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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8회 제2차 본회의(2002.02.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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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02년 2월 7일(木) 11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2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2년 시정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3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은 총 3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시설의 증설에 따라 상수도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상수도사업소 기구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돼서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지방공무원의 표준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의 발급사무와 관련해서 시에서 발급하는 납세증명 및 세목별 과세 증명 발급 업무를 지역여건상 읍․면․동에서도 발급토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지난 56회 임시회시 2단계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라 파주시로 이관된 사무중 동 건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기 승인되었는바 각종 조례를 조정함에 있어 사전 충분한 검토후 시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기에 동 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전염병예방법 제2조 및 문화재보호법 제42조1항,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 등 일부 법령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돼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 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요금 누진 구간이 사용량이 많지 않은 구간에서 나누어지고 있어 물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누진체계로 개선하여 요금부과 업종간 통폐합과 요금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체납된 수도요금 가산금 요인의 하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심사한 결과 이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추진지침에 따른 것이고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한 것은 소비자단체에서 재정경제부에 건의된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전기, 전화 등에 대한 가산금 1.5 내지 2.5%와 비교하여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에서 보고된 2002년 시정업무계획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며 제5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전문위원 金圭範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3 시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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