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일(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위원회 활동기간 중에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쳤으며 11월 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閔泰昇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위원장에 閔泰昇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지금 金榮麒 위원으로부터 閔泰昇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榮麒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榮麒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閔泰昇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閔泰昇 위원이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3대 시의회 개원후 처음 임하게 되는 예산안 심사활동인 만큼 보다 신중하고 정확한 심사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07분)
○ 위원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총무보사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金榮麒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방금 李載日 위원으로부터 金榮麒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었으므로 李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金榮麒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榮麒 위원이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金榮麒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초선인 제가 제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본회의가 진행이 잘 되도록 특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閔泰昇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1월 1일부터 3일까지이나 3일은 일요일이므로 실질적인 활동은 이틀간으로, 첫날은 2건의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에는 심사된 안건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세입분야를 먼저 심사한 후 전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별 구분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52분)
○ 위원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圭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金圭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페이지가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전체입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자활근로사업비가 감액이 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도 전액 감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직접하시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자활근로사업비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가 감액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는 감액된 것이 국비가 1억7,567만2,000원, 도비가 2,195만9,000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건복지부가 국비를 280명 기준으로 내시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시에 조건부 수급자는 예를 들어서, 근로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18세에서 60세까지 해당되는 자로서 근로능력은 있으나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서 수급자로 책정은 됐는데 그 수급자는 근로를 해야 되는 조건자가 되겠습니다.
280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떨어졌는데 저희시에는 119명이 되겠습니다.
실지 참여는 78명이 되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학비 중에서 국비가 2억86만2,000원, 도비가 2,510만8,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것은 사회보장적 수혜보험 과목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조정이 되면서 감액된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및 구료비에 깍인 금액만큼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별도로 깍인게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수급자에게 생계와 주거급여에 따른 예산액이 따로 있습니다만 자녀학비는 별도 과목으로서 통합을 한데로 함으로서 깎이긴 깎였지만 저희시에 별도의 예산을 뒀기 때문에 금액은 그대로 살아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는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세입분야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 전반적인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검토를 했으니까 일괄해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항 또는 궁금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위원 李俊九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공설운동장에 대한 예산이 없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당초에 100억인가 얼마가 추가로 소요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항목조차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하셨겠지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생소하고 궁금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출연금이 있습니다.
3억을 출연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현재 정책적으로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걸보니까 ‘80%가 쓰레기다’ 라는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지시고,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출연금을 낼 수 밖에 없겠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상급기관에 상의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재정이 어려운 형편에 3억을 줘야되는데 또 신문지상이나 봐도 벤처가 성공할 확률이 5에서 10%랍니다.
전혀 대안없이 3억기금 출연해야 되니까 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금 수도작을 경영하시는 농민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쌀을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주시는 각별하게 지난해부터 고품질향상을 위해서 실무 국과장님들 일본까지 다녀오셔서 맹렬히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9,000만원이 내시됐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한 내용하고 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187페이지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고려교 보수 보강공사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취소가 되고 갑자기 장산교 보수 보강공사로 바뀐거 같습니다.
바뀐내용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바뀔거라면 애시당초 고려교보다는 장산교에 예산이 계상됐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서 전액 감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예산서 18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 5억6,370만원이 감액됐는데 문제가 있어서 감액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감액된 사유와 당초 생산계획의 차질로 인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밑에 보면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으로 2억7,000만원이 감액된게 있습니다.
이건 부담단체가 어디이며 삭감사유와 지급내역을 밝혀주시고, 골재채취 내용을 보면 15만㎥인데 밑에 하천사용료에서는 56만㎥입니다.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페이지보면 파주시 도로정비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이 증액된게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본방향이나 추진사항,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金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李俊九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미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공사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신 李俊九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공설운동장에는 당초예산에 70억, 1회 추경편성시 70억 등 140억이 편성되서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140억의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공정에 따라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금회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어차피 동절기로 인해서 추가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월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가해서 말씀드린다면 2004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예산안 155페이지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출연에 대한 출연사유와 대상기업 선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은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 의거해서 우리시가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출연액은 5억원이 되고 업체당 지원한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로는 출연액의 4배까지 특례보증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기업체 선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례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거나 98년도 이후에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그 외에 매출액대비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을 신청받아서 시에서 추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18개 업체에 21억5,000만원을 보증특례를 했습니다.
두 번째 161페이지, 고품질가공시설 설치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쌀 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악화되고 쌀 품질의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저희시에서 RPC를 대상으로 해서 곡물냉각기 2개소, 8,000만원과 진공포장기 3개소 1,050만원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교하, 파주RPC에서 곡물냉각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자부담 때문에 농협이사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곡물냉각기 2개소가 사업추진을 못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진공포장기 350만원짜리 3개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진공포장기가 350만원으로 추진이 안된다고 합니다.
적어도 3,500만원을 가져야 기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고려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장산교 보수공사비 1,500만원 삭감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장산교 보수는 2000년도 교량안전진단시에 교량상판이 균열되고 있기 때문에 교대 보수 보강으로 1,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 고려교 보수공사와 관련해서 현지 출장해서 확인한바, 교량의 노후속도와 파괴속도 진행이 빠르기 때문에 보수 보강으로는 교량의 본래기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량의 신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신설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리고, 당초 계상된 사업비 1,500만원에 대해서는 고려교 보수공사에 추가로 투입코자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위탁생산비와 하천사용료 부담금의 삭감규모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골재생산계획은 모래가 60만㎥, 자갈이 10만㎥로 계획했었습니다.
그러나 동파지구의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이 지연됐습니다.
그 지연 사유로는 사전 환경성 검토에 시간이 오래걸렸고, 2회에 걸쳐서 자료보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골재채취 생산계획 및 추진일정에 차질이 빚어져서 모래 47만㎥, 자갈 8만㎥를 생산목표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산서에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는 전체적으로 동파지구에서 15만㎥를 생산 못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위탁생산비를 감액시킨 거고,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골재채취 하천사용료부담은 전체적으로 당초에 70만㎥에서 저희가 55만㎥는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하천사용료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도에다 하천사용료를 제출하고 그중에서 50%를 다시 교부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도로정비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은 도로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서 도로계층간 위계 및 우리시 도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도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중에 1억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의 공간적인 범위는 파주시 관내 도로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시간적인 범위는 2020년 장기도로망 구축목표를 제시하고, 교통관련 기본조사는 기준년도를 2000년도로해서 분석목표는 2005년, 2010년, 2015년 등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며, 내용적으로는 파주시 도로교통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장래 여건변화와 교통수요 전망, 효율적인 도로망 구축, 도로신설 및 정비사업의 범위, 도로운영 및 관리개선, 도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는 도로정비의 기본방향과 효율적 집행을 위한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도로관리청별 역할 분담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도로망 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도, 국지도 승격 건의 등의 자료로 활용하고 도로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이라든지 효율적인 도로사업 시행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이고 소요예산은 2억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1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큰 숙제중에 하나가 농민들 농업인 대책하고 농민들 중에서는 가장 귀중한 쌀생산인데, 고품질쌀 생산을 해야 되는데 1단계로 도에서 3,000만원 지원해줬는데도 RPC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에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제외를 시켰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고품질하겠다고 하니까, 일본도 갔다와서 좋은 쌀 생산한다고 해서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 농협에서는 안맞다고 반납합니다.
그렇다면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 것은 말로만하고 허구다 이런 증명이 되네요.
잠시 뒤에도 국도비지원액에 대해서 따져볼게 있습니다만 100%도비에요.
그런데 안된다고 하면 좋은 쌀 생산하기는 요원하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구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따라서 지금 RPC에서 적자난다고 반납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쌀수입 개방과 대응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야 되는 시점에서 볼 때 본 예산이 삭감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신청 당시에 해당 RPC에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만 자부담의 부담능력을 감안해서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부분이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업신청 당시에 RPC로부터 이사회 동의를 얻어서 신청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사업신청하고 나중에 포기한다는 것은 순서가 바뀐게 아니냐,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 외 유기농법, 친환경농업 등으로 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같이 예산을 신청한 이후에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농협으로부터 확신을 받는 장치를 해서 신청받아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골재생산목표가 70만㎥라고 말씀하셨는데 골재하천사용료 보면 56만㎥입니다.
그런데 위에 위탁생산비에서 감한 것을 보면 15만㎥가 되기 때문에 1만㎥가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70만㎥에서 56만㎥를 빼면 14만㎥가 생산계획이 미달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드렸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골재생산 추계를 잡은 사항은 연말까지 2개월간의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까 세부 계수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15만㎥를 동파지구에서 계획량보다 미달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15만㎥가 동파지구에서 생산이 덜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위탁생산비를 감액시킨 거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는 저희가 연말까지 추계를 해서 하천사용료 납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채취가 지연되는 거에 따른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동파지구에서 생산 못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정지구나 동파지구에서 생산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현재 한강관리청하고 제2청사하고 해서 저희가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을 도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가 지정되면 시설이나 이런걸 보강해서 저희가 골재채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계수가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 이 관계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우리 파주에는 큰 축제가 두가지가 있습니다.
율곡문화제가 있고 장단콩축제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각종축제 및 예술제가 민선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선택되어 지고 급작스럽게 늘어서 1,700여개 축제 및 각종행사가 있다는 통계를 확인했습니다.
문화축제는 이익을 남기는 축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되고 온 국민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장려하고 계승해 나가는 축제이고, 안에서 지역적으로 특산물 및 소득과 직결되는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단콩 축제를 하는데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까지는 1억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당초예산에 시비에 1억을 책정해서 했는데 희망적으로 도비까지 5,0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좀더 질적으로 나은 그리고 농민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50% 보조에 걸맞는 행사가 됐으면 하는데, 50% 증액되는 거와 그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페이지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대체로 주민들은 경의선 전철사업이 2006년도 사업완료로 봅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을 보면 96년도부터 2008년까지 감당해야 될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우리가 부담해야 될 액수가 273억여원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기히 99년도 1억6,000만원, 2000년도 5,000만원, 2001년도는 12억, 올해는 9억9,700만원이 2차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지금 파주시에서 알고 있는 전철사업 마무리 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지금 예산편성 되는 것을 보면 고루 편성이 되지 아니하고 1억6,000만원이 편성되는가 하면 어느 해는 12억, 이렇게 일률적이지 못하다, 그럼 2008년까지의 세부 할당된 액수를 밝혀주시고 당초예산에 잡히지 않고 2차 추경에 잡힌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36페이지 농업과학교육관을 짓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柳漢哲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산물체험관을 운영면적 75평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형식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쌀에 대한 가공품, 쌀케이크 등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榮麒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榮麒 위원 金榮麒 위원입니다.
186쪽을 보면 재료비에 도로유지관리용 자재구입으로 아스콘 1억이 추가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사용한 내용과 앞으로 사용할 내용을 밝혀주시고, 어떤 경우에 아스콘이 사용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76쪽을 보면 대형관정 폐공처리비 9공이 있습니다.
9공이 몇 연도에 설치됐고, 위치와 왜 폐기됐는지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金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閔泰昇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께서 경의선 복선추진에 따른 부담사업비 9억9,700만원 예산요구와 관련해서 사업의 시행기간과 분담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경의선 복선추진은 당초에 96년도부터 2006년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양시에서 철도노선의 지하화 등으로 인한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서 2년이 지연된 2008년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투자되는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조7,000억입니다.
이중에서 저희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273억이며, 재원부담은 국가가 75%를 부담하고 자치단체가 25%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25% 부담하는 사업비 중에서 저희는 도에서 70%, 시에서 3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참고로 고양시는 도에서 60%, 시에서 4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예산부담 내용이 틀린 것은 공사진행에 따라서 사업비 사용내역에 따라서 부담지시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왜 추경에 계상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상 문제로 인해서 추경에 확보키로 하고 제외됐던 사항이며, 참고로 내년도 부담분은 14억6,000만원으로서 2003년도에 부담할 것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金榮麒 위원님께서 186쪽에 아스콘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3,200톤의 구입과 사용처를 물으셨습니다.
도로유지관리용 자재인 아스콘은 저희가 단순한 도로포장, 구조물이 적은거는 수로원들을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사업 자재로서 지금 했는데 현재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 뇌조리-통일로간, 야동동에서 금승리간 2개 노선은 노면이 노후되고 주변에 구조물이 없이 작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로원으로 하여금 직영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스콘을 추가 구입하는 사항이며, 이 아스콘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저희가 확보해놓고 응급도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대형관정 9공의 폐기사항과 관련해서 폐공하는 사유 및 설치시기,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대형관정을 폐공처리하는 것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폐공처리되는 9공은 80년에서 85년 사이에 개발한 관정중에서 개발성이 없는 11개소의 관정중 3개소는 기 폐공됐고, 9공을 폐공코자 합니다.
폐공하는 사유는 지하수 수질저하로 인해서 경제성이 없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치는 법원읍 대능리 1개공, 조리읍 장곡리 1개공, 적성면 객현리 1개공, 마지리 1개공, 어유지2리에 4개공, 광탄면 창만리에 3개공 해서 전체적으로 88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업기반공사 파주지사로 하여금 폐공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장단콩 축제예산 1억과 도비지원 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올해 장단콩축제를 치르기로 했는데 50%증가에 따른 달라진 내용과 농민들의 소득이 느는 내용은 얼마인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 50%를 추가로 지원받아 치르게 될 올해 축제중 작년도에 축제내용은 6건에 34점이 됐었습니다.
올해에는 좀더 다양화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49가지의 행사를 기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소비자가 대부분인 관계로 콩에 대한 체험, 일반 짚풀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는 편의시설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거두어 들이는 소득은 작년도에 약6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만 올해는 8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모든 농산물 판매를 위한 택배 등 각종 간접서비스를 자원봉사를 통해서 지원토록 하겠으며 또한 전자상거래, 택배 등을 앞으로 하기 위한 단골고객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의 도시소비자 농산물 체험관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농산물체험관은 쌀을 포함한 농산물가공 이용시설로서, 콩, 인삼, 버섯 등을 중심으로 전통요리 및 개발요리 보급을 위해서 도시소비자에 대한 체험 가공을 위한 교육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녀자를 중심으로 도시의 가족을 초청해서 가족단위로 체험교육을 해서 파주농특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모든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2006년도까지 경의선 전철사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2008년도까지 공기가 연장되는 것은 결정이 언제쯤 된거에요?
○ 건설국장 姜來天 2000년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부터 2006년까지 10년 목표로 추진하다가 2000년도에 2008년 목표로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8,000억에서 1조7,000억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2008년까지로 목표가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특히 종점인 문산권역에서는 상당히 빠른 시간내에 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담당들만 인지하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2008년도로 연장된 것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왜 그렇게 돼야 됐는지는 내부관계자들만 알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만약에 알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발전이 더뎌진다는 불만이 있을텐데,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실 방법은 없나요?
○ 건설국장 姜來天 홍보가 안됐으면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건 철도청에서 설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파주시정소식에 게재해서 홍보를 하고 철도청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를 갖는 등의 대책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가 없으면 추가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질의 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상당히 격렬한 토론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의상 질의를 안해야 도리겠지만 궁금도 하고, 내용이 왜 그랬는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겸해서 중복되더라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만-발랑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비 내시가 17억, 시비가 11억이 배정됐고,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공사 4.5㎞, 도비 16억8,200만원, 시비 10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을 확인해보니까 창만-발랑간은 양여금사업으로 도비가 전용됐고, 봉암-파주간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지적은 어느 위원이 하셨는지 정확한 지적을 하신걸로 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시비 삭감얘기가 나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단히 아쉬운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충분히 사전에 시장님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전에 예고됐든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해당 부서 담당관들은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또한 194페이지를 보면 봉일천소로 3-14호선도 도비 3,400만원, 시비 4억2,200만원,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 역시 각종 거쳐야될 과정들을 거치지 않고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거치지 않은 내용이 뭔지, 왜 그랬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지금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창만-발랑간 도로포장공사라든가 봉암-파주간 도로포장공사, 조리에 도시계획도로 3-14호선 개설공사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사업비 확보경위와 추진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창만-발랑간 도로포장공사는 저희가 당초에 투융자심의를 할 때 도비보조계획이 없는 것으로 심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계획하고 안맞는 부분이 되겠고, 봉암-파주간 도로포장공사는 기 95년도부터 도비가 투입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5년도부터 일부가 투입되기 시작해서 96년도, 97년도에 투융자심사를 못받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투자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투융자심사에 반영을 못한 사항이고, 96년, 97년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해 등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챙기지 못했었고, 2000년도 이후에는 투자가 중단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재정이 나아지면서 저희가 투자비를 이번에 확보하게 됐던 것이고, 조리의 도시계획 도로사업도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사업비를 일부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투자계획이 없는 것으로 재정운영계획에 표시를 했었는데 도에서 추경에 재원이 일부 마련되면서 저희도 추경에 시비부담금을 확보하게 된 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시의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가 도비 지원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도에서도 재정운영계획에 없는 거라든지, 투융자심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서도 상당히 도에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시를 어떻게보면 배려차원에서 이런 예산들이 저희에게 배정됐던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저희시의 심의과정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더 위원님께 읍소드립니다만 절차나 과정이 조금 문제가 있더라도 지역의 현안이나 지역문제를 해결한다는 넓은 차원에서 각별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李載日 위원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 봉암-파주간은 95년도 도비내시가 돼서 96년도, 97년도 계속비로 지원한 사업이고 조리는 사실 계획을 보니까 2003년도에 해야 될 건데 미리 땡겨왔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도비도 도시계획도로는 별도의 도시과 예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추경에 자원이 일부가 있으니까 도에서 2003년도 것을 땡겨서 준겁니다.
○ 李載日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모든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산적해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보면 산적해 있는데 당장 쓸 것도 없는데 2003년도 것을 땡겨왔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렇다.
이건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그냥 줬을리 만무하고, 언제부터인가 각종사업을 요구해 놓은게 이제야 내시가 되는거 같은데, 내년에 예산 잡을게 미리 올 정도인데 다른 거는 수없이 누적되어 있거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문제를 냉철히 볼 때 한두푼도 아니고 엄청난 액수인데 정확한 지적을 동료위원이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비삭감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되는 걸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시간을 보면 지금 시간이 없는데 정리추경이 있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1년 예산을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고 예산이 반영될 시기가 아닌데, 답을 그렇게 하신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정도 잘못됐지만 답변도 잘못됐다, 충분히 설득을 하시든지 ‘우리가 예측못했는데 내려왔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보시면 저한테 설명하셨듯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똑같은 설명을 주셨어요.
답변을 보니까 시비삭감해서 올해 정리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읽어보면 과정도 잘못됐지만 답변도 석연치 않은 답변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십시오, 어제도 시정질문을 잘 보셨을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의원님이 대가 바뀌었습니다.
연령적으로 상당히 다운됐고, 그런데 옛날방식으로 방법을 채택하거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그렇다고 지금와서 상임위에서 올린걸 보면 시비삭감 쪽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생각컨대, 이 많은 예산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양단간에 걸려있습니다.
정확한 지적해주신거 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용단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그 의견대로 따진다면 많은 예산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할 수 없는 엄청난 예산입니다.
어찌 담당관들이 업무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이 발생하냐 이말이에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 새로운 사고전환을 해야 될 거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충분히 질의를 해서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는 것으로 답변 필요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파주시장도 새로 선거에 의해서 피선되셨어요.
따라서 각 시청직원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 주요부서에 포진했습니다.
시의원님도 연령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년 본예산이라도 적법하게, 예산도 지침에 맞게, 본청에서 잡을 예산은 본청에 잡고, 소규모는 읍면에 주고, 이런 편성을 해서 다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문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閔泰昇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載日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비지원을 삭감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안되는 걸 우리 위원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예결특위에서 시비를 삭감하면 본 사업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하면 나중에 보완을 해서라도 마무리 추경에라도 해주면 되지 않냐는 위원님의 생각이 계신데 이번 추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일단 도비를 주면서 시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도비를 이만큼 줄테니까 시비를 지정한 만큼 부담해서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겁니다.
시비를 부담못하면 도비도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원이 도저히 없어서 못받겠다’ 그런 경우는 별개문제지만 이번의 추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일단 당초 시비부담 했던 사항을 절차가 미비했다는 사항 때문에 시비를 삭감해야겠다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도비를 신청해서 받아오는 부분에 저희가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도비 주는데도 시비를 일부러 부담치 않고 절차에 의해서 삭감했다, 또 도에서 줄때도 어느 정도 절차가 어긋난 걸 알면서도 내려준거거든요.
그런걸 도에서 살려준거를 시에서 삭감했다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건설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절차는 어긋났더라도 위원님들이 도에서 그런 배려를 가지고 주신 걸로 아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閔泰昇金榮麒李載日李俊九申忠鎬
白相基李學淳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金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李麟載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감사담당관 安泰榮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鄭泰烈 농축산과장 李漢柱
산림과장 沈光鏞 시세과장 石明範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지적과장 南相均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4인.
○ 방청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