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3월 20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 5.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3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姜錫在 기획담당이 시의회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승진 전보되었으며 전임 曺圭映 전문위원은 상수도사업소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자리를 빌어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을 대신해서 승진하신 姜錫在 전문위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58회 임시회에 이어 한달보름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모쪼록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교하, 조리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함과 효율적인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조례 제정 및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한 민북지역 안보관광지 개발 관련한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등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있어 매우 중차대한 사항으로 안건심사에 보다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니 심사에 더욱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2분)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에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무국 소관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2건과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중 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시장제출)
(10시 13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안,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 등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교하면과 조리면이 교하읍과 조리읍으로 읍 설치 승인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총정원을 현재 807명에서 833명으로 정원이 26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코자 하며 교하면과 조리면이 각각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교하면과 조리면을 각각 교하읍, 조리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의 순서를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교하읍, 조리읍으로 정하였으며 읍 승격과 관련해서 부칙에서 규정하였던 파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파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파주시공설시장설치조례, 파주시농지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파주시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 등 부칙에서 정한 8건의 조례에 대하여 교하면과 조리면을 각각 교하읍과 조리읍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교류 지역에 거주하는 인사를 해외명예주재관으로 위촉하여 국제교류 업무 추진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수집 파악하고 우리시 방문단이 해당국가를 방문할 경우 현재 안내와 관련 정보를 제공 받아 보다 효율적인 국제교류 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안으로 명예주재관 위촉은 한인회, 재외동포의 간부, 무역업자, 기업체 임원등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명예주재관을 시 행사 등에 초청할 경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교통체제비 등의 실비를 변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습니다.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는 그동안 군작전 시설이라는 특수성으로 시설투자가 미약하여 관광객의 편익 시설조차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 월드컵등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관광객을 더욱 유치할 수 있는 시설및 운영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금년도에 39억원을 투자하여 셔틀 엘리베이터, DMZ 영상관, 화장실, 기념품 판매장 및 휴게시설등 제3땅굴 관광사업을 월드컵 이전에 완공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 투자에 따라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으며 시설사용료의 경우 일반인은 3,000원, 어린이․청소년은 2,000원, 단체의 경우 일반인은 2,500원, 어린이와 청소년은 1,500원으로 사용료에 대한 징수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전문위원의 직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 3월 19일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별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고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두번째 안건 파주시 읍․면․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명칭이 교하는 교하읍으로 하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조리읍을 봉일천읍이라는 오래된 명칭을 사용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없었는지, 또 명칭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확정돼서 조리읍으로 된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라고, 제3땅굴 관광에 대한 사용료조례중 일반인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단체는 2,500원 1,500원 각각 했는데, 전국 지자체에서 관광지에 대한 사용료나 입장료 중에서 제일 비싼 고가인 부분이 어느 지역에 얼마씩 받는지 한두군데만 예를 들어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의원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이번에 교하면하고 조리면이 읍으로 각각 승격되는데 특히 조리면은 역사성으로 봐서도 봉일천읍이 林炳潤 위원 의견과 같이 저희도 이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여론수렴을 한 결과 67.3%가 조리읍으로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수렴이 됐습니다.
그리고 31%가 봉일천읍으로 하면 좋겠다해서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조리면을 조리읍으로 하는 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조리읍으로 받았습니다.
다음에 제3땅굴시설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월드컵개시전에 사업을 완공하려고 야간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수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전제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땅굴 사업이 여기 관광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대한 경제적 파급도 함께 일어날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요금받는 것을 보면 철원같은 철의 삼각지 전망대 제2땅굴입니다.
특별한 시설없이 입장하는데 어른이 1,500원에 주차료 승용차는 2,000원 추가로 받습니다.
입장료 1,500원에 소형차일 경우 2,000원, 대형차는 4,000원의 주차료를 추가로 받고있고요, 양구군에 있는 을지전망대 제4땅굴은 개인 1,000원에 주차료 소형 2,000원을 받습니다, 3,000원 받은 격이 되고요.
통일전망대는 고성에 단순히 전망대임에 불구하고 대인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2,000원을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고성은 통일전망대가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2,000원 주차료 2,000원 가장 비싼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구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이 입장료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주차료를 안받기 때문에 세군데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봤을때 3,000원정도로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관광이 들어오는 숫자로 봐서 9년이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것으로 파악해서 3,000원으로 정했다는 것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공사를 야간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공사진도로 봐서는 월드컵전 계획은 4월 30일까지 마치기로 되어있죠, 가능합니까?
○ 총무국장 廉仁植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땅굴이 DMZ에 들어가 있어서 작전쎄타가 1사단이기 때문에 1사단만 가지고 승인받아서 공사했어요.
그런데 정전에 의해서 DMZ는 저희소관이다, 그래서 오라고해서 용산에 비서장한테 가서 사업설명 드리고 일부 화장실같은 것은 월드컵 피버노바(Fever-Nova) 공으로 설치를 요구했잖아요, 의원님들께 설명드린것과 같이.
그 모형은 안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광지가 아니고 안보시설을 견학하는 시설인데 이상한 시설은 안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지금 엘리베이터 정도는 4월 30일정도면 가능하다고 보지만 공사시설물 건물은 4월 30일날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빨라도 5월 20일 정도 가야 끝나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정원 승인서 보면 행자부 승인이 결국 우리가 과거에 체제에는 읍 승격되면 3개과나 2개과로 과가 있었는데 계만 승인이 되어왔어요.
그래서 민원 서비스라든가 민원 해결이 원활지 못하지 않겠느냐 읍으로 승격된 것은 주민이 많이 입주가 됐기 때문에 주민의 행정충족을 하기 위해서 읍으로 승격됐는데 과거와 현재의 조직을 보면 단일하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 행자부 승인은 과 승격은 안되고 계만 2개를 확대시켜주고 그러다보면 주민 충족이 어렵겠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한 계속 과를 승격시키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인원이 과거 읍보다는 적어요.
교하만 하더라도 주민이 와서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는 예를 가끔 보고 있는데 현재 교하면에 민원실 가면 오전에는 꽉차 있습니다.
조리도 그런 상태이고, 이런것은 행정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趙賢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趙위원님 계신 교하면이 읍으로 승격된걸 저희도 기쁘게 생각하지만 趙위원님 축하를 드립니다.
정원 관계는 저희는 욕심을 부려서 처음에 올렸습니다.
2개과와 2개계를 증설하는 것으로 6급이 4명 늘어나는 것으로 조리하고 교하 같이 총 6급 8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산읍 구조조정 과정에서 과를 없앴기 때문에 형평성이 일단 얘기가 있었고 지금 현재 경황이 읍으로 새로이 승격되는데는 과직제를 승인해준 예가 없습니다.
이런등등의 행자부에서도 절차상 문제등으로 인해서 과를 설치 안해주고 계 둘을 증설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원에 있어서는 11명이 늘어나는데 교하가 정원이 직제승인 받기 전에는 20명이었습니다.
50%가 늘어났는데 저희는 인구 증가율에 따라서 부족한 면이 있지만 일단 11명으로 업무를 합리적으로 배정하도록 읍장한테 요구하고 있고 저희가 11명 정원을 받은 것도 인구 3만5,000명에서 4만명까지는 인원을 행자부지침에 나온 인원 승인 규정을 보면 29명에서 31명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많은 31명으로 받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구요, 일단 4만이 넘으면 승인요청을 또 내갈것입니다.
그리고 업무도 계장이 업무를 통솔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직제도 4만이 넘으면 다시한번 늘려나가는 쪽으로 하고 민원 업무는 지적공부 이런것이 자동으로 본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자급으로 해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제3땅굴및도라전망대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 4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8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