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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7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2.0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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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9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3년도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산업국 업무 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장애인에 대한 생산적 복지실현, 노인복지시설 확충,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문화공간 확대와 시민건강을 위한 식품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존과 가장 밀접한 자연생태계 보존은 물론 오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푸른파주 21을 적극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 보존에 주력하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 규모는 443억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6억3,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억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85억2,5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에 151억6,0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에 5억1,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분야에 1억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시책 중점추진방향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활 및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노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여성 사회참여확대로 사회활동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해 285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부터 376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52억4,8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1억1,2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36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한 43억5,000만원에 대하여는 장애수당 지급, 장애인 자녀교육비,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지원 등에 3억9,8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3,100만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 중증장애인 의료재활사업 등으로 4,800만원, 복지관 운영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 등으로 32억6,100만원, 주간 및 단기보호시설 설치에 2억5,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과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구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자체사업으로는 행사차량 임차, 장애인 관련 행사지원 국가보훈단체 전적지 견학, 장애인 종합복지관, 차량 운영지원, 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비 지원, 국가유공자묘역 진입로 포장 등으로 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4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부터 377쪽까지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계상된 80억1,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및 지역봉사사업에 4억2,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 74억2,600만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단말기 구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6쪽까지 가정복지 분야에 계상된 111억6,500만원중 가정복지분야 경상예산은 5,000만원으로 위원회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강사수당, 노인․아동복지시설 위문품 구입과 노인․어린이날 시상품 구입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37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101억8,600만원은 유급가정 도우미 배치에 4,900만원,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비 등에 46억800만원, 아동복지시설 및 노인시설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무료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에 24억2,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신축에 10억7,600만원,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에 20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83쪽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9억2,800만원은 공공어린이놀이터 개보수 3,000만원, 노인요양시설 보호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경로당 난방 및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등으로 3억2,100만원, 결식학생 중식 지원에 1,300만원, 경로당 개보수 및 신축에 5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부터 394쪽까지 여성복지예산에 계상된 4억8,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여성복지 분야중 경상예산은 700만원으로 행사에 따른 제반경비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부모 교육반 운영,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등으로 2억2,300만원을, 389쪽 자체사업으로 각종 교육강사수당,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환경 개선비, 기술 교육 지원, 한마음 중창대회 시상금과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 적립금 및 구료비, 요보호 여성 생필품 지원 등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부터 397쪽까지의 유아 복지분야에 계상된 29억3,600만원중 유아복지 분야 경상예산으로 100만원, 보조사업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육시설 아동 보육료 지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등으로 28억9,1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공립 및 법인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 월동 연료비, 보육시설 교재교구 경진대회 지원 등으로 4,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97쪽부터 405쪽까지 청소년 복지분야에 계상된 3억700만원은 청소년 상담실 종사자 인건비 등으로 4,100만원, 청소년 계도 및 홍보물 제작과 청소년 유해관련 단속에 따른 급식비 등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02쪽 자체사업으로는 공설묘지 안내판 설치,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 및 단속 활동비, 청소년 문화의집 민간위탁대행비 등으로 1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405쪽부터 411쪽까지 여성회관 운영분야에 계상된 3억6,700만원은 여성회관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1,100만원, 강사수당에 3억1,200만원, 교육재료구입,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환경보호 업무 중점추진방향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조기마무리 및 원활한 운영으로 주변 환경 오염등 제2의 환경문제 발생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푸른 파주21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친환경 생태도시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해 15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로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5쪽부터 422쪽까지의 환경보존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1억4,5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환경개선 부담금과 환경지도업무 지원 경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422쪽부터 426쪽까지의 환경자원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 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14억3,000만원으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모두 13억8,600만원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3,500만원, 쓰레기봉투제작비로 3억6,1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신고자 보상금 1,500만원, 독립채산제 청소업무 쓰레기처리비에 8억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7,100만원, 청소관련 업무사업비 등에 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부터 429쪽까지의 환경시설 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 분야에 130억7,000만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으로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증설사업, 설치공사 감리 등으로 8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7쪽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49억2,800만원은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대행비 5건에 28억원, 적성면 쓰레기매립장 토지보상비 및 보수공사 등에 3억1,0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 사업에 18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억500만원으로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1쪽부터 961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5억2,500만원으로 세입은 예금이자 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도비 사용잔액, 시비 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대불금, 의료급여 사업 행정지원 등을 세입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은 의료보호 관련 수용비, 의료보호 대상자 대불금,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91쪽부터 995쪽까지 계상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8,000만원으로 세입은 융자금 회수와 이자발생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고,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소관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및 의료보호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세상이 살기 좋게 된 것은 근원이 노쇠해진 노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물질 문화가 발달하면서도 노인들한테 해드리는 처우는 대단히 미약합니다.

선진국에는 발전하기 전에 노인복지, 아동복지등 장애인 복지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보면 복지예산이 어느정도냐를 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선진국에는 복지예산이 57%해당되는 국가 또 50%이상 되는 복지 예산을 투자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을 보면 특히 파주시 보면 복지예산이 아직도 선진국이 되기는 멀다고 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 노인복지로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국비가 6,400만원, 도비가 1,900만원, 시비가 4,400만원해서 1억2,834만원 되어 있고 도비가 내시된 것 보면 도비 시비해서 1억2,400만원, 그리고 또 384페이지 시비로 2,430만원이 계정돼서 토탈 2억7,700만원됩니다.

지금 정확한 노인정수는 얼마이며 난방비 지원액수로 봐서 난방비 지원되는 전체 경로당수 중에서 난방비를 지원하는 노인정 수가 몇이며 이억칠팔천 예산가지고 난방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당 얼마 지원되며 부족액수가 얼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포괄적으로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에 관계없이 장애인 관련 예산이라든가 노인복지관련 예산, 보육시설 관련 예산이 예산편성 내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유사한게 나열되어 있어서 우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뭐에 뭐를 써야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유사 예산들을 모두 통합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시설 사회봉사 활동비 그러면 도비시비 합쳐서 1억2,000이 되어있나 하면 또 시비로만 자체 1억6,300이 또 되어 있어요.

구태여 이렇게 프린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동복지시설 지원해서 1억1,100만원하고 운영비해서 1억7,900만원, 급여해서 1억8,300만원, 특근수당해서 5,400만원 이런식으로 쭉 전부 다른 항목으로 해놨는데 구태여 이렇게 나열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뭔가 명확하게 해서 보는 사람도 좋고 집행하는 사람도 깨끗하게 했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물론 이유야 있겠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본 질의사항에서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봤습니다만 382쪽, 383쪽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새로 신축한다고 하셨는데 꼭 신축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자리에 꼭 해야되는 것인지, 또 노인복지시설 세부지원 내용은 금년도 2002년도 세부지원내용은 무엇인지, 노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수는 몇명이고 보호받고있는 노인수는 몇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나라는 노인에 대한 처우가 미흡하다 내년도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지원되는데 지원액은 얼마이며 현재 노인정수가 얼마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기까지는 노인들의 공로가 많았기 때문에 현시점에 있는 것이 아닌가,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서 노인에 대한 지원비가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시에 경로당수는 250개소입니다.

다만 매년 경로당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때 내년도에는 연말이 되면 260개소 되지 않나 하는 추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운영비, 난방비 합해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총 3억2,733만6,000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2,834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477만6,000원, 시비 자체사업으로 7,42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 경로당마다 운영비 지원한 것은 6만4,000원, 난방비는 55만원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에 계상된 액수를 가지고 의회 승인해주시면 내년도 지급기준은 운영비가 개소당 8만원, 난방비 64만원 그래서 운영비 1만6,000원이 인상되고 난방비는 9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 확보된 금액을 봐서 운영비는 내년 12월말까지 8만원 주었을때 약7,454만4,000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내시되면서 국비는 155개소, 도비는 237개소 내시됨에 따라서 금액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8만원을 주었을때 7,454만4,000원이 부족합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장애인 또는 노인아동 복지시설등 복지와 관련된 예산 자체가 도비로 봤을때 상당히 혼잡스럽다, 통합해서 예산 계정할 방법이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봐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예산서보면 이해하기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국비보조 사업 따로 도비보조사업 따로, 시 자체사업 따로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내시에 따라서 사업명 자체가 내시별로 계상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동감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쪽으로 한다라고 봤을때 국비보조사업이라도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역을 쭉 표시해주고 도비보조사업하면 도비보조사업별로 내역에 대한 쭉 표시해주고 예산부서와 협의해보도록 하고 다만 전체 예산서 보시면 사회복지과가 사업자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 뜻에서 예산서 설명서 외에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록을 지급단가부터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요청할때 첨부시켜서 제출함으로써 의원님들 이해를 돕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하나 질의하신 것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내역과 왜 노인요양시설을 진인선원에 신축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관내 진인선원이 법인인가를 받았습니다.

입소인원은 77명입니다.

무료가 70, 실비보호가 7명입니다.

실비보호는 7명인데 보증금이 720만원 월 60만원씩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소절차는 65세이상으로써 국민기초수급권자 노인으로 치매, 중풍노인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담을 거쳐서 시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입소하게 되어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지원내역을 답변드리면 진인선원입니다.

종사자 인건비에 6억3,352만1,000원, 보호노인급여에 중식비 2,938만4,000원,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67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실비요양시설을 신축하도록 진인선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진인선원에서 이와같은 사업계획들을 신청해서 도에서 조정하면서 확정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진인선원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를 답변 드리면 지하1층, 지상1층 560평이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100명 정도되고 수용대상자는 일반 저소득 가정의 질병이 있는 노인에게 실비를 받고 요양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도 얼마정도의 시설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는 월 32만원에서 40만원,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안이 그렇게 되어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상당히 어려운 일을 하시는데 우선 큰 도움이 안돼서 죄송합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근무 종사자 수는 몇명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종사자수는 38명입니다.

○ 金盛會 위원 38명이 결국 77명을 운영한다는 얘기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수용인원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치매, 중풍 환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호를 해주도록 되어있는 사항이거든요.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중풍환자들을 모시는 개인이 관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최소한 3명이상 관리하거든요.

그걸 봤을때 2명정도도 안되는 인원을 관리한다는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용인원에 대한 정원은 109명입니다.

현재 수용된 인원이 70명이고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38명인데 2교대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설 종사자 중에서도 보조원이 20명입니다.

그외 촉탁 1명, 물리치료사 1명, 취사부 1명, 영양사 1명, 세탁원 1명 등해서 총 38명중에서 중풍 내지 치매환자가 수용되다보니까 보조원이 많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내역하고 종사자 인건비 내역을 발췌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6억3,900만원 과다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리고 이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왜 109명 정원에 77명밖에 안받은 이유가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예산에 확보된 것이 70명 수용인원에 대한 예산 확보입니다.

109명 수용 못하고 있어요.

○ 金盛會 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앞뒤가 안맞는다고 생각되는데 77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38명의 종사자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38명 종사자가 일한다고 하면 3명씩만 따져도 114명 수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반 수용시설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109명 정원을 다 수용해도 가능한 인원인데 인건비와 기타 경비는 다 쓰면서 어째 인원을 덜 수용했느냐는 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설기준에는 38명 맞는 겁니다.

더 추가로 고용돼있는 사항은 아니고 시설기준에 맞는데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치매나 중풍 환자가 수용되다보니까 그런 실정입니다.

예를들어 치매노인 3명당 1명이 종사자가 있는 기준으로 되어있고 38명은 진인선원에 시설기준에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경비가 모자라서 109명 수용할 수 있는데 77명밖에 운영 못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수용된 인원으로 봐서 38명 종사자가 필요하고, 109명이 된다면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아직도 저로서 이해가 안갑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이 시설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현재 불과 실비 7명 빼면 70명 요양하기 위해서 실비는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카바될테니까 70명 요양하기 위해서 38명의 인건비 써가면서 요양시설 운영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국비 도비 시비를 쓴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비효율적이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봐서 시설기준에 맞는지 그런것은 분석해봐서 타당성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현재 시설내에 77명인데 환자수별로 치매 환자가 몇명, 중풍환자 몇명 분류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의다 치매 환자가 중풍과 같이 맞물려서 발생됩니다.

치매 환자 몇명, 중풍환자 몇명 분류는 어렵다고 답변 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6억3,000만원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내역을 자세히 뽑아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환자들의 상태가 분류가 안된다고 하셨는데 최근 안가보신 모양이네요?

가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씀 잘하셔야 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9월 24일자입니다만 9월 말경에 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때는 몇명이나 환자를 둘러보셨을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때가서 전체적인 숫자 파악은 못했고 업무파악차 갔던 거니까...

○ 金盛會 위원 예산이라는 것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사업을 하는데 그게 누구돈이든가 국민의 세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관리에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정확한 환자수와 시설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꼭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인원이 이렇게 필요한 것인지 또 인원을 좀더 싼 인건비로 대체해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연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대로 6억3,000만원을 집행한 내역과 특근수당 준 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가능하다면 환자내역을, 어떤 환자가 몇 명 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이 만약에 보육시설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하셔서 잠시 쉬는 다음에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난방비에 대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난방하고 연결되는 심야보일러 함께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가 250개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중에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빼면 아파트에는 난방비가 지원 안되고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동주택도 난방비 지원합니다.

30만원씩 지원합니다.

○ 李載日 위원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은 같이 쓰는데 구태여 줍니까?

아파트관리비에서 안나가고 별도로 주어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공동주택에 경로당은 45개소입니다.

도 지침에 의하면 30만원 공동주택 자체에서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도 지침에 30만원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알겠습니다.

250개소 등록된 중에서 난방비 운영비 3억2,700만원, 난방비로 1억3,700만원 정도되고 운영비로 12개월 6만4,000원씩 1억9,000만원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385페이지 심야보일러 30개소 하겠다고 올렸어요.

250개소 중에서 난방비 지원 안하는 경로당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장기적으로 보나 좀더 열 효율성을 보면 투자될 때는 사오백 들어갑니다만 시설해놓으면 반영구적이고 유류대보다 훨씬 절감되는 격차가 있거든요.

250개 중에서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기히 시비투자가 돼서 설치한데도 있고, 아예 경로당 신축할때 동네 자부담해서 한곳도 있고 등해서 심야보일러 설치된 곳이 있다고 보는데 몇 개소가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심야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경로당수는 89개소가 되고 설치할 곳은 30개소 입니다.

○ 李載日 위원 본 위원이 최초에 복지과에서는 팔십몇개소 해서 5억예산 신청했는데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고 30개소만 설치하는 것으로 봅니다.

희망적으로 설치하면 유류대가 절감된다고 볼때 절감액수를 보면 심야보일러는 빨리 해드릴수록 좋다 보거든요.

빠른 방법으로 해서 심야보일러 전체 희망하시는 89개소를 해주면 절약되는 예산보면 수년내 회복돼서 절감되는 것이 득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심야보일러 설치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0개소 승인해주시면 읍면에서 순위를 가려서 시공하고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재정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59개소에 대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심야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유류대니까 상당히 기본적으로 열 효율성으로 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밤에 저렴한 전력을 이용하니까 오후까지도 노인들이 상당히 편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빨리 할수록 좋다고 판단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추가경정예산이라도 잡아서 2003년도 겨울은 노인들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료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본질의부터 받고 나중에 보충질의답변 듣겠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6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목이 있습니다.

57만7,000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파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수와 등급별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 교육비중 일반가정에서 사설교육기관에 가정에도 지원비가 지급되는지와 장애아동 부양수당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369쪽과 370쪽에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비가 있고 장애인 복지관 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에 6,356만8,000원 운영비가 되어있는데 장애인 복지회관 2층에 재활자립장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3명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에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시설에 따른 면적 규모와 거기에서 재가봉사 운영 예산 관계와 단기보호시설 운영비에 따른 인건비하고의 관계 연계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995페이지 내년도에도 1억8,010만원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책정해놓으셨는데 2002년도 영세민에게 몇건에 얼마를 융자하셨는지 또 대출하는데 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대출조건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는 408페이지 맨아래 보면 교육강사수당으로 3억1,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강사수당이 5만원 프러스 2만원 7만원으로 한다는 얘기이고, 결국 7만원에 60명이 75회 단순계산하면 4,500명의 교육강사를 쓰는 것으로 되는데 시간이 따로 있겠지만, 시간에 따라서 곱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4,500명에 대한 교육강사료를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현황에 보면 수강료 수입에 관계되는 자료를 보면 1인당 4만5,000원해서 1,500명을 금년도 교육하는데 4배해서 2억7,000만원 수강료를 받겠다 계획이 되어있어요.

다시말씀드려서 4회에 1,500명한다는 얘기는 수강생이 6,000명에 해당되요.

그러면 수강생 6,000명 교육시키기 위해서 강사가 4,500명에 해당되는 수강료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등록 장애인수 몇명이고 장애종류별 인원과 367페이지 장애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와 장애 부양수당과 관련해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수는 6,548명이고 등록된 내용은 지체장애인이 3,641명 시각장애인 733명, 청각장애인 510명, 언어장애인이 73명, 정신지체장애인이 593명, 뇌병변병 장애인이 551명, 정신장애인 221명, 신장장애인 159명, 심장장애인 47명이 되겠습니다.

등급별로 인원을 설명드리면 1급 824명, 2급 1,248명, 3급 1,430명, 4급 959명, 5급 942명, 6급 1,145명이 되겠습니다.

367페이지에 있는 국도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 지급내용은 본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중 1, 2급 장애인 및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 장애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급되며 금년도 지급인원은 408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5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지급은 시에서 직접 입금하며 지급일자는 매월 20일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도 시비로 지원되는 장애수당 내용은 국민기초 생활수급권자 중에서 1급 장애인과 장애합산 평균 결과 1급 장애인 또는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와 기타 장애가 중복된 자에게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직접 시에서 지급하고 시기는 매월 20일이 되겠습니다

1인당 월 4만원씩 지급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18세미만의 1급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 지급대상 인원은 6명이며 지급시기는 매월 20일이 되겠으며 월 4만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 정신지체 장애인등 재가장애인을 단기간 보호하기 위한 보호시설을 장애인 재활자립장 2층에 설치하고 보호관리 인력 3명을 배치하기 위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7,698만3,000원과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동 시설에서 운영하게 될 복지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이며 동 사업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과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타인의 도움없이는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인 단기보호시설에-단기는 1월내지 2개월이 되겠습니다-또는 주간동안 보호하여-주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되겠습니다-장애인 가족이 항시 장애인 보호부담을 경감시켜줌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며 내년에 설치하는 단기보호시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푸른솔 둥지-주내자육원에 있게 되겠습니다-단기보호시설이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 있어 이번 설치는 금촌지역내 적정부지를 선정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전문법인에게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10명에서 20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설립부지는 시의 재산부서와 별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2003년 중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의회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재가복지 센터와는 별도의 사업이며 앞으로 관내 지체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 복지센터와 유기적인 협조로 많은 관내 정신지체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파주시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터가 주내자육원에 있습니다.

주내 자육원에 복지센터에는 종사자 3명이 있고 복지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인입니다-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빨래하기, 약주기, 밥을 해준다든지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복지센터에서 봉사한 인원은 현재까지 연 6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2003년도 예산안중 세입예산에 여성회관 수강료 수입으로 6,000명을 계상했고 세출예산은 4,500명을 계상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세입예산에 계상된 6,000명은 내년도 약 2억7,000정도의 수강료가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을 감안해서 부기를 다룬 것이 되겠습니다.

분석에 의하면 강사 1명당 평균 70.5명을 교육시키는 계획으로 세입잡은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 많은 수강생이 모집되었을때 당초 계획되었던 6,000명보다 2,000명이 더 추가로 늘것을 예상해서 8,000명 되었을때는 1인당 비율은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0명에 대한 개념은 별 차이없이 세입예산에 대한 예산액을 추정하기 위한 부기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4,500명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수강료가 3억1,500만원 들어갈 것이다하는 부기를 표시한 내용으로써 참고로 국비내용에 5만원은 1시간당 강사료가 되고 1시간이 초과될 때는 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 곱하기 2만원 되었고 그외 60명 곱하기 75회는 3억1,500만원에 대한 부기의 기초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교육 계획은 61개과목 85개반이 되겠으며 이를 기초로 했을때 강사는 총 85명이 되겠습니다.

주2회 2시간 강사는 64명이고 주1회 3시간 강사는 2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해주신 내용에 파주시 등록된 장애인수가 6,548명인데 등급별로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에 대해서 답변 안하신거죠.

대답하신 것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교육강사 수당을 1시간 이상했을 경우에 2만원 추가해서 준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60명을 75회에 한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그거는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예산편성지침서에 사회교육강사 지침에 의거해서 계상한거거든요.

그래서 부기에 맞추어서 한거기 때문에 2003년도 이만큼 한 강사수당 예산이다 그랬을때 부기에 맞춘겁니다, 곱하기 60명)

60명이 뭡니까?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내년도 예산에 강사금액이 3억9,000 되거든요.

61개 과목 85개반을 편성 계획을 세워서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이정도 올해 예산을 잡아주신겁니다.)

제 말씀은 그게 아니라 하나씩 짚어서 말씀할께요.

60명은 뭘 표시한거예요?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강사 숫자요.)

곱하기 75회는?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횟수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60명이 75회에 걸쳐서 한다면 강사숫자가 4,500명이 됩니다.

앞에 세입예산에 보면 4만5,000원씩 1,500명 수업을 받아서 4회해서 6,000명이 받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제 얘기는 4,500명 강사가 투입돼서 6,000명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떻게 맞을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그 예산 범위안에서 7만원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서고 예산이 서는 거니까 사업계획이 6,000명 교육시키기 위해서 4,500명 교육강사 들어간다는 이런 사업계획이 어딨냐는 겁니다.

제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예산이 세출예산 내역 부기는 지적하신대로 제가 보기에는 부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000명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4,500명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것입니다.

세출예산 3억1,500만원에 대한 부기 내용이 정확히 표시가 안된 점에 대해서 앞으로 부기의 표기 내용을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4,500명에 대한 강사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런 내용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 金盛會 위원 3억1,500만원을 거꾸로 역산해보니까 맞는 겁니다, 7만원 계산해서 강사가 60명일때 75회 교육하면 3억1,500만원이 떨어져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주 원인은 3억을 투자해서 2억을 받고라도 교육은 시켜야 돼요.

교육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돈 벌기 위해서 교육사업하는 것은 아닌건 아는데 내용이 앞뒤가 안맞는다 그얘깁니다.

아까 말씀대로 교육생이 61개 과목에 85개반한다면 몇회 교육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1년에 44주 곱하기 2회입니다.)

88회면 인원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산출근거 자체가 엉터리예요.

그리고 3억1,500만원 교육비 강사료 들여서 2억7,000만원 교육생한테 받겠다하는 얘기는 그 자체가 웃기는 거고...

(여성회관관장 金榮愛 : 계획 인원이거든요, 위원님.)

3억1,500에 대한 교육강사를 들여서 수강료 2억7,000만원 받겠다는 얘기가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산에 대한 부기 자체가 계획인원을 봐야되니까 부기자체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세출예산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더 우수한 강사 데려다가 무료로 교육시키면 어떻습니까?

그거는 찬성을 해요, 앞뒤가 안맞는 계산을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하나는 무료 노인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내용을 모르시니까 과장님 대답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무료노인시설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 6억3,352만1,000원인데 수용하고 있는 인원이 77명이요.

다시 얘기해서 1인당 소요되는 금액이 822만7,000원입니다.

다시말씀드려서 개인시설에서 유료 중증 환자들 모시는 비용이 1년에 연간 36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이라고해서 230%의 돈을 지급해가면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없다 이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지 개인 360만원이면 봐주는데 집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빨래도 다해주고 먹을거 다해주고 재워주고 더 편하다고, 이 시설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돈이 더 230%나 들고 그보다 못하냐는 얘깁니다.

어딘가 불합리한데가 있지 않느냐, 국비가 들어가는 것은 똑같은데 효율성있게 움직이는 방향이 없겠느냐 제말씀은.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그렇게도 보실지 몰라도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이상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 金盛會 위원 기준이라는 것이 무슨 기준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준이 내려온게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1인당 얼마씩 내려왔어요?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서껀 운영비서껀 기준에 의해 지원되는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내용을 복사해서 쉬는 시간에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하신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하고 다른 것 같아서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설명대로라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2층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답변은 부지를 확보해서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내용이 시설 규모와 모든 실비라든지 내용을 밝혀주십사 했는데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崔承鎭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단기보호시설에 대한 당초계획은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에 설치하도록 계획은 설명서에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거기에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기됐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으로 볼때는 그런 방안도 하나 있고 별도로 부지를 마련해서 건립하는 방안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시설기준은 양해가 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장애인 시설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면 장애인 재활자립장내에 부지가 있는 것인지 구입해서 한다고 하면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야 될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유지나 국유지 중에서 찾아보고 현재 장애인 재활자립장내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다만 2층에 검토하는 쪽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그런 방안과 별도 부지를 마련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를 찾아서 건립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37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년도 예산에 반영 안되었던 것인데 이천여만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개인 휴대단말기 구입한다고 했어요.

설명서보면 복지담당공무원 30명에게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신속히 파악 조치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대상자들의 소득과 재산사항 등 기초자료가 전산화가 되어있는지 또 운영방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71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 같다고 생각하는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아파트 구입해서 지역별로 2억 계정이 됐습니다.

설명서 보면 금촌지구내 1개소, 문산지구 1개소 32평 기준으로 공동주택 설치해서 사회적 자립을 위한 기본생활 습득하기 위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회전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한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빠진 부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내년도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1억8,0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융자실적과 또 융자대상사업 또 1가구당 융자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는 3가구에 1,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앞으로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영세사업을 위한 자금, 천재지변 또는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업자금 또는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일부 보증금을 융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외 영세민 중에서 직계 비속에 대한 학자금 등을 융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조건은 일반 융자금은 1세대당 500만원이고 학자금 융자는 고등학생의 경우 3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대학생은 100만원의 학자금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3년거치 4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李載日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개인 휴대 단말기 구입과 관련해서 운영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 휴대단말기 배부대상은 현재 사회복지사 30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한 재산과 소득사항은 다 입력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복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서 입력되어있고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나가서 민원인과의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사항을 현장에서 막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부를 확실히 짓는 단말기 구입으로써 보건복지부에서 별도의 전산시스템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마련될 것으로 되어있고 마련될때 국세청에 소득신고와 연금관리공단에 소득 재산사항을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인과 대화를 하면서 현장에서 가부가 분명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아파트 구입 2억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입소대상은 정신지체 장애아동이 되겠습니다.

다만 작업교육을 마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2동인데 1동당 5명씩 입소가 돼서 하나의 공동가정을 형성하게 됩니다.

다만 한 아파트에 그 가정에 1명의 사회복지사가 전담이 되겠습니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고 다만 연장이 6개월동안 가능합니다.

금촌과 문산 지역에 아파트라고 했는데 아파트 취득과 관련해서 별도 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회와 협의해서 복지법인체 등에 위탁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정신지체장애인입니다.

어떤 개인의 대소변 처리라든가 이닦기, 머리감기, 그외 사회적응을 위한 약국 이용 방법, 동사무소나 우체국 등 이용방법 등을 가르쳐주게 되고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장 만들기, 현금카드를 이용한 지급방법, 인사하기, 여가를 선용하는데 스포츠 관람, 등산, 산책 등을 가르쳐주게 되고 구성원간의 대화기법등 해서 장애인이지만 정상인으로서의 사회적응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하나의 가정을 형성해서 사회적응할 수 있는 적응훈련을 받는 그룹홈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파트 34평형으로 금촌지구, 문산지구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있을 것 같아요.

단지내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봐서는 당연히 해야되는데 주위에서 거부반응이 없지 않을까요?

살펴야할 것들이고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정신지체 장애자를 이웃하고 좋아할는지 풀어야할 숙제거든요.

대안을 미리 가져야될 것 같은데 당연히 내자식이고 보살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이웃하고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요.

답변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기술 잘 살펴야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종사인원 이 내용대로 따져보니까 그 시설에는 기본 인원이 7명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다가 2명이 더 생활지도원하고 의사 물리치료사 각각 1명해서 3명이 더 들어가고 기본인원이 10명이 되어야 됩니다, 책대로라면.

거기다가 70명이 전원 치매 환자라고 쳤을 때 소요인원이 14명이 되요.

24명이 근무하면 되게되는데 책대로라면, 어떻게 38명이 되어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융자관계 말씀하셨는데 현재 대출을 3건에 1,3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왜 안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시설에 대한 것은 2교대로 생활 지도원에 대해서 근무하도록 되어있어서 더 인원이 필요하고 2001년 4월부터 변경됐습니다.

융자금 안나간 것은 저소득 영세민이니까 보증을 기피합니다.

보증인원을 확보 못해서 융자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리는 어떻습니까?

금리 5%는 비싼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이번에 회기기간 내에 금리를 5%짜리를 3%로 인하시키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영세민 융자관계도 시 자체에서 조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왕 개정하실 때 보증인을 없애십시오, 제 생각에는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먼저 추경할 때도 그런말씀 드렸는데 은행에서 일반 기업가들은 55조원이라는 돈을 꿀꺽하고도 냄새도 안나는데 어려운 영세민에게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 겨우 500만원해주면서 보증인 세우라는데 대출 받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안설 뿐더러 여기 관계관 중에 누가 보증서겠습니까?

안되는 것을 만들고 거짓말 하지말고 제 생각에는 이번 조건에 없애자 그럴 의향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애겠다하는 얘기는 동감은 됩니다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대출 요령을 우리시 자체에서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없앨 수 있는 거죠.

의회에 제출하실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또 하나는 금리를 3%로 이왕 낮추시는 것인데 금리를 없애십시오.

무이자면 어떻습니까?

500만원 이자 얼마 받아요?

전기 몇시간만 시가 안키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이자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 융자와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융자 이율을 줄이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만 시중금리도 있고 감안해서 제일 쌉니다.

전혀없애도 되는 것인지, 더 떨어뜨려도 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정 안되면 1%라도 깍더라도 영농자금도 내년도부터 3%되거든요.

영농자금하고 영세민이 똑같다하면 말이 안되죠.

조건이 합치되면 되고 또하나는 대학교 융자금이 100만원 말씀하셨는데 어느 대학을 100만원주고 입학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이것도 현실화로 올려주고 이왕 도와주는 것인데 화끈하게 도와 주십시오.

작년에도 세우기는 잔뜩 세워놓고 1,300밖에 대출 못한 것이 제조건이 안맞는 얘기니까 못한건데, 똑같은 얘기 또하고 넘어가야 된다, 잘못된 겁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 국장님 의지를 말씀해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융자금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불부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2쪽 민간위탁금으로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 수수료 5,00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어느 목적으로 어디에 지급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42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앞으로 큰 걱정을 다루어야 할 것이 해당과 업무를 다루는데 물, 공기,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각종 발암 물질 발생하는 것들 큰 걱정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예산 계정이 안됐는데 희망적으로 계정이 그나마 됐습니다.

쓰고 남는 폐기되는 형광등에 발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깨버렸어요.

언제인가부터 보니까 수집합니다.

용기도 따로 되어있지 않고 날짜를 택해서 수집하는 것 같은데 내년 예산에 2,400만원 계정돼서 반갑습니다.

수집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으로 운반용기 수집하게 되면 각 부락별로 공동주택은 되는데 최소한 단독주택은 수집이 어렵거든요.

2,400만원으로 과연 몇군데 설치할 수 있는지, 운반도 모아놓으면 가져갈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426페이지 자산 및 물품입니다.

산업 쓰레기든지 산하고 하천 갖다버리기도 하고 도심지일수록 얌채족들이 있습니다.

그바람에 밤에 수거해 가는데 아침에 검은봉투에 노란 딱지 붙은 것이 있습니다.

내용물 봐도 확인 못하기 때문에 지저분합니다.

감시용 CCTV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10대라고 했어요.

발상은 좋다고 봤는데 10대가 최소한 도시형태를 띠고있는 금촌1동, 2동, 조리, 파주, 문산 등등 도시형태 많은 곳이 있는데 10대 가지고 가능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고, 또한가지 가로환경 휴지통, 시대가 갈수록 도로가 엄청 지저분해졌습니다.

1980년대 중반에 보면 아시안 게임할 때 일사불란하게 대청소하고 노변에 먼지하나 없었습니다.

돈 안들이고 잘 됐는데 근래보면 도로변에 휴지통이 없습니다.

가로환경 휴지통 구입한다고 해서 다시 부활해서 좋다고 봤는데 50만원짜리 29개예요.

이거가지고 과연 가능하겠는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환경관리센터 500억 들여서 거의 준공 직전에 가 있습니다.

음식물 퇴비시설, 축분 있는데 거의 완공됨에 따라서 행정당국에서 전문기술,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위탁할 수밖에 없는데 환경관리센터 위탁비 14억 등등 해서 위탁금이 28억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재정에 좋은 시설해서 환경쪽으로 보이지 않는 큰 득이 있겠습니다만 파주시 재정에 주름살이 가는 부분인데 걱정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광역 환경관리센터 내에 주민편익동 스포츠센터가 서는데 민간위탁비 1억을 계정해 주셨어요.

어떤 근거로 해주셨는지 최소한 민간위탁 대행하려면 조례라든지 절차가 필요한데 1억을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 최소한 타 지역에 부산도 가봤고 잘되어 있는 곳 벤치마킹해 봤습니다만 대행비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1억을 잡은 계정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422쪽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1억6,500만원인데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또 적성 장좌리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일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원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는 어디이고 목적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행락객들이 많이 밀집되는 지역으로써 읍면장의 신청에 의해서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목적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급처는 자연발생 유원지가 지정된 곳은 모두 4개소입니다.

감악산 2개소, 곡릉천 유원지에 1개소, 교하 횟강 유원지 1개소 모두 4개소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탁금에 대한 교부는 성인 1인당 받는 금액은 1,000원이고 소인은 500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주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시 예산에 세입조치한 다음에 징수액에 따른 관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감악산 유원지에 대한 징수금액은 징수금액의 60%를 위탁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하횟강이나 곡릉천 유원지에 대해서는 계약에 의해서 일정비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악산 유원지의 경우는 금년 11월말까지 입장수수료 징수액이 3,407만원으로써 교부액은 2,044만원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곡릉천 413만원 교부했고 교하횟강은 988만원으로써 징수액 전액 교부했습니다.

곡릉천도 징수액 전액을 교부했습니다.

다만 감악산만 60%를 교부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형광 수집과 관련해서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수집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폐형광에는 수은이 있습니다.

중금속 오염원으로써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4월 1일부터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폐형광등을 분리수거해서 화성시에 있는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집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용기를 기존에 260개 나가 있습니다만 260개는 읍면동 선별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구입하는 통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또는 마을단위에 배부해서 일단 미화원으로 하여금 수거토록 해서 집하장에 집하시킨 다음에 한국형광등재활용협회에 연락해서 무상으로 수거해갑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쓰레기무단투기 CCTV를 10대 계상했는데 소요가 많은데 적은 것이 아니냐 감시가 가능하겠느냐 질의하셨습니다.

불법투기나 쓰레기 무단배출등 투기가 많습니다.

깨끗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서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계상된 CCTV 10대는 일단 금촌지역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촌지역이 가로변 이면도로 청소가 잘 안되고 있고 취약지역이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이 시스템이 고정식이 아니고 이동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취약지에 대해서 별도 협의해서 이동해가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로변 휴지통 설치예산이 29개가 계상됐는데 부족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5년도부터 종량제가 실시하게 됐습니다.

청결유지를 위해서 기존 쓰레기통은 수거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다만 최근 환경부에서 쓰레기종량제 추진지침을 변경시켰습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겠지만 도심지의 청결유지를 위해서는 쓰레기통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29개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향후 도심지에 점차적으로 확대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우선 29개소에 대한 설치장소는 버스정류장이나 건널목 그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변에 설치해서 깨끗한 거리가 조성되도록 노력해나가되 수거는 가로청소원이 매일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민편익동 민간위탁 대행비 1억원이 계상됐는데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추진은 어떻게 되고있는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과 관련해서 주민편익 시설인 스포츠센터를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내년 3월부터 스포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의회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 3월부터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억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탁에 관한 대행비가 아니고 추진하는 것은 과연 그 시설이 제대로 운영될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포츠센터에 대한 전문법인 등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되 그 단체에서 스포츠센터를 고비용은 아니지만 고효율 저비용을 원칙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해 나가되 1억 계상은 대행비가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기에 광고 홍보를 위해서 3,500만원, 락카비치 용품등 업장에 소모품 300만원, 현수막과 입장권 200만원, 사무비품 1,500만원 사무집기료 2,000만원, 전산용품 2,000만원 운영비 500만원해서 1억이 계상이 된겁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상수도 보호구역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과 적성면 장좌리에 대한 지원계획이 없느냐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은 전년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저희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써 파평면 금파리와 장파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장좌리까지는 해당이 됩니다.

다만 자장리는 해당이 안되고 환경부에 승인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금파 2리 마을안길 재포장, 금파2리 할머니 경로당건립, 장파1리 마을회관 보수, 장파2리 저온저장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계상된 것이 국비만 1억2,600만원이 계상됐고 나머지 시의 출연금 시비부담 2억9,476만원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8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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