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7년 11월 7일(金) 10:00
- 의사일정
- 1.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 시장제출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00)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3타) (10:05)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 하기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중에도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제정되는 “파주시 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은 변경된 안건에 대하여 자체심사와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당부드리며 변함없는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시장제출)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3타) (10:06)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 鎬 鉉 (10:07)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지방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보다 높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대형건축물에 대한 설치와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서 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형건축물을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1만㎡이상인 공동주택·업무시설·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제25조 규정에 의거 연면적 1만㎡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미술장식품 설치 의무조항을 두었고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그 건축비용의 1000분의 5이상으로,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1000의 1이상으로 최저비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시행령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거 미술장식품에 예술성 평가등을 위한 파주시 미술위원회 설치·기능 및 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문화예술공간 설치 권장건축물·미술장식의 설치규정과 파주시 미술위원회 설치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관련되는 상위 법령에도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시행되고 있는 파주시 건축조례 제22조의 미술장식품의 설치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95년 12월 30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 조항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파주시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시민의 문화욕구와 정서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 5조중 “파주시 미술협회” 명칭을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공식명칭인 “한국미술협회파주지부”로 제11조 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를 법령에서 통상 사용되는 용어인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10:10)
○. 위 원 장 閔 泰 昇
․白鎬鉉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자체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타) (10:10)
○. 위 원 장 閔 泰 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타) (10:47)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奎範위원 손을 듦)
․네, 宋奎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 奎 範 위 원 (10:48)
․宋奎範위원입니다.
․제11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문구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로 문구를 바꾸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49)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49)
․11조2항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사고가 아니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로 바꾸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10:50)
○. 위 원 장 閔 泰 昇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화, 조각 이런걸 예술품으로 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공인된 예술가를 선정해서 해야 되나요?
․조각이나 회화 같은 것...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50)
․그 장식품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 미술협회위원들이 전부다 등록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값을 정하게 되죠.
○. 위 원 장 閔 泰 昇
․미술품에 대해서는 값이 없잖습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우리가 봐서 좋은 것 같아도 전문가가 봤을때는 형편없는 작품이다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고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아니 작품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 예술가로서 공인된 사람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건축가나 재주있는 사람이 해도 되느냐를 묻는 거죠.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그것은 전문가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 위 원 장 閔 泰 昇
․가격같은 것은 예술품 만들어서 예술가치 없어도 돌덩어리 크고하면 가격이 크게 나갈거고 해서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사실 예술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심사해야 되는지...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그렇죠 그것은 전문가가 심사해야 되는 거죠.
○. 위 원 장 閔 泰 昇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파주시 미술협회는 공인된 단체가 아니니까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고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趙 慶 來 위 원 (10:51)
․이것이 “파주시 미술협회” 하게되면 파주시장이 사단법인을 인가해 준 것이 있어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예총산하에 한국미술협회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파주시 미술협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 趙 慶 來 위 원
․파주시협회요? 사단법인 아니에요.
○. 위 원 장 閔 泰 昇
․예총만 사단법인으로 돼있고 협회는 그밑에 돼 있는거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예총밑에 부속으로 미술협회, 음악협회, 국악협회가...
○. 趙 慶 來 위 원 (10:52)
․아니 왜냐하면 덮어놓고 정하시지 마시고 협회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체를 말하는데 이것은 시·도나 그 이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법이 없어요.
․이것은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단법인” 하게되면 중앙에 사단법인 모체가 있고 그 시·도 단위의 지회라든지 지부가 있고 또 그밑에 시·군에 지부가 됐던 지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 사단법인체라면 예총사단법인, 예총이라든지 뭐가 있을거에요.
․그래서 파주시 지부면 지부, 지회면 지회로 기술해 주셔야지 왜냐하면 시·군단위는 협회라는게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여기는 협회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상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가 중앙에 있습니다.
○. 趙 慶 來 위 원
․있죠? 그러면 파주시의 미술인들이 거기 등록돼 있는 겁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다 등록돼 있는거죠.
○. 趙 慶 來 위 원
․그러면 그것을 쓰셔야죠.
○. 위 원 장 閔 泰 昇
․그래서 미술협회라는건 공인된 단체가 아니니까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국미술협회 파주시 지부로 바꾸는게 어떻겠냐는 얘깁니다.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미술협회 파주시 지부로요?
○. 趙 慶 來 위 원
․그것은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구요, 아마 미술협회에서 공식명칭이 있을거에 요, 시·군단위로...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미술협회 시·군이 미협파주지부가 됩니다.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가 되는 겁니다.
○. 趙 慶 來 위 원
․그럼 그걸하셔야...
○. 위 원 장 閔 泰 昇 (10:54)
․공식명칭이 여기 정관에 나와있는데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명의로해서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로 해서 바꾸는 걸로.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공식명칭으로 바꾸는걸로 하겠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그러면 미술위원회 구성하는데 여기 전문위원들도 많이 넣어야겠네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저희가 도에서 내려온 안에는 의회의원들도 두명내지 세명을 넣어라 하지만도 미술관계에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넣기 위해서 한명만 넣었습니다.
․우리야 외형적인 모양만 보는 거지 깊은 것은 잘모르니까 행정공무원들이나 전문인들로 조정을 했습니다.
○. 위 원 장 閔 泰 昇
․되도록이면 전문인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문화공보담당관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문화공보담당관은 들어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간사고 문화계장은 서기고 건설도시국장은 왜들어가냐면 건설과 관계되기 때문에...
○. 위 원 장 閔 泰 昇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黃義亨위원 손을 듦)
․黃義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 義 亨 위 원 (10:56)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다”항을 보면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에 관한 사항”해서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공동주택은 연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 24조를 보면 법조항에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宋奎範위원 : 대통령령?)
․5장 24조에요.
(閔泰昇위원장 : 24조에 그렇게 돼있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거에요? 법령에 나온게 맞는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0:58)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습니다.
․100분의 1이상이 있는데 다음장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5조에 보게 되면 특례가 있습니다.
․시·군지역에 소재한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거기에 의해서 25조의 1항에 보게 되면 제24조 1항규정에 의한 건축물중 시·군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은 1000분의 5이상 100분의 1이하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한다해서 저희가 1000분의 5를 한겁니다.
․시·군 특례기 때문에...
․100분의 1하게되면 상당한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한 경비로 할 수 있도록...
(李鍾珌위원 손을 듦)
○. 위 원 장 閔 泰 昇
․李鍾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 鍾 珌 위 원 (10:58)
․바로 그 부분인데 5조에 보면은 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하되 파주시 미술협회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한다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부연해서 6조와 관계되는 거거든요
․결국 연건평 10,000㎡이상 건축물을 지을때에 1000분의 5이상 다음 공동주택은1000분의 1이상 했단 말이에요.
․가령 10억짜리 공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1000분의 1이상했으면 천만원 이상이고 또, 1000분의 5이상이면 500만원이상인데 여기서 조경을 하되 미술그릴 수도 있고 조각품을 설치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은 그 액수에 한해서 부르는게 값이라는데 과연 그 비용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각 하나 둘을 세워도 끝나는 건지, 미술장식을 한다고 했을때에 벽화 하나만 해도 몇 백만원 간다는데 그렇게 한군데만해도 그 액수만차면 끝나는 건지?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11:00)
․아니죠 그건 건물 전체에 대한 조화를 맞춰야죠.
○. 위 원 장 閔 泰 昇
․그럼 그돈 가지고 조화가 돼요?
․1000분의 1이상하고 1000분의 5이상 했을때에 한 개당 대충 얼마씩 보는거에요, 한 작품당?
(宋奎範위원 : 그것은 건축위원회에서 다루는 문제 같은데 통과시켜 주겠어요?)
․아니 그 미술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이 규정한다는데 그 액수가지고 한건밖에 안되지 않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黃義亨위원 : 금액도 여기보면 미술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 문화공보담당관 李 昌 雲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구요,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4항에 보게 되면 제11조 본문에서 ‘미술장식’이라 하는 것은 제5항에 “규정한 감정 또는 평가를 거친다음 각호에 한다”해서 회화나 조각이나 공예, 사진, 서예, 조형미술물, 벽화, 분수대도 포함합니다.
․분수대, 상징탑, 환경조형물인데 그것가지고 10억이라면 1000분의 5면 5천만원이죠? 5천만원 정도면되죠.
․보통 미술장식품들 뭐 되겠습니까?
(李鍾珌위원 : 한가지만해도 그만하다는 거죠.)
(趙慶來위원 : 담당관님 답변 잘못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李鍾珌위원 : 조형물이건 뭐건 한가지만 그액수 가지고하면 끝나는거냐, 여러가지를 조화시키는 것으로 해야되냐...)
(趙慶來위원 : 1000분의 5나 1000분의 1이 하한선이기 때문에 바로 미술협회 파주시지부에서 신설할때 1000분의 5이상이니까 5천만원으로 국한한게 아니잖아요.
1억도 될 수 있고 2억도 될 수 있는 거에요.
다음에 1000분의 1이상 했으니까 그건 100만원도 될 수 있고 1000만원도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된다고봐, 그것이 상한선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하한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 같지 않아요.)
(李鍾珌위원 : 아니 그런데 미술하는 사람들이 부르는게 값이란 말이에요.)
(趙慶來위원 :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것은 1000만원 이내로 한다면 문제가 돼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라는데 1억이 될지 10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李鍾珌위원 : 그런데 1000만원이상인데 그것보다 더 돈 줄사람 누가 있어...)
(趙慶來위원 : 아니, 없으면 미술품 인정 안해주는데...)
(黃義亨위원 : 미술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宋奎範위원 : 미술위원회에서 인정을 해야 될 뿐더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또 한단 말이에요.
큰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黃義亨위원 :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8조보면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성과 조화성 및 공공성이니 작품의 안정성 및 보전성 뭐 여러가지 있어요.)
○. 위 원 장 閔 泰 昇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3타) (11:03)
○. 위 원 장 閔 泰 昇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3타) (11:03)
○. 출석위원(7인)
黃義亨宋奎範吳基德朴海龍
趙慶來李鍾珌
○. 출석공무원(1인)
문화공보담당관 李昌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白鎬鉉 의사계장 崔永鎬








