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7월 23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
-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 - 기획실 소관
- - 총무국 소관
- - 시설관리공단 소관
-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3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이 구성된 제3대 파주시의회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연초에 보고한 2002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그동안 추진되었던 각종 사업현황을 청취함은 물론 미진한 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과 개선책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획된 모든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코자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입니다.
아울러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 있어 매우 중차대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함으로써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시장제출)
- 기획실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실 및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劉英男입니다.
(인사)
예산담당 安培玉입니다.
(인사)
공보담당 金泰會입니다.
(인사)
감사담당 崔永鎬입니다.
(인사)
자치담당 李大鎔입니다.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목표관리제 운영강화와 공공부문 경영혁신과 벤치마킹의 지속추진, 제3기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운영과 지식정보시스템의 적극 활용,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활성화, 주요사업의 심사평가와 기능강화, 자치경영의 합리적인 예산운영, 재정의 공개로 예산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방안과 하반기 예산편성 추진, 시정소식지 푸른파주 제작 배부와 엄정한 감사행정 추진, 법률서비스의 고품격, 고품질화 추진과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추진, 당면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 소관 업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엄정한 감사행정 추진 보고 사항에 보면 감사를 해서 2002년 6월 현재까지 행정상 조치가 70건, 재정상 조치 3,600만원정도 조치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행정상 조치를 비중있는 3건하고 재정상 조치 내용 중에서 액수가 많은 순서대로 3건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장기적 사용계획 정책 수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다음에 자치경영 합리적 예산운영에 있어서 10억이상 30억 미만의 대원-설문간 도로개설 등 3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 金盛會 위원 1-6쪽 맨밑에서 세번째줄 보면 감사결과 시정조치된게 26건에 4억413만원이라고 했는데 26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등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내용이 요약이 안돼서 읽어드리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99년도 상습침수지역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 및 2000년도 농작물 안정 영농 작부체계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파평면 금파리 이인용등 2인에게 1999년도 상습침수지역 작부체계 개선 시범사업과 2000년도 농작물 안전영농 작부체계 시범사업이 사업계획과 다르게 동일 사업장에 대한 동일 기간내 사업비를 중복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작물 안전영농 작부체계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명시된 1㏊당 사업비 1,000만원으로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범위내에서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1㏊당 사업비 695만원, 전액 시비로 책정하여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의 사업비보다 6.95배 높게 사업비를 책정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농작물 안전 영농 작부체계 시범사업은 보리재배 기계화를 위한 파종기, 배토기의 종자 비료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농작물 안전영농 작부체계 사업자인 이호엽씨와 조성진 두분인데 보리재배 기계화 연계성과 적은 농산물 건조 및 도정 시설을 설치후 사업완료 보고를 하였는데도 사업비 보조금 297만원을 각각 2000년 12월 10일 지급한 후 그대로 사업을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담당자에게는 징계하였으며 담당과장은 훈계와 소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건설 공사 수급업체 선정 부적정 등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읍에서 파주4리 석축공사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추진하면서 2000년 4월 1일 설계용역 7,682만3,000원, 환급액이 1,311만7,6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1항제5호에 의하여 추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일반 공사라는 사유에 따라서 일반건설업 등록이 된 위 아동동 34-4번지 토건업자가 되겠습니다(업자는 생략하겠습니다)외 2인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7,397만원을 제출한 위 공공 토건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르면 일반 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 공사는 도급을 받아서는 아니되도록 되어있으므로 파주4리에 석축공사는 석공사의 단일 공정에 해당되어 전문건설업자에게 수급되도록 하여야 했으나 그러한 견적참여 업체를 일반 건설업자로 하여금 낙찰자를 결정하여 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련자는 훈계조치 한바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초 급여 지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안내에 의하면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급여를 개시하고 신규수급자에 대한 최초급여는 급여개시일이 15일이전일 경우는 그달분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하고 급여개시일 15일 이후일 경우에는 그달분 생계급여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읍에서는 2000년 11월 6일 복지대상자 보장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급권자로 책정된 파주읍 연풍리 296번지 최정희씨에게 최초급여를 2001년 1월 20일에 지급하면서 2000년 12월분 급여 24만4,000원을 누락한 12만2,000원을 지급하는 등 2000년 6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 46가구에 최초급여 941만3,000원을 부족하게 지급하였고 파주리 413번지의 2 신현섭씨등 2가구에는 정당 금액보다 5만2,000원을 과다하게 지급하는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업무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을 훈계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지급은 46가구 941만3,000원을 추가 지급했으며 정산한바 있습니다.
2000년도 농작물 경쟁력 대책 사업 추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법원읍에서는 2000년도 농작물 경쟁력대책사업으로 방조망 비가림 시설을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사업자 법원읍 가야리 116-1 이승남등 7인에게 보조금 4,368만7,000원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한바 방조망 설치사업을 실시한 법원읍 갈곡리 232-5호에 소지한 정순서의 사업장은 2001년 1-2월중 설해피해를 입었다는 사유로 방조망 시설을 철거후 방치하고 있는데도 원상복구 명령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2000년 농작물경쟁력 대책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사업 미집행 사업장과 사업규모 미달사업장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덧붙임과 같이 2000년 농작물 경쟁력대책사업 보조금 부당지급 내역과 같이 341만8,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훈계를 했으며 341만8,000원을 회수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申忠鎬 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장기적 사용 계획 정책수립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파주발전기획위원회의 간사인 권혁주씨가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태리 에드워드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시설로 용도를 변경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이구요, 봉일천 캠프하우스 부지에 대해서는 UN 빌리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주요내용만 발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미군공여지 반환시기에 맞춰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시정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권혁주씨가 연구한 내용을 관계부서인 도시과에 통보해서 그 사항을 앞으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자치경영에 합리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체 투자 심사대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3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원-설문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장이 410m이고 폭이 25m가 되겠습니다.
대원리에서 고양시간 경계에 있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29억3,000만원으로 정해서 했으며 양여금이 23억6,000만원이고 시비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써 농가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적성면 자장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10억이며 국비가 4억, 도비 2억, 시비 2억 자부담이 2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금승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780m이고 폭 12m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업무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세무대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8억으로 추정 했습니다.
교량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비로 10억을 받고 시비로 18억을 확보했습니다.
교량은 건교부에서 해주는 것으로 협약이 돼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金盛會 위원님께서 일상감사 추진 실적 중에서 시정조치된 26건을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대장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3건정도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대장을 정리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소하천 개수공사로써 노폐개울 A소하천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제 골재채취 허가가 어려운 석축 등을 채취로 반영했으며 구입 운반이 경제적임에도 돌망태를 채취로 부적당하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축 돌망태 등을 현지여건에 맞춰 구입운반으로 조정했으며 석축 뒤채음 부분을 기기인력으로 조정해서 3,767만8,000원을 감액조정 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동1통 우회도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결과는 거푸집 사용시 유럽풍보다 단가가 높은 합판 거푸집을 사용하는 것으로 적용하여 거푸집 단가가 과다하게 설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다설계된 거푸집 단가는 4,829만2,000원을 감액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금촌초교에서 교하간 도로확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금액을 말씀드리면 1억6,400만원을 감액조치해서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용을 요약해서 위원님께서 대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정리해서 별도 송부해드리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실장께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에 주로 훈계위주로 징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조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판단으로 징계한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훈계 이하는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훈계처분하고 있구요 징계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감사하는 과정에서 보면 내용에 보면 적발위주가 아니라 예방지도 감사를 하겠다, 참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이 꼭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위주로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이것이 잘 모르고 착오나 과오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훈계나 경고, 근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규정에 나와있는 것을 임의로 왜곡해서 적용한다거나 했을 때는 충분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말해서 전문 건설업체에 입찰 및 도급을 주어야 될 부분을 일반건설회사에 주었다 이것은 명문화 되어 있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할 때는 징계를 분명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공무원이 업무하면서 고의성이라든지 중대과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연찬을 게을리해서 과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이 내포되었거나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업무를 오래 보지 않고 그러다보니까 업무에 다소 법령을 미진하게 검토해서 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업자하고 고의성이 결탁돼서 주었다하는 사항은 과감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기는 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면 고의성 있는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게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사기문제라든지 차원에서 관용을 베푸는 사항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담당자는 업무를 제대로 파악 못했다, 담당자가 그 직에 있은지는 얼마나 됩니까?
재직기간이 얼마동안에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1건은 99년 12월 1일자로 와서 2000년 4월에 됐습니다.
불과 몇 개월 안됐는데요...
○ 林炳潤 위원 5개월정도 상당이면 업무 파악됐다고 봐야죠.
몰라서 그랬다는 것은 궁색한 답변이구요.
담당자가 일단 잘 모르고 판단했다 해서 결재권자가 결재할 때 체크가 됐어야되는 부분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결재하는 사람들이 일일이 채근해야되는데...
○ 林炳潤 위원 결재권자한테는 징계 안했잖아요?
○ 기획실장 李春基 조금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안에 따라서...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해당담당자가 잘 모르고 한 부분은 담당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고 부하직원이 징계를 먹으려면 결재한 사람도 책임을,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농업기술센터같은 경우는 과장하고 센터장까지 경고를 했습니다.
○ 林炳潤 위원 형평에 안맞는다 이말이예요, 농업기술센터는 과장이나 소장한테 경 징계라도 했단말이죠.
왜 이 부분은 결재권자에게 안했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먼저 부분은 돈을 잘못 집행한 사항이고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공사는 어쨌든간에 마무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비를 잘못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손실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실장한테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처벌 위주가 문제가 아니다하는 말입니다.
처벌을 해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안별로 처벌을 해도 강도가 달라야 되겠다하는 부분하고 책임자가 책임져야 될 부분을 책임을 져야된다는 말이죠.
결재권자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이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재권자가 모든부분에 책임을 집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통해서라도 한번 공무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李春基 각별히 유념해서 그런 사항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홍보하고 경중에 따라서 결재권자까지 문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촌 교하도로를 하는데 감액조치가 1억6,400만원 됐다고 해서 환수하신거죠?
○ 기획실장 李春基 감액 조치한겁니다, 환수한 것이 아니구요.
○ 金盛會 위원 1억6,000만원이라면 애초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도급액이 13억입니다.
○ 金盛會 위원 13억에서 1억6,000만원 감액하려면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세부적인 내용을 나중에 자료에 첨부해주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예, 대장이 있는데 대장을 설명드리기가 길어서 발췌해서 알아 보기 쉽도록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중요 감액 요인이 뭘까요?
○ 기획실장 李春基 예를 들어서 지장물 철거에 따른 철거비를 과다하게 계상했다든지 U형측구 사업물량을 과다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 金盛會 위원 당초 계약할 때?
○ 기획실장 李春基 계약하기전에 미리 설계에 대한, 공사하기 전에 감액한 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공사비 지장물 철거나 보상이나 여러 가지 부분 1억6,000만원을 감액했다고 하는데 12억내지 13억에 대한 공사를 자체설계 한겁니까,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예산이 나온겁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용역발주한겁니다.
○ 林炳潤 위원 가장 적은 액수의 용역중에서도 1억6,000만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에, 물론 기획실에서 따질 것은 아니지만 각종 용역이 지금 도깨비 방망이예요.
필요해서 용역주면 용역이 잘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도 모르고 채택되고, 또 여러번의 용역설계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부분에서 감사할때도 중점을 두어야 될 겁니다.
파주시에서 각종 용역이 남발되고 있고 용역 자체의 납품 부분이 합리적인가 아닌가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하는 부분이 없어요.
감사하는 부분을 일상감사에서도 상당히 중점을 두어야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제가 능력이 되는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시설 공사 일상 감사가 현재 감사한 내용은 설계도를 가지고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석축 쌓는 문제는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데요, 분명히 말씀하실때?
○ 기획실장 李春基 그거는 감사결과이고 파주읍 것은 감사결과이구요...
○ 金盛會 위원 내용설명하실 때 감사결과를 공사 한 결과를 가지고 감사한 건지, 아니면 설계된 것을 가지고 감액한 것인지 혼동이 돼요.
○ 기획실장 李春基 조금전에 林炳潤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한 사항은 공사한 것을 가지고 감사한 것이구요, 지금 金위원님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공사 발주하기 전에 설계를 검토한 내용입니다.
좀 내용이 다릅니다, 공사 발주하기 전에 과다 설계가 되었다거나 사전에 막기 위해서 일상 감사 요청을 하면 설계내용을 다시 검토해서 금액조정된 것 가지고 공사 발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말씀을 모르는게 아니라 거푸집도 4,8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감액했다는 말씀이죠.
그것두 공사하기 전꺼라는 말씀이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혼동이 되고 있으니까 일반인이 듣기에는 정확하게 알수가 없습니다, 구분해서 얘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웅지세무대학 유치하는데 있어서 부지매입이 7월중인데 진도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부지매입 관계하구요,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진입도로를 계획할텐데 그런 부분을 자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1-7쪽 법률서비스 고품격 고품질화해서 형사 문제는 황도연 변호사, 민사부분은 전문영 변호사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서비스 부분인데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이분들이 약속한 매월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꼭 파주시청에 내려왔는지 그리고 오셔서 이때까지 상담한 건수가 몇건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외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부지매입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9,680㎡가 되겠습니다.
6월 28일자로 웅지세무대학으로 등기를 필했습니다.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입도로 문제는 설계가 돼서 분할 측량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되면 저희시가 평가사한테 감정의뢰해서 금액을 웅지세무대학에서 받아서 파주시로 등기를 낸 다음에 그후에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林炳潤 위원께서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셨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두분 변호사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와서 법률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한테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주민들한테 받아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 분들은 시간을 지켜서 제때 꼭 참석해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료를 7월초까지 뽑았습니다, 13회에 117건을 상담했습니다.
내용은 부동산 49건, 임대차 16건, 가정문제 22건, 금전채무 15건, 교통사고 7건, 기타 사기․위증․노동계약 등 8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민에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총무국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총무과장이 시장의 광탄면 주민과의 대화 참석차 부득이 출석하지못하였습니다.
이점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2002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과 직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총무국 소관 5개과 업무보고 내용 모두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5쪽 정보화시범마을 운영특성화 계획에 따라서 행자부에서 19개 마을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그당시 행자부에서 지정한 것인지 시에서 선정 보고가 돼서 선정된 것인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업무보고 중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야되는데 이 사항은 금번 회기내 조례 관계도 있기 때문에 포괄해서 어차피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뭐냐면 6-5쪽 보면 관광개발 사업추진 제3땅굴 사업과 연계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파주시와 1사단, 재향 군인회가 협약체결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협약체결서를 사본이라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수익금 관리를 1차적으로 어디서 입장료나 수익금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하고 만일 재향군인회에서 수익금 관리를 한다면 결재 과정에서 파주시 금고에 들어오는 입금 관계는 며칠 주기로 하는지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2-9쪽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파주시 파주 농업회사가 금주시 산하에 있는 북녕시하고 농장을 임대계약하는 것 같은데요 임대 평당 단가는 얼마이고 시에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어디까지이고 주로 재배를 하려고 하는 품목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보고서 내용 중에서 약간 오류가 있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5-1 회계과 소관에 보면 차량등록 사업소 신축 이전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공사 기간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게 정이고 어떤게 오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자료 7-4에 보면 기간도 틀리고 액수가 틀려요.
같은 시에서 의회보고 사항인데 어떻게 오류가 있는지 질의 드립니다.
또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 도라산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가칭이죠, 신설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시스템 가지고는 불가능한 것인지 소장은 5급에 해당되는 직원과 24명의 직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는데 사업소를 두어야만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시스템 가지고 안되는 것인지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등 네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4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파주시 정보화마을 선정과정을 어떻게 선정했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파주시 정보화 시범마을은 2001년도 4월에 최초로 행자부에서 입안을 해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집했습니다.
이 모집 과정에서 가장 점수가 좋게 배정되는 부분이 특산물 생산과 판매수익 창출이 가능한 지역, 또 초고속망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 또 주민들의 정보화 의지가 있는 곳 등 몇가지 평가기준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일단은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고 매년 콩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군내면이 가장 적지라고 생각해서 군내면을 정보화시범마을로 보고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2개 시군중에서 그중에서도 여건이 좋은 김포하고 양평, 파주 세군데가 행정도의 추천을 받고 전국에서 올라온것을 합해서 19개 마을이 금년도 5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김포, 양평은 떨어져 나갔고 파주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한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가지고 군내면이 정보화 시범 마을로 선정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는 林炳潤 위원님께서 제3땅굴에 대한 협약서 사본 제출요구와 수익금 관리, 수익금 시점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협약서는 복사하고 있으니까 갖다 드리도록 하구요, 수익금은 일단 파주시금고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평일은 익일로 들어오도록 되어있고, 토요일인 경우는 월요일에 불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金盛會 위원님께서 북녕시와의 임대관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상렬씨하고 계약된걸 보면 임대단가는 1무가 200평입니다, 중국에서는 무로 따지는 모양인데 200평당 152환 우리나라 돈으로 2만5,000원에 얘기되고 재배품목은 벼도 재배하고 정미공장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비육우 사업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500㏊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11㏊만 임대받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 벼재배를 해보고 2003년도 200㏊, 2004년도 200㏊, 2005년까지 500㏊를 임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됐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 차량등록사무소에 대한 사업기간과 공사비가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데 어떤게 맞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예산액이 편성된 6억6,400만원을 전액 표기했구요 사업기간은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는 부분까지도 공사기간에 포함한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제출한 내용은 입찰해서 낙찰된 순수 공사비만을 계상한 것이고 공사기간은 낙찰된데가 착공계를 낸 7월 1일부터 150일 기한으로 해서 11월 27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산정한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다음에 평화공원 관리사업소에 대해서 현재 인력으로는 불가능하냐, 꼭 기구를 증설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거기에는 테스크포스팀으로 해서 정규직 2명을 임시로 배치해놨습니다.
어느정도 그 사업이 완료가 될때까지 정착시켜주기 위해서 6급 1명, 7급 1, 일용직을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땅굴사업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발효되면서 DMZ에 관리방안 등등 다양한 안이 정부에서 제시되고 있구요, 도라산역이 개방되면서 약 연간 50만명 정도가 민북지역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행자부에서는 도라산역 근처에 평화공원 조성 관계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등등 관계 때문에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너희들이 사업소를 설치해라 이런자리를 당신네들이 중앙단위에서 직접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 당신네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했더니 이것은 자체사업이니까 자치단체에서 너희 인원을 쪼개서 하든지하라고 얘기과정에서 나온바 있습니다.
그러면 기구를 증설해달라, 이런사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지금 체제 가지고는 안되니까 광범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 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만 이 안대로 인원이 증원은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 때문에 평화공원 관리사업소 기구 설치를 요구했다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 4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한 사항중에서 빠진게 있습니다.
몇년간 임대를 한겁니까?
또 시에서 참여범위가 어디인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먼저 질의에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없고 다만 금주시하고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리들하고 친분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장상렬씨가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관리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 金盛會 위원 다행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어쨌든 시가 어떤 범위든지 보증성 있는 발언을 한다든가 그런식에 말려들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152환이면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제가 그전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제가 할때는 1원50전 얘기했던 것입니다.
152환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부분도 혹시 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면 얘기할게 없습니다만 혹시 관여해야될 사항이라면 참고적으로 얘기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범마을을 시에서 먼저 운영하던 시범마을에 대한 것은 행자부에서 선정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보고를 했느냐?
○ 총무국장 廉仁植 우리가 선정해서 보고한 것입니다.
결정은 행자부에서 한겁니다.
○ 崔承鎭 위원 여기보면 특산물 생산이라든가 초고속망이라든가 정보화 의지가 있는 마을이라고 했는데 판단은 시에서 어떻게 해서 선정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일단 사람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지역, 또 특산물이 콩축제 같은 것은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정보화 시범마을이 전자상거래까지 연결하는 부분까지 발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특산물들을 전자상거래로써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본거죠, 그리고 마을규모도 너무 광범위하면 광통신이라든가 시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기 정보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주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군내출장소는 사무실을 그냥 활용했습니다.
이런등등 여건을 봐서 군내면이 가장 적임 장소로 보고 추천하게 된겁니다.
○ 崔承鎭 위원 제 생각은 객현리같은 경우는 산촌마을 개발에 따른 특산품이라든가 머루라든가 적성에 특산물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객현리를 위주로 했을 경우에 제일 바람직한 부락이 아닌가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개발할때 같이 연계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그 부분은 경기도에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한 것을 경기도에서 구상하고있으니까 산촌 마을이 현재 용역을 주어서 조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든요.
이런쪽도 확대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2002년도 사업계획인데 당초에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했을 경우에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았습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金盛會 위원님 아까 답변 빠진게 있는데 임대 기간은 30년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질의드린 중에서 평화공원 관리사업소를 배경설명 해주셨는데 향후 발생될 수 있다고 예측가능합니다.
도라산역 관광객이 연 50만명 오는 것으로 봐서 현재로써는 아닙니다만 전망대, 영상관, 제3땅굴등 보면 제3땅굴은 2명, 6급직 1명, 7급직 1명으로 관리가 되거든요.
승인신청을 올린 것을 보면 파주시 기구신설에 같이 했어요.
20만이 넘으니까 1개국이 증설되는 것은 저도 동의하고 하루빨리 증설해야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관리사업소는 50만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명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배정받아서 시행이 된다고 봤을때 많은 인원이 놀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신청은 똑같이 했습니다.
똑같은 8월에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9월에 조례제정해서 맞게 곧 시행되는데, 그러면 사업소는 아직 많은 인원이 오지 않는데 과단위로 뽑아놓고 과다한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스케줄이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저희가 올린 것은 5급은 소장으로 해서 23명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요구했는데 행자부쪽 심사하고 의견교환 과정에서 2담당쪽으로, 소장은 5급 그대로 해주고 담당은 2담당해서 12명정도로 축소되는 것으로 보고 있구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임진각 주위에 청소년 생태안보지로 개발이 됩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개발이 되면 우리가 관리할 부분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가보셨지만 도라산역에도 포스트가 철도청에서 설치한 포스트가 아닙니다.
저희가 관광객 유인을 위해서 설치한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구요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업무를 다루고 있지만 관광 상품 개발이라든가 전체적인 조정에 4명이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부분이 어렵습니다.
12명이 승인 나더라도 거기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는 문화체육과하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요즘 시중에서 파주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공설운동장 부분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설계변경이 몇번이나 됐는지 횟수를 말씀해주시고 설계에 따른 계약이 그때그때 증액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증액된 내용과 그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입니다.
5-1페이지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275건에 612억원이라는 투자를 하는데 파주시 관내에 업체가 몇건이 계약이 되었고 파주시외에 업체가 몇건이 계약이 됐는지 대비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등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는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설계를 몇번 변경했으며 금액이 어떻게 변했느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나름대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착공일로부터 4번 정도 설계변경했는데 금액하고 계약 사본은 金盛會 위원님이 요구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도 자세히 기록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경기부양을 위해서 공공투자사업을 조기발주 했는데 관내 업체와 관외업체 수주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모두 총괄해서 집계하는 관계로 단시간내에 집계가 어렵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읍면까지 총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와 답변은 하지 않고 본질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공단이사장 직무대리자인 총무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보고 들어가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했는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편제가 순서가 바뀌어서 다시 보고서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10-2쪽 위생처리장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 위생처리장이 지역적으로는 파주시에 있습니다만 피해는 월롱주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흐린날 냄새가 나는데 냄새를 없애는 대책은 어떤것이 있는지 두번째는 당초 처리장을 지을때 배출수를 하류까지 유인해서 처리하도록 시하고 면민하고 약조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책이 안 이루어지고 그냥 배출하고 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번째는 6월 30일 현재 관리공단의 현재 손익사항은 어떠한지, 네번째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쓰레기를 치우는 분들 보면 쓰레기통이 무척 크더라구요.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이 들어올려서 쓰레기차에 처리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 커서 제가 들어보니까 도저히 저는 힘이 없어서 못들겠는데 이것도 용량을 적은 것으로 해서 청소원들이 일하는데 편의를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炯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金炯弼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해서 권역별로 미화원이 165명인데 교하같은데는 사실상 교하읍으로 승격되면서도 먼저 인원이 그대로 배치되어있습니다.
그 인원 증원할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炯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金炯弼 위원 질의에 보충인데요 면적이나 인구 비례해서 조정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 것인지 같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청소업무에 대해 질의하셨기 때문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미화원들이 노사분규 때문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왔습니다.
특히 쓰레기업무 문제 또 행정을 보는데 지장을 초래하면서 오랫동안 노사분규를 했습니다.
차제에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다시 그런 징후는 안보이는지, 있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방법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등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냄새 제거는 전에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저희도 출퇴근을 통일로를 따라서 출퇴근을 하는데 날이 궂고 하면 냄새가 났는데 현재는 미생물들이 활발하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었습니다.
탈취시설을 현재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에어커튼을 설치해서 냄새가 바깥으로 나오지 않도록 시설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어있구요, 단적으로 위생처리장 관리소장이 저희사무실에 오면 냄새가 났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냄새가 안납니다.
앞으로도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배출수를 하류까지 나갈 수 있는 관을 묻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 시설을 해서 최종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환경부에 시설설치 검토를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전처리 시설이 아니고 완전히 단독으로 처리하고 관을 묻지 않고 빼도록 지침이 변경돼서 현재는 관없이 바로 처리하는 부분이 제방을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주민들한테 하류까지 뽑는 것으로 설명된 것은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6월 30일까지 손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시비를 전도받아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손익을 따지기 보다는 각종 시설을 얼마나 합리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주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손익은 따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올해 세입세출 예산은 126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자체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14억9,021만9,000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자금을 지원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용량 쓰레기함 관리에 대해서 개선해달라는 말씀하셨는데 현재 나온것은 전국적으로 표준규격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앞으로 金盛會 위원님이 이런 안을 제시해주셨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으로 하여금 규격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내용을 검토해서 줄일 수 있으면 별도로 제작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炯弼 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이 165명인데 교하지역에는 인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증원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11명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청소업무를 감안해서 1명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파주위생공사에서 별도로 환경미화원을 두지 않고 별도로 처리합니다.
일단 12명을 배치했구요 앞으로 용역결과에 의해서 추가용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 배치를 면적 인구에 따라서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동안은 사실상 읍면장이 청소원들을 관리했습니다.
지금은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보셔야되고 다만 편의상 읍면으로 인원을 할당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금촌에 긴급한 청소할 사항이 있다고하면 타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동원시켜서 청소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 검토하기 위해서 면적, 인구, 쓰레기 배출량 등을 종합검토해서 적정 인원을 배치하기 위해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말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적정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이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노조가 발생해서 상당히 진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도 걱정해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민노총에 이들이 가입하면서 시의원님들이나 지역 유지 분들이 청소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해주셨고 실질적으로 나와서 청소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165명중에서 45명만 민노총에 가입된 상태이구요, 이들에 대해서 불법노조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 집단행동은 장기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구요, 45명이 집단행동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카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4분 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炯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炯弼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주5일제 근무가 생기면서 곡릉천 하구부터 칠간다리까지가 교하지역인데 장애인들이 몇 명이 수거해서 내놓고 과외로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 근무하는 12명이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라서 피곤을 느끼고 말하자면 그만두겠다하는 얘기까지 나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기사도 하나 있어야되겠고 수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증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죠.
○ 총무국장 廉仁植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운전수 관계는 쓰레기 소각장이 생깁니다.
쓰레기 소각장이 생기면 지금은 김포매립지로 갔거든요, 대형차를 모는 사람들은 쓰레기 소각장이 가동되면 필요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 등을 종합검토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대형차 기사들이 얼마나 남는지 종합검토 들어갔구요, 인원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문용역 기관에 의해서 8월말이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165명 가지고 적정 배분하구요 인원 늘리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 본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 한계인원 준게 있습니다.
그 인원을 넘기기는 어렵고 현재있는 인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대한 방법인데 노조가 없는데는 청소가 상당히 잘됩니다, 누가 나가봐도 이구동성이예요.
그런데 노조가 있는데는 청소가 안됩니다.
이런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현재 별도로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炯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인원이 적정으로 배치되기 전까지는 기동청소반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가만히 보니까 환경과 소관인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서 관리공단에 물어보게 돼서 죄송합니다.
어떻든 이왕 얘기 나온김에 보충해서 질의합니다.
탈취시설했다고 하는데 재활용 쓰레기에서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냄새가 나시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탈취시설할 것 같으면 그부분까지 하게 해서 좌우간 흐린날은 덕은2리, 3리쪽에 냄새가 나서 위전리까지 냄새가 날아옵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완전히 냄새가 안나게 해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있으면 데모까지 할 공산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니까 미리 대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배출수가 완전히 정화가 돼서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가고 있는 배출수 밑에 가보면 슬러지라고 하나요 그것이 있어서 고기잡는 사람 얘기로는 푹 빠지니까 완전히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완전히 정화가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도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재활용 쓰레기와 기타 쓰레기 위생처리장에 쌓여있는데 파주시 지역 소형 소각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저희가 8월초에는 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소음관계 때문에 시설관계 때문에 가동 중단했었는데 8월 1일부터 가동이 되니까 여기 쌓인 쓰레기를 신속히 우선 처리토록 하구요, 재활용 쓰레기중 많은 것이 처리불가능한 것은 올해 시의 예산승인을 2억7,000만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우선 여기 쓰레기를 치우는 것으로 냄새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관계는 포크레인 같은 것으로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1년에 한번 정도 슬러지를 건지고 환통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도지사 권한사무의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으로 정하고 있던 개장허가 및 개인묘지 설치 관련사무와 공유수면 관리 관련사무 6건등 총 7건의 단위사무를 규칙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며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읍․면․동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된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에 관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행정의 능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의료급여증 회수에 관한 사항과 이륜자동차 사용 본거지 변경 신고 사무중 2건의 사무를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위임기관을 확대코자 하며 상위법 개정으로 단위사무가 폐지된 도시계획 지역이 아닌 지역에 연면적 200㎡ 미만 건축 및 착공 신고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사무명이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사무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 등 2건의 단위사무명을 수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31일 도라산 제3땅굴 관광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셔틀엘리베이터 수용능력 한계로 다수의 관광객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지않은 민원이 야기된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 이용자 대부분이 노령층으로서 전체 이용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원활히 운영해나가고자 시설사용료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고 시설사용료 체계를 이원화하여 셔틀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 이용요금으로 차등 징수코자 합니다.
셔틀엘리베이터의 경우 일반인은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500원으로 하였으며 기타시설 사용료는 개인의 경우 일반이 3,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2,000원, 단체인 경우에는 일반인 2,000원, 청소년과 어린이 1,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 7월 18일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몇 년 전만해도 고비용 저효율하자고 해서 인원을 많이 감축했습니다.
무려 3분의1 감축했는데 이번에 다시보면 다른 방법으로 충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많이 된 하부행정기관은 업무수행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등 보면 ‘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그 권한을 하부 조직에 일부를 보조기관 내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1항도 그렇고 2항도 대동소이한데 문제는 하부 조직은 인원을 감해 놓고 지금 상정된 안을 보면 권한이양은 대단히 바람직한 현실입니다.
모든 권한은 하부로 줘야되는데 바람직한데 반해서 사무를 효율성있게 행정을 보기 위해서는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보면 위임사무 6건, 단위사무 18건이 읍․면․동에 다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오히려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시청으로 이양시켰는데 반해서 ‘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안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적은 인원에 위임사무는 이렇게 많으니 과연 감당해 내겠느냐, 예컨데 지난번 봄에 1/4분기 보면 각종 여러곳에 지역현안 문제로 숙원사업이 공사가 사방으로 퍼져 있습니다.
현장마다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감독관은 시청에 있거든요, 감당 못하니까 한동네 몇십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건설계장인가요 한사람밖에 없는데 감독위임받은 곳은 몇군데예요.
이런 현실에 또 많은 업무의 양이 하부에 위임이 됩니다.
사실 인원은 증원시켜 주지 않고 권한만 이양돼서 바람직합니다만 실제 현실에 위임사무를 과연 이사람들이 해나가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덜해도 되는 것이 있으면 차후로 밀고 이런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 위원장 金榮麒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읍․면․동에 사무를 위임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으로 하는 방법과 조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규칙으로 하는 방법은 도 권한사무가 시장한테 위임돼서 다시 위임될때는 규칙으로 하고 있고, 시장권한 사무를 읍․면․동에 위임할 때는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것이 주가 도지사 권한사무로 있어서 규칙으로 읍․면에 위임되었던 사무가 그 권한이 시장한테 위임되었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졌던 위임사무는 폐지를 하고 대신 조례로 다시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위임되는 사무는 의료급여증을 회수하는 단순한 업무하구요,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입니다.
주소가 변경되면 이륜자동차 신고를 해야되는데 신고사무가 현재는 주민등록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현재는 읍․면에서만 이루어졌었는데 동에 전입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어서(별도로 신고해야 되니까) 그래서 동으로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답변보다도 의회입장에서 집행부에게 권고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도라산역 또 전망대, 땅굴 입장료 관계를 시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원화되는 요금체계를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월드컵을 통해서 초단기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계획을 잡다보니까 물론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요금 징수조례안이 처음 제출되었을 때는 3,000원이었다가 그다음 4,000원으로 인상되고 다시 말해서 또 이용하려면 1,000원이 인상되는 추세가 되어있습니다.
조례나 안을 심의할 때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안을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심의하는 기관인데 집행기관의 미숙함을 자꾸만 들어가지고 한두달만에 또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다시 심의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차후에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있은 다음에 그 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심의하는 풍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업무보고했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수입부분에서도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평화의종 타종하고 연못꽃등 띄우기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당사자인 문화체육과장도 앉아있지만 그당시에도 수익성이 없다고 수차 의회에서 지적했던 얘기입니다.
불과 1년에 백몇십만원 수입하려고 몇억씩 들여서 시설투자 한 부분 나중에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집행부나 의회를 평가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예를 든 부분입니다.
아무튼 차후에라도 집행기관에서 어떤 안이나 정책을 입안하거나 검토할때 좀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 작업을 거쳐주십사하는 말을 권고 드립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전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7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상정된 안건인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 존치 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간 변경, 사무권한 이양 및 근거법규 개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권한과 책임이 불부합되는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 수정 4건, 삭제 2건, 신설 7건을 개정하여 행정에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관광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용 능력 한계로 다수의 관광객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무료 이용자중에는 노인층의 실향민이 대부분으로써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따라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셔틀엘리베이터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한편 시설사용료의 감면부분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및 총무국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 주요업무보고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李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35인)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국장 廉仁植
시민과장 鄭泰烈 세무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朴世英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주민자치팀장 白喆鉉
시설관리공단 관리팀장 金秉起
운영팀장 成兢鉉 환경운영팀장 金桐來
공무원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