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6월 24일(月) 17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6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61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09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3항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8일 소집공고된 제61회 임시회로써 파주시의회 소관 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등 3건이 閔泰昇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6월 24일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이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12건의 일반안건을 지난 4월 26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61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7시 11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1회 임시회는 6월 24일 1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3.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7시 1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禹寬濟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禹寬濟 운영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2002년 3월 7일 개정되었고 경기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위원정수에관한조례가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의원정수가 13인에서 15인으로 상향 조정되었기에 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증원되는 의원정수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상수도관리사업소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동 기구의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제1호 운영위원회 5명을 5인이상 7인 이내로 하며 동조 제2호 총무보사위원회 6인을 6인이상 9인 이내로, 동조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6인을 6인이상 9인 이내로 각각 상임위원회별 정수를 조정하고 동조례 제3조제2항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다목적상수도관리상업소를 상수도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 4일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공무원국내여비중 숙박비가 개정됨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단가 중 숙박비 지급 단가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국내여비 중 숙박료의 지급단가중 의장․부의장은 현재 1야당 4만1,000원에서 5,000원을 인상하여 4만6,000원으로 하고 의원은 현재 1야당 2만2,000원에서 3,000원을 인상하여 2만5,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과 같이 8월 1일에 집회할 경우 의회운영에 다소 문제점이 예상됨에 따라 2002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4제1항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9월, 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현행 8월 1일에서 9월 1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해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원활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禹寬濟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7시 17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閔泰昇 의원과 柳漢哲 의원을 제61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2대 파주시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3만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의회운영에 대화를 통한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宋達鏞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오신 언론관계자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파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23만 파주시민의 댁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제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閔泰昇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7인)
공무원 16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