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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4회 제2차 본회의(2002.08.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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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2년 8월 17일(土)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8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안으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5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보건소 소관인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기구 정원과 가축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8일과 7월 25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각각 승인을 받았기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한 부서에서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인․허가업무중 일부를 유사 업무부서에 통합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일관성으로 민원의 정확성을 기하고 병무업무의 이관에 따른 업무를 조정하고, 안보관광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관광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수익의 제고를 위하여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는 동 개정조례안중 건설국 분장사무중 일부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하려는 개정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은 취소하고 현행대로 함과, 그 나머지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지방세성실납세자경품지급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게 경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성실납세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포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유발하여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식의 전환으로 체납요인을 사전에 방지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시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시․군의 관할 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 세율은 시장, 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라고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제1호 가목에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대다수 도내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보건소지역보건의료사업의업무대행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보건소의 업무중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 퇴행성 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대한 진료업무를 지역보건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에게 진료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의료인 부족으로 인하여 진료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료인과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에게 안정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역보건법 제9조제13호에서 정한 업무대행이 가능한 사무는 동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의료인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보조, 실비변상 기타 업무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5건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안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무보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5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였던 李載日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李載日 운영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실시하게 되어 있으므로 금년도 감사는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다음날인 9월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와 보건소, 읍․면․동, 출장소 및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읍면동 및 출장소를 감사대상기관으로 하여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청취, 질의답변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 규정에 근거하여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한 사항과 소관부서별 감사일정은 위원회간에 경합된 사항은 없었으며, 증인출석과 관련하여서는 시본청 공무원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6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5인 등 31명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실․국․소장 및 과장 등과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이 13명으로 총44명을 출석 요구했으며, 증인채택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일 3일전까지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규정에 저촉된 사항이 없어 각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협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협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載日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협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李載日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협의결과를 청취하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李俊九金炯弼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4인)

공무원 1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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