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3일(金)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의사일정결정의건
-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심사된 안건
- 0. 전문위원 보고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5.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5분 개의)
0. 전문위원 보고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일곱분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崔承鎭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신 후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7분)
○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대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 金盛會 위원 金炯弼 교하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崔承鎭 방금 金盛會 위원으로부터 金炯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金盛會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金盛會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金炯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炯弼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金炯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炯弼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장 직무대행, 金炯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金炯弼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하여 동료위원여러분들의 신중한 안건심사 활동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 10분)
○ 위원장 金炯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님.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池起煥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방금 申增均 위원으로부터 池起煥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신데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申增均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申增均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池起煥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池起煥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池起煥 위원은 의석을 옮기고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선출해주신 간사로 임명된 池起煥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위원장을 보필해서 예산결산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炯弼 池起煥 간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炯弼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5.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29분)
○ 위원장 金炯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金圭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2002년 9월 2일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고보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炯弼 金圭範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결산승인안 2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고 필요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池起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池起煥 위원 池起煥 위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률 10%이상 발생 과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각 실과소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7,300만원가량 편성되어 집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불용율이 10%이상 발생한 것만도 13개 과목에 4,800만원이나 됩니다.
이에 관련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실과소간 큰폭으로 차이나게 편성된 사유는 무엇이며, 둘째 10%이상 발생한 불용액이 13개목에 4,800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원인이 예산절감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편중 편성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발생한 것인지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라면 200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실과소간 균형 배분으로 시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해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池起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서 17쪽 세입결산 총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3,305억6,000만원에 실제수납액은 3,126억7,500만원이고 결손처분액 17억1,900만원을 제외한 익년도 이월액은 161억6,6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재산공매 및 봉급압류, 예금압류, 형사고발 등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집행부에서는 개인별 징수 책임제 운영, 세무 기동처리반 운영, 채권압류 활성화,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확행, 관허사업 제한강화,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강화, 압류부동산 공매 적극 추진, 압류자동차 인도명령 및 공매지속 추진, 부실채권 정리 등 11가지의 강력한 체납액 일소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보다 체납액이 오히려 늘어났음은 물론 징수율도 0.7%나 떨어졌는데 집행부에서는 11가지 추진실적중 고질체납자 형사고발,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신용불량 등록 강화에 대한 실적을 건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申增均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결산서 351부터 352쪽 2001년도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총 2,771억5,900만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2,634억2,300만원보다 13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증감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종류별 현황에 보면 입목주 1만2,135㎥ 무채재산권 195개, 유가증권 4만265주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白相基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먼저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池起煥 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추진비가 실과소별로 차이나는 점과 10%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와 2003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 2001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편성 기준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편성시 5,500만원을 감액해서 2억3,1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해서 1억8,100만원을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을 보면 시정시책이라든지 시정홍보, 지역안정, 세수증대, 사회복지, 유관기관 협력, 재난방지, 도로시설 유지, 농축산물 수입개방 등 국제교류, 노사안정 등이 그 분야별로 업무와 연계해서 주요 시책, 주요 행사 추진, 자체사업 추진 등으로 구분해서 필요액을 추정해서 각 부서로 실정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을 배분하기 때문에 예산이 실과소별로 차이나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 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명한 집행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단체장이 관행적으로 집행해온 격려금, 사례금, 성금 및 간담회 규모, 횟수를 최소한 축소해서 집행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발생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행자부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서 申增均 위원님께서 체납액 정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세외수입까지 해서 160억정도 체납액인데 실제로 지방세만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방세 징수결정액은 515억2,700만원이고 2001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602억9,300만원으로써 지방세는 17%가 증가된 목표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2000년도말이 109억200만원, 2001년도가 120억9,100만원으로써 체납액이 12%정도 늘었습니다.
세수증대는 17%, 체납액은 12%가 늘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사실 세수 규모가 증대되는데 따라서 지방세는 필연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각종 시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납세 거부운동등 세금을 받는데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세법이나 국세징수법 제도안에서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로 동원해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최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부동산 압류는 1,389명에 대해서 1,990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1만4,571명에 대해서 1만6,874대를 압류했고 압류된 재산 중에서 공매처분 한 것이 80명에 95건을 공매처분 했습니다.
또한 압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600명에 대해서 601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영치한바 있고 예금한 거는 609명에 대해서 1,827건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급여압류는 510명에 대해서 2,028건을 압류한바 있구요, 申增均 위원께서 중점적으로 질의하신 형사고발 건은 32명에 대해서 561건 고발했고, 신용불량 등록 정보는 309명을 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은 265명, 신용카드 매출 채권압류는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금년부터 제도가 생겨서 현재 318건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경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결산서 351쪽에 있는 공유재산 증감내역 무채재산권, 입목주, 유가증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주요증감 사유는 대충말씀 드리면 먼저 큰 것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가 총 금액은 205억400만원입니다.
팜스프링 아파트 도로가 생기면서 저희시에 기부체납 한 것이 68필지 59억5,100만원됩니다.
그리고 파주읍 도로, 금촌 소공원 노상 및 도로 부지 105필지에 14억 4,300만원 군도1호선 도로부지 63필지에 44억9,100만원 월롱면 능산리, 봉암리, 금촌동 도로부지 90필지 27억8,400만원, 기타 소규모 도로부지나 지가상승분 등이 감안돼서 200억 정도 늘어났고, 감소액은 약 68억3,800만원 감소됐는데 적성 두지리와 하니랜드 금촌 역전부지 시유지 54필지를 매각해서 28억2,800만원 감됐고 파주역, 월롱역 환승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주차장 부지 18필지를 14억6,000만원에 매각하는등 해서 증감 사유를 보고드리고, 입목주는 시유림 96필지에 249㏊됩니다.
여기에 현재 자라고 있는 니끼다 소나무나 참나무 등의 입목이 되겠습니다.
단위가 안나왔는데 1만2,135㎥입니다.
무채재산권은 전신전화국에 가입되어 있는 전화 가입 보증금 195대가 되겠습니다.
유가증권은 경기개발공사에 주식 5,265주를 갖고 있고 파주시 축산혼합사료주식회사 5만2,200주를 가지고 있어서 총 5만7,465주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결산서 20페이지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중 순세계잉여금 522억7,400만원 들어왔는데 2001년도말 파주시 채무현황을 보면 638억7,500만원이나 했는데 이는 파주시 총 예산액이 2,147억9,8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액 등에서 고정금리 7%이상의 악성 채무만도 92년도 농촌하수도사업에 10건이 156억8,500만원이나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 재원으로 우선 배분하여 채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조기 상환한 실적이 있는지와 또 없으면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한 대처를 말씀해주시고 순세계잉여금이 522억7,400만원이나 과다하게 발생시킨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 배분과 사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지역개발 사업이라든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결산서 19쪽을 보면 세출결산 총괄액에 대한 불용액에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3,024억600만원의 4.7%에 해당하는 144억1,2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3%인 43억5,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을 사유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계획 변경 취소가 3억2,2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 30억원, 예산절감 100만원, 예산집행잔액 47억4,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800만원, 예비비가 15억3,7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 발생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계획변경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발생한 불용액 약 33억2,200만원은 추경을 통하여 재원에 사장됨이 없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은 업무소홀에서 오는 결과로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2001년도 결산검사등 반복 지적됨에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다소 반복되는 질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만 20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사항을 보시면 얼마 안됐지만 시 당국자들과 얘기하다보면 예산없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들 하십니다.
하다못해 3,000만원짜리 조그만걸 하나 하더라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보시는 바와같이 총 세입결산 대비 순세계 잉여금이 19.4%나 남아있어요.
각종 적립금은 빼고, 이걸로 봤을 때는 예산 편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예산편제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 부속에 따라서 136쪽 227호 항목을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13억2,100만원이 책정되어있었는데 불용액이 7억1,100만원입니다.
54%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자세하게 전부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거는 어째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봅니다.
또하나는 255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시면 253쪽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중에서 11%가 집행됐어요, 겨우.
일반행정비는 95.1%가 집행됐는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왜 11%만 집행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炯弼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건중 일반회계는 총무국장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건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위원께서 질의하신 불용액 관련은 기획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며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운수업체 관련내용은 건설국장이, 생활안정기금 관련 건은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崔承鎭 위원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포함해서 모두 525억7,411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98억7,131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드리면 세입 초과 목표가 102억7,000만원, 96억의 불용액이 발생해서 총 198억7,2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100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지방세에서 42억9,000만원, 세외수입에서 28억8,600만원, 지방교부세가 600만원, 조정교부금 31억4,100만원, 보조금 2억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주민세가 10억3,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서울과 고양시에서 저희시에 아파트가 준공되는 관계로 전입해서 이들에 대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것 중에서 추가 징수된 것이 10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세입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웠던 점이 있고 자동차세에서 13억6,500만원이 추가징수 되었습니다.
이는 2000년도에 1기분, 2기분으로 나누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데 2기분부터는 자동차 경과연수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년이상 초과된 거에 대해서는 5%씩 감해서 자동차세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12월에 부과한 자동차세에서 13억6,500만원이 더 징수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금촌역 구거부지 공유재산 12억8,6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부분도 12월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 편성해서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 말씀드리고, 중앙에서 교부되는 재정보조금 31억4,000만원이 11월과 12월에 교부되었습니다.
이래서 지방세 부분에서 100억이 늘어났고, 불용액 96억원은 예비비에서 13억6,200만원이 늘어났고 나머지 부분은 폭설 피해라든가 수해복구에 따라서 국도시비로 함께 구성되어 있던 시비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과다 징수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드렸고 상수도 특별회계 공기업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崔承鎭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崔承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기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66억8,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파주시에는 인구가 증가되고있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단계 확장사업은 완료하고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계획 중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정부에서는 지금까지의 물 공급 방침인 수계별 수량의 이동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임진강 수계에서 임진강에서 취수해서 시민들이 먹는 것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것으로 중앙 정부 방침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감사원이라든가 환경부, 건설교통부, 수자원공사 등이 공동 협약을 맺어서 팔당 상수원을 저희시에 공급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단계는 저희하고 수량에 관해서 협의는 완료했고 그래서 저희는 중앙정부에서 상수도를 팔당상수도 잉여량 십여만톤을 저희시 행정구역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종 이 사업이 확정되면 배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2단계 상수도 확장 사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260억원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고정부채 상환으로 88억6,000만원을 상환한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돼서 시민들에게 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申忠鎬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기전에 崔承鎭 위원님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현재 악성채무상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채 조기상환 실적으로써는 문산정수장 배출 처리시설에 70억2,988만원을 금년 5월 15일 상환한바 있습니다.
지방채가 계속해서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 4.7%나 발생하고 있고 전년도보다 1.3% 증가되었는데 결산검사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데 시정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불용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98년도 약 5.9%, 99년도 3.5%, 2000년도 3.4%, 2001년도에 4.7%입니다.
그래서 2000년도 대비 1.3%가 증가됐습니다.
연도별 불용액 현황과 같이 매 회계년도별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2억200만원, 2001년도 1월 7일부터 9일까지, 그리고 2월 15일 두차례에 걸쳐서 저희시가 폭설피해를 봤습니다.
폭설피해 복구지원 예산중 농업분야에 10억500만원, 축산분야에 19억4,900만원 집행잔액과 99년도 수해복구 예산액 마무리 보조사업비가 11억9,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1,100만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2000년도 회계보다 1.3% 발생됐습니다.
200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세출예산에서 입찰 및 집행잔액, 기타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각종 불용액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우선 배분하도록 재원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자금집행이 1,500만원에 불가해서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본 특별회계 자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대학자금을 대출하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본 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5%로써 대출시 보증인을 2명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증인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가 저금리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안정자금이 5%이기 때문에 금리 격차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들이 본 자금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저소득층이 본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융자조건도 완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 자금이 적극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업계보조금 7억1,14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운수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업무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은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을 위해서 2000년 7월 1일부터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 버스나 택시나 화물에 대해서는 유류세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제도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버스나 택시 업체는 지급 증빙서류가 정확해서 보조금 신청액을 전원 신청했으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전국을 상대로 영업하는 이유로 신청시 구비서류인 세금계산서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미비해서 개인사업자의 관심소홀로 청구건수가 적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2001년 7월부터 11월까지 유류사용량을 2001년 12월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함으로 인해서 연말 마무리 추경에 불용액을 판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감액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도 예산 판단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순세계 잉여금에 대한 것을 판단하셔서 앞으로 추경에 더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炯弼 崔承鎭 위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2년도 제2회 추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炯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金盛會 위원 아까 부채 얘기하셨는데 기획실장 악성 부채 최소한도 8%이상 되는 것이 몇건에 얼마 정도되는지 대답했나요?
건수가 파악되면 그것만 말씀하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8%짜리 8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원인자 부담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시가 경기도에 갚을 거는 7건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액이 어느정도 됩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140억입니다.
○ 金盛會 위원 140억 정도가 8%이상이면 상당히 현재로 봤을 때는 비싼 이자거든요.
조기상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현재 이거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한번 답변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도에 지방개발기금에서 써서 상환해야 되는데 도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문서로 정식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관계관과 협의했는데 우리시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만 특혜를 주어서 싼 이자로 대체할수 없다는 얘기나와서 현재까지는 그런 상환계획 수립하지 않고 계획대로 상환하고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도에서 상환을 안받고 있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李春基 도 개발기금에서 저희한테 대체해줘야 되는데 경기도 전체가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파주만 해줄 수 없다, 개발기금 갖고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우리시만 해줄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현재 갚고싶어도 융자를 얻어서 이걸 갚고 싼이자로 바꿔야되는데 우리시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 다른시까지 같이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金盛會 위원 대환은 안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냥 상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상환하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일시상환이요.
이것이 갚아 나가는데 금액적으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그렇지,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환계획대로 갚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예를들어 8%라면 대출 또 받아도 그 이하로 얼마든지 받을텐데 비싼거를 갚아 버리자는 얘깁니다.
만약 갚는데 문제가 있다면 모르지만 갚고 필요하면 또 얻어쓰면 될거 아닙니까?
일반 대출도 그보다 싼데 뭐하러 비싼거 가지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계산해보셔서 8%짜리 싹 갚고, 또다른것 때문에 채무를 얻어야된다면 그때 또 얻으면 되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운수업체 보조금문제 건설국장 말씀하셨는데, 버스, 택시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운수업체라는 것이 달랑하나 몇톤짜리 하나 자기가 끌고 다니는 사람들은 이 내용이 뭔지도 모를거예요.
진짜 어려운 그 사람들은 혁명적인 구호를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적극적으로 개인적으로라도 안되면 안내문을 붙여서라도 도와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물업체 종합이라든지, 화물업체 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영수증 받기 운동을 벌인다든지 협회 자체에서 추진토록 홍보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외국에도 다녀봐서 알겠지만 차에서 운행되는 것만 찍으면 영수증까지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국장님이 신경좀 써서 개인으로라도 안내해주었으면 좋겠다, 종이한장 얼마 안될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안정 대출금 관계는 물론 융자조건 때문에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잘 압니다.
융자조건을 완화한다고 했는데 이정도라면 융자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하는 건데 막말로 떼어먹히더라도, 보증인을 세워서 받으려고 한다면 융자가 안됩니다.
나라도 수십조원씩 떼어먹히는데, 어려운 영세민한테 주는 것을 꼭 받으려고 생각해서 보증인 두사람 세운다면 거기 보증설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입장을 바꿔놓고 국장님은 보증서겠느냐?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金盛會 위원 조건을 완화해서 본인 당사자에 한해서 입보없이 대출해준다 그렇게 되어야 될것이고 금리도 5%가 뭡니까?
비싼거예요.
이것도 무이자면 어떻습니까, 영세민한테 그냥도 주는데, 우리 파주시가 영세민한테 나누어주는 돈이 얼마 됩니까?
영세민이 대출받는데 이자도 무이자이어야 될것이고 보증없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나라도 수십조원을 외국인한테 주는 판인데 영세민한테 한계만 주면 돼요, 1,000만원 이면 1,000만원 이내에서.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金盛會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동감하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채권채무 발생이기 때문에 보증인 없이는 채권확보 안되기 때문에 담보제공이나 없이 합니다만 보증인으로 하고있구요,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 관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5%가 과거에는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5%는 많다고 보고 내리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드린 사항중에서 기껏해야 1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려운 사람은 돈을 안떼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 이왕 조례 개정한다면 금리는 무이자, 보증인없이 그대신 한계를 1,000만원이상 한계는 정해 주어야 돼요.
한사람한테 많이 주면 안됩니다.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좀 메모하셨다가 시행하십시오.
국장님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참고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별도의 출연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존의 자금가지고 회수해서 다음 연도 새로운 사람들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금의 순환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채권이 확보돼서 다음해에 자금회수가 되어야 또 혜택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금리인하 문제는 검토하고있고 나머지 무이자, 보증인 없는 문제는 저희가 좀더 연구검토 해야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 말씀은 1억4,500만원 뿐이 아니라 이왕하면 더 출연을 하면되니까, 안될거 뭐있습니까?
파주시에서 하는건데 누가 하지말라는 것도 없고 법상으로 해결안되는 것이 아닌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炯弼 각 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炯弼池起煥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崔承鎭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金圭範,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5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시민과장 鄭泰烈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기업지원과장 李漢源 산림과장 沈光鏞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李漢柱
건설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禹範贊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지적과장 南相均
상하수도과장 金弘植 공무원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