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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7회 제3차 본회의(2002.12.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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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2년 12월 20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6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로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소관인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획관리실 소관인 2001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일반안건 2건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국 소관인 2건의 기금으로 먼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0년 9월 25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2년도 출연금 1억원, 2003년도에는 2억원 및 적립금 이자수입 등으로 내년도에 3억1,950만8,000원을 운용할 계획으로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동 기금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의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94년 11월 10일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지난 제55회 임시회의시 동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10억에서 20억원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 건으로서 내년도 총 조성액 15억4,240만원중 고유목적사업으로 6,000만원을 지출한 계획으로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은 4건의 기금으로 먼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저소득층 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1992년 1월 11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도에 총 조성액 11억9,584만6,000원중 일반수용비에 120만원,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7,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으로 동 기금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파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96년 3월 1일 조례가 제정되어 출연금 10억원을 적립하여 그 이자수입금으로 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 총 조성액 13억3,683만원중 고유목적사업에 4,943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주민 식품위생 및 위생수준 향상과 관련된 융자지원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을 위해 2001년도 12월 17일 조례가 제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기타수입과 그 이자수입금으로 동 기금을 2003년도에 2억5,287만9,000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 및 권익증진 등 여성의 사회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2년 1월 15일 조례가 제정되어 2003년도 예산안에 동 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2006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13건에 7억7,358만1,00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는바, 금번에 제출된 예비비는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지출된 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검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인 농기계임대사업기금 등 4개 기금에 총17억2,133만원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임대사업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노동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저가로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해주고 그 임대료를 적립, 추후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교체하여 신규농기계를 구입하고자 동 기금 4,123만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표준액의 1,000분의1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2003년도에 7,401만원을 출연하여 4억2,435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재난예방사업에 기금적립금액의 50%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지출계획에 반영한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과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해예방, 재해응급복구, 기타 재해대책을 위하여 8억5,796만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20.7%에 해당하는 1억7,762만원을 수방자재 구입 및 재해복구 장비 임차료, 재해대책사업 등에 계상하고 있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입니다.

동 기금은 파주시농업전문인력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축산물의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1년부터 5년간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에 기금 3억9,778만원을 조성하였으나 열악한 시재정을 감안할 때 향후 2년간 16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7.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23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金盛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金盛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盛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심사한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사업 예산과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의 증감액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 2,817억8,627만5,000원으로 제출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규모는 475억165만5,000원으로 급수이용 추가 확정에 따른 세입세출예산 정리를 위해 편성 제출되었으며 동 예산안 역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은 2002년 당초예산액 1,876억8,586만1,000원보다 670억3,419만3,000원이 증가한 2,547억2,005만4,000원으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장기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면서 민선3기 시정운영 기본계획의 재정적 지원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 제출하였으나 시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재정질서 확립을 위하여 일부 과다 계상되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보고드리면 과다계상된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 1억5,660만7,000원, 우호도시 방문여비 750만원, 수출시장개척 및 국제교류여비 1,200만원, 도로변대형광고판 제작설치비 3,000만원, 참게장 등 포장재 지원비 4,500만원 등 5건에 2억5,110만7,000원을 삭감하였고, 예산절감이 가능한 사업으로 판단되는 하노이 전시장 운영지원 2,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삭감규모는 6건에 2억7,110만7,000원으로 이를 예비비에 증액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총 315억2,278만9,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등 2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세입세출중 과다 계상됐거나 불합리하게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계상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관계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31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위하여 2002년도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6인)

시장 李準源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7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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