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7월 25일(木)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0. 의사담당보고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는 7월 22일 민북지역관광개발사업장과 금파취수장등 4곳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2일 민북지역 관광개발 사업장과 금파취수장 등 4곳의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7월 23일과 24일 이틀간 시정에 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 보류를 의결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안이며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일정이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2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존치․이관사무 조정에 따른 위임사무에 대한 수임기관 변경, 사무 권한 이양 및 근거법규 개정등 변경 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본청과 읍․면․동의 사무권한과 책임이 불부합되는 동 조례를 개정하여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거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원거리 시민들이 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일선 읍․면․동에서 처리토록 현실화하므로 시민불편 해소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시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5월 31일 도라산 제3땅굴 관광사업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셔틀엘리베이터의 수용 능력을 한계로 다수의 관광객이 제3땅굴 셔틀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적지 않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전체 인원의 33%를 차지하고 있는 무료 이용자 중에는 노인층의 실향민이 대부분으로써 시설사용료의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운영방법 개선의 일환으로 셔틀엘리베이터 요금을 차등 징수하는 한편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에 대하여 현행 시설의 요금 체계를 통합 징수방식에서 셔틀엘리베이터와 기타 시설 사용료를 분리 징수하여 현장 사항에 따라 이용객들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만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사용료를 전액 무료에서 50% 감액 징수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안검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 보고된 시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제6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李準源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5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