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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2.0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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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6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의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 총정원을 798명에 807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780명에서 789명으로 9명을 증원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사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업무를 지역여건상 읍·면·동에서도 발급토록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세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업무를 읍·면·동 위임사무로 신설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되어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법령기능의 보완과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하였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경감 방법을 과세표준액으로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납세증명을 발급하기 위해서 시청에서 하던 것을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한다는 조례입니다.

이 부분은 불과 얼마전에 시세목에 관한 부분은 전부다 시에 통합하기 위해서 읍·면·동의 세무관계 공무원을 전부다 시로 접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검토되어야 했을 부분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또 며칠되지 않아서 위임을 읍·면·동에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왜 당초에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히 동지역, 읍·면지역은 그래도 덜 합니다.

동지역은 인원이 상당히 축소됐습니다.

업무를 전부다 시청으로 이관한다해서 인원을 다 줄여놓고 다시 또 이런 업무를 부과한다면 그 적은 인원으로서 이런 민원업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특히 지금 파주시 정원에 보면 인구나 행정의 소요량보다는 읍·면이라는 명칭에 의해서 인원이 늘고 인구가 상당히 확장되고 있는 동에는 동이라는 이유로 직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정원이나 앞으로의 다른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나 방침은 어떤 것인지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방세 제증명관계를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시로 왔다가 바로 읍·면·동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면서 업무의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주문과 함께 읍·면·동의 인원을 대폭적으로 시로 또는 감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도 어떤 개선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읍·면·동의 시세에 관계된 제증명관계를 시로 전부다 이관하는 거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이번에 다시 읍·면·동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시 위임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읍·면사무소나 업무가 상당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무소는 제증명외에는 직접적으로 처리하는 업무가 없습니다.

해서 지방세부분에 있어서 징수체납액독려 이런 부분이 전부다 시로 이관이 됐습니다.

앞으로 시세에 관계된 업무는 그 중에서 시세의 완납증명, 세목별 과세증명만 동에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처리할 일용직이 한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1일 증명발급되는 걸 파악을 하니까 평균 20건에서 25건내외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전산처리가 돼서 주민등록식으로 나옵니다.

주소, 성명, 주민등록만 넣으면 바로 컴퓨터에서 나오고 직인만 찍는 단순작업이기 때문에 일용직을 배치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의 인원이 줄기때문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인원을 줄이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인원배치 기준이 하달이 돼서 전국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2만에서 3만까지의 도시지역의 읍·면·동이 9명에서 11명을 배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금촌2동이 인구가 2만4,000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9명에서 11명의 중간인 10명을 배치하고 있고요, 2동은 3만1,900명인데 3만에서 4만까지가 10명에서 12명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지침에.

그래서 그 중간인 11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숫자가 부족해서 이번에도 43명을 새로 뽑습니다.

왜그러냐면 타지역으로 간 사람 또 퇴임한 사람이 많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인원이 부족합니다.

인구증가에 따라서 동사무소는 저희가 신속히 이 범위를 벗어나면 바로 읍·면을 줄이더라도 바로 보충해나가는 거로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질의라기보다도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의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아무튼 국장께서 읍·면·동 업무량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인원조정이나 구조조정 또는 기타 여러가지 전향적인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설명을 잘 들었는데, 그것을 업무량이 벅차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을 해서 다 놀고 먹는 건 아니겠지만 한가한 읍·면에서는 많은 부서에 인원배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주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 상정된 안건인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수도 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상수도 사업소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돼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 심사한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짧은회기동안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등 심사 및 의결을 위해서 노력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과장 洪德基

세무과장 石明範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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