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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9회 제2차 본회의(2002.03.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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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2년 3월 22일(金)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발의)
6.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4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의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고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총무보사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5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1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해외명예주재관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은 총 4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중 파주시 제3땅굴및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안은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사용료의 재조정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밖에 안건인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하면과 조리면이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002년 3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읍설치가 승인되었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확대배치에 따라 정원이 증원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읍․면․동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 규정에 의거 교하․조리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례의 제명과 기관명칭, 읍의 순서를 개정하고 부칙에 읍 승격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해외명예주재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 이후 본격화 되고있는 파주시 국제교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2000년 11월부터 운영중인 경기도 해외협력관 운영조례안과 비교 검토한 결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동 제정조례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柳漢哲의원발의)

6.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도시개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기계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 주차장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국가유공자등예우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운전차량에 대해 공영주차장에 주차요금을 50% 경감할 수 있는 것을 전액 면제할 수 있게 하여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IMF경제위기 이후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보호, 실업 급여, 공공근로 등 사회안전망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 거동 불편자중 상당수가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느린 활동을 감안하여 시간 구애없이 면제하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고 관광지인 임진각 및 통일동산주차장의 주차 요금도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개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59조 제1항 및 제60조 제3항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대상 지역주민들의 공청회 및 주민의견 청취와 과소 토지의 기준,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심사한 결과 금촌 1, 2지구에 교하 운정택지등 공공부분에 의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나 편중된 도시기능과 민간참여의 제한으로 지역주민 의사반영에 불충분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여 주거, 산업등 각종 기능이 어우러진 종합적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공공부문이 독점하여온 토지개발공급 체계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민주적인 도시개발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계류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농촌을 기계화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농업기술보급 사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의 관리효율을 높이고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고자 조례제명과 구 기종을 제외한 농기계의 종류와 읍․면․동 위임 관리사항 등을 개정한 내용을 심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출석의원(11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閔泰昇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7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6인)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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