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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6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0.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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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0일(水)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1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에 대한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상정된 예산안중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관광상품 디자인 개발비 2,500만원과 시 경계 표지판 보수비로 3,000만원을 금번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으나 동 예산은 시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계상된 예산액 5,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중 2건에 5,50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5,5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계상하며 그외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효율성을 위하여 인간중심의 자율적 운영 기관조성 및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적극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기능 활성화도모와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의 세부개정을 위해 도에서 시달된 전문개정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통․리장이 수행하던 임무중 지역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동 임무를 삭제하고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통․리장에게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 개정안은 읍면동의 통․리를 대표하며 통․리구역 안에서의 읍․면․동장의 임무중 그 일부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중 일부 내용을 현행 지방자치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경우 동 계획안은 최근 높은 인구증가율 및 급증하는 노인 인구수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과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 및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정보화문화센터로써의 역할등 시민의 지적 욕구충족 및 문화향유의 정보 센터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파주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동 계획안 역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 관장의 직무를 사서직으로 변경하고 3개 도서관 체계를 중앙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3조의 도서관 관장직을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관리에 효율을 기하려 하였으나 파주시 사무분장의 근거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두고 있으며 또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만큼 시립도서관을 전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과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므로 안제3조의 내용을 현행대로 함과 동 조례 제14조제3항중 ‘관장’의 조문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제3조의 내용을 취소하고 현행대로 함과 동 조례 제14조제3항중 ‘관장’의 조문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그 외 나머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10.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1시 17분)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건으로 동 건은 시의회 제출되기 이전에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위한 9월 27일자로 심의를 득하였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동건 심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토론을 실시한 결과 파주시가 각종 택지개발 등에 편승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단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있고 충실하게 계획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보건소에서는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권고와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따라서 동 승인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6일간의 일정으로 2002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 심사에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경 예산 및 일반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음 회기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2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許吉子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白喆鉉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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