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67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12.18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8일(水)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5분)

○ 위원장 金盛會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4일부터 심사한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6분)

○ 위원장 金盛會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柳漢哲 간사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柳漢哲 간사위원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柳漢哲 간사위원입니다.

설명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시 재정의 건전운영과 재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 내역을 설명드리면 삭감된 예산 총 규모는 9건에 132억7,110만7,000원으로 세부내역은 잦은 설계 변경등 불합리하게 편성된 공설운동장 건립비등 3건에 130억원, 과다계상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등 5건에 2억5,110만7,000원과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하노이 전시장 운영지원 2,000만원 등에 대하여 부분 감하거나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盛會 柳漢哲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본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일부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설운동장 처리에 있어서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동감한바 있으나 다수 위원들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부 공설운동장에 계속진행을 위해서 일부 예산을 인정해주고 넘어가자는 부분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충분히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시 논의하고 넘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盛會 李俊九 위원님 이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李俊九 위원으로부터 이의 신청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다른 의견 발언신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의 이의 신청 발언에 따라서 李俊九 위원님께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러면 李俊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李俊九 위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억5,660만7,000원과 우호도시방문 여비 750만원 수출시장개척 및 국제교류여비 1,200만원, 도로변 대형광고판 제작 설치 3,000만원, 참게장등 포장재 지원 4,500만원과 하노이 전시장 운영지원 2,000만원등 총 6건에 2억7,110만7,000원을 삭감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盛會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俊九 위원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 林炳潤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정회중 충분히 계수조정까지 마친 상태에서 이의 제기해서 수정안이 제출됐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취지는 어제 시장이 간담회 석상에서 분명히 130억원 예산을 편성하면 130억으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얘기한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이 수정안에 대한 가부 투표를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盛會 林炳潤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분 안계세요?

(응답없음)

林炳潤 위원의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당초대로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李俊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盛會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 수정안에 대한 투표하기 전에 어제 시장님의 의견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시장님의 의견을 부시장님이 다시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李麟載 부시장 李麟載입니다.

존경하는 金盛會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이번 예결위를 맞이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신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질책하시는데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조기 준공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 130억원을 요구한 것은 준공기한을 확실히 정하고 더 이상 기간을 지체해서는 안된다는 다급한 심정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건립비 130억원을 승인해주시면 기존 설계범위 내에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으며 보완사업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조사특위를 통해서 모든 사항이 검증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盛會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양 상임위원회 간사위원들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金盛會 양쪽 상임위에 간사위원을 감표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申忠鎬 위원님과 池起煥 위원님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님과 池起煥 위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셨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투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 함)

이상이 없으시면 감표위원석에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위원 순서에 따라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예산안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찬성란에 기표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란에 중복 기표하시거나 기표를 하지 않으신 경우와 위원님의 성명을 기재하시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10분 투표개시)

(위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盛會 투표하지 않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할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총 투표수 14매중 찬성 8표, 반대 6표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된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서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께서는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李麟載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金盛會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 조정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14인)

金盛會柳漢哲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申增均白相基

李學淳崔承鎭閔泰昇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金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0인)

부시장 李麟載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시민과장 鄭泰烈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건설과장 金榮九

허가과장 呂成九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2

○ 방 청 인(5인)

기자 5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