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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0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2.04.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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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4월 23일(火)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8.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01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과 의결을 실시한후 어제 심사하였던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2.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기획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적인 통제 및 재정의 중요성 확보와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전반적인 재정 여건을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중에 있으나 시민들이 시의 살림살이를 좀더 폭넓게 알 수 있도록 예산서 전체를 추가 공개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고 보다 앞서가는 행정구현과 시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에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 추가를 주요골자로 하고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기획실 소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5.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3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을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첫번째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두번째로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세번째로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네번째로 2002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토요일에 월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후 복직한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해 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안제16조2제1항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 월1회 휴무하게 할수 있도록 안제20조1항은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법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22조제5호에서는 국민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장께서 의원님들한테 기 설명을 드린 바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와 입지등 많은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호주 퀸스랜드주 투웜바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우리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투웜바시와의 공동 이익에 관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동의안을 요청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호주 자치단체와의 교류를 위한 주한호주대사를 면담한 바 있고 2001년 8월 22일 호주퀸스랜드주 대표단과 2001년 11월 15일 투웜바 시장이 본 시를 방문한바 있습니다.

2002년 3월 13일 宋達鏞 파주시장과 李夏用 의장님을 반장으로 하는 파주시대표단이 호주퀸스랜드주 투웜바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 의향서에 서명하였으며 또한 이와 아울러 스키트랙 인터네셔널사와 스키돔 건설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을 변경하고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아니한 경우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납세 의무자를 정하였으며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 및 부과방법 등을 국세인 종합토지소득세와 일치시켰으며 기타 관계법령 조항 변경 및 자구를 수정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안제28조는 재산세 과세 기준일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현행 5월 1일을 6월 1일로 변경하고, 기존 납기일을 제1기분 자동차세와 중복되어 일시에 납세부담이 크므로 이를 분산코자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제도를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 안제38조제2항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명의변경 등록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과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47조 제50조 제52조에서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 부과에 있어서 중간 예납제도를 폐지하고 신고납부 및 수시 부과기한을 국세인 종합토지세와 일치되도록 변경하고 안제91조는 건축물의 과세대상인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를 재산세와 일치하도록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0년도에 신여성회관 건립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각코자 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유찰로 2개 회계연도가 경과됨에 따라서 재승인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합니다.

구 금촌어린이집과 구 여성회관을 처분해서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를 확보하고 문산읍사무소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재산과 협소한 법원읍사무소의 진입로에 접한 사유지를 취득해서 진입로로 활용함으로써 문산읍과 법원읍 사무소를 찾는 민원인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시청내 시정정보센터에 인접한 사유지를 취득하여 주차공간 확장과 청사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문산시내 최저지대 폭우시 유수량을 조절하는 등 재난방제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유수지를 취득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처분예정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구 금촌어린이집입니다.

금촌동 787-1대지 1,446.3㎡, 금촌동 787-9대지 1,123.3㎡ 계 2,569.6㎡과 상기 토지상의 건축물 339.74㎡, 처분 예정가격은 12억2,374만원으로 2000년도 감정가격이며 토지가격은 11억7,559만2,000원이고 건물가격은 4,814만8,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구여성회관이 되겠습니다.

구여성회관은 금촌동 782-4 대지 473.8㎡과 건물 610.5㎡, 처분예정가격은 7억6,581만1,000원으로 2000년 감정가격이며 그중 토지가격은 5억5,671만5,000원이고 건물가격은 2억90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예정 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법원읍사무소 진입로는 법원리 447-51 대지 159㎡, 법원리 423-76 대지 53㎡, 법원리 423-78 대지 20㎡, 법원리 447-52번지상 건물 167.88㎡으로 소유자는 김태일외 2인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2억1,400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이 1억1,400만원이고 건물가격은 1억원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문산읍유수지는 문산리 35-20 전 1,437㎡으로 소유자는 권인행이며 취득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 7억6,218만4,000원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산읍사무소 진입로는 문산리 33-5 전 229㎡으로 소유자는 박태석이며 취득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 2억4,887만2,000원입니다.

네 번째로는 시청청사 확장부지로 아동동 349-22 잡종지 559㎡, 아동동 349-37 잡종지 62㎡, 아동동 349-13 대지 7㎡, 아동동 349-14 대지 13㎡으로 소유자는 김인수이며 취득예정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 4억555만원입니다.

상기 처분취득재산은 모두 추후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개경쟁매각 및 협의매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총무국 소관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공유재산 처분에 있어서 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어린이집과 구 여성회관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현재 세부내역 중에는 2000년 감정평가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2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재심의를 받아야되는 것인데 작금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촌에 있는 어린이집이라든가 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기히 감정을 받아놓은 금액에는 사겠다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다시 현년도 근사한 시기로 재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파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주시고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감정평가 연도 기준은 현재 세부내역에 나와있지 않아요.

취득할때에도 현재 다시 재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취득을 하는 것인가 그렇다라면 현재 예정가와 변동액 차액은 어느정도되리라고 예상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2년이 경과한 처분대상시 구 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은 매각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할거구요, 취득대상토지도 취득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해서 협의매수를 할겁니다.

다만 저희가 제시한 금액은 매각분은 2000년도 감정가격, 취득가격은 공시지가로 했는데 감정나온 것이 통상 저희가 택지개발지역을 보면 공시지가의 1.3%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공시지가의 30%를 넘지 않는 부분에서 감정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그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비를 하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부분에서 구여성회관하고 어린이집을 처분해야 법원이라든지 문산이라든지 진입로 및 여러 가지 취득을 한다 설명이 됐는데 여성회관이나 어린이집을 매각 못하면 취득 안할것인지 다른 재원으로 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林炳潤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취득할 재원이 약간 있습니다.

순달교 판 부분에서 약간있는데 전체를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을 다 취득하기는 재원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공용지를 매수해나가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교하지구에 청사 부지 이런것도 앞으로 대처해나가야 되겠고, 금촌 시정정보센터 땅을 사고자 하는 것은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어떻든간에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 청사를 확장해야됩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는 땅소유자가 매각에 불응했지만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와서 시에서 필요하면 팔겠다하는 의사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재원을 가지고 그런 취득할 계획으로 있구요 가장 급한 것이 법원리하고 문산것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타 재원가지고도 취득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산 유수지나 대단위 토지는 재원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심사하였던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 심사하였던 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대상에 당해연도 세입세출예산서를 추가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수혜 확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의 경우 본 동의안은 지난 95년도 중국 금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이어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영어권 자치단체와의 결연을 통하여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교류와 축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구 금촌어린이집 외 1개소를 처분하여 법원읍사무소 진입로 외 3개소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처분하고자 하는 구 금촌어린이집 외 1개소는 지난 제40회 정기회시 처분 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금년도에 재차 승인을 신청한 건으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58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예산안 심사시 위원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고,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견개진이 있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상승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및 양여금,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크고 작은 사업추진은 물론, 5월말에 실시하는 월드컵을 대비한 민북지역 관광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14시 59분)

○ 위원장 李載日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57회 제2차 정례회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하였으나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조성과 관련된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 운용계획안이 수립되어 심의 요구되었기에 삭제된 건으로써, 지난 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파주시농기계 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이 승인되어서 동 조례가 제정 완료되었으며, 그간 농기계 임대수입 및 이자가 발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2건의 예산관련 안건과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한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당부합니다.

이것으로써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 출석의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廉仁植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洪德基 회계과장 朴世英

세무과장 石明範 공무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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