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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3.02.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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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3년 2월 15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08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파주시 부시장으로 부임한 全泰憲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부시장 全泰憲 파주시 부시장으로 발령 받은 全泰憲입니다.

존경하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파주시는 통일의 전진기지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 LG 필립스 공장 유치라든가 파주시출판문화산업단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등 개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 있어 한편으로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 공무원의 힘만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도해주시고 편달해 주시면 저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全泰憲 부시장님의 파주시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파주시의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는 2003년도 시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질의답변활동과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2003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활동과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 3건으로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동 변경안은 지난해 제66회 임시회시 의결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금번 황희선생 영당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과 자운서원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작성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제1호의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6.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

(11시 1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과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동 민간위탁동의안은 파주시임진강유역에 대한 수해예방과 생태계복원 수질개선등 공익적 가치를 충분히 부여하고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시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2000년부터 문산읍 마정리 진동면 동파리등 2개 지역에서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경영이념 부족과 인적자원의 행정적 한계성 등으로 만족할 만한 경영수익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고, 골재채취 직영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전문성과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시 직영골재사업의 행정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골재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질 높은 경영행정체계로 전환하여 대표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자 골재채취직영사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으로 동 의견청취의건은 2002년도에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에 따라 기존 7개 도시지역에 대하여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고 양호하고 편리한 도시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바람직한 파주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남북통일을 대비한 거점도시 신흥 주거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파주미래도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및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정을 변경하고 세분화하는 것으로써, 개발밀도와 개발 잠재력 등을 통한 일반 주거지역을 종 세분화하고 일반 주거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관리방안을 정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던 지역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재정비되면서 시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완화되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반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세분화가 결정되면 세분화기준에 의하여 건축물의 신개축시 규제를 받게 되어 시민의 사유재산권 제한에 시비가 일것으로 판단되므로 양호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파주시 미래도시 균형발전 및 개발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용도지역 세분화 결정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 파주시 균형발전을 위해 공람 공고를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골재채취직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개진을 통하여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파주시도시관리계획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연석회의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업무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제6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金榮麒金炯弼

李俊九申忠鎬金盛會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직무대리 李雲夏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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