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3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7.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2.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7.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10시 03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 제정조례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일시적인 재난 및 기타 사유로 생활자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생활안정기금의 시중 금리변동에 따른 상환이자율 조정으로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일반융자금의 이자를 연 5%로 하던 것을 연3%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융자금 상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되어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함께하는 복지사회 구현의 시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국민기초수급권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층 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전문대학 및 정규대학에 입학하는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법 제25조에 청소년통행금지 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사항을 조례로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 업소단속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동 조례안 제7조 제1항중 별도의 선도계획을 구체적인 선도 및 업소단속 계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성회관 특별 수강료의 인상을 고려하여 현 기준을 상향조정하고자 하며 유아수탁료를 월단위 기준외 1일 단위 기준으로 추가 신설하여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수강생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별표 제4호에 기재된 유아수탁료를 월 기준 외에 1일 기준을 5,000원으로 추가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 제5에 기재된 교육생수강료를 각각 5,000원에서 1만5,000원까지 인상하고 특별 교육과정을 특별강좌 교육 과정으로 주부대학을 여성의식교육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주민편익시설과 제2공설운동장을 주민의 건강 문화 증진에 기여하는 복합체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시설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사용골자를 설명드리면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및 취득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탁한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에 파손, 망실, 구조변경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도록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상정이유로는 소각장 및 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소각장 가동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한 주민편익시설을 금년말에 준공예정에 있어 운영 초기부터 효율적인 운영을 정착시키고 수익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을 제2공설운동장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문화증진에 기여하는 복합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민간위탁의 범위를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하였고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상정이유로는 축분혼합처리시설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것으로써 운전 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가동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조기 해결 유도함과 동시에 안정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민간위탁의 범위를 축분혼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하였고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 제정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개정안 4건, 신규 제정안 1건과 동의안 2건등 7건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상정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축분공공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내용 중에 하루 80톤 처리 용량에 음식물 20톤 축분 60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음식물 처리시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파주시 관내에서 하루 발생되는 축분의 총 배출량은 어느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한다고 했을때 민간위탁 조례에 심사기준이 있는데 자본금 2억5,000만원이상 개인은 5억원이상 되어있는데 민간기관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고 또한가지 공무원도 노조가 결성되는 분위기인데 민간위탁했을때 노조활동으로 인해서 기초시설 운영이 제대로 안될때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과 관련해서 기존 음식물처리시설의 활용방안, 우리시 관내 축분의 하루 발생총량, 위탁대상기관에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민간위탁시에 노조활동 등으로 가동중단상태에 대한 대책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음식물 처리시설 활용은 현재 우리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하루에 약40톤 내외로써 이중 30톤은 봉암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10톤은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축분혼합처리시설이 가동되더라도 늘어나고 있는 인구증가 추세 등을 감안할때 처리시설 용량이 충분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음식물처리시설과 축분혼합시설을 동시에 활용하여 관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나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일 축분발생량은 1,675톤으로써 축산폐수처리시설 허가 및 신고로 해서 자체처리하는 것은 1,385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허가 및 신고제외 대상 잔여량이 290톤의 잔여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축산폐수와 축분혼합시설에서 260톤을 처리하고 30톤은 처리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에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 대상 가능 기관으로는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분뇨등 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은자, 분뇨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 수질환경법에 의해 등록된 방재시설업자,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한 수질관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시설관리공단도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축분공공처리시설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시설로써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위탁가능 기관에 위탁하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시 노조활동 등으로 인해서 가동중단 사태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업체의 부도, 노조활동으로 인한 가동중단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수탁계약시에 수탁기관과 동등이상의 운영관리를 갖춘 업체를 보증해서 계약서에 명기해서 만약에 중단 사태가 발생될 때는 그 보증회사로 하여금 가동해나가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망설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회산업국에는 특히 환경부분에 계장, 과장, 국장이 동시에 자리를 바꿔서 업무파악이나 질의사항에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와 병행해서 한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계장, 과장, 담당공무원 여러분이 이때까지 민간위탁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예를들면 축폐수 같은 경우도 200톤을 처리하고 축분 60톤 처리하면 잔여량은 30톤밖에 안된다는 답변해 주셨는데 숫자상으로는 맞습니다.
이때까지 보면 하루에 축폐수도 처리 용량이 200톤인데 200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후에도 몇십억 들여서 보완시설 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시설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여부, 또 시설이 가동 안될 때는 원인이 어떠한 부분에 있는지 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바로바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여러가지를 관심있게 관찰해 주시고 업무를 파악해주시고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상에 여러가지 잘못된 운영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빨리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해서 환경이 나아지는 앞서가는 파주시가 됐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나 계획에 항상 숫자만 가지고 얘기하다보면 듣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제는 이렇게 안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만은 소신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업무파악해 주십사 주문하겠습니다.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됐는데 이것저것 묻는다면 서로가 불편할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고 주문만 몇가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은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음식물 퇴비화 공공처리시설은 폐수처리 때문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다만 관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원래 임대를 연간임대를 준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3년간.
○ 金盛會 위원 민간위탁해서 처리하려면 또 상당한 비용이 들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래서 저희가 위탁시에 톤당 4만4,000원에 위탁체결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게 되면 6만2,000원 받게됩니다.
따라서 위탁했는데 처리못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개정안 보면 금리가 5%에서 3%로 떨어진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규칙 제3조1항 보면 ‘재정보증인 2,000원이상 재산세 납부한 실적이 있는자 1명을 세워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규칙도 개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설명해 주시고 두번째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2조1항, 2항, 3항 있는데 3항은 삭제하고 2항을 새로 신설하고 1항은 놔뒀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조1항을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얘기가 있을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1항을 하지 말고 ‘국민기초수급권자해서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교 학생’, 그다음에 2항에 똑같은 내용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 학생(다만 방송통신대학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도 이 문항이 1, 2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정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또하나는 전문대학하고 정규대학 학생들 장학금은 얼마를 지급하실 계획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추가해서 金盛會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저소득 장학금 지급조례에 1조와 2조를 보았을때 중고등학교 학생이 현행에는 중고등학생이라고 되어있는데 삭제하고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2조에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입니다.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
얼만큼 이용할 수 있는지 시설 잘해놓고 투자많이 해서 주민편익시설 해놨는데 어느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등 네가지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관리운영조례 지난번 수강생들이 내는 수업료에 반해서 강사료가 많습니다.
최소한 수익자부담에 의한 원칙은 맞춰야 될것 아니냐 수강료하고 강사료를 맞춰야 될것 아니냐는 질의했었습니다.
그때 담당분이 지금 입장으로 올릴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강료 올립니다.
올려야하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올렸을때 강사와 수업료하고 거의 걸맞는지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시행규칙에 재정보증인을 2,000원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자로 보증하게 되어있는데 없앨 의사를 물어보셨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의지를 돋구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는 제도로써 읍면동장 신청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타시군으로 전출이 되었을 때는 상환 기간에 관계없이 저희시로 징수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융자제도에 의하면 거치기간 또는 학생에게 주는 학자금은 무이자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증제도가 없을 때는 자금의 회전, 또 타시군으로 전출했을때 징수의 어려움 등해서 보증인을 두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참고로 24개 시군 모두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해주고 있습니다만 모두 보증제도를 두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저소득층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개정안에 신구조문대조표에 의하면 제2조1항과 2항이 중복되는데 1항으로 조정할 의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합치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을 대학생에게 얼마 줄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 입학시에 입학금으로 연1회 100만원을 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제1조에 조항내용 중에 중고등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되는데 나열식으로 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고 별도로 2조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되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시설별 사용요금과 이용객 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으로 적극 활용하고 수익의 안정성을 위해 전국에 소각장이 25군데가 있습니다.
다만 25군데 중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운영중인 9개소에 사용요금 징수 예를 참고했고 저희시 관내에 민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헬스장 등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수익시설 요금을 참고했는데 민간이 갖고 있는 요금의 20%에서 30%저렴하게 사용료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만 동 시설 주민편익시설이므로 수익성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동 시설의 이용 증진을 위해서 동 시설과 일반 주거지와의 거리감, 접근성이 어려운 곳입니다.
따라서 자가용 이용자외 별도로 운영되면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많은 이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참고로 코오롱에 스포렉사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검토한 바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이나 테니스장을 제외한 소각장내 편익시설 스포츠센터 이용객은 예측이 1일 230명, 월 6,90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시설의 운영의 극대화를 위해서 전문성있는 수탁자를 선정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가지 사항중 두번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기관 원가계상 용역에 대하여는 현재 원가계산 중에 있습니다.
업체는 한국경제정보연구원이 되겠습니다.
1월말에 납품 예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각종 시설중 수익이 많은 시설과 적은 시설이 있는데 일괄 또는 분할 위탁방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시설물 전체를 수탁자 1인에게 위탁하는 방안과 시설의 특성별 식당, 강당등 분류해서 각각 위탁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다만 시설내용이 다양하고 각 시설별로 경영수익에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의 이용, 전반적인 운영관리의 책임 문제 등을 고려했을때 수탁자는 1인에게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네번째로 수탁기간을 3년으로 정한 것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간을 3년으로 한것은 시설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을 요하는 수탁자가 운영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파주시민들이 이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초기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짧은 기간보다는 3년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해서 했고 참고로 사회산업국에서 민간위탁중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나 음식물처리 협기성 퇴비화 시설 등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이상 네가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여성회관 수강료보다 강사료가 많은 것 같은데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여성회관 교육계획은 63개 과목에 85개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45개과목에 74개반으로써 6,641명 정도가 수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만 수강료를 교육 과정별로 5,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만 이는 특별한 과목 외에는 일단은 최하 1만5,000원에 수강료를 적용해서 받고 2만원까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물가상승 요인 등을 감안해서 받을 계획으로 내년도 교육계획으로 봐서는 1만5,000원에서 2만원 됐기때문에 2만원 받는 것이 아니라 1만5,000원 받고 특별한 과목에 대해서는 2만원, 3만원 받겠습니다.
다만 3만원까지 받는 것은 미용기술 교육반을 내년도 새롭게 신설하게 됩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6개월 과정으로써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미용사로서 한차원 수준높은 교육이 되기 때문에 3만원까지 받을 계획으로 되어있고 부동산 투자분석이나 토익반 등은 취업준비나 실무를 토대로 한 교육이기 때문에 2만원까지 받을 계획이고 에어로빅도 현재는 주3회 되어 있습니다만 5회로 더 늘리기 때문에 2만원까지 받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2만원 3만원 받는 것도 있지만 일단 조례안에는 최대 5,000원에서 1만5,000원 인상되는 부분은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금년 수준으로 받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질의드린 보증인 문제는 보증인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누구 의견이신겁니까 국장님 의견이세요, 시장님 의견이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장님한테 일단은 시의원들이 쉬는 시간에 협의한 결과 보증인을 없애는 것으로 협의했거든요.
시장님한테 그렇게 상신하셔야 될것이고 여기서 대답할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시장님 의견을 모르시는데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하나는 그렇게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시장이 감면신청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영세민 융자금이거든요, 감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상치됩니다.
보증인을 2,000원이상 재산세 내는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저도 영세민이 와서 보증서달라면 안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도 대출 안나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어차피 보통 일할때 시장님이 노인정이나 다녀도 1억정도 이상은 사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료비 등등해서.
영세민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주는 것이 1년에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보증인을 받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들 생각이 그러니까 건의하셔서 조문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장학금은 입학금만 주는 겁니까?
일반 학생들은 안주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전문대나 대학생은 입학금 100만원만 주는 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는 내용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부적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장학금 시기를 보면 제7조 시기가 나오는데 상반기 하반기 연2회로 50만원씩 나누어준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20만원, 30만원씩 2회로요.
○ 金盛會 위원 고등학생도 60만원 주는데 대학생 입학금 100만원은 균형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재원의 어려움 때문에 장학금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 10억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높은 상품으로 예치해서 1억1,000만원정도를 운영하다보니까 지급액의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향후에 장학금 기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원이 확보 됐으니까 준다고 봐야죠, 그리고 국립대학교 입학금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2년제 전문대학은 200만원 넘겠고 4년제는 300만원쯤 되는 것 같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고등학생한테 1년에 60만원 줄 정도의 능력이 있는데 대학생 입학금이 400만원 되는데 100만원준다는 것은 약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이왕 준다고 했으면 최소한 입학금 정도는 해줘야지 재원이 모자라면 아예 시작을 말든지, 하려면 제대로 주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인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다시한번 검토하는데 현재는 이자발생분 1억1,446만원밖에 안되거든요.
만약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준다고 했을 때 1억1,000만원으로 대학생에 대한 입학금은 100만원 10명 정도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이렇다면 꼭 입학금 100만원 주신다면 시행규칙 제6조 장학금 지급 시기에 대한 제7조 사항도 내용을 고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중에 이용객 수를 물었습니다.
코오롱 스포렉스에서 통계보면 1일 230명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파주에 있는 편익시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타지역에 연구조사한 분석내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코오롱 스포렉스사에서는 타 시군에 시설을 참고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민간시설등 종합적으로 볼 때 내포리, 낙하리 주민들 볼 때 그정도의 이용이 될 것이라고 추정한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토론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심사하였던 사회산업국 소관인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3건의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의욕 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함께하는 복지사회구현의 시정목표를 달성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나 동 개정조례 내용상 제2조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함에 따라 동조례 제1조 조문내용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하는 조문에 전문대학 또는 정규대학교 학생의 조문을 추가해야 하므로 조문이 너무 나열식으로 됨에 따라 포괄적 개념으로 중고등학교를 삭제함과 동 개정조례안 제2조 제1호와 2조의 조문내용중 반복되는 문안을 하나의 호로 통합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위원회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한 논의가 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등민간위탁동의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인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3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도 임오년의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모두는 부족되고 미진한 부부은 없었나 돌이켜보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열과 성을 다하여 목적한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아무쪼록 2003년도 계미년에는 더욱 성숙되고 알찬 심의 및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며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8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