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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8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2002.02.0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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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2월 5일(火)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소관
- 보건소 소관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당일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산업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으로 돼있습니다.

사회산업국이나 보건소는 관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여기와서 보고할 자격이 안됩니다.

이 부분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의사일정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결정 안건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하더라도 관리공단 이사장은 보고의 권한이 없는 거로 판단됩니다.

지금 의사일정안이 올라온 걸보면 업무는 다룰 수 있으돼 내용적으로 보면 총무국 소관으로 관리공단이 보고가 되는 거로 봅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 林炳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까?

○ 林炳潤 위원 그럼 말이죠,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의사일정 결정의 건에 이의 제기를 하신 林炳潤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 보건소는 계획대로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총무국 소관에 해당되는 업무이니만큼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관리공단 이사장은 관계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보고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일정은 사회산업국, 보건소 두 안만 다루는 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는 취소하는 거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말씀드렸듯이 오늘 의사일정은 사회산업국 소관, 보건소 소관만 업무보고를 받는 거로 하고 시설관리공단 보고는 취소하는 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사회산업국 소관

(14시 25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보호과 소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 작년도에 노인복지위원회시 우리 사회산업국장께서 중앙에 예시돼있고 또 타·시군의 예를 들어서 노인의 복지증진책에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기금을 증액하겠다 얘길 하셨어요.

그런데 증액하는 부분을 조례를 개정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방법으로 하시겠다 했는데 금년초지만 아직 조례개정이 올라오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언제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지금 가축농가들이 많습니다.

자연사를 당할 수도 있고 또는 병사당하고 하는 폐가축들의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李鍾珌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에 노인복지기금 20억증액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언제쯤 할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지난연말 노인복지위원회를 개최시 노인회장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10억이 조성돼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은행권의 금리가 인하됨으로서 노인복지기금 10억에서 나오는 이자발생액이 적기때문에 기금을 20억으로 증액해달라는 건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여러번에 걸쳐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7,600만원을 갖고 금년안에 설계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삼년내에 노인복지회관은 반드시 건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부지를 매입하지 않더라도 건축비만 약 50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또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여러군데 했습니다.

고양시 2개소, 은평구, 양천구 등등 여러군데를 한결과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걸 같이 동감을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노인복지기금 증액도 중요하지만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도 대단히 관심을 갖고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인복지기금 20억증액 건의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회관 건립과 같이 병행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조례개정을 해서 20억까지 상향 조정한 이후에 기금이 예산형편상 바로 조성이 안됐을 경우에 또 문제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그 결론을 갖고 차후에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폐가축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축에 대해서 법정 전염병 발생을 했을 때는 저희가 축산발전기금을 통하여 100%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정가축의 전염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구제역이 발생했다든지 또는 부르셀라라든지 법정 전염병 발생시 살처분하고 시가 보상을 해준 다음에 바로 땅에다 매립을 합니다.

생석회를 가축혼합해서 한다든지 위생처리를 해서, 그랬을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염병이 아닌 일반 자연사라든지 발생했을 때 처리가 문제입니다.

그랬을 경우 5톤이하에 대해서는 이 가축이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매립지가 있을 때는 매립도 가능합니다만 사실 현실상 파주시가 그런 면에서는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파주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관례대로 해오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증액 건에 대해서 노인복지회관 짓는 문제와 병행해서 추진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건은 잘 해주시고, 가축처리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자연사를 했을 때에는 규정이 명확치 않다 하셨는데 적성에 자연사를 당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 땅에다 매립을 했는데 이것이 환경측면상 안된다 민원이 제기돼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죽은 것을 네 땅에 묻었지만 법규정에 어긴거니까 이건 벌금을 내야된다 해서 10만원 벌금을 냈어요.

그게 어디의 지시를 받은 거냐면 파주시 농축산과에 지시를 받아서 10만원을 지로로 넣었습니다.

벌칙금을 물고 축산하는 사람들 7명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럼 이랬을 경우에 어디다 버릴데가 있느냐, 죽은 가축 화장터라도 있느냐, 용인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는게 파주시청 답변입니다.

거기서 다 소각해서 처리해준다.

그렇다라면 가축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 의례히 자연사를 하거나 어떻게 되면 사람부터 땅에 묻는게 기본 방법 아닙니까?

묻었더니 잘못했다고 벌금을 물리니 “그럼 명확하게 답변을 제시해주시요”라는 부탁이에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는 건 그러한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벌금은 10만원 물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법정전염병에 의해서 폐사된 가축이 아닌 일반 폐사인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합법적인 매립지라든지 소각처리 하는 곳에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 형편상 그런 시설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소각전문업체도 없을 뿐 더러 합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통상 관습적으로 해온대로 매립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드립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고 끝낼께요.

그런게 무척 많이 나옵니다.

소들이 죽는게.

그러한 경우에 땅에다 묻는 것은 숫자를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면 안되겠지만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 건지 그 방법론 좀 알려주세요.

그냥 땅에다 묻고 벌금 10만원씩만 내야되는 건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보거나 심도있게 검토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적해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요 좀 더 업무연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의 실태가 어떻게 돼있으며 과연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행정지도 해나가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3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감악산등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하면 횟강, 작년도에도 교하면 장애인협의회 분회에서 이것을 관리를 했는데 지정이 안됐기때문에 이 사람들이 청소비등을 하나도 못받고 자기네들이 봉사적으로 했다하는 얘길하면서 언제 지정을 빨리해주느냐, 나도 한번 문의를 해서 2001년도에 지정이 될 것이다 얘길했는데 현재까지 지정이 안됐거든요.

여기보면 지정관리하겠다 나와 있는데 과연 언제쯤가면 지정이 되는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즉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의 추가지정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3월말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늦어도 4월중까지는 지정관리가 될 겁니다.

지정된 이후에 관리주체를 선정해야 되는데요 저희도 장애인연합회 교하분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길 나가서 같이 접해보기도 했구요, 그렇게 하고 있는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늦어도 4월까지는 지정관리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보건소 소관

○ 위원장 李載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보건소 소관 업무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李載日黃義亨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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