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6월 24일(月) 16시 00분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제61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제61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 禹寬濟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초여름 날씨로 접어든 가운데 여러분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월이 유수와 같아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에 몸을 담은 지 벌써 4년이 흘러 어느덧 마무리를 해야할 시기에 접어 들었습니다.
지난 4년동안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위원여러분들 모두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으며 아울러 지난 2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마지막으로 활동하게 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회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는만큼 끝까지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6시 01분)
○ 위원장 禹寬濟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1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6시 02분)
○ 위원장 禹寬濟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회소관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6월 24일 하루이며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하는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4.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5.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閔泰昇의원발의)
(16시 04분)
○ 위원장 禹寬濟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閔泰昇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의원 閔泰昇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건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의회 의원정수가 13인에서 15인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되는 위원정수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동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제1호 운영위원회 5명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2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 6인을 6인이상 9인 이내로, 동조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6인을 6인이상 9인 이내로 각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하고 동조례 제3조제2항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다목적상수도관리상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4일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국내여비 중 숙박비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단가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중 숙박비 지급단가 중 의장․부의장은 현재 1야당 4만1,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4만6,000원으로 하고, 의원들은 현재 1야당 2만2,000원에서 3,000원을 인상하여 2만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과 같이 8월 1일에 집회할 경우 의회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2002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의제1항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8월 1일에서 9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만큼 본 위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禹寬濟 閔泰昇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圭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金圭範입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禹寬濟 金圭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 3건 모두에 대하여 일괄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閔泰昇 의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는 閔泰昇 의원이 동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4인)
禹寬濟趙賢黙禹鍾鎬閔泰昇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의사담당 鄭明基
○ 방 청 인(1인)
공무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