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11월 4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 8.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4시 03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閔泰昇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5분)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閔泰昇 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심도있는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6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10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11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동안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24억1,647만3,000원보다 433억5,246만원 증가한 3,357억6,893만3,000원으로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및 국도보조금등 세입예산의 추가조정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 등의 변경조정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예산안 제출시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심사등 제반절차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472억5,165만5,000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閔泰昇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4시 12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기획관리실 소관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총3건과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 및 보건소 소관인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등 총 8건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가 설립 운영하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제정함에 따라 동 조례중 이사장 추천의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및 파주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목적과 기능을 명확히하고 운영효율성을 민간중심에 자율적 운영기반조성 및 주민자치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 활성화 도모와 자율적 운영기반을 확대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의 세부 개정을 위해 도에서 시달된 전문개정 준칙안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이 수행하던 임무중 지역 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하게 됨에 따라 동 임무를 삭제하고 행정규제정비와 관련하여 통․리장에게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은 읍․면․동의 통․리를 대표하여 통․리구역안의 읍․면․동장의 임무중 그 일부를 보좌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통․리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기존 조례중 일부 내용이 현행 지방자치 시대와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시의 높은 인구증가율과 급증하는 노인인구수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함과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 및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정보문화센터로써의 역할등 시민의 지적 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의 정보센터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파주시시립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도서관 관장의 직무를 사서직으로 변경하고 3개 도서관 체계를 중앙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안제3조의 도서관 관장직을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변경하여 도서관 관리효율을 기하려고 하였으나 파주시사무분장의 근거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5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두고 있으며 또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인 만큼 시립도서관을 전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이상, 문화체육과장의 직무를 보좌하는 소속직원이 그 직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으므로 안제3조의 내용을 현행대로 함과 동 조례 제14조제3항중 ‘관장’의 조문을 ‘시장’으로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입니다.
동 건은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써 심사한 결과 시장의 자문기구로 구성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득하였으나, 파주시가 각종 택지개발 등에 편승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에 따라 보건인력을 연차적으로 증가하는 비율을 반영해야 함에도 이를 반영치 않아 제3기 지역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당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매년 수정 보완하는 단기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해나갈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는 선에서 동건을 승인해주기로 하였기 동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한 내용과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1항까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白相基
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麟載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