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4월 26일(金)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9.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 5.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0.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1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林炳潤 의원을 선임하고 이틀동안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활동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먼저 그 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4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4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당초예산안 2,344억283만원보다 24.8%가 증가된 2,924억1,647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6.7%인 478억619만원이 증가된 2,248억8,552만원, 특별회계가 18%인 103억743만원이 증가된 675억3,094만원으로 세입예산안의 추가 및 변경조정으로 인건비 인상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과 지역주민 숙원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여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당초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및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여 줄 것과 각종 예산 반영사업의 합리적인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565억266만원의 규모로 제출되어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林炳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5.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8.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8건으로서 예산관련 안건인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4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그밖의 안건인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57회 제2차 정례회의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요구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 기금조성과 관련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동 기금운용계획안이 수립되서 심의 요구되었기에 삭제된 건으로서 심사한 결과 지난 제57회 제2차 정례회시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조례안이 승인되어 동 조례가 제정 완료되었으며, 그동안 농기계임대 수입 및 이자가 발생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규정에 의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 대상에 당해년도 세입세출 예산서를 추가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시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와 휴직자의 연가일수의 확대 등을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주퀸스랜드주투웜바시와의자매결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5년도 중국 금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에 이어 국제교류 다변화를 위한 영어권 자치단체와 교류를 통하여 외자유치에 중점을 둔 경제교류와 축산분야 경제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 규정에 의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건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과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심사한 결과 동 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구 금촌어린이집외 1개소를 처분하여 법원읍사무소 진입로외 3개소를 취득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심사한 결과는 처분하고자 하는 금촌어린이집외 1개소는 지난 40회 정기회의시 처분승인을 득한 사항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제2항제7호 규정에 의거 2회계년도가 경과되어 금번에 재차 승인을 요구하는 건으로서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사용료인상과 관련하여 심의 보류되었던 동 조례안의 일부내용을 수정해서 지난 4월 13일 집행부 수정안으로 제출되었던 건으로서 심사한 결과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광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편익시설을 증설하려는 등 현행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시설관리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기 위해 동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서 심도있는 검토와 토론을 실시한 결과 동 시설사용료를 현실화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한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2002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7건의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0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2000년 2월 9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조제7항 내용중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 고시하도록 개정됨으로 현행조례가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7항에 의거 준도시지역을 취락지구, 산업촉진지역, 시설용지지구 등으로 구분하여 개발할 수 있는 개발계획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수립 고시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하수도법 및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제도의 효율성을 위해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방식을 규정하고 부과에 관한 사항도 매년 2월말까지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토록 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또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등에 대한 미납자에 대한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기한내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기한내 납부자와의 형평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수도관리사업소 기구가 상수도사업소로 승격되고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간사를 수질시험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기구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고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개정으로 상수도사업소의 소장이 5급으로 보직됨으로서 동 위원회 간사를 상하수도과장에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소속의 수질시험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13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宋建燮
黃義亨禹寬濟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6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5 시민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