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2년 4월 19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6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3.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6. 휴회결의의건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6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 3.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개의)
○ 부의장 李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 소집공고된 제60회 임시회로써 2001년도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13일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등 10건의 일반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15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등 6건의 일반안건을 지난 3월 22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李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1. 제6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 부의장 李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60회 임시회는 4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12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禹寬濟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禹寬濟 운영위원회 위원장 禹寬濟 의원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코자 이번 제60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46조 2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규정되어있으며 파주시장은 김범희 전 파주시의회전문위원, 윤덕진 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신완식 회계사등 3인을 추천의뢰하였으며 파주시의회 의장은 閔泰昇 의원을 추천하여 총 4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선임대상 위원의 인적 사항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禹寬濟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4시 15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민북지역관광개발사업, 주민지원 숙원사업 및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분과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등의 각종 소요경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2년 당초예산 1,770억7,933만3,000원보다 478억619만6,000원이 증가한 2,248억8,552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2년도 당초예산 572억2,349만8,000원보다 104억744만6,000원이 증가한 675억3,094만4,000원으로 총2,924억 1,647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골재채취 판매수입, 제3땅굴 관광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167억54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북지역 관광개발사업등 3건에 20억의 특별교부세와 보통교부세 추가교부금 72억9,000만원을 합한 92억9,000만원과 민북지역관광개발사업등 2건에 16억3,250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과 일반재정보전금 26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 175억823만원이 확정 변경내시됨에 따라 총 478억619만원을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는 공무원과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20억2,316만원, 시설관리공단 위탁금 13억9,585만원, 의회비 및 선거경비 1억2,883만원과 제3땅굴 사업 징수대행수수료 1억6,000만원등 기타경비 3억7,0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양여금사업으로는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10억9,875만원, 내포-덕은간 도로확포장 공사 9억1,161만원, 금촌초교-교하간 보도개설공사 8억원등 총 15건에 47억1,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고보조사업은 논농업직불제 29억4,580만원,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 8억, 장애인 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5억9,2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3억7,479만원, 2002년도 공공근로사업 3억3,073만원등 총 54건 78억2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도라전망대 및 제3땅굴 보완사업 13억4,500만원,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공사비 8억900만원, 당동배수펌프장 7억6,800만원,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 5억2,084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억2,000만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 3억2,000만원등 총51건에 61억6,3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도비사업의 시비 미부담액 확보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지원에 7억269만원, 상습침수지 배수개선사업 6억5,000만원,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4억원등 총8건에 30억3,46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북지역관광개발사업등 총5건에 36억3,25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으로는 파주공설운동장 건립비 70억, 금승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18억, 주민지원숙원사업 12억9,300만원,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 시설확충 9억원, 골재채취대행생산위탁비 13억4,070만원등 총 157억5,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상환잔액 반환금 11억1,882만원과 당초 예비비에서 민북지역개발사업등과 관련하여 사용한 15억105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8건중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기반시설에 3억3,952만원과 일용인부 인건비 인상분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조성하여 통일동산 주차장내 관리실 화장실 신축 5억원, 법원주차장 조성 5억원, 내집주차장 갖기 운동사업 5,000만원등 12억7,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6건은 2001년도 정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됨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을 추가 또는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먼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23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금년도 제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2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65억266만원으로써 2002년도 당초 예산규모 466억1,697만원보다 98억8,569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영업외수입이 8,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이 105억5,080만원이 감되었고 기타 자본적 수입이 3억2,577만7,000원, 순세계잉여금 198억3,071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과년도미수금 2억원등 총 98억8,56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은 영업비용이 9억3,575만6,000원, 영업외비용 7,101만원, 가동설비자산 178억3,55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69억8,1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21만3,000원, 예비비 1억416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李學淳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6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 黃義亨 의원, 禹寬濟 의원, 宋建燮 의원, 林炳潤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다섯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7분)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활동을 위하여 4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부의장 李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宋建燮 의원과 李學淳 의원을 제6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 출석의원(9인)
李學淳, 李載日, 禹鍾鎬, 趙賢黙, 宋建燮,
黃義亨, 禹寬濟, 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