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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6회 제2차 본회의(2002.10.3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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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31일(木)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써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다음 시정질문 실시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대상은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실 수 있으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후 보충질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1개의제당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께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하지 아니한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없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하실 의원은 다섯분으로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白相基 의원, 李俊九 의원 두분 의원의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답변 또한 일괄하여 청취한 후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 질문요청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충질문은 1개 의제당 2회에 한하여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두분 의원의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청취하고 난 다음 崔承鎭 의원, 金盛會 의원, 申忠鎬 의원등 세분의 질문과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白相基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의원 白相基 의원입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李準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면서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통하여 시장으로 당선되신 李準源 시장께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시정방침으로 정하신 것을 보고 내심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활발하게 지역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통일로와 자유로에 접한 조리, 금촌, 교하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었고 광탄, 파평, 적성등 중산간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한정된 재원속에서 중앙이나 도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최근 광탄면 용미리 300여세대 주민들이 서울시립 납골당 설치 반대 시위를 벌써 몇개월째 계속하고 있고 일부 주민들이 불미스럽게 구속까지 당해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미리 주민들은 서울시립묘지가 이땅에 들어선이래 30여년간 묘지동네라는 불명예를 안고 쓰레기문제, 수질오염 문제를 비롯하여 혜음령 일대 국가지방지원도 78호선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으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그동안 세차례에 걸쳐 모두 6만5,000여기의 납골당이 설치되어 있고 이번에 5만5,000기가 새롭게 조성되면 그야말로 이지역 일대는 사람사는 동네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피폐할 것이 분명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납골당 설치를 파주시가 반려하자 옥외벽체용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얄팍한 속임수를 쓰고 있고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해오고 있습니다.

과거 분묘를 쓸때는 5,000기 정도로 늘던 묘지가 납골당 설치이후 매년 2만여기씩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십만기가 늘어날텐데 지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가뜩이나 낙후된 이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균형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망우리 공동묘지 등을 폐쇄하고 용미리 시립묘지만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압니다.

이럴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묘지설치문제에 대하여 우리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둘째 지금 서울시는 옥외납골묘 설치를 강행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납골당 설치허가가 반려되자 법망을 교묘히 피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는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셋째 고양리에서 용미리로 연결되는 국가지방지원도 78호선의 설계가 완료되면 서울시가 도로확포장 사업비를 당연히 부담하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서울시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고, 넷째 광탄면 일대 국가보물로 지정된 석불입상과 윤관장군 묘역과 소령원, 그리고 보광사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문화유산이 많고 공기가 맑고 경관이 수려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미리 일대에 산재된 묘지로 인해 경관을 해치고 있고 인근 양주지역으로 관광객이 빠지고 있어 지역경제활성화에 최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오로지 서울 시립묘지 때문에 야기되는 실정이므로 묘역일대는 차폐하여 공원화하고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쌈지공원을 도로변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광탄지역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유일레저를 관광 거점으로 하여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신산리 지역은 장차 국가지방지원도 56호선, 78호선의 확포장이 이루어지면 많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존 면급 도시계획으로는 늘어나는 도시개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현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자연녹지 해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신산 도시계획을 확장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일곱째 2001년도 특별교부세로 광탄 도시계획 도로 개설 공사비 8억원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착공되지 못한 지연사유와 사업량 및 그동안 도시기본계획과 연계된 추진사항 등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급증하는 자동차 수요에 따라 타 읍․면은 우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되어 교통이 다소 원활한 편이나 광탄시가지 경우 매우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바 공영주차장과 시내 도시구역 내만이라도 도시계획도로를 우선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은 그동안 침체를 면치 못했던 파주 동남부 지역의 발전을 열망하는 주민들의 절실한 욕구임을 감안하시어 시장께서 책임있는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白相基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俊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교하 李俊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李準源 시장과 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 역동하는 21세기를 향한 도약의 파주살림을 함께 맡게된 것을 23만 파주시민과 더불어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요새에 있으면서도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한 5대 규제에 묶여 제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 자립기반이 취약해 질 수밖에 없었던 파주시는 이제 새로운 파주시장을 맞이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세계속에 경기도’라는 슬로건아래 통일조국을 향한 경기도가 파주시를 축으로 하는 매우 희망적인 설계와 새로운 경기도지사의 도정방침이 연일 신문을 통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개발을 저해하여온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고 주민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반가운 도정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장의 시정의지와도 맥락을 함께하고 있어 오랜 세월을 각종 규제에 짓밟혀온 파주시민들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파주시 전반에 걸친 개발방향은 그럴듯하지만 개발 방법과 일부 규제에 상당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점과 다소 민원이 발생된 개발방법과 규제를 조속한 시일내에 바꾸거나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본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하니 시장이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진입도로 지침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주시는 오랜세월을 군사보호구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등 무려 5개의 규제에 짓밟혀 왔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소규모 주택이나 창고, 축사, 공장 등을 신축할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5대 의무처럼 파주시민들은 겹치기로 몸서리쳐지는 5대 규제에 시달려온 것입니다.

이 규제들을 앞장서서 풀어야할 파주시가 지난 7월 20일자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적용지침을 만들어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파주시의회에서는 수많은 농업인들과 기업인들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지난 시정업무 행정사무감사시 산업건설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시행중단 또는 폐지를 파주시에 강력히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조금 수정한 완화지침을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경기도에 이 지침이 타당한가를 물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왜 파주시민들이 싫다고 강력히 반발하며 법에도 없는 파주시지침을 경기도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억지로 시행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고 의논할 상대는 경기도 고위관리가 아니라 파주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파주시의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동 지침을 즉시 철회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으로 파주시전반에 걸친 역량을 우려하여 교하읍의 교하지구와 운정지구에 강제 토지수용개발의 문제점과 파주시에 향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융단폭격보다도 더 심각했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98년, 99년도 대홍수도 거뜬히 이겨낸 경험이 있는 파주시는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자랑스러운 23만의 시민이 있습니다.

파주시민헌장에서 밝힌바 있듯이 우리는 조상님들로부터 귀중한 전통문화와 수려한 자연속에 기름진 터전을 물려받았으므로 이를 잘 가꾸고 지켜 후세에게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파주시의 머리부분과 같은 교하읍을 97년도에 61만평의 교하지구를 지정했고 2000년도와 2001년도 1, 2차에 걸쳐 각기 148만평의 운정지구를 토개공과 주택공사가 공동으로 강제수용에 의한 개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형편없는 보상가에 항의하는 수많은 농민들로부터 저항을 받아왔으며 지금도 그 치열한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공사나 토개공의 보상 기준을 보면 현재 공시지가의 20%를 더 주는 것으로 못박고 있습니다.

수해는 땅위의 것만 빼앗아가지만 강제수용은 땅속까지 송두리채 모든것을 빼앗아갑니다.

경우에 따라 농민들은 자생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운정지구 주민들은 수해를 입은 것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습니다.

주택공사와 토개공은 구한말 왜놈들이 조상님들의 땅을 빼앗아갈때 앞장세워서 써먹었던 저 악명높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간판만 살짝 바꿔놓은 회사라고 농민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평가사를 앞세워 감정평가 보상 운운하지만 이를 믿는 시민은 한사람도 없습니다.

땅장사 뿐이라고 하면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와 파주시는 공동시행자입니다.

따라서 교하읍 주민들이 사활을 건 필사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회에 걸친 연이은 수천명의 농민들이 적정보상 아니면 백지화를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하여온 것입니다.

시민헌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수려하고 기름진 땅을 후세에게 물려주고자 한평생 고향을 지켜오신 백발이 되신 많은 어르신들의 마지막 절규가 분명 틀림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0여년전 일산신도시는 공시지가의 300%를 보상했으며 5년전 통일동산 조성시에도 공시지가의 200%를 지급했고 최근 일산 장항동의 국제무역회관 부지에는 절대농지를 평당 58만원씩에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왜 파주시 교하읍의 수용지구만 공시지가의 20%만 더 처준다는 것입니까?

존경하는 李準源 파주시장은 어렵더라도 교하읍뿐만 아니라 파주시 어느곳이라도 애써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이 강제수용 개발방법으로 두번 다시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공영개발방법을 자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향후 파주시의 도시개발 방법의 기본방향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우리의 선조님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싸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이웃 교하주민들은 파주시와 조국의 장래를 위한 개발은 찬성했지만 너무나 적은 보상가로 억울한 입장이며 실제로 문발리 부지를 평당 18만원에 보상한 후 평당 185만원에 분양한 것을 시민들은 잘 아시고 계십니다.

운정지구 주민들의 당연한 항의의 종식을 위해서 새로운 시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며 한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최선의 예우를 아끼지 않고 있는 운정지구 주민들은 그동안 요구하여온 적정보상가의 최저액인 용지보상 예산이 1조5천억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가 최선을 다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파주시장의 구상과 대책을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정지구 농민들이 이주단지 조성 요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운정지구는 주거밀집 지역만이 집중적으로 지정되어 많은 농민들이 앞으로 계속 영농에 어려움이 있어 집단이주단지를 요구하여 왔습니다.

농민들의 딱한사정을 제시했습니다.

반드시 파주시에서 풀어줘야 할 과제입니다.

첫째 주택공사에서 주는 70평에는 집한채 신축하면 각종 농기계나 농작물을 저장할 여지가 없는 좁은 공간입니다.

둘째 동 부지는 자신의 땅은 20만원에서 90만원선에 빼앗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을 제외하고 다시 주택공사로부터 평당 170만원에서 180평 이상에 매입해야 하며, 또 도시미관법에 따라 3층을 지어야하는 삼중사중 부담으로 영세한 농가들로써는 이미 이주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셋째 계속영농을 위하여 농가 살림살이를 개발정지작업 완료되는 시점과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기간 등 약 3-4년간 이사를 하고 다녀야하는데 그럴 장소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먼저 만들어 이들 농민들을 먼저 이주시켜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 엄청난 부담과 고민으로 오로지 땀을 흘리며 고향을 지켜온 죄밖에 없는 교하읍 순박한 농민들은 지금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운정지구에 고요한 적막은 새로운 파주시장의 자주자립적인 판단과 해결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정지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단 두가지뿐이었습니다.

아주 당연한 적정보상과 이주대책이 이것이었습니다.

조용한 적막을 열고 진정한 마음으로 시민들의 여론에 접근하여 합리적 개발방법의 선택과 그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판단되어 질문하니 시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 전지역에 걸친 도시계획을 선결하여 강제수용이 아닌 도시계획에 따라 개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보다 더 큰 토지면적으로 통일의 길목에 위치한 파주시는 이제 낙후도시의 오명을 벗고 통일조국의 제2기수를 겨냥한 희망찬 도시로 성장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주시 전체를 조속한 시일내에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재정비 계획을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개발과 살기좋고 풍요로운 자족도시 건설은 물론 21세기 통일조국의 중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할것입니다.

특히 도시계획재정비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교하읍 택지개발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도시계획 수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가장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하지역과 같은 개발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파주전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수립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완료하고 아울러 동 지구내 모든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도시계획세를 확대 징수하여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한 사업지원 확보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향후 추진방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중 李俊九 의원의 파주시진입도로 확보전용지침과 관련된 질문등 4건에 대하여는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그 외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주시 진입도로 확보 전용지침과 관련된 질문등 4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파주시장 李準源입니다.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李贊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 해주신 白相基 의원님과 李俊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李俊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5개항 내용중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전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제도는 전용허가와 산림형질 변경허가등 토지관련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2년도 상반기에 진입도로 확보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200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당초 동 지침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관련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초월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겠다하는 의지에 반하므로 법적 타당성 여부 및 지침 폐지 검토를 농림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농림부에서는 우리시가 운영하고자 하는 지침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농지 전용, 산림형질 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도로 확보 적정기준지침은 농지법시행령 3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의 규모, 용도 및 지역여건 등을 참작할때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가 전용목적 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함에 있어 시설별로 진입도로에 대한 적정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내부지침이며, 또 이 지침은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동 지침이 없더라도 농지법시행령에 의하여 담당공무원이 당연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을 파주시 지역 실정에 맞게 내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농림부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33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법적으로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2002년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동 지침의 시행중단, 또는 폐지촉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농가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은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여 건축선을 적용한 도로법을 적용하고 20호이상의 전원주택 단지 및 2,000㎡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6m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 및 창고는 부지 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의 합계를 검토하여 4m내지 6m로 완화하여 2002년 9월 27일부터 변경시행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 증설시에는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농촌주거환경에 악영향이 없는 범위내에서 피양지 설치만을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재정부담을 절감하는 한편 지역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마을의 주거와 산업시설 등이 혼재됨으로써 야기되는 교통, 환경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시의 소중한 자원을 후손들에게 자신있게 물려주기 위하여 도로망이 어느정도 확포장 정비될 때까지는 동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교하지구와 운정지구의 토지수용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공영개발 방법자제와 향후 파주시 도시개발 방법의 기본방향, 그리고 적정 보상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李俊九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하읍 지역은 수도권으로부터 밀려드는 개발압력이 상대적으로 가중되고 있는 지역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1만평 내지 3만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하여 산발적으로 공동주택 건설을 희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며 그 피해는 파주시민이 지게 될것입니다.

또한 종합적인 토지이용의 마스터플랜 없이 소규모 민간 택지개발을 무제한 허용할 경우 도시 불균형이 초래될뿐 아니라 매수 가능토지만을 고가로 매입 개발함으로써 공동주택간의 잔여토지 슬럼화는 물론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에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예정 용지중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지구외 지역에 대해서는 10만평 이하의 개발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에 의한 민간개발이 가능하고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이 병행 추진되도록 하여 도농복합의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의 지역개발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보상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가격 평가 감정 법인이 평가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유리한 보상가가 추진되도록 시로써도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보상가격 산정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2개 기관의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 의뢰하여 그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 감정평가 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외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운정지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분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방식을 택하겠습니다.

또한 보상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당해 토지의 지역적, 개별적 제반 이용도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역별, 사업별, 개별필지별로 같은 공시지가에도 평가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전문기술 분야로써 특정지역을 감안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행정쪽에서 직접 개입할 수는 없지만 시로써는 토지소유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보상가가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2일부터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운정주민 대표와 주택공사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협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운정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유리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대표와 계속 협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운정택지개발 사업지구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5조5항 규정에 의거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하되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촉진법 또는 토지주택건설촉진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주대책 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로써는 농가주택의 목적으로 개인별 희망자를 파악하여 70평이상의 경우에도 필요한 평수를 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이주단지는 다른 택지개발사업에 앞서서 우선 완공되도록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파주운정지구에 대해 택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는 한편 운정실무협의회를 통해 다각적인 주민의 입장을 우선 고려한 이주대책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도시계획재정비 추진방향과 대책 등 도시계획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관리지역과 비도시관리지역으로 구역의 범위를 설정한 후 개발방향을 정립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파주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확립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성장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된 불합리한 토지이용관리체계로 인해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금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었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됨으로써 토지 이용축의 개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2003년초에 착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계획을 반영한 도시공간 구조를 재정비하고 사회적 여건변화와 발전추세를 감안한 중단기 계획지표를 당해 연도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계획 중에 있으며, 그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실현계획을 2005년까지 진행함으로써 파주시가 명실상부한 통일의 거점도시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통합된 단일 법률에 의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에 의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보다 나은 계획적인 개발사업이 추진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도시구역안에 지목이 대지, 잡종지, 공장용지인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부과 범위의 한계로 도시계획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기에는 미미한 액수입니다만 앞으로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검토하여 점진적인 도시확장을 추진함으로써 도시계획세 재원의 확충을 이끌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李俊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보충질문 및 기타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白相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시 망우리 공동묘지를 폐쇄하고 용미리 시립묘지만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묘지설치 문제에 대한 우리시의 대안이 있는지와 옥외납골묘 설치를 강행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납골당 설치 허가가 반려되자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용미리 지역에 납골당을 추가 건립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설납골시설을 설치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자가 사설 납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공설납골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건축법등 개별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납골당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설납골시설 등을 설치할 때는 지역주민의 정서, 교통문제, 주변환경,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공설 납골시설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에게 사전에 협의 또는 신고를 득하도록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토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옥외납골묘 설치를 감행하는데 법적 처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설 납골시설을 설치시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자치단체장에게 협의 또는 신고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설치기준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한 운영안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목상 묘지 구역내에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2m이하의 옥외벽식 납골묘를 건립한다면 법령에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 처벌 근거가 없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 공작물에관한기준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시 공작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법령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향후 서울시 납골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재협의시 장사등에관한법률, 건축법, 산림법, 국토이용관리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 교통문제, 주변환경,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탄면의 문화유산이 용미리 일대 산재된 묘지로 인해 관광객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묘역 일대를 차폐하여 공원화하는 방안으로 도로변에 쌈지공원의 설치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묘지일대를 차폐하여 공원화하려면 막대한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파주시 자체 실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서울시에서 부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자투리토지를 확보하여 쌈지공원 조성을 검토하겠으며 여의치 않을시 꽃묘 등을 식재하여 관광객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문화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광탄지역은 별다른 소득원이 없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일레저를 거점으로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지역의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주요 도로변에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산지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신선한 농산물을 판매함으로써 우리 파주시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금년도에 농산물 간이직판장 14개소를 4,43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한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추가 설치하여 20개소에 6,900만원을 경기도에 예산 요구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광탄면 유일레저를 거점으로 주변마을인 영장리, 기산리, 마장리 등에서 농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시설을 신청할 경우 농산물 간이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직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白相基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리에서 용미리로 연결되는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의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사업비 부담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인 고양-광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노선 승격 이전인 지방도 311호선 당시일 때 서울시립묘지와 관련하여 성묘차량 폭증에 따른 주변도로 정체와 지역주민의 통행불편 등을 이유로 해서 98년부터 2001년 10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도로확장을 요구한바 있으며, 2001년도 서울시 국정감사시에 우리시 출신 이재창 의원께서도 서울시에 대책을 물으신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납골당 진입도로 640m만 확포장할 계획임을 회신해 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1년 12월 주변도로 체증과 병목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이재창 의원님의 국정 감사시 지적한 내용을 근거로 용미리에서 장곡리간 도로확포장 공사를 재차 요청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 도로가 국가지원지방도로로써 2001년 8월 25일 승격되어 사업시행 및 보상 추진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에서 추진할 계획에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하여 경기도 및 서울시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요청 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및 경기도 사업추진과 별도로 동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임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산리 지역에 도시개발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상 불합리한 자연녹지 지역 해제를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한 신산도시계획 확장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00년 3월 28일 2016년을 목표로 한 파주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으로써 현재 그 후속절차인 도시계획재정비가 진행되고 있으나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시에 단기적 발전 구상을 우선 수용하고 법령에서 정한 기간내에 기존 7개 읍면에 용도지역 세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타당성 검토 등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탄지역은 대다수 산지 및 구릉지 지역으로써 총 면적중 도시면적이 5.53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진행중인 국지도 56호선, 78호선이 개설되는 등 주요기반 시설의 확보로 장래 발전가능성이 가일층 높아짐으로써 향후 전원도시로써의 개발요인을 고려한 장기적인 도시계획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토지이용 계획상 자연녹지 지역내 주거가용시설로 약49만8,000㎡가 배분되어 지역개발추진과 발전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기에 급변하는 신산 도시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기존 도시의 확장은 도시 발전 추세 및 성장추세에 의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획적인 미래도시로 성장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특별교부세로 확보된 신산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광탄 중심 시가지에 분수천 상에 통수장애시설인 광신교의 재가설로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하고 광탄 삼거리내 기존 교차로 개선으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1년 8월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해서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파주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른 노선변경 여부가 불투명함에 따라 용역추진 중 노선 재검토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와 기존 도로와의 교체 체계가 불합리하고 특히 이용자들의 혼잡 및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가장 합리적이고 이용이 편리한 기존 도로인 국지도 56호선 일부구간을 확포장하는 내용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한 행정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해 용역을 일시 중지한 후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용역을 2002년 10월 28일 완료한바 있습니다.

공사발주 또한 현지 여건상 별도의 우회도로 개설이 불가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우선 기존 교량 하류에 교량반통만 우선 시공, 차량을 우회통행 조치한 후 기존 교량을 2003년 우기전에 철거하여 수해피해를 예방하고 나머지 교량반통 시공 및 도로확장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긴급 발주 의뢰한 상태에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탄면 시가지 경우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바 공영주차장 설치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탄면 신산리 373번지상 하천부지내에 약100여대 규모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2003년도 예산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면 2003년도중 조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차량주차를 공영주차장 내로 유도해서 광탄시가지내 주차난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李俊九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준비와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보충질문 신청에 따라 李俊九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俊九 의원 정회전 진입도로 지침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99년 2월 8일자로 개정된 건축법 제35조1항에 의하면 도로지정시 현황 도로로써 새마을 도로를 포함한 공공단체도, 사도, 관습도로 등을 모두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관계인의 동의절차 간소화-일반적으로 사용승낙서라고 합니다-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파주시장 지침을 굳이 시행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동건에 대해서 다소의 민원인들이 행정소송, 청원 등의 절차를 밟고 있는데, 앞으로 파주시의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답변해주시구요, 파주시장님이 지난 8월 조리읍 순시 중에 대원리 주민이 “동 지침시행이 무리하지 않느냐” 건의하자 시장님이 각 읍면동에서 민원이 끊이지 않으니 건설국장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하고 권고사항으로만 남겨두도록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강행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하고 시장님이 아까 양해를 구하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답변하실 것만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농림부장관한테 문의하셨다고 했는데 파주시장이 왜 농림부장관에게 물어보십니까?

의회도 있고, 의원님들이 그렇게하면 무리가 있다고 강력하게 권고를 했는데 파주시장님이 만든 지침을 왜 농림부에 물어보느냐 그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지침을 만들 때 장관들한테 물어보고 할겁니까?

파주시장 고유권한 아닙니까.

파주시장이 하겠다 안하겠다 딱잘라 하시면 될일을 뭘 물어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을 위시해서 전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확실한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고 다음은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2002년도 7월 12일자 파주시설계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위 민원서비스향상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허가과에서는 ‘반드시 포장된 도로만 도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비포장도로를 포함한 농어촌도로도 도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서로 상이한 답변을 한겁니다, 한날 같은 장소에서.

전국적으로 새마을 도로가 거의 2m내지 3m밖에 안됩니다.

건축법 35조1항에도 분명히 새마을도로도 도로다라고 정의를 상위법에서 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례로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35조1항에 사용승낙서 이미 도로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서를 민원서비스 향상차원에서 최소한 간소화시켜라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문서를 보이며)

나중에 다른 소리하실까봐 거기 참석하신 분이 적었습니다.

허가과하고 건설과하고 법해석이 다릅니다.

파주시청 본청안에서 도로를 놓고 서로 제각기 다른 법리해석을 해가면서 무슨 규제를 운영한다는 겁니까?

또 시장님이 조리읍에 방문하셨을 때 주민건의하신 사항과 답변요지가 문서화 되어있습니다.

2002년 10월 18일자 서울에 있는 한 민원인이 문발리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상해달라고 파주시 허가과에 민원을 냈습니다.

허가 번호가 51311-20542번입니다.

허가과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십년 전부터 마을 안길로 사용되어오던 부락내 진입도로 관습상 도로로써 농지전용 허가시 불특정 다수인이 오래동안 사용하고 있는 통용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동의 없이 도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할 때에는 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축허가 내러가면 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멋대로 해석하고 어느게 정답입니까?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이 도면 보면 파주시만 표기가 안되어 있고 파주시를 제외한 다른 시군은 무슨도로 무슨도로 지방도가 다 되어있습니다.

도로 관리대장을 이미 완료했습니다.

파주시는 읍면동 따로, 시청 따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모양이 나는겁니다.

다른데처럼 도로관리대장이 정리되면 무슨 지침이 필요합니까?

왜 할거를 안하고 엉뚱한 지침을 만들어 계속해서 주민들이 싫다는 것을 강행하시려고 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俊九 의원의 보충질문에 먼저 李準源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답변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해주신 교하읍, 광탄면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李俊九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하신 내용 중에 파주시에서 왜 스스로 나서서 농림부장관에게 요청했느냐는 것은 파주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림부에 의견을 조회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도로폭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 2000㎡이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으로 6m이상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단지 2000㎡이하일 경우에 1,000㎡에서 2,000㎡까지는 5m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m 완화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주장하시는데 물론 내부지침을 정할 당시에는 시로써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 임기전이었습니다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난개발 문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고 좁은 지역에 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민원이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행정규제는 가능한한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공장 자체의 허가는 허가자체로써 시로써 판단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와 연결된 도로문제를 가지고 선의의 기업이 입주가 안된다는 것도 그런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아무 공장이나 유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공장의 성격과 특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해서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불허가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계속 요구하시는 도로문제는 규제철폐 차원에서 철폐를 지시하겠습니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다른 행정적인 조치로 민원의 반대쪽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李贊熙 李準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李俊九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俊九 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새마을도로등 도로인정 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도로라고 하는 것은 도로법상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법상 도로가 있고 지적법상에 따른 도로가 있고 또 시장군수가 건축법 제35조와 관련해서 인정한 도로가 있으며 법상 도로가 아닌 관습상 도로하고 농로도 있습니다.

법상 도로는 전부 도로로 인정이 되고, 관습상 도로나 농로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득하도록 행정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관습상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득하도록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와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李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李俊九 의원 의석에서 : 답변 빠진부분이 있습니다.)

李俊九 의원님 보충질문에 빠진점이 있어 건설국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도로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린 사항 중에 포함이 된거라고 판단했는데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로는 도로법이나 도시계획법, 지적법 등에서 법정 도로가 있고 건축법 제35조에 의해서 건축허가시에 시장군수가 인정한 도로가 있습니다.

이걸 법정도로라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게 관습상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관습상 도로와 농로 등이 있습니다만 관습상 도로와 농로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고 최근 금년 상반기 중에 대법원 판례도 관습상 도로에 관한 통행권을 인정 안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고 보면 법상 도로가 아니고 관습상도로는 소유권자 동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李載日 의원 의석에서 : 회의 운영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필요하면 보충질문을 득하고 진행을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본회의장입니다.

사적으로 국장과 직접 질문자가 회의진행상 맞지 않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의장께서는 의원한테 보충질문을 득한후 회의를 진행하는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 의장 李贊熙 李載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상 건설국장의 설명을 李俊九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게 되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俊九 의원 의석에서 : 네 있습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李俊九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주십시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準源 시장님께서 파주시 진입도로 확보지침에 대하여 폐지를 지시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는 동 지침을 폐지하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파주시장 李準源 네.

○ 의장 李贊熙 정회전 李俊九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李準源 시장께서 파주시에 진입도로 확보지침 폐지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취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계속해서 崔承鎭 의원, 金盛會 의원과 申忠鎬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의원 崔承鎭 의원입니다.

오늘 제66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평소 취임후 23만 파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력하시는 李準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지역선거구인 적성면을 비롯한 파평, 문산, 법원 등 파주 북부권역에 대한 개발구상과 발전계획 추진내용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파주 북부권 집중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李準源 시장께서도 선거공약으로 제시한 내용중 파주시를 통일한국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시책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파주도시기본계획의 충실한 시행과 무질서한 난개발 정책 지양과 도심 재개발로 쾌적한 도시건설, 파주 동북부지역 집중개발 등 4개 분야의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고 시민과 약속한 바있습니다.

동 지역 주민들은 입지적인 여건으로 인해 여러 가지 면에서 장기간 소외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그런만큼 시장님의 이러한 공약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으며, 특별히 파주 동북부 지역의 집중개발 시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북부지역인 문산, 파평, 적성의 개발축이 될 국도 37호선 공사가 연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파주시의 동서를 연결하는 국지도 56호선 공사는 조리읍 등원리까지 시공중이고, 광탄, 파주, 법원을 연결하는 잔여구간 공사는 일부 구간이 설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의 중심부와 북부권의 동서간 개발축이라고 할 수 있는 56번 국지도와 37번 국도 확포장사업에 대해 추진상황과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완화내용과 향후 추가적인 군사시설보호법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산, 파평, 적성 등 임진강 권역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된 임진강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초용역조사가 지난해 실시되어 완료되었고,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지역의 친환경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초까지 실시되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조사와 타당성 조사로 임진강을 접하고 있는 북부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결과 중점적인 추진방향과 내용은 무엇이며, 추진내용과 관련하여 예산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통일동산지역내 주차장관리와 쓰레기 처리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주차장은 파주시가 인수하여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의 여유부지를 자동차극장과 고카트경기장에 임대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이곳을 찾는 많은 방문인파로 인해 진입도로에 불법주정차 사례가 많으며, 불법노점들이 대거 입주해서 영업을 함으로 주변환경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질서로 인해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객들이 늘어나면서 통일동산내 잔디밭이나 예정지구내에 들어가 휴식을 즐기고 버린 각종 쓰레기가 많이 방치되고 있으나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치우고, 도로나 하수구, 공원 등 기반시설은 파주시가 맡아야 하며, 사업지구나 예정지구는 소유자 또는 토지공사가 각각 관리토록 되어있어 체계적인 쓰레기 수거활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그간의 관리실태와 향후 추진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崔承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시정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의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정질문 진행을 어디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보면 오후에는 대답하는 사람이 시장님은 빠지셨는데 시장님은 대답을 안하시는 건지 알려주십시오.

○ 의장 李贊熙 시장님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金盛會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안녕하십니까? 金盛會입니다.

제3기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李贊熙 의장님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취임이후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건설을 목표로 경영행정과 지역개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정업무에 전력을 다하고 계신 李準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특별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의원의 직분으로서 평소 주민들로부터 불평을 들었거나 행정사무감사시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소견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파주시가 생산하는 산업생산물중 그중에서도 가장 큰 식량작물중에서 92.4%나 되는 가장 비중이 크고 다수의 생산자인 농민의 주소득원인 쌀 판매에 대한 시의 대책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과 농가소득 보존대책, 그리고 생산된 쌀의 판매촉진을 위해서 시의 판매전략은 무엇이며, 파주 쌀의 상표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계획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고장보다도 우수한 품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는 파주 쌀에 대한 품질보전 대책과 보다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파주시의 계획은 무엇인지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북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의문점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국가안보적 차원이나 국민의 정신 고양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중에 하나인 것만은 틀림이 없으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파주시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나 본 사업은 국가차원에서 자금이 투자됐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파주시가 막대한 시민들의 혈세를 투자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시민들이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다소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본 사업을 국가나 도로부터 사업비는 물론 경상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추진방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3땅굴에 설치된 셔틀엘리베이터에 대해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설치한지 불과 6개월도 안되서 벌써 8차례나 고장을 일으켜 관광객의 안전은 물론 관광객 수용능력에 대한 한계가 있어서 내방객의 불편의 목소리가 높은데, 이는 당초 계획단계부터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고 서둘러 공사를 마무리하는 바람에 졸속공사가 되었다고 보는데 이렇듯 급히 서두른 이유는 무엇이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진행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방객중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송능력 한계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이 관람을 못하고 돌아서면서 파주시를 원망하는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중앙정부나 통일부의 지원을 받아서 제3의 굴을 뚫어서 도보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세 번째, 봉암리 분뇨처리시설 등의 악취발생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파주읍 봉암리 일원에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이 처음 건설될 당시 월롱면 주민들과의 약속은 ‘첫째, 절대로 증설하지 하지 않겠다. 둘째 정화처리된 물은 별도의 관을 이용해서 하구까지 유인해서 버리겠다. 셋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놓고 그 이후에 수차에 걸쳐서 증설하였음은 물론 처리된 배출수를 월롱천으로 직접 내보내서 그 옛날 옥돌내를 마치 똥돌내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형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시민이 이렇게 환경오염을 시켰다면 시청이나 관계공무원들은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다시한번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냄새를 막는 시설은 아예 설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동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금번에 재차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과 음식물퇴비화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시민과 약속해놓고 담당공무원의 이직 또는 퇴직을 핑계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이고 무엇으로 보상할 것이며, 냄새를 막는 시설은 생각조차 않고 대책없이 새로운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의원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의를 통해서 이처럼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로 도약하는 희망의 파주 건설을 모토로 파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헌신하고 계시는 李準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미군부대 주둔지 반환에 따른 대응방안 등 우리 파주시가 접하고 있는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계획 일정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하면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미군공여지 반환대상 규모는 캠프하우즈 등 6개소에 모두 52만4,000평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개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조리읍에 위치한 캠프하우즈는 19만2,000평으로 2006년도에 반환시기가 되겠으며, 월롱면에 위치한 캠프에드워드는 4만1,000평으로 2007년도, 광탄면에 위치한 캠프스탠턴은 8만2,000평으로 2007년도, 파주읍에 위치한 캠프게리오엔은 8만6,000평으로 2008년도, 문산읍에 위치한 캠프 자이안트는 5만2,000평으로 2011년도, 군내면에 위치한 캠프 그리브스는 7만1,000평으로 2011년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동 계획과 관련하여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소재한 송산교도소 부지에 미군부대가 이전하는 대신에 파주 미공병여단 자리로 교도소를 교환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 공여지가 반환되면 대학을 유치하거나 또한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희망해 왔는데 교도소가 입주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잘못하는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공여지가 반환되면 1차적으로 중앙부처 차원에서 활용계획이 강구되리라 생각되지만 이처럼 지역주민 의사와는 무관한 방향으로 계획이 확정된다면 시 차원의 사전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충분히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미리 미리 활용방안에 대한 지역적인 구상이나 계획이 마련되어야 나중에라도 중앙계획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파주시의 견해와 대응방안은 무엇이며, 또한 파주시의 여타 공여지 반환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 어떠한 계획과 구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로 상의 교통사고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파주시의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1번국도 통일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량과 더불어 각종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경찰서에 교통사고 발생자료에 따르면 통일로 상에서 발생된 교통사고는 모두 160건으로 월평균 13건 이상이 발생되었으며, 사망 9명, 중경상 151명 등 모두 160명에 달하는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조리읍 관내의 경우는 49건의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망 9명중 사망 6명, 중경상 45명 등 모두 51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중 사망사고는 통일로 전구간에 걸쳐 발생된 사고의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분석한 사망사고는 통일로 상에서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거나 도로변 보행이동 중에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야간식별이 어렵고 보행자와 자전거 전용구간이 없으며 이러한 여건에서 운전자들의 과속 등이 사고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통일로 전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가로등, 야광표지판, 무인단속카메라와 자전거전용도로, 인도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시설에 대해서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인명을 구제하는 시책인 만큼 타 사업에 우선하여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파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통일로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관내 특수목적고등학교 유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과학, 외국어, 체육, 국악, 산업 등 특정분야에 소질있는 인재를 선발해 집중 양성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간법인에 의하여 산업,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등 특기분야에 특성화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 경기도내에는 8개소의 특수목적고등학교와 8개소의 특성화고등학교가 건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정부발표가 있자, 도내 8개 시군에서는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대학교도 없는 실정에서 특정분야에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고등교육 환경도 취약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구규모나 지역개발 추세 등 시세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파주시의 입장에서 볼 때 자족도시의 다양한 기술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특수목적 또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깊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주시에서는 이러한 특수목적고교나 특성화고교의 설립을 위해 경기도와 경기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유치를 요청했거나 유치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申忠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 李準源 시장님의 답변을 청취한 후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李準源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시장 李準源 오후에 질문해주신 崔承鎭 의원님, 金盛會 의원님, 申忠鎬 의원님께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崔承鎭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중에 한 가지만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문산, 파평, 적성, 임진강 권역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검토결과 임진강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전세계적으로 하나 뿐인 비무장지대이며 청정지역입니다.

일반출입이 제한된 지역으로서 임진강 수상생태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생태관광과 접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시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2001년도에 임진강 경제성 향상을 위한 기초 용역조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용역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금년도에 6억9,600만원을 투입해서 임진강 어족자원에 대한 치어방류, 어류산란 서식장, 수산물 유통가공시설, 담수어 직판장, 어선 정박시설, 참게장 등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발전기본계획과 연계하여 42억5,000만원의 국도비 등을 투입하여 임진강 수상생태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내수면어촌체험단지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문제해결과 농가소득보전대책, 또한 생산된 쌀의 판매전략, 상표 개발 등 홍보대책에 대해서 물으신거에 대해서 또한 파주 쌀에 대한 품질보전 대책과 보다 우수한 쌀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기술면에서의 계획은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의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한 농가소득의 보전대책으로서 이미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과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등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토록 지원을 계속하겠으며, 또한 포장단위의 다양화 및 디자인 현대화를 위해서 8개소의 생산자 단체에 포장디자인을 개발, 소비자중심으로 개선하고 관내 쌀 대량소비처 300개 업소에 파주 쌀 전용사용인증제와 제주도, 서울 양곡공판장, 월마트 체인점을 비롯해서 최근에 SM마트와도 계약을 통해서 신규시장 개척 등 파주 쌀 소비촉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파주 쌀의 품질보존을 위해서는 3개 RPC에서 계약재배한 추청벼를 저장하고 파주농협RPC에서는 추청벼 외의 일반품종을 수매하여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판매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공동브랜드인 통일로가는 길목 상표를 이용토록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대형광고판 제작, TV광고를 실시하고 대도시 소비자 초청, 농촌체험 관광 추진, 대도시 쇼핑몰 및 백화점 직거래 추진 등 파주 쌀 품질향상과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우수한 파주 쌀 생산을 위하여 우량보급종 확대, 자율교환 채종포 설치, 규산질 비료 공급, 친환경 농업, 질소비료 50% 덜주기운동을 전개하는 등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군부대 공여지 반환계획 일정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부대 공여된 토지반환 문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월 주한미군기지 체제조정과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서 한미양국간 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훈련장에 근거한 토지를 미군기지와 관련된 민원해소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의 기간으로 반환키로 협의된 바가 있습니다.

당시 협의된 바에 의하면 파주시는 다그마호스 훈련장, 스토리 사격장을 제외한 조리읍의 캠프 하우스 등 총6개소가 반환 대상토지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반환되는 공여지 토지에 대해서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타 목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여사업 시행자에게 매각이 가능토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부지 장내 활용방안으로 입지여건에 부합한 구상을 통하여 기능별 최적방안을 모색하고 중장기 도시공간 구조와 종합적인 구상을 통하여 학교, 산업시설, 행정종합타운, 전문유통단지, 남북교류지원센터, 주거, 관광단지 등의 조성계획을 포함한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파주시가 먼저 주도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소재 교도소 이전방안의 거론문제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인지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업주관 부처인 국방부 용산사업단 및 법무부 등과 업무협의를 통한 향후 추이를 확인한 후 의원님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남북관계 진전과 더불어 장차 경의선철도, 국도1호선 및 임진강 해상루트를 통해서 아시아 대륙과 유럽을 연결하는 동북아 물류유통의 거점지역으로 부각되고 있고, 한반도 종단철도를 비롯한 국책사업과 연계한 공여지에 대해서는 최적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통일전진기지로서 동북아 경제중심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정부시설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시청이나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모두와 함께 더불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아직 구체적인 확인이 안된 사항이지만 먼저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활용방안을 먼저 발표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들이 좀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準源 시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金盛會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북지역개발과 제3땅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은 시설사업비가 금년도에 총62억원으로서 국비15억원, 도비 25억, 시비 22억원으로 추진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국비 8억, 도비 4억, 시비 4억 등 총16억원을 문화관광부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한 상태로,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관리사무소 신축, 주변시설 정비 등 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는 지난 9월 24일부터 설치 운영 되고 있으며, 사업소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예산보조 근거가 없어 국도비 보조 요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연간 예상 관리운영비 약5억8,000만원은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 운영으로 발생되는 연간 수입예상액 약9억7,000만원으로 충당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의 보완이나 정비가 필요한 사업성 예산은 상급기관에 적극 지원요구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3땅굴 추진경위는 수도권에 위치한 국내의 대표적인 안보견학, 관광코스로 알려져 많은 내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지난 1978년 땅굴이 처음 발견된 후 1979년경부터 관할 군부대에서 군사시설로 관리하면서 자체 안보견학을 실시해 왔으며,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98년부터 관할군부대인 1사단이 재향군인회와 협의각서를 체결하여 출입대행과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대행수수료 1,000원과 셔틀버스 요금 4,000원을 포함한 총 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왔으며 시설의 관리 및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할 자치단체인 우리시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와 동일한 여건에 있는 철원군 등을 방문한 결과 1989년부터 제2땅굴 주변의 전적지 등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98년 문화관광부에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 그리고 2002년 월드컵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관광자원개발지원을 위한 7대 문화관광권 개발 특화사업에 포함된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기본계획 수립, 군협의 등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시수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둘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땅굴에 설치된 셔틀엘리베이터는 지난 5월 30일 준공이후 현재까지 운행해오면서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간 8회에 걸쳐 운행도중 정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중 6회는 경미한 사항으로 바로 조치하여 운행을 재개하였고, 2회는 고장사유를 몰라서 다소 시간이 지나서 조치한 바가 있으나 관광객들로부터 이의는 제기되었으나 이해와 설득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여 현재까지 운행중에 있습니다.

셔틀엘리베이터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9일 승강기 제조전문업체인 (주)송상엘리베이터의 전문기술자 1인을 상주시켜 일일점검을 철저히 실시함에 따라 셔틀엘리베이터가 정지되는 사례는 최소화하고 있으며, 만약 정지될 경우에도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어 불편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셔틀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은 지구촌 축제인 월드컵이 개막되면서 외국 관광객이 민북지역의 안보관광지인 제3땅굴 등의 관광이 예상되어 월드컵 개막에 맞춰 준공되도록 부득이 4개월의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리베이터의 운행시점이 5월 30일부터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의 사용료로 1인 5,000원씩 징수해서 시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제3땅굴의 45인승 셔틀엘리베이터 설치로 1일 약850명이 관광할 수 있으므로 소수의 관광객과 학생들이 땅굴의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일부 관광객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역갱도 설치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29일에는 강원도 양구에 소재한 제4땅굴을 비교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金盛會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목적고교나 특성화고교의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은 고등학교의 다양화, 특성화를 촉진하고,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 기회 확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직 관계기관 등에 유치를 정식 요청한 바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인구로 볼 때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수요가 부족하여 사립고교의 추진 희망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립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인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및 34조에 유치조건으로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고 시설비를 부담해야 하는 등 총300여억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현재 우리시의 인구분포나 여건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현시점에서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금촌, 교하, 운정지구 등의 개발로 인구유입의 여건 등이 마련되고 또한 출판인쇄단지, 헤일리아트벨리, 문화콘텐츠산업단지 등 주변여건이 성숙되어 짐에 따라 점진적으로 특수목적고의 설립필요성이 대두된다 하겠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유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야 할 분야로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崔承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동산내 쓰레기처리 실태 및 향후처리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지구내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전망대, 주차장, 국가대표 축구트레이닝센터 등 그 시설은 시설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도로, 공원, 나대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1회 청소를 실시하고 있으나 토요일 및 공휴일의 경우는 방문객의 증가와 더불어 무단투기되는 쓰레기로 인하여 관리 및 청소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통일동산 지구의 쓰레기 처리와 관련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부분은 금년도 11월에 구입예정인 도로청소차량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공원이나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는 관리인부를 고용,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국토대청결운동을 통해서 깨끗한 환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의원님이 질문하신 위생처리시설 악취발생에 대한 대책 및 주민보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은 주민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불가피한 시설이며, 이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간 악취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탈취제 살포작업과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에어커튼을 설치하였고,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탈취 휀(fan)을 설치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에어커튼과 출입차량 세차설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축분혼합처리시설은 대기와의 접촉을 차단하여 상대적으로 악취발생이 적은 혐기성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분뇨처리장 증설사업은 건물내에 처리토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음식물 퇴비화시설, 축산폐수시설 등은 환경기초 시설인 소각장과 달리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만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악취 저감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정회전 崔承鎭 의원님과 申忠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의원님께서는 파주의 중심부와 북부권의 동서간 개발축인 국지도 56호선과 국도37호선의 확포장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이 사업들이 계획일정보다 앞당겨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구간을 통과하는 국지도 56호선은 총33㎞ 중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에서 1,233억원을 투자해서 200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5%입니다.

잔여구간인 조리읍 등원리에서 양주군 경계까지 22.7㎞에 대해서는 기존 교하-조리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저희시에서 건의해서 2002년도 경기도 제2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 22억원이 반영되서 설계가 곧 착수될 예정입니다.

국도 37호선에 대해서는 우리시 구간이 40.5㎞로서 도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청에서 4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1단계로 문산 선유구간은 문산읍 당동리에서 파평면 두포리까지 18.37㎞를 94년부터 2000년까지 총사업비 610억원을 투자해서 공사를 완료했으며, 2단계로 두포천구간은 파평면 두포리에서 적성면 두지리까지 총연장 10.64㎞를 총사업비 671억원으로 99년부터 현재까지 311억원을 투자하여 23%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04년까지 36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여 사업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3단계인 적성면 두지리에서 구읍리까지 총연장 4.48㎞의 적성우회도로는 총사업비 315억원중 현재까지 95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15%의 공정율로 추진되고 있으며 준공년도인 2005년까지 220억을 추가 투자하여 사업완료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4단계구간인 구읍리에서 연천군 경계까지 7.2㎞에 대해서는 연천군 전곡읍 일부 구간을 포함한 총연장 15㎞에 대하여 463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국지도 56호선을 비롯하여 국도 37호선 및 그 외 상급기관의 도로사업에 대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유지와 지속적인 건의로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지금까지 완화내용과 향후 추가적인 규제완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파주에 밀려드는 개발압력에 대해서 지역간 균등한 개발이 진행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으며, 우선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접경지역이라는 미명아래 각종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우리시 전체 행정구역중 97.6%를 차지하고 있어 시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불편은 표현할 수 없는 실정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남북교류 협력에 대비한 기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거 파주시 북부권의 특성에 맞는 종합개발계획을 보다 심도있게 단계적으로 실행해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97년 1월 13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이후 98년부터 6차례에 걸쳐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를 군작전 관할부대에 건의함으로써 현재까지 총면적 36.1㎢를 완화추진하였으며, 또한 파주시 북부권역 문산, 파평, 적성면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규제되고 있는 적성면 마지1리, 구읍2리 일원 총면적 0.82㎢를 행정위임 30m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민원해소와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정책과 병행해서 군사작전 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군사시설보호 구역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금년 11월에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불편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읍면동별로 완화가 시급한 지역과 실현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분석한 후 2003년 3월경 관할 군부대에 종합적으로 건의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진강 권역의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지역의 친환경개발사업 추진 및 타당성 용역조사의 중점 추진방향과 추진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파평면 장파리, 금파리 지역의 친환경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조사의 중점적인 추진내용과 관련해서 예산을 투입했거나 투입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파주 장파, 금파지역에 대한 친환경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 결과에 따라서 문산, 연천, 전곡간에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이용계획에 흡입 잠재력을 보유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 소득증대와 테마를 통한 관광이벤트의 장으로 조성해야하는 지역입니다.

그 일례로 장마루 테마파크 지구계획은 장마루의 이발역사관이라든지 도예공방, 향토음식점 공원과 광장, 상수원보호구역내 일부 지역의 해제를 위한 오염원 배제시설을 늘로천으로 하수시설을 설치하여 국도 37호선과 병행해서 배제시설을 늘로천으로 하수를 배제시켜서 상수도보호구역 일부를 해제해서 개발방향을 추진코자 합니다.

동 지역에 투입된 예산은 용역비 4,242만3,000원을 포함한 장파2리, 금파2리 상수도 설치공사에 2억6,000만원, 장파2리, 금파2리 마을회관 신축에 2억5,000만원, 장파1리 농로포장에 8,250만원, 장파1리 물탱크설치공사 등 9,000만원, 장파1리 상수도시설 설치공사 1억8,436만5,000원 등 전체 9억9,078만8,000원을 투입한 바가 있으며, 2003년도에 금파2리 할머니경로당이라든지 금파2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장파1리 할머니경로당, 장파1리 마을회관 보수, 장파1리 저온저장고 건립 등을 위해서 4억2,071만6,000원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통일동산 주차장은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서 진입도로상에 불법주정차가 기승을 부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관리실태와 향후 추진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4개조로 구성된 단속반이 파주시 전지역에 대해서 주요간선도로 및 교통혼잡지역을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촌동 지역은 금촌역-금촌의료원 지역 도심구간에 1개조, 기타 도심외 지역에 1개조, 문산읍 지역에 1개조, 민원 제기지역에 견인차 1개조를 투입해서 평일 및 공휴일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1주일에 2회에 걸쳐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은 지역이 넓고 단속인력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동산 주변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申忠鎬 의원님께서는 국도1호선인 통일로가 교통사고가 다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국도1호선은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로서 국도1호선의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확인한바, 가로등, 자전거도로는 현재까지 계획이 없으며, 가로등, 자전거 전용도로는 우리시에서 설치하라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지역은 각종 개발과 인구유입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폭주하고 있으나 우리시 재정형편상 국도1호선 자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도 설치에 있어서는 우리시의 요청이 있을시 현지조사후 반영여부를 판단하는 의견이므로 우리시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협의해서 보차도경계석 설치라든가 신호등 등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읍 통일로 구간은 신호등 8개소, 횡단도로 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육교를 이용하지 않은 보행자의 무단횡단과 운전자 과속으로 인하여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행자,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위험예고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과속차량을 단속하고, 신호등을 연등화시켜 차량흐름을 원활히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보차도 분리를 검토하여 설치하는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 계십니까?

金盛會 의원님 보충질문신청이 있었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金盛會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심적인 데가 있어서 묻겠습니다.

첫째는 쌀 직불제에 대한 대책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것은 농수산부가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서 무제한 쌀수입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파주시에 절대농민의 수가 많은데 이 시민들의 보호대책을 파주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보호대책은 무엇인지, 원가에 미치지 않는 보호대책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원가 이상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또 하나는 파주에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쌀 상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에는 쌀의 상표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되는데, 파주를 대표하고 파주의 산업중에서 가장 큰 쌀이 진짜 좋다고 인식할 수 있는, 들으면 밥맛을 연상할 수 있는 파주의 쌀 상표를 공모 등을 통해서라도 시가 주도해서 개발할 의사가 없느냐를 물은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월롱에 아까 말씀드린 처리공장은 배출수의 배출계획은 당초 시민들과 약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답변이 불분명합니다.

이걸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셔틀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 급히 월드컵을 맞춰서 설치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다면 월드컵을 핑계로 해서 설치한 셔틀엘리베이터의 설치나 공정추진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제3땅굴내 셔틀엘리베이터 설치와 관련해서 문제는 없는지 걱정스러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제3땅굴 관광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00년도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군부대협의 등 기히 사전준비를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해왔습니다.

그런 이후에 금년도에는 실제 사업비가 확보되어 4개월 동안에 공사를 추진해왔습니다.

따라서 지난 5월 30일부터 운행되면서 저희가 사전에 기술자가 없이 사실은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엘리베이터는 상당히 섬세한 기계로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행도 섬세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상주기술자가 없이 운영하다보니까 8회에 걸쳐서 운행이 정지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부터 기술자를 상주시킴으로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설치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상주 기술자가 1일 수시로 점검을 해오는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20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관심을 갖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金盛會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개방에 따른 파주시 자체보완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농업 직접지불제나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외에도 파주시 자체적으로 고품질쌀 생산 및 유통의 다변화와 농업인에게 높은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업, 즉, 오리, 우렁이, 목조 활성탄 공법 등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확대 추진하고 현재 파주시의 브랜드를 적극 홍보해서 파주쌀 소비확대를 통하여 농가소득이 보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일로가는 길목 브랜드가 쌀에 적합하지 않으니 파주쌀을 연상할 수 있는 브랜드를 개발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 브랜드는 파주쌀을 대표하는 명칭이 아닙니다.

‘통일로 가는 길목’ 자체가 쌀이나 과일, 야채 등과 같이 관광상품에 들어가는 구호성 용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교하, 탄현 등 산지별로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새로운 브랜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분뇨처리장 등 배출구를 연장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출구의 방류수기준이 적정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연장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를 안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金盛會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金盛會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국장님들의 성실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단지 금방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제가 질문한 요지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실 때 통일로 가는 길목은 파주의 쌀 상표를 개발한 것으로 분명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렸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은 이것은 쌀 상표가 아니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식의 답변을 앞으로는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월롱천에 사실 별도의 배수관 설치 문제는 애초에 주민들과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실지 아무리 정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가서 국장님이 직접 발을 벗고 걸으시면 버걱버걱한 거품이 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론 배출수야 거기 뿐이 아니라 어느 공해공장도 때가 되서 가보면 안나와요, 배출수가.

여러분이 더 잘 아실겁니다.

심지어 비근한 예로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 공장에서 유해연기를 엄청나게 뿜길래 환경과에 전화를 해서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결국은 30분이나 지나서 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가스가 안나와요.

그렇듯이 누가 사람이 보는 대낮에 찌꺼기를 보내겠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정화해서 내보낸다는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찌거기가 개울에 없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실지로 있다 이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金盛會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배출구의 스러지문제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부유물을 수거해서 전문가에 의뢰 분석해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麟載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姜來天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40인)

기자 3 주민 11 공무원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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