 힘들어서 횟수는 줄이지만 양을 늘리거나 반찬수를 늘리거나 해서 드문드문 드리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업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 사업은 배달사업이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다 재료값으로 한끼 비용으로 쓰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배달료가 따로 있거나 인건비가 책정돼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군가가 봉사해서 갖다 드리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이 사업이 그런 것까지 해주면 이게 배달사업이라는 목적에 맞는 거지, 말은 배달사업이라고 해 놓고 인건비도 없고 운송비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전에는 교회에 맡겨서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직접 갖다드리기도 하고 안되면 와서 드시기도 하고 형편에 맞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교회에서는 그 식단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짜여져서 실제 그게 가정으로 배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인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에 걸맞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현재 저도 사회적기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시락배달을 하는 LH 사회적기업이에요.
이건 뭐냐면 LH에서 마을에 저소득층 취약계층 분들에게 공동으로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분들이 LH 사회적기업을 받으셔서 도시락 반찬 만드는 가게를 만들어서 현재 교하에서 운영 중에 있어요.
여기서는 수익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게 없어요.
거기에 참여한 마을사람들에게 배당이 가고 그건 100% 그 마을의 취약계층 임대아파트에 교육이나 복지에 필요한 돈으로 환원되게 돼있어요, 이익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실제 여기서 도시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런 일을 매년 하기 위해서 차량도 구입하고 직접 배달도 하고 급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이건 임대아파트에 대한 주민복지사업으로 다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 주거복지센터라는 게 임대아파트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면 굳이 사회복지과나 복지부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임대아파트든 그런 데 매일 공무원 파견해야 된다, 가서 상담해야 된다, 어떤 복지비 더 늘려야 된다 얘기 안 하더라도 자체 거기 계신 분들의 창출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그 마을복지를 스스로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좋은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락배달 사업도 실제 그분들이 맡아서 책임감 있게 하고 특히 어려운 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만나서 직접 사업하면서 그만큼 더 서로의 공감대나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제안 드렸던 거거든요.
그것을 하기 어려운 교회에 굳이 그걸 시킬 필요가 없고 거기 와서 드셔야 되거나 인건비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서 자꾸 예산에 대해서 불규칙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이 시정하고 더 나은 방법도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제가 이권개입이나 이렇게 비춰질까봐 말을 자제하면서 얘기 드렸는데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걸 받으시는 어르신들이나 이 사업을 하는 복지사업에 걸맞게 하기 위한 방법을 새로 개선해 나가보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직접 노인팀장님 만나서든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이 정말 투명하고 복지가 복지로 갈 수 있는 예산으로 잘 쓸 수 있게 논의해 봐라 부탁도 많이 드렸거든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가지고 예산을 계속 늘리는 사업이 꼭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수요조사 했으니까 이전보다는 나아졌지만 그럼 이 사업량 만큼이라도 복지가 복지로 돌아오고 실제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여기서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자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에서는 이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는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이 부족하지만 좋은 사업으로, 많잖아요 300명이 혜택 받고 있는데 읍면동마다 다른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장님께서 잘 확인하셔서 주도적으로 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독거노인들한테 반찬만 만들어서 1주일에 한번씩 갖다드리고 1주일 동안 드시고 난 다음에 모자라면 채워 드리고 이런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충분치 않다 원래 한끼라도 제대로 제공하려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해서 배정하고 그런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지금 시스템상 봉사활동 인원은 있는데 역할을 반찬만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쭉 진행돼 왔거든요.
그 분들이 한끼를 제공해 드려야 될 입장인 경우에는 그쪽으로 가고 반찬만 해 드리는 경우에는 반찬만 해 드려도 되고 왜냐하면 쌀 같은 것도 기초수급인 경우에는 공급해 주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데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고 밥해 먹기도 어렵기 때문에 돌보미라든지 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형편도 아니면 밥을 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문산쪽에서는 식사배달사업이 실질적으로 하니까 그런 걸 늘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반찬배달하고 있는 주체를 밥까지 해서 줄 수 있게끔 예산을 더 현실에 맞게 배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회적기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지금 나오는 수익금들을 가지고 실제 복지대상 수혜자들한테 문화나 교육 서비스, 동반자 상담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이런 돈은 시비가 아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LH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LH가 그런 사업비를 당분간 3년에서 5년 정도 1,500만원씩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건 신도시지역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이에요.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농촌지역과 신도시지역의 취약계층들이 사는 구조도 틀리고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보셔서 국장님께서 좋은 사업으로 개선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그 정도에서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의원들이 의회에서 자치법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의회에서 발의되는 조례들은 민생형 조례들이거든요, 이런 조례들의 건수는 늘었지만 예산수반이 없어서 조례 제정의 성과가 반토막 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경제복지 분야에 자치법이 제정된 것 중에 예산 반영 안 되고 있는 조례는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사업인지 살펴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시 의회 차원에서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유재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경제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2014년도 예산안 감사관, 보건소 소관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3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일자리정책과장 백찬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공무원 7인
○ 방청인(2인)
시민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