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4.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보건소 소관
-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 총무국 소관
- - 사회산업국 소관
- 4.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보건소 소관
(10시 08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22억8,546만7,000원으로써 2002년도 16억8,277만8,000원보다 6억26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3억5,798만9,000원, 도비 2억9,565만5,000원, 시비 16억3,182만3,000원입니다.
증액편성된 6억268만9,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1억6,703만5,000원, 도비 1억2,406만원, 시비 3억1,159만4,000원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에 따른 보건소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초등학교 구강보건 사업을 통하여 올바른 구강관리 교육과 예방 및 치료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개 읍면에 구강보건실 추가 설치 시설비 및 각종 기자재 구입비와 운영소모․비품비,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불소겔 도포사업비, 치아홈메우기등 국민 구강보건 사업 예산으로 1억6,252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두번째로 금연을 통하여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개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사업 예산으로 480만원이 국비 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의약분업 제외지역 보건지소의 의약품과 방문보건 환자 및 저소득층의 원내처방 환자와 한방환자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로 1억9,112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번째로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위하여 말라리아 뇌염등 모기매개에 의한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방역 유류비 및 기피제등 방역약품 구입비로 1억7,58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취약지역 집중방역을 위한 위탁방역사업비로 1억2,76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방역 일용인부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2,540만원, 관민 합동방역을 통한 말라리아 조기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파주시지회 자율 방역단에 방역기 대체구입 지원사업을 위하여 1,870만원, 또한 넓은 지역을 일시에 방역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방역특장차 구입비를 위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수병 백신구입비로 1,728만원을 각각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로 암 조기 검진을 통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줄이고 국가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암 조기진단 검진사업비로 9,79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백혈병등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비 3억1,002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 보건지소의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색환경등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장비의 보강을 위하여 특수 혈액약품 냉장고 및 물리치료 장비등 의료장비 보강사업에 1억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예산서 627페이지부터 67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사업계획이 세밀하게 잘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금방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가정방문 간호사 업무대행 676페이지, 업무대행을 실시하게 된 근거는 무엇이고 대행방법은 어떻게 할것이며 추진사항까지 같이 나오겠죠.
위탁간호사 인건비를 133만원인가를 월로 계상했는데 인건비 책정기준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두번째는 673페이지 의약분업 제외대상 지역에서 월롱, 탄현, 파평했는데 5,500원 산출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550명 곱하기 3개소 10개월, 한달에 550명이 진료해서 한사람에 5,500원 의료비를 보조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예산서 653페이지 공수병 환자발생에 대비한 백신 구입 사업으로 1,72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공수병 환자가 몇명이 발생하였고 내역에 보면 96만원 18명 예상하고 있는데 96만원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먼저 金盛會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676쪽 가정방문간호사 업무대행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에서 보시면 필요한 보건사업의 경우 업무의 위탁 및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지역보건사업의 경우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금년 가을에 만들었습니다.
대행방법으로는 현재 방문 간호사업하고 있는 방문보건간호사가 3개월마다 재고용을 해야되는 임시직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임시직으로 고용된 간호사를 계약직으로 업무 계약함으로써 고용상의 안전성과 신분상에 이득을 주어서 좀더 적정한 조건으로 안정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통해서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해주어서 실제적으로 훨씬더 안정적인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건비 월130만원 책정기준은 다른 시군에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방문간호사들을 다른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시군 자료를 통합하여 보니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현재 9급 1호봉이 적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현재 9급 1호봉에서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연봉액으로 나누어서 월평균 133만원으로 상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두번째로 673쪽 의약분업 제외지역에 대한 진료 의약품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500원 단가는 환자가 1인당 내소했을때 필요한 약품비의 평균가격이 5,500원입니다.
550명은 한달간 이용하는 환자수의 총수로 평균 가격 약품비와 이용하는 환자수를 곱해서 진료 의약품비를 산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53쪽 공수병 예방 치료백신 구입비로 2001년도에는 공수병이 아니라 광견병 교상환자, 광견병으로 의심되거나 광견병으로 확정된 야생 동물이나 개에게 물려서 치료한 환자수가 11명이었고 2002년도는 현재까지 29명이 광견병 교상환자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96만원 가격에 대해서는 상처가 심할 경우에는 백신뿐만 아니라 인면역 글로블린을 함께 투여하게 됩니다.
인면역 글로블린 가격이 1인당 64만원이고 백신투여는 다섯번 맞게 되어 있어서 32만원입니다.
합쳐서 96만원으로 산출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133만원만 주게 되면 기타 퇴직금이나 이런거는 계상 안해도 되나요?
○ 보건소장 許吉子 월 그렇게 133만원만 지급되고 특별하게 다른 금액들이 다 포함된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래도 퇴직금은 별도 계상해야 되지 않아요?
○ 보건소장 許吉子 다 포함된 내용이고 퇴직금은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월 133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월정급여로 주게되면 나중에 퇴직금을 주어야 될텐데요?
○ 보건소장 許吉子 업무대행 계약서를 체결할 당시에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주지 않게 계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실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리 계약서에 안주는 것으로 있더라도 나중에 퇴직금을 요청하면 반드시 주게 됩니다, 법적으로 대응을 못해요.
미리 준비하셔야 될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일 고용원도 정기적으로 1년 쓰고나서 그만두고나면 퇴직금을 주게 되요.
의약분업 제외대상지역에 5,500원은 환자 1인에게 투약비용입니까, 진료비용입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투약비입니다.
환자한테 방문당 진료비, 약을 투약한 경우에 1,100원 수가를 받습니다.
○ 金盛會 위원 보건소에 환자가 가서 진료받을때 보험에 약도 해당되고 진료가 해당되는데 그거말고 5,500원이 한사람한테 투약된다고 하면 오히려 의원의 수가보다 비싼거 아닌가요?
○ 보건소장 許吉子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진료비 더하기 약품비 다 합쳐서 1,100원이고 그 환자가 왔을때 평균 들어가는 약품비만 순수하게 5,500원입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가보니까 일반 의원 가도 투약비까지 합쳐서 진료비 약국에 가서 사도 돈 1만원 든다고하면 보건소 가도 1만원을 받더라구요.
똑같다는 얘긴데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는 병원하고 달리, 병원은 진료비 더하기 약품에 대한 행위별 수가로 약을 받는 종류나 양에 따라서 진료비가 차등되지만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입니다.
무조건 방문해서 진료해서 약을 하나 받건 2개 받건 내용에 상관없이 방문당 수가라서 무조건 환자가 약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1,1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약일수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일반 의원을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용지 받아서 약방에 가서 사는 값과 보건소에서 사는 값이 같더라구요, 그래서 5,500원이 추가로 됐는데 값이 같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엄격히 따지면 그만큼 싸야될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환자에게 받는 부담금은 보험공단에서 지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환자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다 정해져있어서 방문당하고 투약일수에 따라서 정해진 보건복지부 수가에 의해서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 말씀은 이해가 안가서 더 말씀드리는데 보험수가는 이미 약국이나 보건소나 똑같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5,500원을 투약비 지원해주는데도 일반병원에서 진료받고 약방에서 사는 값이나 보건소에서 사는 값이 같다고 하면 잘못된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수가는 다 똑같을 테니까, 제가 말씀 잘못 드렸나요?
○ 보건소장 許吉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개인 의원을 이용하고 약국을 이용하는 분하고 보건기관을 이용해서 약국을 이용하는 경우나 아니면 보건기관에서 다 처방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내용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으신데,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는 실제로 환자한테 받는 것이 약의 종류나 내용에 상관없이 투약일수하고 방문당 가격이 보건복지부 보건수가에 정해져 있어서 어느 경우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어느경우에는 손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글쎄요, 수가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미련한 생각이니까 이해하십시오.
의원에 가서 약국에 가서 사도 품목을 똑같은 것을 쓰게 되잖아요.
똑같은 약을 샀는데 그 가격과 보건소에 가면 5,500원을 투약비용을 지원해준다 파주시에서.
지원해주는데도 그 가격과 똑같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 보건소장 許吉子 金盛會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지 5,500원은 보건지소에서 환자한테 투약을 하는 경우 월롱이나 파평에 투약하기 위해서 약품 구입하기 위한 준비 금액이고 환자가 부담해야될 의약분업 외 지역에서 약을 받을때 수가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병원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보험수가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국이 동일하게 받게 되어있는 부분이라서...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소장님이 정확하게 보조해주는 것이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설명을 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말씀하신대로 5,500원은 저희 월롱, 파평, 탄현지역에서는 병․의원이 없는 지역이므로 시에서 병․의원 업무를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값을 준비하는 금액이고 정부에서 보조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민들을 진료하기 위한 기본적인 약품을 준비하는 금액이고 또 환자한테 받는 부분 부담금과 보험공단에서 받는 금액으로 다시 시 수입으로 들어오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보조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약값을 사기 위한 준비금으로 가져가는 거다 그 말씀이죠?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663쪽하고 666쪽에 학교 구강보건실 내부시설 공사시설비하고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 장비 구입비가 있는데 치과 의사나 병․의원이 없는 곳 파평, 월롱에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초등학교 설치는 어디어디가 되는 것인지 또 거기에 따른 운영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먼저 646페이지 업무추진비 있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중에서 두번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입니다.
5만원에 58명 12개월해서 3,48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보면 인건비가 3만원에 59명이었거든요.
2만원 차이나는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659페이지부터 660페이지 보면 하단부에 의치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부의치가 있고 부분의치인데 국비가 내시된 것인데 작년에는 네분이 전부의치를 수혜 받으셨어요.
올해는 스물두분인데 늘어난 부분, 또 부분의치는 작년에는 124만원 아홉분이 책정됐는데 올해는 190만원이예요.
상당한 액수 차이나는 것을 설명해주시고, 662페이지 하단부에 국도비 내시된 겁니다만 희귀난치병 질환자 치료비 작년에는 50명으로 해서 356만1,680원인가요? 올해는 419만4,722원에 72명입니다.
난치성 환자가 더 늘었는지 차액금 말씀해주시고 그밑에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 진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저소득층 소아백혈병 환자가 1명으로 계상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올해는 200만원 4명이 됐습니다.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질의가 많아 죄송합니다.
수용비에 소모품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상병리실에 시약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0만원 38종해서 1,520만원했는데 올해 50만원해서 소모품도 30만원에 25종인데 현재는 20만원에 5종입니다.
그리고 예방사업으로써 실제 서부전선에는 말라리아 대단히 많이 발생합니다.
지난해는 말라리아 환자 진료 약품으로 250명분 했는데 올해는 150명분으로 내년예산 잡았어요.
말라리아 감소해서 100명분 적게 잡았는지 유무를 말씀해주시고 끝으로 675페이지 하단부 에이즈 환자 감염치료비 50만원에 4명 잡으셨어요.
작년에 보면 2명이라고 들었는데 4명이라면 100%가 확산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증가추세가 왜 그런지 사실이 그런지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먼저 崔承鎭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663쪽 학교 구강보건실 내부공사를 위해서 국비 지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재 치과의료기관이 전혀 없는 파평과 월롱면 지역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선정을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월롱은 월롱초등학교로 결정되었고 파평지역의 경우에는 용연과 장파초등학교에는 학교 교사가 없어서 교장선생님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파평초등학교는 100명 기준으로 학교구강보건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전체 인원수가 53명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고 복지부와 도와 협의해서 가장 의료 취약지역에 학교구강보건실이 설치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체계로는 주 2회 내지 3회에 치과의사와 치위생사가 학교에 설치된 구강보건실에 출장하여 전 학생들의 치아상태를 검진하고 구강보건교육과 잇솔질 교육을 시키면서 필요한 경우 홈메우기와 불소겔도포, 또 치과치료를 체계적으로 하여서 학생들의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구강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46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중 대민활동비를 2002년도에는 1인당 3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5만원씩 계상하게 된 이유로는 2003년도 예산 편성지침에 근거해서 변경되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59쪽에서 660쪽까지 노인의치보조사업에 대해 전부의치 인원이 4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내 기초생활보장자중 70세이상 인구가 1,297명입니다.
이중 인구 비례로 복지부에서 22명이 배정되어서 더 늘어난 환자를 전부의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분의치 단가가 124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액수가 증액된 사유는 금년에 처음으로 노인의치 부분의치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소요되는 실제 단가보다 훨씬 저렴해서 관내 개원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에 의뢰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도 관내 치과의사 협회에서 실제 금액보다 훨씬 못미치는 액수로 배정된 노인분들에게 부분의치 사업을 시행해주어서 다행히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내년에는 실제적으로 드는 가격을 현실화시켜서 190만원으로 액수를 증가해서 내시를 해주어서 내시된대로 액수를 증가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62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당초 환자가 50명 수준이었는데 점차적으로 신고되는 환자가 늘어나서 현재 금년말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즉 혈우병, 근육병, 크론병, 베체트병,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가 현재까지 72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에 대해서 예산을 도에 요구한 사항으로 평균 진료비가 작년에는 356만원이었는데 금년 환자들의 평균진료비가 419만원정도여서 실제적으로 환자들에게 환자가 부담한 평균진료비에 맞추어서 예산을 419만원으로 증가하여 계상하게 되었고 경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환자가 부담한 본인 부담금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도 추경에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소아백혈병 의료비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4명이 등록되어 있어서 작년에 1명으로 등록된 환자에 비해서 증가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0쪽 수용비 중에서 임상병리실 검사용 시약 및 소모품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약의 단가가 38종에 있어서 금년에는 40만원이었고 내년예산에 50만원으로 단가를 인상하여 계상하였고 또한 소모품비도 금년에 20만원에서 2003년도에는 30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계상하게 된 이유로는 단가도 인상되었고 검사 민원인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모두 검사할 수 있도록 검사시약의 수량을 많이 사기 위해서 단가를 증가하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73쪽 말라리아 환자 약품비의 감소이유입니다.
현재 말라리아 환자는 139명으로 2001년도 147명에 비해서 약간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환자 기준으로 환자의 감소에 따라서 150명으로 감소하여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675쪽 에이즈 관리자 의료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1년도까지는 계속 2명이었습니다.
주로 관내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파주시로 등록되어 있고 주로 외항선을 타거나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는 2명만 있었으나 금년에 서울시에서 두분다 외부에서 전입된 두분이 추가로 등록돼서 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에이즈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의료비 지원해주기 위해서 4명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중에서 가장 반가운 얘기는 말라리아가 2001년도 147명이었다가 2002년도에는 139명으로 감소 추세다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잡을 때는 250명 잡으실 때는 추계를 잘못 잡으셨네요?
○ 보건소장 許吉子 2000년도 발생 환자수가 22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 289명이었고 그래서 지난해 발생된 환자수를 근거로 여유있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초등학교로 선정돼서 했는데 파평은 학교선정이 안됐다고 했죠.
용연이나 장파로 한다고 했는데 중학교는 안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원되는 기준이라서 설치기준이 있는데 초등학교에만 설치가능합니다.
○ 崔承鎭 위원 왜냐하면 용연이나 장파초등학교의 학생수가 적거든요.
일반을 진료해 주신다고 했을때 그래도 어느정도 유치문제도 있고 해서 공립학교이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중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파평같은데는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꼭 초등학교만 설치해야되냐?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예방 효과를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초등학교때 기본적인 예방치료하는 것이 가장 개인에게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초등학교에 설치하고 있는데 말씀하신대로 용연하고 파평을 직접 통화를 했는데 학교교사가 없고 열악한 조건이라서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가 적성쪽도 같이 취약한 지역이고해서 지역을 확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치과의사가 배치되어 있는데가 어느면이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5개 읍면입니다.
탄현, 교하, 문산, 법원, 파주읍에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총무국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상정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2003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위해 2002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2년도부터 기금을 조성, 2002년도말 현재 1억458만3,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전통문화 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 및 향토유적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내역은 2002년도에 1억458만3,000원을 확보하고 2003년도 2억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여 원금과 이자를 합하면 3억1,9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적립으로 발생되는 이자액은 연리40.9%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성목표액은 2002년도부터 2015년까지 총 30억원이며 목표액 조성이 완료되면 파주시 문화예술진흥발전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2003년도 파주시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은 시민의 건강한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을 위해 94년에 조례를 제정하여 95년부터 조성하여 2002년말 현재 12억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선수와 체육지도자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 시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시민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체육회 사무국 운영, 기타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현재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2003년도 자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전년도 이월금 12억7,035만3,000원, 2003년도 기금 적립액 2억원, 이자수입 7,204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억3,738만2,000원이 증가된 총 15억4,2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파주시 체육회사무국 운영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0년 9월 25일 제정돼서 조성 중에 있고 체육진흥기금은 목표를 10억에 두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각종 금리 인하로 해서 20억원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아직 목표치에는 거의 반 정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했던대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 해서 각종 활동을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까지 그런 입장에 와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금리인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만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질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체육진흥기금 19페이지 2002년도 지출 금액에 대한 설명 내용 및 2003년도 사업비 6,000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이 전년도보다 2,53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중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과 관련해서 검토사항중 조성기금중 기타 수입 1억1,788만9,000원과 관련해서 기금조성에 1억458만3,000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원에 2000년도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문화원 자체로 기금 조성한 것이 1억1,780만원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서 문화예술 진흥 기금을 조성할때 전용받아서 함께 기금으로 관리하겠다하는 것이 방침이었습니다.
문화원하고 협의하고 이사회를 해본 결과 문화원이 연간 정액보조단체로 2,000만원밖에 보조 안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이.
거기에 직원만하더라도 사무국장과 보조원 두사람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되는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는 문화원 이사들이 회비로 갹출해서 부담을 하고 있구요, 1억1,780만원이 전부터 문화원 자체로 모아놓은 돈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가 800만원정도를 여기서 썼습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이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시로 주겠다, 대신 앞으로 문화원 운영하는데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달라 제시가 왔습니다.
그렇게 봤을때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문화원 보존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받아 왔을때.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초기에 1억, 2억 조성되는데 벌써부터 기금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조성목적이 달성된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랬을때 기금이 손해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금전용 받지 않고 문화원이 자체운용하는 것이 낫겠다 판단했습니다.
두번째로 동 기금 조성목표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앞에 제안설명시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용목적이 몇가지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활동 지원,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 전승보존을 위한 조사연구, 문화재 및 향토 유적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진흥위원회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2차 연도밖에 조성 안되고 있으니까 일정금액이 조성될 때까지는 적립만 하려고 합니다.
당장 사용계획은 서지 않고 어느정도 목적달성이 된 이후에 사용계획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중 현재 이자수입금으로 활동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조성이 10억원이었습니다.
이자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현재는 3%내지 4%대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도 하지 못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성목표를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다시 조성하고 있구요, 일단 기금운용을 관리하면서 가능한 이자가 많이 나오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하는데는 어느정도 기금목표가 달성되기까지는 가능한 절제하면서 운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각종 기금별로 이자율이 전부 다르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을 예를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억2,800만원정도 기금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자를 여러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4일부터 2003년 1월 24일까지 3년짜리 정기예금 경우 8%로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1년 1월 17일부터 2004년 1월 17일까지 되어있는 것은 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2002년 1월 17일부터 2005년 1월 17일까지 적립한 것은 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22일 만기된 것이 있습니다.
다시 9월 23일부터 6개월짜리로 적립한 것은 3.7%밖에 예금금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3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 6개월짜리로 해서 7억5,000정도 적립했는데 3.7%입니다.
금리 변동이 있고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금리도 인상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 금리로 해놨습니다.
금리 변동을 보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프로테이지를 평균 내보니까 4.9%정도 나옵니다.
2000년도 이전에 IMF시점은 더 높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기금별로 차이가 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기금운용 사용중 2002년도와 2003년도 계획이 많은 차이가 난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2001년도 계획을 승인 받을 때는 5,400만원 계획으로 승인 받았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예상액은 3,466만5,000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주로 2,0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가 집행되지 않아서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상정할 때는 사무국장이 공석이지만 사무국장이 있을 때를 가정해서 사무국장 인건비까지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한겁니다.
사무국장과 사무장, 관리비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사무국장이 임명이 안될 경우에는 그만큼 인건비가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운영계획을 제출했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기금내용 외적인 질의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연관이 된 질의니까 한마디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회 사무국장 없는 이유가 뭡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는 적임자 발굴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전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사무국장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장이 본연의 일에 충실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 채용이 신중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체육에 열의도 있고 전담적으로 열심히 할 사람 발굴해야 되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 李載日 위원 공석기간이 얼마나 되었죠?
○ 총무국장 崔益壽 1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01년 3월 15일날 해임됐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 동안에 대소간 전국 체육대회 도지사기 대회, 생체 아니면 등등 집행되는데 사무국장이 없어도 잘 꾸려갔다고 보면 사무국장 없어도 되는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무국장이 적임자가 나타나면 해야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왜냐하면 전담자가 선수 발굴, 지속적인 사업 발굴해야되는데 그런면에서 관심도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 李載日 위원 억지 질의해봤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니고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고 파주시체육회 체력은 파주시력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에 비해서 예산 집행도 많이 되는데 가장 중심점에 있는 사무국장이 없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2001년 3월 15일이면 1년 반이상 공석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임자는 못했어도 새로 오신 국장님은 빨리 보완해서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되고 각종 예산 많은데 총책임 맡아야 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죠.
조직상에도 문제가 있고 파주시체육회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 다루기 이전에 관장해야될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루 속히 적임자 선택하셔서 파주시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빠를수록 좋다고 판단되니까 주문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28억400만원으로써 파주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 11억9,500만원, 파주시노인복지기금 13억3,600만원, 파주시식품진흥기금 2억5,200만원, 파주시여성발전기금 2억1,000만원으로 조성되었으며 2002년도 조성액이 24억6,400만원보다 3억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쪽부터 30쪽까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운용규모는 11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 수입의 재원으로 연2회 260명의 학생들에게 7,1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하고 11억2,400만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1쪽부터 38쪽까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 규모는 13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모범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 등에 1,500만원, 노인회 지회 및 분회 경로당 운영비 지원 3,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나머지 12억8,700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9쪽부터 46쪽까지 파주시식품진흥기금 운용규모는 2억2,5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1억원과 식품위생법 위반과징금 1억5,200만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2005년까지 계속하여 기금을 적립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47쪽부터 54쪽까지 파주시여성발전기금은 시 출연금 2억원과 적립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합한 2억1,000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약 5개년동안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기금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애쓰고 기금 관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보니까 금리가 높아요.
7.3%, 6.2% 내역을 잠깐 설명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2003년도 지출계획을 보면 중학생 20만원씩 80명, 고등학생 30만원씩 180명 토탈 260명 1회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셨듯이 2002년도 두 번 하셨어요.
내용이 왜 그랬는지, 그렇게 되면 수혜 대상자들의 장학금 보조금의 액수도 줄었을 텐데 2002년도 1회 계획했는데 2002년도 두번 집행된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이자율과 노인복지기금 이자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운용계획안에 27페이지 보게되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에 금년 12월말까지 총 적립금액은 11억1,444만6,000원으로써 7.3%의 이자율을 계상해서 8,140만원을 계상했고 35페이지 보면 노인복지기금도 금년말에 12억5,882만7,000원으로써 6.2%의 이자율로써 7,800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자율이 높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에 대한 예치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00년도 11월 농업금융채권 8.65% 8억원을 예치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기예금 2002년도 3월에 4%로써 2억1,983만6,000원, 신증환매체 2002년 7월에 3.95%로써 3,200만원, 또 신증환매체 금년 7월에 4.45%로써 6,000만원 그래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자체는 농업금융 채권에 대한 이율이 8.65%로써 매우 높은 상품으로 예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자수입이 올라갔다고 답변 드리면서 다만 금년말까지 사용계획안에 나와 있듯이 그런 예치로 봐서 내년말까지 들어올 수 있는 예상 수입액을 감안했을때 전체로 보면 약 7.3%가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이율이 높게 계상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을 설명드리면 정기예치된 것이 7%짜리가 4억이 예치가 되어있고, 7%짜리 2억, 6%짜리 4,174만9,000원, 6%짜리 5,000만원, 정기예금 4억5,638만4,000원 4%짜리 등해서 금년말까지 12억5,881만7,000원을 예치한다고 봤을때 내년도 이율의 차이로 인해서 연말에 가면 7,800만3,000원이 들어올 것이다 해서 예산 부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이율이 높은 쪽으로 표시된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에는 2회로 되어 있고 2003년도는 1회로 되어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보게되면 부기상에 130명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안에는 80명, 180명해서 2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30명은 실 인원으로 상반기와 하반기했을 때 똑같은 260명으로 될 수가 있고 내년도에는 부기상에 80명, 180명하다보니까 260명, 1회로 사실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표기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럼 2002년도에는 130명으로 했는데 중학교 몇 명이고 고등학교 몇 명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는 중학생이 75명 고등학생이 152명에게 장학금이 지급 됐습니다.
○ 李載日 위원 130명이라고 했거든요.
답변은 부기가 130명으로 됐었다 두 번 주어서 260명이라고 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년도 운용계획안에 보면 예산서 부기상에 130명이 들어가면서 상반기 하반기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준 인원은 조금전 답변처럼 중학생은 75명, 고등학생 152명을 주었습니다, 총 227명을 주었습니다.
상반기 준 것은 중학교 38명, 고등학교 76명 114명이고, 하반기에는 중학생 37명, 고등학생 76명 113명, 130명을 상반기 하반기 주는 것으로 표기가 돼서 260명이라고 하는 차이가 있었는데 부기상에 130명 한번 준 것으로 표기돼 있으니까 부기는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제 준 것은 금년실적은 상반기 113명, 하반기 114명 227명을 준겁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급한 액수는 중학교, 고등학교 2003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지출하셨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은 의심이 나서 물어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의 연 수익률이 7.3%, 6.2% 내년도 계획이죠.
금년도도 7.58%가 저소득자녀기금이고 노인복지기금 6.45%를 이자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평균 따져보니까 내년도도 6.75%의 수익을 올리는데 이것은 타 기금 운영하는 것은 평균 4.6%밖에 안되거든요, 무려 2.15%가 높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두 기금 합계가 23억7,200만원 되는데 2.2%라고 하면 무려 5,1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엄청난 일을 사회산업국에서 하시고 계신거예요.
이 부분은 칭찬해야될 부분이고 “고맙습니다”라는 시민의 대표로 인사 드리려고 질의했던 것입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다른 기금 운용하는 사람들도 귀감이 되도록 비법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4.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3억4,270만1,000원을 확보 운영하던중 총 14건에 7억7,358만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전례없던 한파와 폭설사태로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장애와 빙판사고의 우려가 가중됨에 따라 주민생활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집중적인 제설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장비임차와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급식비로 1억6,729만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영국과 일본, 대만, 몽고등 세계적인 구제역 발병추세에 따라 가축소독의 날을 지정,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특별방역과 집중적인 순회 소독으로 구제역 재발방지와 축산농가 및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방역사업비로 2,102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2001년 당초예산에 명예퇴직수당으로 1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신청자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부족분 1억4,917만3,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였으며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경지에 극심한 한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업용수 미확보 지역에 대한 소형관정 개발지원과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 개발사업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시비부담, 가뭄지속에 따른 예비 못자리 추가 설치 및 저수지 준설등 각종 긴급 가뭄대책 사업비에 4억163만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노총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불법 파업과 관련하여 생활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의 급식비로 3,446만7,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긴박한 사항이 발생할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예퇴직수당에 대해서 1년에 3차에 걸쳐서 예비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나중에 추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꼭 이때 지출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명예퇴직 할 때 본인이 사실상 희망해서 명예퇴직 했겠지만 어떤 예산과 맞추어서 운용되게 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예산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崔承鎭 위원님께서 명퇴수당을 지급했는데 2-3차에 걸쳐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예견해서 예산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해야되지 않느냐 질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퇴제도부터 설명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초가 되면 일련의 명퇴 계획을 수립해서 결심 받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매월 명퇴 신청을 받는 것으로 중간에 3월쯤에 변경해서 명퇴계획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 시달했습니다.
명퇴 대상자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수당을 신청하는 기간 개시일 현재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20년이 지난 사람 중에서 본인이 희망할 때, 그것도 정년퇴임 1년미만 남은 사람들은 명퇴금 지급 안됩니다.
구조조정 할때는 명퇴신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직접적으로 압력은 넣지 않지만 위에서도 압력이 내려와서 명퇴자가 많았지만 구조조정이 끝난 이후는 명퇴자가 줄었거든요.
당초에는 1명정도로 보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외로 추가로 두사람이 명퇴신청이 들어왔는데 명퇴해서 나가겠다하는 사람을 돈 미루어서 줄 수 없거든요.
충분히 예산을 4명, 5명 세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면 또 예산이 사장되는 쪽이 되거든요.
예측을 많이 대여섯명정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게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구조조정이 끝났기 때문에 IMF이후에는 공무원들 명예퇴직자가 상당히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더라도 30대1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명퇴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1명만 잡았는데 의외로 2명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명퇴자가 적을 것으로 숫자는 많이 안넣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보겠습니다.
1년치를 다 명퇴희망자를 받으면 충분히 조사가 됩니다만 그때그때 자기실정에 의해서 명퇴를 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파악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6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盛會崔承鎭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출석공무원(25인)
보건소장 許吉子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李漢源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건설과장 金榮九
농축산과장 李漢柱 공무원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