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2일(木)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5.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14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2002년도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에 심도있는 난상토론을 실시하였기에 다소 시간이 지체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중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중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의 예산편성 사항을 보면 예비비의 항목을 과다 편성하였기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중 예비비 3건의 항목 1억5,660만7,000원을 전액 또는 부분 삭감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예산안중 문화체육과의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된 사업비 130억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론한 결과 추후 동 사업 잔여공정에 대한 사업비의 정확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앞으로 있을 2003년도 추경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당 위원회의 여러 위원들의 공론으로 부득이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중 3건에 대하여 전액 또는 부분감으로 1억5,660만7,000원을 삭감하며,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공설운동장 건립비 130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그외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14시 23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에는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외 2건과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외 4건등 당 위원회 소관 6건의 기금 총 48억5,746만3,000원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4시 25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27분)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의의결을 요구한 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7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등 예산과 관련한 4건의 안건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鄭泰烈
시세과장 石明範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