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6일(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감사관, 보건소 소관
- 3-1. 식품진흥기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감사관, 보건소 소관
3-1. 식품진흥기금
(10시 03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소·관의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감사관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감사관실 201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부터 199쪽입니다.
감사관실의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430만원 증가하여 1억 93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항목별로는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596만원,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을 위한 운영비 2,210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운영비 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8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청렴행정 일일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600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운영 140만원, 청백-e시스템 운영 관련 730만원, 명예 및 민간전문감사관 감사활동 보상 252만원, 부조리신고센터 홍보물 제작 160만원, 공직자부조리 보상 2,000만원, 청렴도 향상 교육 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4,8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감사관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제안설명 자료가 준비가 덜 됐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감사관 소관 198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감사 및 직무감찰 유공공무원 포상해서 작년에 620만원 했는데 6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일반보상금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에서 작년에 2,0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 2,000만원에 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감사관 19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시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보상에 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 시민명예감사관의 활동실적과 당시 활동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여기 보면 공직자부조리 신고자 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공직자부조리 관련된 민원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처리, 사례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그런 경우에 인권위원회나 국가권익위원회 등의 신문고나 진정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2013년에도 제가 알기로 몇 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최근 5년간 파주시에 인권위 또는 국가권익위원회 등 진정이 들어간 권고나 시정사항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공무원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권이나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진행했었던 공무원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최근 5년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관 예산이 모든 예산에 비해서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감사관의 주업무 활동들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를 앞두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사항 조치결과가 왔습니다.
여기 총괄현황에 보면 파주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하라고 조치계획을 내렸던 건들이 총 96건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01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조치완료 건수가 50%를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례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위증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런 법적인 입법자치기관에서의 조치 외에도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99쪽 청렴도 향상 교육예산 300만원 신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개인적인 실수로 정회하게 돼서 죄송한 마음을 전달합니다.
보건소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규모는 총 83억 2,979만원으로 2013년 90억 3,388만원에 비해 7억 408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2쪽부터 453쪽까지 시민평생건강 생활실천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억 8,450만원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유·무료 예방접종 관리비, 구강보건사업 등에 8,651만원, 시민건강 걷기대회 개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중 자치단체부담금 및 금연구역표시판 제작 등에 6,467만원, 예방접종 약품비,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접종비 지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관련 사업비로 23억 159만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정신보건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 치료지원 사업, 생명사랑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및 알콜상담센터 등에 7억 2,581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등에 2억 9,239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비로 5억 9,769만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에 3억 1,988만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로 3억 9,329만원,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 노인의치 틀니사업 및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비로 2억 5,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3쪽부터 460쪽까지 감염병 예방강화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방역차량 운영, 말라리아 방역사업, 민간위탁금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로 6억 985만원을 편성하였고 검사실운영 관리사업비로 5,911만원, 국비지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비 및 도비지원 말라리아 퇴치사업비, DMZ 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 지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등으로 2억 1,506만원, 감염병 전문가 교육,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인플루엔자 일일 감시체계 운영, 공수병 예방사업비, 에이즈, 성병, 결핵, 한센피부병 등 예방관리 및 검진사업비 등으로 1억 1,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60쪽부터 463쪽까지 진료 및 검사사업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 보건소 진료사업 운영 및 의료봉사단 운영비 등에 1억 2,876만원을 편성하였고 암 예방관리를 위한 조기검진사업비,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비로 5억 3,617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만성질환 관리사업, 교육과정 운영 등에 3억 5,5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건립비에 1억 8,000만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에 3,288만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지원비로 9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66쪽까지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로 1억 2,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로 3억 4,4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로 1억 9,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규모는 총 1억 9,847만원으로 2013년 1억 9,621만원에 비해 2,261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467쪽부터 469쪽까지 보건 및 위생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등으로 3,580만원을 편성하였고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6,180만원, 향토음식 경연대회, 미용헤어페스티벌,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지원, 식품안전감시 활동비, 현장중심 스마트 식품안전관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5,3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69쪽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4,774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운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예산규모는 총 3억 2,1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70쪽부터 472쪽까지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 및 헬스케어센터 운영을 위해 1억 9,495만원을 편성하였고 모자보건사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예방접종 및 청사관리에 7,7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472쪽 운정보건지소 행정운영경비로 4,917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총 예산규모는 4억 7,655만원으로 2013년도 5억 6,779만원보다 9,124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금예산안 114쪽부터 115쪽까지 주요 수입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305만원 편성하였고 기타수입으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6,140만원, 예치금회수, 예탁금 및 예수금 등으로 2억 8,209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부터 120쪽까지 지출계획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비로 4,956만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사업 1,400만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지도점검 활동지원 8,824만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운영사업 1,780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위생시설 개선지원 사업비에 1,000만원, 좋은식단 실천사업비 2,500만원, 음식문화개선 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비 300만원, 대형음식점 밥반공기지원 사업비 1,080만원, 나트륨줄이기 우수실천업소 지원사업비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치금으로 2억 4,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 200만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위생과 소관 2014년도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위생과, 운정보건지소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44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청사 청소용역 신규예산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454페이지 307 민간위탁금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6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보조) 있는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소장님께서 설명 잘못하신 것 같은데 위생과 예산액 전년대비 226만 1,000원 증액됐는데 감액됐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445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전년대비 1억 7,000만원 증액된 2억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446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이 전년대비 2억 5,900만원 감액사유와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국가예방접종사업과 필수예방접종사업에 대한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어떤 병을 위해서 예방접종하는지 병명 나열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442쪽 보건행정과 소관 정신보건심판위원회가 2014년도 8회로 위원회 개최 계상하셨습니다.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하는 심의들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다른 각종위원회보다 많은 개최수입니다.
회의개최수가 많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파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은 몇 년마다 하는 것인지, 어디에 의뢰하는지 그리고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통해서 반영은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하게 용역에 따른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밑에 443쪽 청사 청소용역을 따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운정보건지소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질의드리면 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443쪽과 472쪽에 각각 청사 청소용역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용역업체와의 계약현황과 근로자의 근무현황 관련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아서 이건 따로 페이지수를 일일이 열거하지 않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다 포함해서 보건소 소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기간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관부서, 기간제의 자격내용 그리고 하는 업무 간략하게 적으셔도 됩니다, 이미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대략 어느 업무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초 임용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건 방문보건 기간제만 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많아서 보건소 전체 기간제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2013년도 이 사업관련된 수요가 어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 올해 금연 지도단속요원 지원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202 여비에서 국외여비(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도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468쪽 미용헤어 페스티벌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관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70쪽 운정보건지소 소관 민간위탁금에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 있습니다, 이에 따른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이 이번에 약 7억원 감액됐는데 내년도 사업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지 감액사유와 내년도 주요사업이 무엇이며 중장기계획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감사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영호 감사관 최영호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와 직무감찰 유공공무원 포상금 600만원 감액사유와 청렴도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는 청렴도 향상 교육과 관련해서 청렴연극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수팀에게 시상금으로 600만원 지급했는데 내년도에는 연극 또 하기도 아마추어들이기 때문에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은 쉬고 대신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국민권익위나 감사 관련 교육기관에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상금 600만원 감되고 교육비 3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명예감사관 활동실적과 일지를 제출해 달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은 읍면 종합감사기간 중에 이틀정도 같이 나와서 그간 지역의 돌아가는 의견수렴 사항과 개선사항이 뭔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명예감사관들의 활동일지는 없고요,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기간 중에 명예감사관들이 요구한 내용들, 건의한 내용들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각 읍면에서 명예감사관들이 개선 요구했던 사안들은 정리해서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조리신고자 포상금 지급에서 신고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까지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그 조례의 내용이 뭐냐면 업무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든가 아니면 청탁을 대상으로 해서 대가를 지불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국민권익위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정한 사례나 그런 진정사항으로 인해서 국민권익위 교육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권익위에서 접수된 사항은 총 25건입니다.
그중에서 18건이 처리되고 불수용(처리불가) 4건, 현재까지 추진 중인 것이 3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해서 권익위로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만 2012년도에 우리시에서 국민권익위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받은 사례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 중에 미조치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부서의 역할이 뭐냐 그리고 의회 진술시 위증이나 허위진술 했을 때 자체 감사부서에서 신분상 조치할 사항이 뭐냐 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시정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 감사부서에서 따로 챙기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중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 보면 법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안된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저희도 챙겨보고 시정 개선요구 사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판결이나 그런 결과가 위증을 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나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저희가 징계해야겠죠.
그런 내용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로 청사 청소용역비 2,160만원 편성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청사 청소관리 무기계약직이 올해 퇴직으로 인해서 보건소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말라리아예방 위탁방역사업 내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말라리아 민간위탁방역사업은 지역별 환자발생수,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읍면동별 1구역에서 3구역까지로 전지역 29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5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교하, 문산, 조리, 탄현 등은 3개반, 파주, 법원, 월롱, 광탄, 파평, 적성 등은 2개반, 군내, 금촌1·2·3동, 운정1·2·3동은 1개반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반별 사업비는 인건비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위주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보조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채용 당시 급여수준 유지를 위해 계상한 것으로 개인 근무기간을 적용해 차등 책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급항목으로는 기본급,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업무보조수당, 연차수당, 면허수당, 가족수당, 위험수당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파주시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총액 제안설명시 2013년도 예산대비 226만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제가 보고드릴 때에는 감액 편성되었다고 제안설명한 것에 대해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 작성 착오로 인해서 증액편성된 것을 감액편성된 것으로 보고 드렸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예방접종비 1억 7,030만원 증액 사유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비가 2억 5,924만원 감액된 사유 그리고 예방접종 종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3개 광역시도에서 위탁병·의원에서 접종할 경우에 예방접종 행위료 5,000원을 도비와 시비에서 추가로 지원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4년 내년부터는 행위료 접종비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어서 영유아 필수접종비용을 감액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종류는 결핵, B형 간염 등 위원님 책상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15종을 접종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8회 개최 계획인데 다른 위원회보다 많이 개최하고 있는데 그 사유와 심의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구성은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정신과 전문의 1명, 변호사 1명, 정신질환자 가족대표 1명, 정신보건 전문요원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신보건법상 매월 1회씩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최목적은 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으로 정신병원에 입원된 환자의 입·퇴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에는 탄현면에 민들레병원이 대상병원으로 되어 있고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심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하고 사업반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용역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법 제3조에 의거 매4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동 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든지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 계획수립시 반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용역의 목적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사회건강 실태분석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동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는 생애주기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민건강생활실천 유도, 건강관리능력 향상, 만성질환 예방관리 효율성 제고, 감염병 예방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비 감액사유와 사업량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비 중에서 도비지원 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도비지원 사업비가 전반적으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비가 감액 편성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사업량은 122명이고 내년도 사업량은 135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및 운정보건지소 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청사 청소용역은 파주시 소재한 ‘크린’이라는 청소용역업체에 위탁하여 보건소 1명, 운정보건지소 1명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약된 단가는 보건소는 8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운정보건지소는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보건소가 월 176만 4,000원, 운정보건지소가 95만 8,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 등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연 지도단속요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신규편성한 사업으로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단속인력 충원 필요에 의한 사업비입니다.
단속인력은 1명으로 1일 4시간 10개월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금연사업담당자와 2인1조로 단속활동을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파주시 금연의무시설은 4,943개소이며 내년도에는 음식업소 중에서 100㎡이상 음식점이 포함되는 관계로 6,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업무여비로 개성공업지구 특별방역지원사업을 편성하고 있는데 2012년도와 2013년 추진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2년에는 6월, 7월, 9월에 각 1회씩 총 3회를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특별방역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8월부터 10월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특별방역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미용헤어 페스티벌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미용은 기술이 아닌 예술임을 알리고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미용업계를 미용헤어 페스티벌을 통해서 소상공인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미용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으며 내년도 9월 중 개최예정으로 미용기술 교육, 헤어경연대회, 헤어모델 헤어쇼, 미용기자재 전시회 등을 실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운정보건지소 민간위탁 업무대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보건지소가 7월 1일자로 개소됨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만성퇴행성 질환의 질병관리 및 예방접종, 예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관리의사 1명을 채용하였으며 전임계약직 충원이 어려워 업무대행 의사로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의뢰인과 업무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2014년 보건소 보건행정과 예산이 83억 2,979만원으로 2013년 대비 7억 408만원 감액되었으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 그리고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이고 중장기사업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보건소 사업비 감액사유는 경기침체로 경기도 도비지원 사업비가 감소 내시되어 우리 시비로 도비 감액된 부분을 추가부담하여야 하나 우리 파주시 재정형편도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서 본예산에는 사업비를 일부 감액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1회 추경에 저희 감액된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만성질환예방 사업과 질환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생활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신종질환 발생에 대비해서 신종질환 예방사업 등을 중장기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감사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보건소장님, 감사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공직자부조리 신고자보상 관련해서 2013년도 2,000만원 책정됐는데 결과를 달라고 했었는데 설명을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2013년도 집행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 감사관 최영호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금액은 다시 다른 처리로 했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아니죠, 불용처리될 겁니다.
○ 한기황 위원 내년도 사업은?
○ 감사관 최영호 내년도에도 2,000만원 세웁니다.
○ 한기황 위원 똑같이 세웠다가 없으면 불용처리해 버리고 어떤 계획성 있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거니까…….
○ 감사관 최영호 과거에 그런 일 있었어요.
금액을 조례상에 최대 2,000만원씩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2,000만원을 세우지 않았어요, 500만원 정도로 세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깥에 민원인들도 있고 한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2,000만원에 해당되는 부조리가 발생돼서 신고했는데 니들 500만원밖에 못 준다고 할 것 아니냐, 조례상 2,000만원씩 줄 수 있으면 세워 놓고 만약에 그런 사안이 있으면 줘야지 왜 500만원 세웠냐 이런 얘기에요, 그 논리도 맞긴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만원 세워진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이 금액은 신고가 있을 때만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말라리아예방 위탁사업에 관련해서 민간방역업체가 파주시 전체적으로 몇 군데 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2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방역업체들이 대부분 새마을 관련단체가 하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하고 민간업체 22개소 중에서 1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방역사업을 하면 새마을이나 민간단체가 어떤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 방역사업을 하면서 수익금을 낸다는 것보다는 인건비 정도 지원하고 차량유류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방역사업에서 수익을 낸다거나 이런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읍면동회의 같은 데 가 보면 서로 방역을 본인들이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 있을 것 아닙니까,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단체마다 방역하면서 수익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 보건소장 김규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경우는 읍면지도자 분들이 하고 있는데 지도자분들이 할 때 시지부에서 인건비성으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랑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 방역차량이 파주시에 몇 대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것은 읍면별로 다 있지요.
○ 한기황 위원 읍면동에 하나씩이란 얘기죠?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민간위탁업체도 1대씩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맡은 읍면동별로 있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읍면동마다 있고 그러면 17개 아니고 민간업체가 각자 갖고 있기 때문에 대수는 더 많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 한기황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11대를 방역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이건 보건소하고 연관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는 민간위탁업체도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도 맡고 있는데 민원봉사과에서는 민간단체보조금 차원에서 방역장비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원 대상이 22개 단체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어딜 구분해서 민원봉사과에서는 이번에 11대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김규일 민원봉사과에서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대해서만 민간단체지원 사업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민간방역업체는 공공단체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수익위주로 하는 민간방역업체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민간업체들은 수익이 되니까 많이 서로들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제가 알기로는 민간방역업체도 수익이 많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방역사업 대상 일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도 참여하고 기타 소독의무대상 시설이라든지 기타 자기들이 본업으로 방역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충당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러면 방역 관련해서 파주시에서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계획을 짜서 방역처리하면 중구난방식으로 이런 것보다는 일목요연하게 일할 수 있는 계획은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금촌2동, 1동 보면 엇갈리잖아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각자들 하는 지역만 하고 안하는 데는 안되는 겁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민간위탁방역비가 제가 2년 전인가 6억 5,000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매년 5,000만원씩 감액 편성되다 보니까 내년 예산도 5억 5,000만원으로 섰는데 저희가 1년에 130일 정도로 방역해야 되는데 위탁비가 감액 편성됨으로 인해서 110일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업체라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인건비와 유류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외로 민간위탁업체와 새마을하고 똑같이 장비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께서는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지만 민원봉사과에서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원가능한 것이지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원하는 사항은 이해했고요, 각자 본인들이 하는 방역구역만 설정해서 하다보면 안하는 지역은 계속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해야 될 부분도 안하고 지나가는 그런 연계성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체 일목요연하게 어디어디 분배해줘야 일을…….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줄 때 예를 들어서 금촌2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는 어느 어느 지역 코스까지 저희가 방역소독하는 로드까지 다 지정해 줘서 몇 시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보조) 관련해서 이건 인원이 몇 명이며 기준이 어떤지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 예산서에 보시면 무기계약직근로자 11명 그리고 그 밑에 방문보건요원 출장비 6명에 대해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지원할 수 있는데 3억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인건비 11명 2억 8,000만원, 출장여비, 피복비 나와 있는데 그냥 자료로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인건비(보조).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실 게 얼마나 되지요?
○ 안소희 위원 많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그러면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정회 전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됐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이 감됐는데 말씀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이 감된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하다가 다시 일반병원으로 넘기는 바람에 일반병원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감됐다는 말씀입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그게 아니고요, 민간병·의원에서 예방접종했을 때 접종행위료를 그동안에 중앙정부에서 지급 안했어요.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만 자체 시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고 있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국비로 그 행위료를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지원비를 삭감하는 거예요.
○ 박재진 위원 파주시에서 부담하는 걸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그래서 국비 지원되기 때문에 상쇄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자료 주신 걸 보면 15개종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중에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은 어떤 건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중에서 인플루엔자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한테만 하는 거고 나머지는 영유아한테 다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보건소에서도 접종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아 답변을 잘못 드렸네요, 장티푸스하고 신종출혈열하고 아까 말씀드린 2가지 해서 4가지는 영유아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11종만 영유아한테 하는 겁니다.
○ 박재진 위원 영유아 예방접종하는데 일반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접종하나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럼요, 많이 옵니다.
하루에 100명이상 오고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할 때하고 주민들의 부담이 차이납니까?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에서도 무료이고 병의원에 가서 맞았을 경우에도 우리한테 등록된 병의원에서 맞으면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본인은 부담이 없는 거예요.
○ 박재진 위원 전액 일반병원도 행위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건 없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재진 위원 접종하는 건 필수예방접종 말고 그외의 것은 주민들이 가서 자부담해서 접종하는 건가 보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드리냐면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 어느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몇 십만원씩 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일반병원에서 접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건데 필수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차이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렴도 향상 교육 예산 3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강사 수임료인가요?
○ 감사관 최영호 강사료를 줄 거지요.
○ 박재진 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시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재작년은 2번 했는데 내년에는 상황에 따라서 1번 내지 2번 할 계획입니다.
○ 박재진 위원 300만원이면 강사료 한번 지급하는데 대략 얼마나 지급하지요?
○ 감사관 최영호 요즘 권익위에서 강사료도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범위를 정해 놨기 때문에 시간당 정확한 건 기억을 못하는데 3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마 남을 거예요.
○ 박재진 위원 이 교육은 전 직원 대상인가요?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요.
○ 박재진 위원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조로 나눠서 할 예정인 모양이로군요.
○ 감사관 최영호 본청에서 한번 하고 문산쪽에서 한번 할 거지요.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감사관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이 읍면 종합감사시 2일간 함께 다니셨는데 제가 요청드린 것은 2일간 일정표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분들이 현장은 어디를 가셨고 무엇을 보셨는지.
○ 감사관 최영호 현장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읍면에 종합감사를 하면 그때 나오셔서 그동안 지역현안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안들을 얘기한 거지요.
○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감사시 감사하시는 걸 참관하시는 성격으로 오시는 거지 현장을 나가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대다수의 지자체가 시민명예감사관의 활동방식이 거의 동일합니까?
현장을 나가거나 이런 활동을 하시진 않나요?
○ 감사관 최영호 그런 활동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요.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감사 나오게 되면 파주시에도 도에서 지정한 명예감사관이 있는데 명예감사관한테 도 같은 경우는 도정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아니면 이 지역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감사해 줬으면 좋겠다든지, 정책을 펼쳐 줬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사항인 것처럼 읍면에 나가서도 주로 그런 내용들을 듣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사무국에서는 시민명예감사단 조례 출력해서 가져다 주시고요.
이분들이 이런 감사 시기에 중요하게 주셨던 요구나 건의내용들이 있으시죠?
○ 감사관 최영호 그것을 나중에 정리해서 드린다고 한 거예요.
○ 안소희 위원 그것은 기한을 두고 월요일까지는 가능하실까요?
○ 감사관 최영호 그전에 다 드릴 거예요.
○ 안소희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드렸던 분야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민간전문감사관이었죠?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현재 확대해서 실시하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영호 그것도 환경분야하고 사회복지분야를 더 추가로 넣었지요.
○ 안소희 위원 2013년에도 하셨고 2014년에도 하실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그 조례를 고치고 그 분야를 추가로 임명을 더했어요.
○ 안소희 위원 임명하신 숫자가 여기 10명에 포함된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제가 10명이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 안소희 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민명예감사관 밑이라 제가 다시 확인드리는 건데 여기 1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존에 그러면 8명인 걸 10명으로 늘리셨다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가돼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가된 게 없어서.
○ 감사관 최영호 그러니까 이것이 2회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회마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 안소희 위원 이건 조례 개정을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감사관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관에서는 조례 개정을 즉각 이행하셨고 임명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인원수만큼 참석여부를 떠나서 원래는 그 인원수만큼의 회의수당이 책정돼야 하는 게 맞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개정 안하거나 위원회에 대한 참석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에 반영 안했거나 이번 상임위에서 지적사항으로 됐어요.
조례 개정됐거나 아니면 위원회가 있는데 아예 설치하지 않았거나 이런 것들은 시정하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지난 번 감사관을 통해서 요청드렸던 건 각종위원회가 남녀 성비율에서 어느 한쪽 성을 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맞춰달라고 주문 드려서 감사관에서 일괄 전 과에다 그런 부분들 지시하셨듯이 이미 조례상 위원회가 명시되어 있는데 구성하지 않은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파주시 차원의 지적과 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고 또 그것에 맞게끔 위원회에 대한 수당을 하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 수당도 책정해서 예산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정책의지의 아주 기본이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시키는데 감사관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감사관 최영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두 번째는 청렴도인데 비위공무원 적발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감사관 최영호 지금 정확하게 양정별로 몇 명이라고 말씀은 드릴 수 없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럼 대략 작년보다 올해가 더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줄어든 것으로 나옵니까?
저희가 경기도 종합감사도 있어서 대부분은 종합감사 한번 하고 나면 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늘어난 수치가 나왔겠네요?
○ 감사관 최영호 그렇지요.
○ 안소희 위원 거기에는 중징계가 많나요, 경징계가 많나요?
○ 감사관 최영호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음주운전도 그동안 시도, 시군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이 자꾸 늘어나서 상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 강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거의 음주에 걸리면 양정이 딱 정해져 있다고 봐야 돼요, 면허취소 정도면 최하 견책, 면허정지면 감봉, 거기다 또 사고까지 좀 나면 정직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직 이상은 중징계란 말이죠, 그래서 중징계 건이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는 중징계 건, 경징계 건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자체 내부적으로 비위공무원 적발한 건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숫자가 작년보다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그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이름은 관계 없고 대략 비위에 속하는 것들 중에 어떤 건수, 중징계가 몇 건, 경징계가 몇 건 이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되면 인사위원회를 열었을 텐데 인사위원회 개최수 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거기에 경기도종합감사에서 지적됐던 건 경기도종합감사 지적이라는 부분들도 명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감사가 거치고 나면 또 비위공무원의 적발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인해서 청렴도가 한참 쌓아 올리다가 다시 내려가는 추세가 나오고 해서 지자체마다 청렴도프로젝트나 이런 사업했다고 하다가 이것도 백약무효하다 이런 지적도 받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올해는 그래서 연극을 안하고 외부강사 초청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권익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민제보로 듣기로는 권익위에 진정을 냈는데 그것을 권익위 차원에서는 시에다가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후에 공무원 분들이 권익위로부터 받기로 한 교육을 받았다는 결과 통지를 저희 제보하신 시민이 받았다고 알려 주셨어요.
○ 감사관 최영호 우리 관내에서요?
○ 안소희 위원 예, 그래서 혹시 아까 말씀하셨던 권익위에서 25건, 18건은 처리, 9건은 불수용, 추진 중이 3건이라고 하셨는데 예전에 사례가 없었느냐 제가 질의한 답변에 거기에서 내려와서 직접 교육을 받은 사례는 없지만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한 적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 건이 그 건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집단이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에 관한 행위를 하고 계셨는데 그에 따른 문제가 생겨서 이분들이 그 부당함을 권익위에 진정을 내셨나 봐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시정명령조치가 내려 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그것을 시에서 권익위의 시정명령처분을 시가 어떻게 했느냐 정보요청 했더니 답변온 게 그 대상 공무원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집회를 신고한 사람들이 집회에 관한 행위를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집행상 잘못됐고 그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교육을 했다 이런 것들을 문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은 재발방지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듣고 생각난 게 그러면 어쨌든 시민들은 우리 시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제보하시겠지만 또 그것이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권익위나 인권위에 진정서 넣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시로 올 때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시정되고 공무원 분들에게 어떠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부분에 대한 개선조치가 됐는지 진정인에게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게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례지요, 제가 알아야 마무리드릴 것 같은데 25건, 18건, 4건 이런 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정을 받은 거지요?
○ 감사관 최영호 권익위에서의 처분은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건축허가를 안 해줬다 그런데 거기 보면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사유도 사안별로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조건이 충족이 안 되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권익위에서 나와서 이 사안이 왜 그런지 또 조금만 보완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이 용도를 바꾸거나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단 말이죠.
권익위 같은 경우는 중재가 많아요, 중재해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하면 파주시에서는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 그러면 권고하지요.
권고하면 그것에 따른 수용도 하고 해서 처리되거든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했다고 통보하는 내용들은 민원이 불친절하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까지도 도나 권익위에 진정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어찌됐거나 우리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해서 아니면 말을 알아듣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민원응대법이나 이런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알았다 하겠다고 통보해 주면 민원인한테 그런 사항도 통보되고 그런 내용들은 공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되고요.
그런 사안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직무교육이나 아니면 월례회의 끝에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보다는 친절하게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 안소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직무교육이나 월례조회 등등 다른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감사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인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 제때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청렴도 향상 교육은 1회에 300만원인가요?
○ 감사관 최영호 아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는데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2회 정도는 이루어지기는 한데 최대한 이 안에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들에 대한 사례들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공무원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포괄적인 교육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례들이 있음으로 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부분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더 확대돼도 좋겠다는 거고요, 또한 그것이 어떤 걸 시정하고 지적하고 질책하기 위한 교육수준은 아니고 공무원분들 스스로라도 그것이 힐링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듭니다.
마지막으로 단속이나 철거업무 같은 것들을 하는 경우에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감사관에 지적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랬을 때 시에서 단속이나 철거업무 등을 하는 것에 대한 행정집행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 감사관 최영호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래도 통상적으로 철거 단속하시는 분들의 인원은 몇 명 정도인가요?
○ 감사관 최영호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하셔서 아시겠지만 분야별로 있거든요.
노점상 철거는 특정단체에 위임하고 하천감시는 건설과에서 청원경찰들이 그 업무는 따로 하고 그래서 분야별로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요, 어떤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정사항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할 때 얼마가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 사안에 따라 산정해서 자체인력으로 하든지 자체인력이 안 되면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행정대집행 같은 것 할 때는 구두로 얘기하고 해도 유효한 건가요 아니면 공문으로 정확하게 전달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영호 공문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대집행법 정확하게 제가 숙지는 못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근거나 이런 것들을 남기기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기 전에는 본인한테 통보나 사전통보가 있은 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오늘은 예산관련된 부분이라 더 말씀은 안 여쭙고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얼마 전에 제가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이 정당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서 정당이동당사를 하다가 그것이 공원 내 불법구조물 설치물이라는 이유로 강제철거를 당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희는 정당법상 가능하기 때문에 인쇄물이나 구조물 설치물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당법을 주장했었고 시에서는 공원법을 주장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양자가 각자 법에 의해서 정해진 일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대립이었는데 거기에서 제가 중재를 나섰던 것은 양자가 각각의 법에 의거해서 일상적 활동을 하려고 하고 행정집행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니 협의를 하자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거부하고 3시간만에 강제철거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 강제로 철거하기 전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은 그러면 이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나 철거를 하겠다는 공문을 직접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공문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되는지에 대한 고지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철거가 이루어진 것이었고 나중에도 철거한 다음에 그것만 철거한 것이 아니라 철거물 구조물 외에 물품들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뭘 가져갔는지에 대한 고지도 이후에 없었고 향후 반납은 다했는데 또 그 반납을 했다 안했다는 증거도 전혀 없어서…….
○ 박재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도 분명히 이게 예산과 관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건들에 대해서 문제는 그 자리에 여성공무원들이 나와 계셨어요.
이 여성공무원 분들이 사실은 단속업무나 철거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고 행정업무를 보시는 여성공무원들이 나와서 단속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면 자칫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시비비는 저희가 가리겠지만 그 시간에 그 일의 성격이 여성공무원들의 직무나 이런 것과 별개일 수도 있는데 나와서 이런 마찰을 겪거나 해서 다치게 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관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이 행정집행을 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그 직위에 맞는 사람들이 실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에 대한 정비와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없는 얘기가 첨가돼서 양해 말씀드리고요.
보건소 관련해서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관련업무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고 시간도 안배해서 골고루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안소희 위원 제가 보건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도 많고 확보하셔야 될 예산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도 더 줄어들고 내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필수예산들이 깎이니까 굉장히 위축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분들은 다 설명 잘 들어서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따라서 저도 지역보건심의 위원이라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 듭니다.
여기에 지역보건의료는 정책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실제 할 사람들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고 점점 지역보건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그만큼 사업비도 더 많이 요구되는 것만큼 거기에 따른 종사자들 그에 맞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사업량은 있는데 확보하라고 할 때는 사업량 늘리라고 하고 더 확보하라고 했다가 지금처럼 인건비는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닥치니까 이게 이 사업을 잘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제가 며칠동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 할 때도 그런 부분들까지 문제제기가 됐으면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요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기간제 관련된 부분인 거 잘 아실텐데요, 거두절미하고 여쭙겠습니다.
예산이 줄어서 인원감축할 예정인데 감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도 상당히 고민한 사항인데요.
도비 지원되던 예산이 도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013년도 도비지원분 만큼 시비를 확보하라고 변경내시된 거잖아요.
그런데 시비재원이 충분하지 못해서 사업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확보된 예산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하다보니까 3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총무과하고 사전에도 협의했고 사후에도 협의해서 3명을 감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다들 지금 내년 예결산 중인데 김포시 기사가 오늘 났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경기도 때문에 감원내지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김포에서 일단 감원하지 않고 오히려 도비확보를 위해서 나서겠다는 입장을 주동적으로 내신 거지요, 그렇게 발표하셨고 지금 한참 방문건강관리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추세의 시대에 오히려 사업비가 주니까 기간제를 줄인다는 논리가 얼마나 공감대를 이룰까 못 이룬다는 거고 실제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 받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가 방문보건 건강관리 대상가구수가 1만명에 가까워져요.
게다가 파주가 현재 월평균 방문가정수가 1,061가구, 그중에 우리 기간제 방문보건종사자분 제일 많이 가시는 월평균 건수를 보니까 145건, 1년으로 치면 1,740건을 가시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어제 공공노조를 통해서 방문보건종사자들 월 평균가정수를 보니까 400-600이더라고요, 이분이 4배를 하시는 거지요.
엄청난 양의 일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우리 파주가 대상가구수가 많고 그만큼 의료 취약계층을 많이 담고 있다는 건데 줄이면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대상 가구수도 많은데 줄어든 인원들의 노동양만 강해지고 문제제기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 감축으로 가기보다는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 또 논의하고 그만큼 이 문제가 단순히 파주시로만 끝날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니까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그래서 당장은 인원감축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부분들을 더 살려서 우리가 취약계층 실제 혜택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걸 더 생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총무과랑 얘기한다고 하셨던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꼭 지켜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총무과에도 협조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고용계약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럼 궁금한데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셨을텐데…….
○ 보건소장 김규일 예산이 사업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해 놨는데 1회 추경에 인건비성이기 때문에 예산을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 주십시오.
감원은 없어야 되겠죠?
○ 보건소장 김규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감원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여기 종사자분들의 대표시니까 책임 있게 말씀해 주셔야죠.
감원은 안 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4년도 감사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주 화요일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12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20인)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관 최영호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위생과장 왕윤자
운정보건지소장 김순덕
공무원 15인
○ 방청인(3인)
시민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