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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7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2.21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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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1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공개를 제한하면서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제6조 제3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나 경기도 또는 파주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거나 사업추진상 지장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조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비공개대상 정보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된 사항으로 개정하고 시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파주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신설하여 주민의 공개제한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기업법 제60조 임원의 결격사유가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동법에 맞게 개정하고 비상임 이사를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에서 기획관리실장, 사회산업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를 기획실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당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 개정안건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둘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법령상 문제나 내용에 문제점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의견사항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林炳潤 위원 동 안건에 대해서 정회중에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파주시 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 조례는 별 원안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에 대해서 상당히 정회중에 위원 상호간에 의견이 많았습니다.

의견 중에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난번 임시회때 보류되었던 안건인데 특별한 보완조치없이 다시 상정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고 불과 시행이 2년밖에 안된 허가과에 대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들의 의견이 물론 허가과의 업무가중을 핑계로 해서 건축과로 돌아가고 옛날과 같은 기구로 환원하자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많지만 공무원들이 여러가지 업무부담이 많기 때문에 원안에 동의하되 집행부로부터 정중한 사과를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할때 앞으로 어떤 안건이든지간에 상당히 신중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의회에 안건을 제출해 주십사하는 요구를 덧붙여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사과를 요구하는데 국장의 답변은 어떠신지 묻고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제출된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이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의회때 보류되었던 사항을 재 수정없이 되었다는 사항, 그리고 2000년 12월 1일 시행이후 2년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에 여러가지 그당시 시점에서 우리 파주시에 허가과를 설치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고충도 있었습니다.

그 취지가 민원인편에서 시민의 편에서 인허가 업무를 일원화시킨다는 주 의미도 있었고 행자부로부터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입장에서 지방교부세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 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문제가 좀더 보완을 거쳐서 잘 유지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시민의 편에서 좀더 대행정 서비스가 잘될 수 있도록 더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개정조례안 제출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지금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심사하였던 기획관리실 및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 공개를 제한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시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동건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규정에 의거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해 97년 7월 30일 제정하였으며 금번 개정내용은 경기도재정운영상황의공개에관한조례 중 2001년 11월 9일 개정된 조항의 내용을 따르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공기업법 개정 및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개정과 이사회의 공무원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2인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동건의 내용이 지난 65회 정례회의시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신설된 기획관리실의 분장사무와 일치되도록 관련 임원조항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제66회 임시회시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를 정하였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또한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한 부서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업무 부서에 통합되는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부서간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행 건설국 분장사무중 허가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 일부를 허가과를 설치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 관련사무를 소관국으로 이관하고 허가과 명칭 또한 종전의 건축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무엇보다도 각종 사무의 추진은 인허가 행위와 사후 관리에 따른 명확한 책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동안 권한과 책임이 분산되었던 사무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동 조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의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제1단계 공사 완료에 따른 사업 부지내 3개 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개정조례안등 일반 안건 7건에 대한 심사와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20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李漢源

허가과장 呂成九 공무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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