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제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부로부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었으며 9월 1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로 인한 행정기구 증설과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등 일선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기간동안에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동 안건은 지역개발에 따른 인구의 급증으로 폭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로부터 행정기구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기획관리실과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시세과 등 1실, 2담당, 1과를 신설하고 기획실을 기획담당관으로 세무과를 도세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총정원 845명을 881명으로 조정하여 정원 3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4급 1명, 5급 3명, 6급 8명, 7급 8명, 8급 1명, 9급 13명 기능직 2명을 각각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안건은 신축된 문산 주공아파트 단지 부지가 당동리와 문산리 2개리 행정구역으로 혼재되어 있어서 행정구역이 문산리로 되어있는 3필지 3,058㎡의 토지를 당동리로 편입시켜 주민의 재산권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도 9월 2일 제6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소관 3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비롯해서 3개 안건은 이미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얘기이고 기구확장을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어차피 해야될 부분이고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안건은 별다른 토의와 질의없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의 발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5.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토지건물 내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배출시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규제수단이 있으나 배출하지 않고 토지 건물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규제수단이 미흡하여 생활쓰레기를 장기 방치하여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봉투값을 아끼려고 적치된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소홀한 빈 건물, 공터 등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원인행위자를 적발하기 어렵고, 시에서 청소 인력을 투입하여 무단투기된 생활쓰레기를 무상 수거처리하여 공터, 미개발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집중적으로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 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능력 대상행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의 청결유지 책무를 규정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토지 및 건물의 청결유지 및 대청소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또한 안 제4조의2 청결유지 조치를 규정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제4조의3 청결유지 이행을 규정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9월 2일 제65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우선은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게 되면 현재 산속에 적체되어 있는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며, 또 국유지나 하천부지 등에 특히 쓰레기가 많은데 이쪽에 버려진 쓰레기는 어떻체 처리하고 앞으로 거기에 쓰레기 버렸을 경우에는 누가 버렸는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속에 버려져있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장 책임하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특히 군부대와 관련된 훈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군부대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연보호 관련 단체라든지 자원봉사 단체, 환경관리NGO, 시민, 학생을 통해서 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주 토요일도 국토대청결 운동을 범시민적으로 전개코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에 지금까지 시민계도 위주에서 책무와 의무를 부과하는 보다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이 운영도 조례시행도 시장책임 하에 융통성 있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하천이라든지 국유지 내에 쓰레기 처리대책인데 이 문제는 시장책임 하에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천은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내에는 시장 책임하에 하는데 앞에서 답변드린 대로 계도위주로 노력하면서 시민의 부담이 적어지면서 시민의식이 개선되는 사항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일부 군부대 훈련장에 방치쓰레기로 인해서 저희가 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리비용도 환경부에서 국비 받아오느라고 많은 애로가 있었는데 그이후에 군부대에서 경각심이 많이 일깨워졌습니다.
상당한 지역 부분에는 초소도 만들어서 군인들이 감시하고 있고 차량이라든지 진입할 수 없도록 방책이라든지 설치해서 관리측면에서는 많이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내실있게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장님 책임하에 현재 적체된 쓰레기는 전부 처리할 수밖에 없다, 처리하시겠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유지, 하천부지 등에 버려진 쓰레기도 시장 책임하에 처리하겠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金盛會 위원 이런 조례 없이도 폐기물 관리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제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를 제정해야돼요?
법 많은 나라치고 잘되는 나라가 없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동감하는데요 일단은 시민에 대한 의무도 부과시키는 이면이 있고, 시행하면서 규제라든지 강해지니까 시민이 그런면에서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국민을 자꾸 구속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를들어 종중산같은 경우에 저같은 경우도 고민인데 마을 뒷산이 모조리 종중산이란 말이예요.
대부분이 쓰레기통이예요.
그거를 토지 주인이 책임 져야된다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데...
어느 잣대로 처리할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개정안을 서안하면서도 저희 주관하에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사용자한테 부과한다, 쉬운 일이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산이 제일 문제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문제가 적은데 산속에 투기하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 수 있느냐, 그랬을 때 과태료 부과한다, 물론 청결유지 명령을 내리고 했을 때 그에 따른 반발이나 민원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융통성있게 해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1차적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는 자체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건데요 도심지 위주로 우선 질서를 잡아나가자, 도심지도 빈공터가 있습니다.
아직 건물을 짓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공터라든지 쓰레기가 쌓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사람이 버리면 자꾸 버리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도심지는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관리해주어야 되겠다 예를들면 들어가지 못하도록 휀스를 친다든지 도심지 위주로 먼저 하면서 계도해 나가고 그러면서 시민이나 주민들 계도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투기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융통성있게 하겠습니다.
바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저희도 원치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조항이 있음으로써 토지소유자들도 관심을 갖고 신고라든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 金盛會 위원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될텐데 만약에 그런 산같은데 후미진데다 누가 버렸는데 버린 사람 찾지 못한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 토지주한테 얘기해서 예를들어 치라고 한다 안친다 그랬을 경우에 조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어쨌든 주민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면에서는 토지소유주도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행위자는 따로 있는데 그런 것은 민원이 토지소유자의 민원도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융통성있게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기위해서 자체도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 金盛會 위원 산림같은 경우는 좀더 두고보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어떤 조치했다고 하면 그쪽에서 이의 제기하면 백전백패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예요, 행정소송할 경우에.
그런 악법을 만들어서 국민을 규제할 이유는 없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안되는지 알면서도 한다는 거예요.
융통성있게 한다는 것이 가뜩이나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이 융통성 문제가 문제인데 거기까지 융통성을 발휘하게 만들어준다면 결국 좋은 방향보다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확률이 많다는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조례 개정하는데 구체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토지가 산도 포함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 그렇습니다.
일단은 도시형태의 주변을 위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실무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었구요, 시행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시행을 산림에 대해서는 유보한다든가 잠정조치를 두고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곤란한 것이 기 버려진 산림에 있는 모든 쓰레기는 시장책임 하에 칠 수밖에 없다라는 조항부터도 사실상 대답하셨지만 어려운 것이고 나머지는 당연히 국유지 같은 경우도 시장책임하에 청소한다, 대답은 쉽지만 실현가능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어쨌든 해왔으니까요.
○ 金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잘 검토해서 실제로는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민이 편해야되는데 안되는 법을 만들어서 시민들 구속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심사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토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과 더불어 날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의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러한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산읍 주공아파트 단지 신축에 따른 아파트 부지내 2개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있어 이들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입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이와 같은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 명령 대상 행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조의 국민의 책무와 제7조 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 또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에 심사한 각종 안건이 시정에 반영되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오는 9월 14일 토요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