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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3회 제1차 본회의(2002.07.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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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2년 7월 19일(金) 14시 00분


의사일정
1. 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4. 시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3. 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3일 소집공고된 제63회 임시회로써 제3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위원장 선출 및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의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8일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총무보사위원회 간사로 申忠鎬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월 19일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池起煥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 의장 李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의 제3대 전반기 운영위원장 선거, 시정에 관한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과 일반안건 심사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으로 하여 운영위원장 선출 및 시장으로부터의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 등을 위한 제1차 본회의와 심사보고된 안건 의결을 위한 제2차 본회의등 본회의를 2일간으로 하였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 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5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金盛會 위원.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李贊熙 운영위원회가 선임이 안돼서 의장이 발의해서 회기를 정했습니다.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제가 아직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위원회가 선임돼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을 때에는 의장님이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장이 임의로 일정을 못잡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일정은 각종 민생처리할 안도 있고 해서 총무보사와 산업건설 위원님과 상의해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제가 말씀드린 것은 운영위원회가 결성이 됐을 경우에 의사일정을 의견이 제시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안됐으면 의장님이 결정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 결정이 안됐는데 일정이 먼저 나왔으니까 어떻게 했느냐는 말씀이예요?

○ 의장 李贊熙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운영위원회가 안됐다 하더라도 회기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있는 겁니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신 겁니까?

○ 의장 李贊熙 있기 때문에 한겁니다.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확인해 보셨습니까?

○ 의장 李贊熙 더 보충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 金盛會 의원 (의석에서)의사일정 제16조 보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운영위원회가 먼저 결성돼서 확정된 다음에 일정이 되어야되는데 어떻게 나왔냐고 질의한 겁니다, 의장이 할 수 있습니까?

○ 의장 李贊熙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심도있는 의사일정 협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협의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차 본회의는 윈영위원장 선출까지하고 정회토록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53분)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운영위원회는 李載日 의원, 池起煥 의원, 金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申增均 의원 이상 5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운영위원회는 李載日 의원, 池起煥 의원, 金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申增均 의원 이상 5분으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54분)

○ 의장 李贊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 선거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소속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겠습니다.

또한 임기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2항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金榮麒 의원과 申忠鎬 의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金榮麒 의원과 申忠鎬 의원께서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었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함, 투표함 및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 이상유무 확인)

이상이 없으면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호명하신 순서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과 투표하실 의원 순서에 따라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운영위원장 선거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투표방법 안내문과 설명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호명해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으며 투표방법은 호명되신 의원께서 의원석 우측에 마련되어 있는 직원석에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받으신 다음, 의원석을 중심으로 우측 출입구 쪽에 설치돼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표는 투표용지 뒷면 기명란에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시되 운영위원회 소속위원 이외의 위원을 기재하시면 무효처리되므로 기표소 내에 부착된 운영위원회 위원명단을 확인하신 후 기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선자 결정은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를 호명해 드리겠으며, 투표하실 순서는 의석 앞열 좌에서 우측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아울러 감표위원께서는 모든 의원이 투표를 마친후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14시 58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확인해본 결과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두분 감표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李載日 의원 10표, 池起煥 의원 1표, 金炯弼 의원 1표, 기권 3표로써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 및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李載日 의원께서 제3대 파주시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李載日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李載日 당선소감을 피력하기 전에 우리 파주시의회가 파주군의회로 시작해서 작금까지 4기째 의회를 맞이했습니다.

횟수로는 12년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했습니다.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의회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습니다만 파주시의회 두 번째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의 구성은 해당된 소속 지역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택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적으로 균형발전 및 23만이 넘는 주민들의 형평에 맞게 대변해야할 책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면 의원들이 본인을 포함해서 공통적으로 책임져야할 직무는 뒤로 한채 개인의 의견과 개인의 사견만을 가지고 원구성을 할 때마다 두 번째로 진통을 겪는다고 했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이 진통을 마냥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3만 시민이 따가운 눈초리로 보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만 좀더 세월이 흘러갈수록 15분 의원님의 입지는 설곳이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바로 의회가 12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의회가 순탄하게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본인의 의견은 조금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따라서 다수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파주시 행정을 견제하고 예산심의하고 각종 대책을 제시하는 이전에 파주시의회가 잘 운영되어야겠다는 막중한 책임을 갖기에 수락을 합니다.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이제부터는 새로 태어납시다.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제는 촌음을 아껴서 파주시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나서 본연의 임무를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본인 개인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載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ㅇ제63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의장 李贊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李載日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金炯弼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정회중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제6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7월 20일부터 21일까지 상임위원회의 현지확인을 위해 휴회하고 7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며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시정에 관한 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 현지확인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휴회하고 7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3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시 21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위해 7월 20일부터 7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6시 22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俊九 의원과 申忠鎬 의원을 제6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4인)

공무원 9 기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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