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21일(木) 11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21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 소관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과 파주시 해외 명예주재관 운영조례안등 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심사하셨던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용료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하면과 조리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 설치가 승인되었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교하면 조리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제명과 기관명칭, 읍의 순서를 개정하고 부칙에 읍 승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민선지방자치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안건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한 개정 및 제정조례안을 통해서 파주시가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주실 것을 이 자리에 계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3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