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10월 24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6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6. 휴회결의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6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李載日의원외3인발의)
-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10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8일 소집 공고된 제66회 임시회로써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심사 및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10월 19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9건의 안건을 지난 9월 1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제6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3분)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 및 시정질문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으로 하여 제1차 본회의 개의와 시정질문 및 심사보고된 안건의결을 위한 본회의등 본회의를 3일간으로 하였고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6일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3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 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6회 임시회는 10월 24일부터 11월 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李載日의원외3인발의)
(11시 14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10월 31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李載日 의원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0월 31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 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3.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2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추가내시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상용인부 임금교섭결과 인상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경의선 전철사업, 지역주민 숙원사업, 지방채 상환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등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248억8,552만9,000원보다 523억8,566만5,000원이 증가한 2,772억7,11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675억3,094만4,000원보다 90억3,320만5,000원이 감소한 584억9,773만9,000원으로 총 3,357억6,893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자동차세, 주행세, 주민세등 지방세 25억3,400만원과 징수교부금 수입, 예금이자 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 쓰레기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등 세외수입 245억2,388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통일로, 자유로 노면정비등 6건에 22억원의 특별 교부세와 교통교부세 8억9,500만원을 합한 30억9,500만원과 어룡저수지 준설사업등 6건에 7억5,300만원의 시책보전금과 일반 재정보전금 76억5,482만9,000원을 합한 84억782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38억2,494만9,000원이 확정 변경내시 됨에 따라 총 523억8,566만5,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 92억5,100만5,000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 1억1,280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및 주차위반과태료가 증가하여 1억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는 공무원과 상용인부 인건비 인상분 3억1,682만원, 건강보험부담금 1억2,933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6억3,684만원, 정보통신망 네트워크 증설 2억1,600만원, 기타 경상경비 2억4,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우수기관 인센티브 6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급여 4억6,617만원, 8월 4일과 8월 12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비 2억8,329만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1억9,218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억4,100만원등 총 34건에 12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창만-발랑간 도로확포장 공사 28억8,000만원,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 28억7,000만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2억원, 민북지역개발사업 21억1,800만원, 금촌하수종말처리공사장 건설 20억, 배수불량지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16억7,700만원,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6,600만원, 금촌개수공사 10억2,400만원,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10억원, 도로표시판 정비사업 9억3,589만원, 영태5리 침수예방사업 6억원등 총43건에 207억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일로, 자유로 노면정비등 총 12건 29억5,3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기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22억6,007만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41억172만원, 지역주민숙원사업에 16억5,411만원, 경의선 전철사업 9억9,700만원, 세무서-금촌시장간 도로개설공사 6억5,000만원,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사업 6억원, 신지식농업과학관 신축 6억원, 시내외버스재정지원 4억9,653만원등 총 241억1,3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기채한 지방채중 이자율이 높은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장 설치공사 14억930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 1억8,120만원, 95년도 농촌하수도 1억5,086만원, 93년도 농촌 하수도 9,051만원등 총 4건에 18억3,188만원을 상환하기 위하여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금 의료보호대상자 입원․외래 진료비 1억1,280만원을 편성했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견인보관소 매립 잔여지 복토 등에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먼저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72억5,165만5,000원으로써 2002년도 제1회 추경 예산규모 565억266만원보다 92억5,100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익중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5억9,167만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잉여금 수입중 도비보조금 2억5,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상수도수용자 부담금 중에서 토지개발공사, 대한주택공사의 사업 시기가 미도래되어 112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진천건설과 장안종합건설로부터 11억432만2,000원이 세입되어 총 92억5,100만5,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영업비용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8,982만5,000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용인부 임금 협정에 따른 임금 인상분 1억339만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수장 소금 및 고분자 응집제 구입비 2억9,805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재정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2억9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수용자 부담금 감소에 따라 파주 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인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에서 91억6,329만1,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예비비에 3억211만1,000원을 편성하여 자본금 지출은 총 88억6,1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金榮麒 의원, 李俊九 의원, 申忠鎬 의원, 白相基 의원, 李學淳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25일부터 30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崔承鎭 의원과 柳漢哲 의원을 제6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麟載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26인)
공무원 23 기자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