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8월 16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63회 임시회에 이어 20여일 만에 개회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과 2002년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심사하게 될 안건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안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위원여러분들께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일정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제정조례 1건과 개정조례 3건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신설에 필요한 정원과 구제역등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한 정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총 정원을 현 833명을 845명으로 조정하여 정원 1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병무업무, 건설․허가과에서 수행하던 인․허가 업무를 조정하고 민북지역 안보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분장사무 중 지난 6월 30일자로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국 소관으로 되어있는 병무행정 종합관리 업무를 삭제하고 건설국 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장설립 승인, 농지관련 인․허가 업무, 산림훼손 인․허가업무가 허가부서와 관리부서의 이원화로 행정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회산업국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자 하며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신설에 대하여 민북지역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의 관광수요에 대비코자하며 이에 대한 시설의 관련 관광상품 판매사업등 사업소장 관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경품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자에게 만족감을 부여하고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지방세에 대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가고자 하는 안으로써 성실납세 대상은 3월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와 정기분 부과세목인 자동차세 1-2기분, 재산세, 주민세, 종합토지세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납세자로 지방세 납부기한 다음달 25일까지 추첨을 실시하여 경품을 지급하고 경품 대상인원과 경품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은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99년부터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3,000원으로 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경기도내 대부분의 시들은 4,000원으로 과세하고 있어 도내 기관간 과세형평을 유지하고 자주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시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8월 13일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소관 4개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에서 공장설립 승인과 농지관련, 산림관련 업무는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는데 환경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은 건설국에 왜 존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 협의조정사항도 그대로 허가과에서 존치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사항하고 인허가 업무가 허가과에서 나오면 허가과로 명칭이 그대로 존치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 위원입니다.
시가 커지고 시민도 늘어나고 업무가 늘다보니까 기구가 커지는 것 같은데 우선 도라산 평화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일단 경비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10명의 인건비와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경비 등이 예를들어서 금년도는 안되고 내년도쯤에는 비용이 어느정도 나갈 것인지 계획이.
그리고 내년도에 사업소에서 인건비 프러스 사업 관리비가 모두 얼마가 나오고 전기세 이런 자세한 것까지.
그리고 내년도 경영에서 얼마정도 수입이 될것인지 뽑아주시고, 신임 시장님께서는 경영에 대해서 합리화 방안을 선거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셨는데 사업소를 현직 인원으로써 꼭 운영해야되는 것인지 예를들어서 타 기관에 관리 위임한다든가 아니면 산하단체에 위탁관리 한다든가 할 생각은 없는 것인지 꼭 파주시에서 정규직 직원을 이용해서 사업소를 관리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파주시시세중개정조례안을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해오신 것하고 다릅니다.
남양주시가 전문위원은 4,000원이라고 했는데 안건에는 3,000원으로 되어있어요.
파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김포, 포천, 양주 연천했는데 연천, 양주, 포천, 남양주는 3,000원 그대로 이고 김포하고 고양하고 의정부시만 4,000원인데 제 생각에는 인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연천이나 포천, 양주, 남양주가 3,000원이니까 우리는 그대로 3,000원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신 적이 없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이 늘면서 관광지에 통역 요원을 계약직으로 1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국제화 되는 시기에 통역직이 어느 외국어를 능통한 통역직을 뽑을 것인지 하고, 현재 파주시가 관광사업을 하면서 통역요원이 몇명이 필요한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이관되는데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병무관계 문제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관장하게 되는지 하고, 업무가 없어지면 기구자체가 없어지는데 병무담당을 하고 있는 기구에 직위나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이사람들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필요할 때에는 증원하는데 필요없는 부서가 없어질 때는 감원을 안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榮麒 위원님께서는 허가과에서 업무가 이관되는 것 중에서 왜 환경부 업무는 그대로 존치시키느냐, 그리고 명칭을 그대로 존치시켜도 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농지나 산림을 훼손하였을 때에 사후관리가 가장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가 문제로 발생하는 부분, 또 당초부터 그 업무를 관리했던 부서에서도 이 부서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하는 이론이 수차 제기됐기 때문에 농지, 산림, 공장 업무는 본래로 환원시키고 환경업무는 다만 도면에 수질이나 오염 시설이 제대로 설치됐나 법적사항만 검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허가과에 복합민원은 그대로 존치시킵니다.
환경업무는 그래서 존치시키는 것으로 했고 다만 그러면서 종전의 건축과에 복합 민원계가 있기 때문에 명칭은 그대로 허가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이루어지는 복합민원은 허가과에서 종전같이 처리를 합니다.
다만 관리는 종전부서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평화공원 생태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수입지출 관계를 질의해주셨는데요 63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이 도라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조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승인해주신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증원되는 인원가지고 판단해보니까 내년도에 약 1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것으로 판단하고, 11명이 증원되는데 사실상 1명은 문화체육과에 8급 계약직입니다.
도라산 평화공원에 배치할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 배치하는 인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 인원도 포함해서 11명으로 보고 현재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일용직 6명을 포함해서 인건비를 2억3,944만8,000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급수별로 따져서요.
그리고 시설관리비로 1억3,000만원인데 전력비가 9,500만원, 시설 유지비 2,000만원, 승강기 검사료 1,000만원, 보험료 500만원, 기타 경비 1,000만원정도, 재향군인회 대행 수수료 2억4,000만원 이렇게하면 약 6억1,900만원정도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봤을 때 약 3억8,000만원정도는 이익을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타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는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시에서 관여하게 된 것은 처음에 재향군인회에서 했습니다, 수수료를 받고 전부 입장을 시켰습니다.
국방부 예규에 의해서 민통선 북방에 출입 통제는 재향군인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떻든간에 이 업무는 관광사업 차원에서 파주시가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겠다는 측면에서 재향군인회 업무를 저희 업무로 흡수한 것입니다.
다만 위탁으로 “출입만 너희가 통제를 해라” 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재향군인회에 전부다 주는 방안이 있겠지만 그것은 어렵구요, 저희가 관광사업 전체를 주도권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타 기관에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주민세에서 균등할을 3,000원으로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남양주가 金위원님께서 3,000원 말씀하셨는데 4,000원이 맞습니다, 현재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김포, 동두천, 의정부가 4,000원씩 받고 있고 시 대부분이 4,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민세균등할 관계는 징수비를 분석해보니까 고지서 발급하고 송달까지 하는데 2,400원의 경비가 듭니다.
우리시와 비슷한 시와의 균형, 또 경기도 대부분의 시에서 4,000원을 받는 균형을 맞춰서 했으면 하는 의견이구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내년부터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께서는 통역직이 1명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 통역직을 고용할 것이냐 그리고 몇 명의 통역직이 필요하냐 질의하셨는데 이번에 승인한 것은 8급 계약직입니다.
사실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 가능한 사람이 올 수 있겠나 일단 의심이 가구요, 일단 승인이 됐기 때문에 모집해 보는데 저희지역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순을 보면 미국, 일본, 중국 이런순입니다.
관광수요가 많은 쪽으로 된다면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최소한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3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냐면 근로복지공단 국비로 사업비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공공근로 차원에서 하는데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해서 관광안내 요원 겸해서 일당 주는 것이 있습니다.
임진각 관광종합안내소에 3명을 배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병무이관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이관이 되느냐 질의하셨는데 병무업무중에서 공익관리업무만 빼놓고는 전부 이관합니다.
공익관리 업무는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의정부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병무계는 저희가 타계로 전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경영관계에 중점을 두시기 때문에 경영행정계 쪽으로 병무조직을 활용하려고 국 직제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경영행정계 쪽으로 기구를 하나 만들 계획이구요, 현재는 공익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아직까지 병무업무가 이관이 되었더라도 많은 주민들 문의가 옵니다.
지금은 그 문의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기구가 개편됨에 따라서 바로 경영행정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도라산사업소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를 관리하는 직상급 책임자는 누굽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현재 직제상으로 보아서는 총무국입니다.
○ 金盛會 위원 총무국장님, 부시장님, 시장님 세분이 직상급 책임자가 되는데 2억3,900만원이 이사람들의 인건비라고 보기는 약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퇴직금 관리라든지 경비는 따로 들지만 한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불과 2,000만원이 안되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저희가 파악한 것이 5급은 20호봉 기준으로 잡았고, 6급은 16호봉, 7급은 10호봉, 8급은 6호봉, 9급은 3호봉, 기능직은 10등급 기준으로 평균 급여를 산출 한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외는 직상 책임자들의 관리비도 계상 안된거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예, 계상 안된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계획이 6억1,900인데, 실제 수입이 10억이 되고 6억1,900만원이 총 경비가 나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안돼서 역으로 적자가 났을 경우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이 부분은 책임문제를 따질 때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관광사업이...
○ 金盛會 위원 자신 있느냐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현시점에서는 자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뭐든지 할때는 이렇게 하겠다하는 계획이 말이 되는데 하다보면 잘못되었을 경우에 예를들어 6억1,900이 아니라 비용은 10억 나오고 수입이 6억 나왔을 때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게 문제라는 얘기죠.
○ 총무국장 廉仁植 저희가 땅굴 사업을 근본적으로 하게 된 동기는 월드컵 때 외국 관광객에게 우리 분단의 아픔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 金盛會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예를들어서 이런정도 인건비를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개인 위탁을 한다든가 아니면 법인에 위탁 관리하면 시로써는 관리감독만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은 계획해 본적이 없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민통선 북방 출입 관계는 재향군인회밖에 현행법상 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다만 파주시에서 관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 관광 땅굴 종합계획을 저희가 세운거예요.
재향군인회 업무를 우리 파주시 업무로 흡수시키기 위해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타기관에 위탁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합니다.
○ 金盛會 위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민주화 추세도 그런데 대부분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도 작아져야 각종 비용이 절감됩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주장해가면서 계속해서 경영은 합리화한다고 하고 꼭 정규직으로 써서 관리를 해야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연구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기능직으로 해서 예를들어서 요즘 그런거 많지 않습니까?
일당제 직원도 많고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할텐데 구태여 공원관리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꼭 정규직을 써서 인건비 많이 들여야 하느냐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행자부에서 인원을 증원해 줄때는...
○ 金盛會 위원 행자부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행자부에서 평화공원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라고 승인해준 것은 상당한 분석자료를 가지고 한겁니다.
도라산역 주변 평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2003년도 경기도에서 263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것이 있어요.
앞으로 전개될 사업을 대비해서 기구를 내주신 것으로 봐야됩니다.
당장 땅굴하나만 관리하는데 5급 소장으로 해서 11명씩 인원 승인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 金盛會 위원 앞으로 예를들어서 기구가 확정돼서 인원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가서 증원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처음부터 10명씩이나 해서 이 사업이 되겠느냐 그 말씀이예요.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나는대로 행정수요에 따라서 늘리면 되지, 이 사항은 시장님도 오케이 하신거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병무관계가 병무청으로 이관돼서 업무가 감축되는데 대체 방안으로 경영행정계를 만들겠다, 그러면 업무가 물론 좋은 뜻으로 경영행정계를 만든다고 했는데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경영관계를 예산계에서 보고 있거든요.
제대로 관리를 못합니다.
시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얘기를 자꾸 하시거든요.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분석할 계가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자부에 기구 증원에 대해서 신청해놓고 있죠.
기획실이 국으로 커진다, 이때까지는 그게 안됐지만 기획실이 커지면서 거기에서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T/O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金盛會 위원이 얘기했듯이 작은 정부 작은 기구를 주장해왔어요.
그래서 IMF이후에 119명이라는 많은 공무원들을 참 본의든 타의든 감축했습니다.
또한가지 평화관리사업소 11명 인원이 많은 것은 아니예요.
국장 얘기대로 땅굴 뿐만이 아니라 생태공원이니 여러 가지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구가 필요해서 승인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필요없는 계는 과감히 줄였어야죠, 인원감축 했어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필요한 사안이 있을 때는 이러이러한 필요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기구를 증설해주십시오’라고 해야 합리적이라는 말입니다.
필요한 것은 증원해 달라고 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따로 이용해서 쓰겠다하는 것은 막대한 경비를 절감해야 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답변이 아니다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林위원님 말씀 드린 것 중에서 병무 업무가 없어지면서 감축 안시켰다는 말씀이신데요, 인원은 총정원제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 준 지침을 보면 인구가 얼마 있을 때는 공무원의 숫자를 얼마정도, 기구는 무슨 기구에 몇 명,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범위를 벗어났으면 감축을 당연히 시켰어야죠,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 林炳潤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어떤 부분에서 잘잘못은 나중얘기입니다.
아까 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준 것은 거기까지만하라는 얘깁니다.
꼭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인원보다 적으면 적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원은 그 인원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꼭 그 인원이 있으면 다 채우려고 하고 기구가 있으면 불필요한 기구라도 꼭 유지하려는 습성이 있거든요.
○ 총무국장 廉仁植 저희가 833명중에서 총정원이 21명이 결원입니다.
다 쓴다고 보시면 안되요.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또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이 질의한 부분에 허가과에 대한 관할분장업무 이관 부분입니다.
동료위원들 끼리도 의견이 분분한데 불과 1년 10개월 전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허가과가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사항은 허가과에 업무분장을 해야 되겠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사항입니다.
또 그사항은 인근 자치단체에 우수 사례로 참고자료가 되었고 행정자치부의 좋은 분석 평가에 의해서 권장사항이다, 그런데 2년도 안된 지금 이시점에 와서 일부 민원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 해서 다시 환원한다는 얘기는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 총무국장 廉仁植 허가과 실정은 林위원님이 그당시에 계셨으니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김포시에서 시작이 돼서 우수 사례라고 해서 전파가 됐는데 그당시에 허가과를 만들지 않으면 양여금을 줄이겠다 그때도 설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겁지겁 허가과를 만든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만들고 운영하다보니까 특히 산림이나 농지업무가 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니까 양쪽이 다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 예견이 안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양여금이 줄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설치했는데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어요.
○ 林炳潤 위원 그래서 지금 실무자들이나 기구를 관장하는 집행부의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조례나 제도나 이런 부분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심의할 때 졸속이다 이말입니다.
뭐든지 의회에 의뢰만 하면 하나 제동을 못걸고 무조건 집행부의 안대로 통과, 의결해주니까 이런 부분이 졸속으로 이루어져서 문제점 도출되는 것이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좀더 지켜보고 좀더 인근 시군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료도 뽑아본 후에 이런 안을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지금 허가과로 해서 민원불편이 많아서 다시 소관업무를 원위치시킨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아직 못했어요.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태도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말입니다.
이런 안건을 올리면 인근시군의 이런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행자부 권유사항이지만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인근시군 어디어디는 환원했더라 우리도 환원해야 되겠다하는 설명이 되어야지.
그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의회에 “다시 환원하겠습니다 승인해주십시오”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잘못되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타시군 보다도 시 자체적으로 관련과하고 허가과 운영 등에 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협의해보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들어서 산림훼손 관계도 문건서류는 허가과에서 처리해서 그 서류를 다시 산림과로 넘겨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타시군보다는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한 내용, 그 자료도 수집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보다는 문제가 제기됐을 때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번회기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허가 부서하고 관리부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정회 중에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허가나 관리나 모든 어느 한 부분을 한 부서에서 장악할 때 어떤 부정의 소지가 많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역대 산림과 직원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또는 사법처리 된 적도 있습니다.
근자에는 없는데 이 제도가 그렇다면 꼭 잘못된 제도만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나 어떤 문제점은 의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와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은 다음에 서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세세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 궁극적으로 말씀하다보면 업무분담을 하는 것보다는 환원시켜야 좋다는 얘기하셨는데 과연 그런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상당히 민원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문제는 시비를 보고 규정이나 만들어야되는데 그랬을 때 주민들 불편함은 없는지 현행보다는 어떤 것이 더 편한지?
○ 총무국장 廉仁植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복합민원계가 그대로 존치되니까 문제는 없어요.
○ 李載日 위원 민원인 측면에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합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불편관계는 현재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다만 관리상에 문제가 생기니까, 대 주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위원님.
○ 金盛會 위원 아무 상관이 없다면 애초에 민원인이 예를들어서 허가 서류를 올렸을 때 어차피 민원처리가 복합민원으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관리부서하고 허가 담당하는 사람들하고도 복합민원 심의할 때 같이하겠네요?
○ 총무국장 廉仁植 허가과로 직원이 가 있는데 거기서 허가 처리한 것을 다시 관리부서로 넘겨준다는 말씀입니다.
○ 金盛會 위원 허가과에도 관리부서의 직원이 나가있으니까 관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을거 아닙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허가과가 받아요.
○ 金盛會 위원 서류만 넘겨준다, 그거가지고 관리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똑같잖아요?
○ 총무국장 廉仁植 민원이 아시겠지만 허가처리하는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사람은 허가만 해주면 그만이거든요, 업무를 가져가면 허가하는데서 관리도 가능한데 이쪽에서는 허가만 한다는 거죠.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민감한 사항에서 일문일답이 순서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에 궁금한 사항을 서로 일문일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록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못할 얘기도 많은데 정회를 좀 하죠.
○ 위원장 金榮麒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보건소 업무중 지역주민이 진료, 건강증진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행업무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로 하였으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대행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8월 13일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소 소관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내용이나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부분은 적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안 부칙에 보면 경과조치 2항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계약체결된 진료 업무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나 어떤 부분에 소급입법의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이 조례가 만들기 전에 혹시라도 이런 의료업무 대행에 대한 계약이 된 부분이 있는지 얘기해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얼마의 대행경비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林炳潤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표준안에 있는 부칙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에 있어서 부칙은 도의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제적으로 조례 만들기 전에 이런 실제적인 계약하거나 한 내용은 없고 이 내용은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다가 안배치된 일부 시군이 있어서 진료공백이 우려돼서 도에서 민원공백을 없게 하기 위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소장 답변대로하자면 파주시에는 경과조치에 대한 부칙은 필요없는 거죠?
○ 보건소장 許吉子 해당이 안됩니다.
○ 林炳潤 위원 표준안은 이렇게 되어있다 하더라도 의회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은 넣을 필요 없는 거 아니예요?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한방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한방이나 일반이나 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지역에 한방의가 어느지역에 몇군데 있는지 파악한바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 관내에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경기도에 다 배치된 상황이 아니고 배치된 시군도 있고 안배치된 시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방 공중보건의사가 처음으로 배치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인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 기구정원과 가축방역 체제 강화를 위해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한 부서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 업무중 일부를 유사업무부서에서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 병무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안보관광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도라산 평화공원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동 개정조례안중 건설국 분장사무 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려는 사항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정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라고 생각되어 동 사항의 내용은 취소하고 현행대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다른 사항의 내용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의무자에게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자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등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 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제정조례안 역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재 대다수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동 안건에 대하여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보건소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 또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관련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하여 어느때보다 알차고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계획서 작성 및 채택에 위원여러분들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申忠鎬 간사의 개요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申忠鎬 간사께서는 동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제64회 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게 된 申忠鎬 위원입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먼저 감사대상 기관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5개과, 사회산업국 2개과, 보건소, 읍․면․동 및 출장소 그리고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또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총무보사위원회 金榮麒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姜錫在 전문위원외 사무보조직원 등으로 감사위원을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감사기간입니다.
감사기간은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입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감사첫날인 9월 3일은 기획실 및 읍․면․동 소관 업무보고청취 및 경영수익사업장인 임진강 골재채취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는 공설운동장 건립장외 2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후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9월 6일에는 환경관리센터외 4개소에 대한 현지확인 후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9월 7일 토요일에는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마지막날인 9월 9일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읍․면․동 및 출장소 감사는 감사 수감 자료를 검토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대상기관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다음으로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는 총 114건으로 계획서안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의장을 경유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선서요령 및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립니다.
증인출석 요구는 앞서 언급한 감사대상기관과 관련하여 시 본청은 기획실장외 15인을 읍․면․동 및 출장소는 감사대상기관이 선정된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을 출석요구할 계획이며 아울러 필요시 관련사업 공사장 감리 및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동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申忠鎬 간사께서 동 행정사무감사 개요를 설명하신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회기동안에 많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